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8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의 농업 인구는 4만 6407명이며 이 중 2024년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은 1887명으로 전체 농업 인구의 약 4% 수준입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농어업 분야에 여성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진출은 농어촌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및 교육, 복지향상 내용과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만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까지 내려온 사업들 중 대부분은 농업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어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으로 해서 어업인을 포함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거 하면서 이분들이 보통은 농사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는 일부 있어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가 이런 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나 이런 사업에도 건의해서 어업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성농어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조례안 제5조 지원범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에 보면 지원범위는 좀 포괄적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복지 향상이라든가 목적은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 사업을 정하시면 그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걸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업인들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부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 계획과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내 여성농어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파주시는 사실 그전에 하던 것에서 일부 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모판 지원사업도 했었어요.
그런데 고령인으로 이제는 한정해서……
사실 그런 점들이 농업인들한테는 일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은 농업인들 하면 부부가 많았거든요, 여성 독립 경영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줄 때 고령자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사업에서 선발할 때 우선순위 배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모판 사업도 여성농업인한테만 하면 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고령화해서 했는데 선정기준을 저희가 여성농업인들뿐만 아니라 고령인들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범위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두고 여성분들만 해야 되는 특수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농작업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여성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6조4호에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이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는 지금 국비나 이런 거 해서 농작업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편의장비 지원 그러니까 소규모 이런 작업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작업할 때 운반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작업도구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의장비 지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게 수동으로 하던 게 자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여성들이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하라고 돼 있는 거고 기존에는 편의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점점 많이 되겠죠, 그거에 따른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11분)
○위원장 이혜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정서적 안정, 공기 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침체된 화훼농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식물산업은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가 반려식물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반려식물산업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산업발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반려식물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창업 및 경영 지원,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및 공공기관에 반려식물 보급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서 산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려식물산업 육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스마트팜 원예치료, 실내 환경 개선 등 반려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듯이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농업과 도시산업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공공시설물입니다.
가로수가 제공하는 시원한 그늘과 깨끗한 공기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로수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노력이 수반됩니다.
지난해 12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가로수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3조제1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제14조에 도로공사나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용의 납부기간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높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시민과 사업자들이 가로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로수 관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주차 제도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2024년도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채택 제안으로서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의3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밀집지역 내에서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여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협의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성별 수집 권고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반영하였고 규제영향분석 심사에서 제시된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무단주차 차량 조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심의의견을 수용하여 규제의 수행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기금의 사용 범위에 발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내 에너지 자립 도모 및 지역개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마을정화사업 등’을 ‘마을 정화사업, 발전시설(송·배전 및 변전시설을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 발생에 따라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해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연재난조사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국·도비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하천시설 복구 대상지에 대하여 확정 복구비 중 3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편성액 2억 52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재해복구사업 9개소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6월 객식천 등 8개소 재해복구사업 준공에 따른 공사비로 지급하고 7월에는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공사 선급금 지급을 통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피해 발생에 따라 도로피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한 것이며 도로피해복구 예비비 편성근거는 자연재난조사 복구계획 수립지침 국·도비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여 확정 복구비 중 3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과 시도9호선 재해복구사업의 도급업체 선급금과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으로 3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2025년 5월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 실태조사를 보면 끝에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마 의원님이 이거 발의하실 때 1인 가구나 고령층을 고려했을 때 남성·여성을 구분하면……
왜냐하면 식물 선호도가 남성하고 여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반려식물을 키우는 거는.
어떤 분들은 작은 소분화 다육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큰 분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성별 구분은 분명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 다육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다육식물도 화훼에 들어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선인장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반려식물 관련해서 신규 사업 추진이나 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로 계획하신 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로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려식물 쪽 관련해서는 주로 화훼가 많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 사업들하고 연계되는 거고요.
나머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업이나 같이 추진하는 사업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거, 경기도 도비 지원 매칭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 같이 연계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해마다 하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쪽에 반려식물박람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시농업하고 연계가 되고요, 대부분의 반려식물은 실내에서 키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반려식물로 가능할 수 있는 식물들도 전시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안 6조 지원사업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하고 수원시·성남시의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에 3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러는데 이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려식물 관련이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개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통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사실 부분, 부분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도시농업이 좀 광범위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한쪽으로 가는 부분이 치유농업, 옛날에 원예치료 이런 농업이라서 대상자나 이게 좀 다르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1인으로 해서 도시민들 실내에서 하시고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한 거는 향후에 추진해 보고 전반적으로 한 번에 통합이 가능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반려식물이라는 게 식물을 가꾸고 기르면서 교감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치유농업도 일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조례가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식물은 일단 본인이 가져가서 본인이 키우는 확률이 높고요.
