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8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6.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18.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20.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14.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15.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6.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7.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 18.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19.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20.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9시59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각종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행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예견 가능한 인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는 폭우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당시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성남시장 또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양양 산불 진화헬기 추락사고 역시 해당 자치단체장이 입건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단체장이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일은 단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 신뢰도 저하, 정책 추진력 약화, 행정력의 위축은 물론 막대한 법률 대응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파주시가 사전에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중대재해 관련 실태조사,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 자문, 제7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후 중대산업재해 10건 가운데 1건은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8%로 예방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파주시의 사전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를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에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우선 해당 보고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우리 행정기록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25건의 재해가 보고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에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공으로 발주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로서의 책임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이 완공되고 파주시가 운영·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 조문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에 우리 파주시가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아직……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직 실태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진아 위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올해 새롭게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태조사나 아니면 예방 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조문이 있는데요.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중점관리대상 기준은 중처법에서 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이를 테면 실내공기질 관리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권한은 아니고 어쨌거나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8조에 컨설팅 조문이 있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서에 보면, 현재도 하고 있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령 우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나 아니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이런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컨설팅 지원 등,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자문 및 교육·홍보 비용을 예산 반영 운영 중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컨설팅 부분은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보건 의무의 확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컨설팅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위탁이 나가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만약에 위탁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고.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기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정하고 있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이후에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가 볼 때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희가 말 안 해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파주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퇴장)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10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이성철, 윤희정, 오창식, 목진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지난해 7월 의뢰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융합과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인간의 보편성 속에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목표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범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차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타인에 대한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우고 정서적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며 재능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적 재능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표하고, 시장은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책무를 규정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의 수립, 대상 단체와 지원 범위·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소년기는 창의력과 감수성이 활발하게 자라나는 시기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표현하는 경험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까다로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점포 수 밀집 기준과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지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활성화 시책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두고자 하며 시책 및 예산 지원 시 규칙이 아닌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 확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는 관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과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창업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분야에서의 많은 경험과 사업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올해 8월 말까지 마친 뒤 10월 창업캠퍼스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총 2건입니다.
먼저 조리읍 토지 기부채납·매입 및 파크골프장 건립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기부 의사를 밝힌 조리읍 봉일천리 산30-1번지 등 6필지는 기부받고 산림청 소유 봉일천리 산28-1번지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총면적이 1만 7000㎡인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상 소요 예산은 토지매입비 4억 원과 골프장 건립비 23억 원으로 총 27억 원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안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책로, 반려동물 수영장을 갖춘 반려동물 동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유지인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에 산책로, 반려동물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예상 소요 예산은 용역 및 공사비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보건소와 운정보건소 부서 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 5월 말 준공 예정인 문산도서관의 조직을 신설하고 도서관 간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문산보건과를 치매안심센터와 통합하여 문산보건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건강증진과와 운정보건소에 있는 치매관리 기능을 문산보건과로 일원화하여 부서 간 업무 편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별 인구 구성 등 특성에 맞춰 금촌은 공공보건 총괄로서 감염병 관리 등의 역할을, 젊은 부부 및 아동이 많은 운정은 모자보건 기능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문산은 치매관리 기능을 각각 강화하여 시민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산도서관 신설에 따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및 문산도서관의 소관사무를 적절히 분장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파주시 도서관 정책 총괄, 교하도서관은 운정지역 도서관 운영관리, 문산도서관은 운정 외 지역 도서관 운영관리 역할을 분장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도서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에 맞춰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19개의 대북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에서는 맞대응으로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지난해 11월 말까지 파주시에서만 275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광탄면 등 4개 지역에서 약 1억 3000만 원의 주민 재산 피해와 금촌3동 등 3개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최근 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가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결코 대북전단 살포를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의 빌미를 주고 있고 이를 보다 못한 접경지역 주민들도 직접 나서서 트랙터까지 동원해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으나 일정상 부득이 출연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심의를 올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로 46억 2521만 원을 기출연 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재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2580만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증액 사유로는 축제 및 공연 확대 추진 등으로 1억 5794만 원, 공연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 678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파주문화재단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해 관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마장호수 산책로 등 4개소에 대하여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7억 9297만 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9344만 원, 피해복구 공사 선금 1억 6214만 원 등 총 2억 55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호우피해 복구 공사 및 예산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산보건과를 문산보건센터로 변경하는 이유와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직명이 변경되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인지 또는 기능 재편 및 대민 서비스 강화 같은 실질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과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파주 지역 쪽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 관리 기능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넣을 사항입니다.
문산보건과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치매센터가 이동하는 걸로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보건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문산과 운정과 금촌에 있는데 금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인 역할이긴 한데 감염병 위주의 형태로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촌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을 하면서 실제로 인력 배분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정원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원 조정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촌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나간다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분장과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운영계획이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공백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원의 늘림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업무의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다시 구조화함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행정 운영 인력이나 운영 프로그램 인력, 시설관리 인력 등도 인력 재배치 추가를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금촌이다 보니까 금촌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서관 기능 확대되는 부분이나 조직 내 재정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소외감이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하실 때 인력운영계획이나 공백 방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동의안에서 실제로 추경과 출연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출연금 사용 이후에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성과 시스템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하게 동의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환류 시스템 설명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회기를 달리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류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 인력 운영 및 인건비 비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출안에 따르면 기획공연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인건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현황인 것 같거든요.
현재 파주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비율이 타 시군 문화재단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분석된 자료도 있다면 자료를 요청할 테니 그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상가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겠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한테 일련의 설명회라든지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지정된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 거기에 30개 점포가 기준이 돼야 지정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그거를 완화해 주는 걸로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로 정해서 조례안에 올린 겁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도 2025년도 기조를 세제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이라든지 매출 신장을 위한 이런 방향 때문에 점포 수를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2000㎡라고 하면 과거로 따지면 600평 정도 규모인데 그렇게 했을 때 파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될까요, 그렇게 안 해 봤겠지만 대충?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지만 민원 들어온 거 보면 2-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존에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해 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도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보면 인구 감소지역 같은 데는 10개로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말하자면 파주읍이라든지 법원읍이라든지 그런 데가 해당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상인들께서 인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알아야 지원을 하고,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례를 보면 이거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조에 보면 정의에 4의2호에도 보면 면적에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구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안내, 지원사업과 혜택 및 각종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저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볼 건데요.
중장기 예상 계획과 혹시 지역 간의 파주시 관내에 격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소 계획이 있는지 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구조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실효성 있는 협업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재단과 아니면 복지정책국 소관의 청년청소년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청년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파주시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8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조례 시행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연동될지 방향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서 조례안 시행 이후 예산의 어떤 항목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파악해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시비로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파주시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라든지 평화예술 한마당 같은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그런 구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조례안의 7조에 따른 사업을 통해서 기존 시비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보완·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거리 축제,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윤희정 의원님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운정권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요.
지역 간 격차 해소, 청소년 문화예술 접근성 현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운정권에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아닌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예술체험 기회가 제한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운정 쪽에는 그게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국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의 접근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권역별 맞춤형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도 권역별 문화 접근성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셔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집행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 권역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년재단과 복지국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의 권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4월 4일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주제로 열렸고 저도 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사실 지난 2024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활동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가의 방향이 흔들렸을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약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약자가 됐던 게 청소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 잘 지켜냈고 예산으로 지켜보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은 6억 965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대안교육, 청소년 자립 정착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부서와 소통을 원만히 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정책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종료되었고 지급률 94%, 만족도 92%로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많은 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었고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었다는 응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체감하기에도……
급한 불은 껐다는 소상공인 분들의 말씀이 있었고 ‘한 번 더 해 주시면’ 말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할인율의 10% 상한에 규정을 더해서 재난이나 경기 침체, 경기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별도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지금과 같이 기존 충전 금액의 10% 할인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결제 금액의 5-20% 범위 내 할인율을,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수원, 광명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경제위기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그거는 따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재원 조달을 파주페이 운영사인 코나아이에서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조금 전에 같이 보고드렸듯이 2024년도 한 금액이 2025년도에 적립됩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은 필요 없고요.