치유농업 쪽은 뭐냐면 와서 다른 데를 방문해서 현장……
왜냐하면 실내에서 본인은 안 키우는데 가서 힐링을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식물원 같은 데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키우는 데 관심 있는 분 해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요새는 돌도 반려돌이 있다고 그러는데 ‘출근할게. 갔다 왔어.’ 하고 인사를 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런 거를 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식물도 가격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반려식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 여건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 문화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최창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수목이나 화초를 키운다는 행위 면에서는 도시농업하고 겹치고 식물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는 면에서는 치유농업하고 겹치고 무엇을 키우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화훼농업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떠오른 개념이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법률적인 근거는 미약해요.
동시에 지자체들이 반려식물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법률로 반영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대상도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화훼식물이 반려식물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실내에서 키워도 되고 실외에서 키워도 내가 반려식물이라고 느끼면 그거는 반려식물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 반려식물산업 관련된 전문가, 그래서 그게 치유농업과 다른 방식의 산업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도시농업하고 다 겹쳐서 되어 있어요, 치유농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반려식물 육성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우는, 이 분야의 특별한 인재들을 만드는 전문적인 분야가 또 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최창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구분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하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도시농업관리사가 전반적으로 관련한 일들을 담당해 주고 있고요.
치유농업도 치유농업관리사들이 있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반려식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미 분야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베고니아가 하나 있다고 하면 종류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0원짜리인데 완전히 특이한 종은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서 신생산업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훼 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진흥청이나 이쪽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위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건의해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또 저희는 저희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하신 거라서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14조의 1항은 상위법의 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2항에서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낸 다른 지자체들에는 이게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90일 이내로 정했는데 이유는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작년까지는 조례의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기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전부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리비용과 유사한 산지관리법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이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90일로 정했기 때문에 기준은 생겼는데 체납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한을 정하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조례개정안에 부설주차장의 개방, 보조금 지원, 개방 유도사업 등에 대한 개방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방의 범위, 시간, 방법, 불이행 시 제재 등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노상·노외주차장의 전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 방법 또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에 대한 제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운영, 개방시간, 개방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개방이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의무를 띠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의무를 띠는 것인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신청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문을 열어버리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죠, 현실적으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방하겠다고 해서 주차면수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학교장이 개방하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재는 지금처럼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래서 조례에는 우리가 개방하기 위해서 공모든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의무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든 운영비든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방을 불이행했을 때 보조금 환수하고 불이익을 주시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환수해야죠.
○손성익 위원 현재 파주시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교시설도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현재로는 추진계획만 작년도 하반기에 세워진 상태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학교, 교회, 그 외 시설들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된 것은 없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에 어차피 다 폐문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를 한 사람들이 학교 내부로 침입할 수 있다는,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안상의 이유로 끝까지 개방하지 않겠다는 니즈를 학교장들은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에 대해서 불이행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꼭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해서 기존에는 40대마다 1면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 이상 설치로 변경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전에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달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시장이든 민간인이든 설치하는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을 구획하도록 12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조항이 신설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에서 4%까지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명시해 놨는데 사실 100대 범위까지는 40면에 1대, 80면에 2대 이렇게 하면 커다랗게 면수에는 지장은 없거든요.
40면에 1대라는 기존의 조례와 관련해서 100대가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의 대수부터는 2.5% 하면 약간 면수가 좀 많아서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면서.
○손성익 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40대에서 120대 사이에는 실제 설치면수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40 곱하기 0.025 이렇게 하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문제는 40대 이상 했을 때 1면을 설치하는 것에서 2.5%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39대가 됐을 때는 2.5%를 반올림하면 0.975대가 되더라고요.
1대가 안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20대가 있을 경우에는 또 0.5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대가 됐을 때는 0.25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항상 행정에서는 0.9가 나오면 안전상의 이유로 올림을 해서 1로 맞추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39대, 40대 이하로 하면 주차면수가 1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소규모 주차장일수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미설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데 12조의2에서 ‘가’를 보면 20대에서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50대 이상인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2-4%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20대 미만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처리 방식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좀 후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 관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도 마찬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은 이거를 따르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또 시에서 운영 중인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조례에는 이미 부설주차장과 기타 등등 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 예를 들면 정산기와 가까운 곳에 진출입이 용이한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미만 이렇게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나중에 민간과 관련해서는 권고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주차장에서도 강제로 하면 좋겠지만 강제가 안 되겠죠.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소 안전망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주자 우선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이제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2024년 6월 10일에 현대일보에서 주차관리과장이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계획을 하신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2023년도 말에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방침을 수립한 후에 작년 7월 정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가람상가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람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불법주정차가 만연된 걸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작년부터 올봄까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거주자나 상근하시는 상가에 있는 분들이 주차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산고등학교 주변에 28면을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고민하게 됐고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가 완료되고 나면 6월 정도에 28면을 확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가람상가 이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룸단지 쪽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거기는 가람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50% 이상이 차가 없죠.