사회공헌 재원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결제를 적용했고 향후 법인택시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법인택시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연간 12억 원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속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택시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업계나 관계자들의 반발과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익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이 취지가 지역화폐를 하는 게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30억 원 정도까지, 그렇지 않으면 15억 원 정도까지 올리려고 잡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 시책에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어도……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할인율 상향 근거 마련을 떠나서 위기 상황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율 조정에 드는 재원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차이처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소통과 그런 병행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하는 간담회나 협의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잘 됐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인 진행돼서 좋은데 문산도서관 3층 건물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면 나머지는 교육장으로 사용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교육장도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인원이 2명이면 한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창업캠퍼스에 대한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받을 건지, 창업캠퍼스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민간위탁 수탁자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조건으로 받겠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층을 전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노사센터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좀 들어간 것은 2명인데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또 10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9월부터 인건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 같은 걸 하면서 민간위탁을 세부적으로 타 시군 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국내 투자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협회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국의 북경 G스페이스, 일본의 크루 코리아, 프랑스의 오랑&오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유치는 미국에 펜벤처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 쪽에서 받아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쪽의 G스페이스 같은 데나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최유각 위원 실장님, 제 질의는 창업캠퍼스를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수탁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줄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질의 준비한 것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2명인데 한 달에 550만 원 정도씩 돼요.
그러면 550만 원씩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계산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좀 세요, 생각보다.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550만 원 정도 돼요.
550만 원 줄 정도 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창업센터는 550만 원입니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준다, 아니면 그런 거 맡는 수탁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없어서……
창업캠퍼스 너무 좋죠, 파주시에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얘기하셨으니까 급여도 550만 원씩 주면 뭐가 있으니까 줄 것 아니에요, 기준이나 뭐를 만드셨으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급여 및 제수당, 기본 급여 제수당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책임자 1명, 담당자 1명 총 2명을 운영할 예정이고 인건비는 총 3355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창업캠퍼스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구성, 홍보, 개소 준비를 감안해서 계약 시점을 1개월 전인 9월로 했고 4개월 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선발 인력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책임자·담당자 모두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계획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 선정 시 창업 분야 운영실적이 있고 파주 창업정책에 맞춰 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한 창업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군데 설명했던 거는 거기가 수탁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닌가 해서 사전에 파악한 자료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또 나중에 좀 질의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올 6월에 준공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9월에 하고 나면 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문산도서관이 거기로 가고 나면 창업센터를 하는데 실은 여기도 다시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든 뭘 준비하든 하면 공백 기간이 또 생길 거예요.
그 공백 기간 때문에 또 인건비를 준다?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이동이 돼야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랑 실장님이랑 따로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많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랑 상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볼 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과의 소통, 민원 문제가 됐냐?
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대해 내포리 주민들이 다 찬성하거나 아직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장비가 다닌다, 뭐 한다, 먼지가 난다,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100%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는 내포리에 말씀했는데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차피 공모가 된 거잖아요, 도비 30% 되고 시비 70% 돼서.
어차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내포리 주민들하고……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낙하리 소각장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예민해요.
맨날 피해만 본다는 거예요.
낙하리 소각장에서 맨날 피해만 본다고 하고 이렇게 반려동물 해서 시끄럽고, 개가 짖는 소리가 당연히 나겠죠.
이런 피해를 또 받아야 하냐는 분도 계시고.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초반에는 ‘절대 불가’ 해서 플래카드도 여러 군데 설치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진행해 주세요.
수시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특히 그 동네 하는 동네가 마을이 약간 안 좋아요, 솔직히.
이장님하고 전 이장님, 지금 이장님 해서 또 안 좋아.
이 사람이 하면 이쪽이 반대, 이쪽이 하면 또 이분이 반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시로 마을회관도 가시고 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우리 그동안 다 얘기했지 않냐 하고 어느 정도 명분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필요하시면 읍장님도 같이 가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너무 좋은데 기부채납을 하셨어요, 5000평 넘는 땅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거기가 봉일천중학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경사가 졌는데요.
기존에 그분이 거기 체육회 임원이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기의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체가 잘되어 있어서 그분이 그거를,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자기네 땅을 희사하면서 거기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분이 제공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5000평 이상의 땅을 기부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름은 안 물어봐도 나이 정도 물어볼 수 있나요, 기부하신 분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나이는 6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자제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문산보건과가 문산보건센터로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답을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해 오신, 써 놓으신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했다.
센터로 안 하면 치매안심센터 거기로 못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문산 사람들, 저도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문산보건과라고 안 해요, 문산보건소라고 하죠.
김태훈 국장님, 제가 바꾸지 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이 환경국장으로 바뀐지 몰라, 시민들이.
환경지도과는 좋은데 기후대응과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명칭이라는 게 사용하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가 편하면 되는 거지.
이걸 또 바꿔.
김태훈 국장님이 바꾸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어서 뭐라 하기도 뭐해.
센터로 바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거 물어보려고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산보건과, 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문산보건소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조직상 지금 파주시에 보건소를 또 둘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산에 보건소를 또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보건과로 명칭을 했었고 문산보건과보다는 기능 개편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니 문산보건센터가 이미지가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는 탓하는 게 아니고 명칭을 바꿀 때는 누가 바꿔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기후대응과로 바꿨는데 누가 바꾼 거예요?
지난번 연말에 환경지도과를 기후대응과로 바꿨잖아요.
이런 거 명칭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일부 상부 기관의 조직체계를 따르거나 아니면 부서 의견을 들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이게 바꾸고 안 바꾸고가 뭐, 업무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아닌데 그 대답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연말에 했던 것처럼 철도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바뀌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좋대요.
‘교통 정책에 대한 거는 다 여기서 하네.’ 철도교통과보다는 좋은데 이번에 또 바꿔요?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김태훈 국장님이 했으면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문산보건센터로 된 부분이어서 이건 한번 질의해야겠다.
다음에 과가 필요하면 바꿔야죠.
바꿔야 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아,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실 때.
밑도 끝도 없거나 뜬금없는 거, 제가 볼 때 일부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의 목소리만 반영돼서 하는 명칭이나 조직개편하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밑도 끝도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기후대응과 이거는 환경지도과가 기후대응과로 바뀌었어요.
환경지도과가 기후대응과 이게 뭐야, 도대체.
환경지도과 안에 기후 대응할 수 있는 팀이나 뭐를 만드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다르니까 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일은 똑같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야 시민 편이잖아요.
과를 바꾼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향후에 하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관련해서 지난 3월 보고회 때 파주시 창업캠퍼스 조성 및 운영 추진을 주셨습니다.
MOU를 체결하셨고 베이징대학교 창업 플랫폼 G스페이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파주시 창업기업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 베이징대학 같으면 전 세계 중에 10위 안에 드는 대학이고 양국 스타트업 간 기술 매칭, 공동 프로젝트, 시험 운영 프로그램 등 실제로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교육 멘토링 콘텐츠 교류를 통해서 베이징대학의 선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창업자의 글로벌 역량도 제고하고 시험을 만든 걸 갖고 중국에 시험적으로 진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환 연수나 IR 피칭대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현지 견학 프로그램, 실질적 글로벌 진출 플랫폼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파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파주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창업사관학교도 보면 외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창업을 일으킬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 욕심으로는 파주시민에 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사실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된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손들고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맡게 된 동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이랑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합칠 계획도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국이랑 협의할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건 꼭 주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나 실제로 파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파주시민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당초예산안이 4억 3000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 때 이거를 삭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일 고민했던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75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꽃축제 4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올해 7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은 루미나리에라고 당초에는 조금 하려고 했던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추가로, 불꽃축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루미나리에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불빛정원, 불빛정원을 운정호수공원 쪽에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 기간 동안에 환하게.
○위원장 박신성 7500만 원이 전부 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불빛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원래 4억 3000만 원 안에도 불빛정원 금액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일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운정호수공원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다 하지는 않고요.
당초 7100㎡ 정도 하려고 했다가 그걸 좀 확대해서 1만 3291㎡로 빛조형물을 확대하는 겁니다, LED 조명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부채납한 내용이 있거든요.
또 여기 문화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좀,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건립이 되어 있어요.
파크골프장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주사용 연령대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위원장 박신성 여기 위치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원장 박신성 엄청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꼬불꼬불 돼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조감도를 보긴 했는데 주차장도 잘 안 보이고 올라가는 길도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크골프장에 높은 경사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내용은 어떤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주차장을 다른 곳을 사용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리읍 파크골프장 진입도로도 일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위에 주차장도 30면 정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올라가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개설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여기가 산이잖아요.
기부채납 받은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나무도 있고 합니다.
그 밑이 돌산인 건 아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제가 봉일천 오래 살아서 아는데 거기가 다 돌산이거든요.
그러면 바닥 주차장을 하려면 평탄화를 해야 하잖아요.