그쪽으로 다 주차를 권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수백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었는데 주차장도 활용하고 어찌 보면 차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가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으로 배려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 관련해서는 주차장의 위치와 관련된 상가 내지는 거주하시는 분들, 상근자들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으셔서요.
때마침 지산고등학교 그 측면에, 3지구 개발하는 곳과 인접해 있는 곳에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우선주차 미배정 차량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무단주차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새로운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 및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일부 시의 사례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인력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근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사전에 예고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인력까지는 안 돼서 저희는 일단 민원신문고를 통해서 10분의 시간을 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준해서 2급지의 일일 주차요금인 8000원과 4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부과해서 일일 불법주정차 단속했을 때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4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고요.
향후에는 금촌이나 조리, 문산 쪽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20면이라고 하면 1면 정도는 여분으로 둬서 나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배정받은 차들이 여분의 주차구획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람상가는 주차장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유도하거나 개인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일수에 따라서 월 주차요금을 일부분 감액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참 좋은 조례안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논문도 좀 읽어봤어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행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봤는데 서울에서 이거를 도입한 이후에 불법주정차가 30% 이상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 차량의 장기주차를 차단해서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했다, 지자체에서는 수익도 창출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도 똑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단점이 도로가 모두의 공유 자산인데 특정 주민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침해했다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소외가 발생한다는 등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무작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정한 배정에 대한 어려움인데 이거는 어떻게 추첨을 하실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무작위 추첨으로, 예를 들면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기는 할 건데 일단 추첨제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가람상가 이야기하셨는데 그쪽에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주자 관련해서요?
○손성익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당초에 저희가 불법주정차 선을 그을 때 가람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그러면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으신 분들은 야간에라도 활용하면 되는데 나머지 외곽에 있으신 분들은 ‘나는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이고 상근자인데 주차공간이 너무 한곳에 몰려 있다.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구두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이긴 한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가 우선인지 사실 규정되고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람 공영주차장이 이격거리가 300m라고 돼 있었을 때와 한 100-200m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나도 우리 집 앞에 우선주차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기 집 앞에요.
자기 집 앞에 못 대면 남의 집 앞에 대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조례는 도입됐는데 그 조례에 뒤따라서 시행규칙에 그걸 담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급하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수표도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일단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대할 때는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 규정도 보완해 나가면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조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상대적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노상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물리적인 주차공간의 총량이 변화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수요가 과도한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주차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배정이 가능하도록 점수제, 추첨제, 거주기간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배정기준의 투명성과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는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우선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차량 등록 시 위장 등의 부작용, 주차권 확보를 위해서 허위 전입, 차량 주소지 이전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낙하리하고 내포3·4·5리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소각장 관련해서 거기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파주 봉암리에 자원순환센터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별도 조례가 지금 돼서 거기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봉암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처리용량이, 거기 음식물 처리하는 거는 몇 톤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160톤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존에는 80톤 처리……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축분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현재 현대화는 축분하고 음식물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뇨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축분은 음식만 처리하면 80톤 하셨던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운정이 60톤 했던 것이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운정에 50톤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60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봉암리는 음식물만 해서 80톤이고 운정은 음식물만 해서 60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봉암리나 운정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원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운정은 신도시 건설하면서 반드시 처리시설을 놓게끔 돼 있어서 한 거고요.
봉암리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시군이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소각장은 폐기물시설로 해서 법률이 돼 있는 거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도에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바꾼 거죠, 주변지역에 대한.
○이성철 위원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에서 해서 지원계획이 있다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포괄적으로.