돌이 밑에 있으면 폭파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돌을 깨려면 폭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서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바로 밑이 주민이 살고 있는 가정 주택들도 엄청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골프장을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번 산의 지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 잘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제조업자나 유통 및 납품업자 등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대여 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대여받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매년 2000건 내외의 장난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가정 내 사고가 63%를 차지합니다.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삼킴·삽입이 53%, 부딪힘·미끄럼 등 물리적 충격이 35%,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고장 등 제품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10%나 됩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담당 직원들의 꼼꼼한 관리하에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수치처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제품 관련 비율이 10% 나온 만큼 이 수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제6조2항에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문구를 추가해 제품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장난감 안전사고와는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는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는 금연지도원이 아닌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제정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만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목진혁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원에게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만 명확하도록 개선한 안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장난감 안전사고 사례가 빈번한지, 현장에서 사고 책임이 불명확해서 분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에 장난감도서관이 문산관, 운정관, 금촌관, 3개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1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장난감을 검수받을 때 안전하게 검수하고서 받고 대여해 준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상태를 확인해서 위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서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만일의 일을 대비한다는 개정안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난감 수요 증가와 품목에 관해 좀 더 여쭤볼게요.
회원수 증가와 함께 인기 있는 장난감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보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물론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수요를 파악해서 대기기간이 길다 하면 추가로 늘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서 지연되고 대기가 오래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운정점은 2015년도에 열고 금촌관도 열었거든요.
금촌관에 있는 물건이 새로 들어와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운정에 계신 분들 금촌으로 오기도 하고 서치해서 다니시면서 본인들이 찾아가는, 아이 때에 맞게 하셔서 장소가 많으면 좋겠지만 3개 관에 대해서 삼각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대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금촌관 연 지 얼마 안 돼서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이정은 위원 아마 영유아나 청소년도 압도적으로 운정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육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제가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실적, 민원처리, 금연구역 계도 실태 등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한상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연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금연단속원은 2명 임기제로 고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해서 위반되면 과태료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부과하는 임무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저희가 고용을 18명에서 20명 정도를 위촉해서 말 그대로 다니면서 홍보하시면서 흡연구역 아닌 금연공원이나 관공서 이런 데 주 1회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런 임무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 위촉은 단속원입니다.
단속원은 채용계획 수립한 다음에 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2년 정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가로 뽑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야간 활동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총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지도원의 활동비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낮에 9시부터 6시에 근무하는 거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드립니다.
6시 이후 밤에 근무하는 분들,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 원을 지급해서 총 2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5건 그다음에 2023년도 4건-과태료 부과한 내용입니다-2024년도에 18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목진혁 감사합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힘든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해당 조례를 개정한 부분 외에도 금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가적인 홍보 강화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목진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15.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6.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7.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18.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19.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20.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3년 23.7%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기부 동기를 증진시키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사례로 최근 우리 시 월롱면에서는 월롱역 기부 계단과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본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기부의 가치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기부자 관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장려하고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 우울감 경험률은 27.7%, 비만율은 12.5%이며 평균 수면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등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 현대사회의 변화된 생활습관, 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건강증진계획 수립,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시는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시민 모두는 각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하지만 도시환경은 주로 보통의 기준에 맞춰 조성되어 왔다는 한계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행약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뜻의 배리어프리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상버스 확충,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등을 통해 보행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사로 설치 의무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 파주시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무장애 관광 연계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와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관내 보행약자의 사회 활동 및 이동 편의와 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르신용 전동 스쿠터 구입 지원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3만 3000건으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 전북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현재 노인 인구는 약 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6.4%가 증가되었으며 201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의 중심에 촘촘한 노인 맞춤형 복지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본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기기 수리와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및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전동기기의 보험, 수리비용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 수립 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책과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에 꼭 필요한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5월은 실종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종아동 방지계획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시설의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제정 방식을 준수하여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여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 그러면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를 연상하고 일반적인 물품 기부나 1000원짜리 소액 기부, 이런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2016년도부터 고액 기부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데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왔는데 최근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기부 퍼센티지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오면서 1-2%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고 기부문화 확산이 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기부하는 문화의 형태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기부 굿즈라든지 기부런이라든지, 기부런 같은 경우도 마라톤 대회 같은 걸 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버츄얼 형식, 제자리에 앉아서 장소에 상관없이 한다든지 테마형으로 해서 암을 연구한다든지 환경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뛴다든지 하고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키오스크 같은 걸 설치해서 민원인이 와서 터치해서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기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유형.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상호 교차, 104명이 1040만 원을 상호 기부하는, 광산구에서도 104명이 1040만 원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주고 제주도에서도 104명이 1040만 원을 만들어서 광산구를 주는, 즉 말하자면 기부문화도 지속적으로 변해야 하고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월롱역에 이웃나눔 계단 설치했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 설치했죠.
설치비용이 1000만 원씩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어땠나요?
나눔 계단의 효과는 어땠어요, 한 8개월 됐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죄송한데 나눔 계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뭐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십시일반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문화, 나눔문화에 많이 동참을 해 주면 그만큼 사회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기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겠고.
고향사랑기부는 이쪽 부서에서 하고 이거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업무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건 자치협력과에서 성격이 달라서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쪽에는 기부가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거기서 지정기부 같으면 지정기부로 가고 아닌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비지정 관련된 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기부는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복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기부 교육 및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형적인 면 플러스 내면적인 면을 같이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것은 성인하고 통합적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부터는 그걸 세분화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인 건강의 미끄럼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게 맞다.
이번 조례는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이진아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동 당뇨인가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비만이나 잠을 못 자서, 운동을 안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한의사회랑 일을 많이 해 볼 생각입니다.
일반 양방도 있지만 한의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많아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건강 강좌, 한의 치료까지 해서 열심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사 난 게 하나 있어요.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청진기만 가지고 진료를 하는 걸로 연상하겠지만 이보다는 더 나가야 한다 하면서 사회적인 역할까지 여기에 같이 담겨야 한다.
아동학대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소아·청소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밝혀 놓은 기사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한부모가정 애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 나서 죽었죠.
잘못됐는데 그와 같은 유형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하고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표출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앉아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시다시피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 말고 유치원 대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문제 되는 게 정신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유치원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엄격히 따지면 개인 신상정보인데 그런 거를 공유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하고의 부분도 발전 방향에는 그런 게 나와요.
의사들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3700만 원이 내년부터 편성된다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까지 혼용해서 예산이 진행이 된 거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은 통건사업이라고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익선 위원 내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진료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교육청 연계, 정신·보건 상담, 장애아동 심리검사 등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저는 복지정책국장님께 최유각 위원님이 발의하신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보면 신청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 있어서 조례 하나 읽으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금세 익혀져서 잘 담긴 조례 같고요.
이게 포인트가 제5조 같거든요, 경사로 설치 지원 조문에 보면 5조4항에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한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조례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무리가 없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의무시설은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여타 공중이용시설의 불편함을 하기 위해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들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가 있는데 생각보다 설치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공중이용시설로 이번에 무장애 관광 연계 사업 관련돼서 다행히 80억 원씩이나 받아오고 거기에 일정 부분이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할당되어 있어서 저희가 4월 말에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관광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하고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우선은 신청이 폭주할 거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거는 처음 단계여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사업 취지에 맞게 관광지라든지 카페 이렇게 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중시설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먼저 확대하고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인식이 실천해야겠다는 저변이 확대되면 더 좋은 기회에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위원 공중이용시설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공중이용시설 그 안에 한정돼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이진아 위원 그러면 6조 시설주의 의무에 보면 설치 지원은 시가 해 주지만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잘 진행하시겠지만 혹시 신청기간 정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 다 가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진행하시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위탁을 줘서 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들어오면 우선 설치에 대한 부분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량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시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급한 데 먼저, 다중이 사용하는 것 먼저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사로 설치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보행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되며 조례 제정 이후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더 많은 곳에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노인으로 확대되는 거랑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보험 부분이 딱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포인트 같은데 노인까지 확대가 되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 수요도 많아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가 편성해야 하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보험 관련된 예산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하고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노인 맞춤형 관련된 조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요, 저희도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어서 490명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노인들은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이 수동 휠체어 대여하면 거기에서 대여하고 이래서 그렇게 좀 나오는 거고 기타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까는 저희도 카운트가 안 돼서, 저희가 그래도 운영한 걸 보니까 1246건 정도가 그동안 수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90% 정도가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분들이 휠체어 끌고 오시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많은 분이 하셔서 올해 좀 보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보고 일단 저희가 수리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의 증가폭이 있고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확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봐야지 아직까지 가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못 넣었고요.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필요성도 느낀다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홍보해서 하면 위원님들 예산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험은 재도전하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보험은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11개 정도 했어요.