○이성철 위원 다른 곳 사례에서도 소각시설이 아니더라도, 법률에는 소각시설에 국한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김제시 같은 경우는 광역 쓰레기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순환시설은 공공에서 해야 환경 피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공공 분야는 부지 확보 측면이나 입지 고려하는 거나 저감시설 같은 것들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할 때만 주변지역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폐기물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다 돼 있는 부분이고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에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것하고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주변 분들한테 회사에서 할 일이지 공공재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 피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주민 간 분쟁이 발생되거나 그럴 소지가 다분한데도 민간에서 했다고 해서 공공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 부분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예상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공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 법원읍 갈곡리가 요즘에 좀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환경국장 박준태 일차적으로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폐기물 시설을 제외하고 갈곡리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건축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파주 관내에 폐기물 사업을 가지고 개인이 처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갈곡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 악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갈곡IC에 바로 인접해서 되어 있어요.
법원읍의 관문인데 거기에 설치되어서……
사실은 거기는 내방객들도 많고 파주CC 골프장이 있고 주변에 음식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곳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아무래도 시설들을 제대로……
기존에는 임대공장이었죠, 작은 부지에 임대공장 해서 그게 20톤에서 옆에 농지와 하천부지 이런 걸 불법으로 증축해서 확대해 나가고 파주시는 용량을 또 증설해 주셨어요.
20톤에서 지금 80톤까지인데 봉암리하고 현재 맞먹는 규모거든요.
부지가 좀 넓고 거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덜할 텐데 사실은 피해가 냄새 악취뿐만이 아니죠.
파리들 많이 발생되고 악취도 나고 소문도 날 거고 주변지역은 자기의 재산권, 아무래도 지가가 하락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처럼 그렇게……
상생의 노력이 여태껏 덜했다,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시고 주변지역하고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입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 신축 허가를 하는 게 마땅했냐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권고 이런 거 시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8m 도로에서 그래도 300m 이격거리 두고 하천법에 따라서 500m 이격거리 두고 있는데 기준에 맞는 곳에 이전시킬 수 없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 이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폐기물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통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려지는 폐기물을 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주변지역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쪽에 유해환경시설이 철저하게 갖춰지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갈곡리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주시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제가 관심 갖고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수내천 피해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수내천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실시설계가 아마 7월경에 끝나면 아마 내년 11월까지 공사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마사토 이런 거로 되어 있어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장마나 이런 것도 도래할 텐데 시행을 안 하면 추후에 발생될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수내천은 식생블록으로 주로 하는데요.
그거까지 현재 못하고 있고 올해는 톤백으로 일단 임시조치를 해 놓을 겁니다.
○손형배 위원 톤백으로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톤백으로 일단 막아 놓는다는 거죠.
○손형배 위원 지금 수내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2월 5일에 착수됐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올 7월에 마무리된다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는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톤백으로 올해는 임시조치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로서는 톤백으로 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수내천 저희가 알다시피 강건너기 때문에 마을은 없고 농경지가 일부 침수될 염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객식천 등 8개 소하천이 3월 말 재해복구공사 착수하셨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3월 말에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우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인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최대한 5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천 재해복구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수내천 등 9개소 소하천에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53호선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중에서 보면 시도9호선 및 53호선 재해복구공사가 7월 호우 때문에 작년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에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됐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올해 3월에 공사를 재개했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3월에 재개해서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공기가 한 80% 됐기 때문에 5월 전에는 거의 끝마칠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예정은 4월 말인데 조금 더 늘어납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공기는 5월 말인데 저희가 4월 말이면 가급적 끝내는데요.
길게 해서 5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길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오창식 위원 부곡리 때도 수해가 났고 이게 비슷해요.
공사가 동절기 때는 못 하는 거고 수해 복구인데 비가 올 시간이 또 도래했기 때문에 복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돼야……
이게 계속 복구, 복구하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문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겪거든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재해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주셔서 다가오는 우기 전에 교량이라든가 도로 비탈면, 도로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이번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이 조례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18조3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작년부터 협의체에서 계속 의논되고 요구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2월 14일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3월 13일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관련해서 18조2호에 건강진단비하고 예방접종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고령화되셔서 영양제 주사 지원하고 구강·치아 관련해서 사업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타 지자체를 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18조3항3호뿐 아니고 2호도 이거를 추가로 지원 사항을 넣으면 어떤가 해서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관련법에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최근에 나온 내용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체 협의체 차원에서 사업을 그때 말씀했는데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가정에서 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올라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도시농업박람회에서 반려식물 전시나 판매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농축환경신문 2024년 10월 보도자료에 보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반려식물 치료해 주는 식물병원 개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식물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반려식물이나 농작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해 처방해 준다. 진단의뢰서에 식물의 재배환경, 관리상태,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면 상담 후 관리법을 안내받고 화분갈이, 약제방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농업박람회 때 이렇게 한 꼭지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4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도시농업과장 김은희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