잘하는 것하고 보험 약관하고 서울시는 이미 해 놓은 데가 있어서 서울시 사례하고 경기도에서 한 사례들 총망라해서 저희 쪽에 맞는 걸로, 보험은 하게 되면 다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예산과랑 협의를 다시 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해 봐야죠, 조례도 있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앞에 조례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등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는 정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이 정의로 들어가 있어서 국가유공자 분들이 혜택을 이 조례상으로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있는 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복지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철구 제작도 서울시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있는데 좀 멀기는 해요.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은 분이셔서 저희 쪽으로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무상공급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진아 위원 그건 한번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조례가 제가 찾아보다가 어떤 전문가분이 한 문장 해서 올리신 걸 봤는데 저희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대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문장을 봤거든요.
파주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많이 확대하고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파주시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현황이나 실종아동이 어떤 사유로 실종되었는지 아니면 조사된 파주시만의 통계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 작년도 실종아동 건수는 223건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전년도 걸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148건이고 2021년도 181건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접수해서 경찰의 업무가 많기는 해서 경찰에 확인한 바로는 실종으로 남아있는 거는 0건이거든요.
어쨌든 가출이 좀 많고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여서 실종 건수로 남아 있는 거는 0건이에요.
○윤희정 위원 다행이네요.
200 몇 건으로 사건이 접수됐는데 해제돼서 커다란 사건이 없이 다시 복귀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실종 어르신들 안전재난문자로 오는 것 보면 고양시, 김포시 많이 오거든요.
우리도 아동이 실종됐을 때 관련 체제들이 어르신들 실종과 비슷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관련 부서들의 업무 체계의 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보니까 저희가 5월에 가정의 달에 실종이 많다고 해서 5월에 합동으로 파주시하고 경찰서하고 파주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매년 5월마다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파주경찰서에서는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자 관리를 하고 직접 찾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예방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실종됐지만 다 찾아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학교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에 예방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조례를 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해 봤거든요.
예방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2025년 3월, 지난달에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행사는 가보질 못해서……
이 발대식을 계기로 학교 주변이나 학원, 여러 기관에서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걸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런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 조례를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쪽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아동실종이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안 좋은 예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타 지자체의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GPS 태그나 예방 팔찌 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정책들 어떻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치매 어르신들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활동을 막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팔찌를 채우는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복지도 점점 스마트 복지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아직 정의 내린 건 없지만 그런 것들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잘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부분 아동 중에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아동은 부모들이 GPS를 통해서 앱을 깔아서 아동을 보호하는 걸로 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시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경찰서 또 교육청 이렇게 연계를 잘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와의 연계가 여러 각 부서들과도 연계가 돼야 하고 우리 아동보호팀이 따로 생겼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그런 곳들과도 잘 연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안 되어 있다면 더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실종아동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서에서 활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파주시에서나 전국적으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다니면서 볼 때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건물에 간판을 보는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가족센터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가족센터라는 타이틀을 갖고 아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명칭은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해서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것들 그동안 안 해서 먼저 다뤘는데요.
법률이 저희가 하기 전까지 그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맞춰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통과가 안 돼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돼 가고 있는 중이었나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통과가 돼서 완전히……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통과까지는 아니고 정부 이송으로 왔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센터 자체가 복지시설 쪽으로 넘어가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보면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연도도 어떻게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게 운영 면에서 더 좋은 것인지, 3년 정도에서 다시 지원해서 연속으로 하든지 이런 게 좋은 것인지, 5년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5년으로 하라고 정해져 내려오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가족센터로 했는데 저희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우리 파주시도 어쨌든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가족센터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나 마찬가지로 시민의 건강한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혼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크게 혼선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이럴 때 직설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의미가 있어서 뭘 하는지 아는데 가족센터 하면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길고요.
법이 통과됐으니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이 다가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윤희정 위원 다문화가족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다문화 쪽으로도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생기겠네요?
또 운영위원들도 2년에서 또 3년으로 또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됐는데 여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운영위원회 잘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결정된 사항이 있고 운영상에 대한 보고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복지과에서 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사회복지의 한 기관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시는 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2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회계과장 이학현
일자리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관광과장 한윤자
체육과장 이은숙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공무원 1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