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5년4월16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
- 7.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9.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10.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9.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21.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23.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25.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손성익·이익선·박은주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5.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
- 6.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의장 제의)
- 7.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8.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 9.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 10.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17.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18.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9.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20.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 21.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22.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23.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25.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2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1.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o 의사팀장 보고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박대성 의원 발의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손성익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손성익·이익선·박은주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원 손성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싱크홀 사고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경기 양주에서는 직경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2023년 8월에는 파주시 신촌동 인근에서 폭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1톤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된 땅꺼짐 신고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단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자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전국 싱크홀은 총 957건에 달하며 그중 197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5곳 중 1곳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싱크홀 사고는 이제 단순한 도시 기반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관 손상 및 노후화.
전체 사고 중 약 46.6%가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과 토양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다짐 불량입니다.
도로 공사나 개발 과정에서의 부실한 땅 다짐으로 전체의 약 17.9%를 차지합니다.
셋째, 급작스러운 누수 및 수도관 파열.
지하수 압력 변화로 토사가 유실되며 지반이 꺼집니다.
넷째, 지반 침식입니다.
지하수 흐름 또는 지하 매설물 주변 침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지반 악화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기타 요인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지하 공간 복잡화, 건물 기초부 하중 과밀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며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하 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수관, 통신선,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정보를 통합해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의 확대입니다.
하수관 손상이 싱크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만큼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전수조사 및 단계별 교체사업이 절실합니다.
셋째, 지반안전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구 밀집지역, 주요 도로, 학교 주변 등 지반 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밀조사와 모니터링 센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입니다.
공사 후 부실한 땅다짐이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공 이후 다짐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시민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반 균열, 도로 움푹 패임 등 이상 징후를 시민들이 쉽게 신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대응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지하 공간은 평소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민의 발밑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걷는 도로, 아이들이 다니는 등굣길, 차량이 지나는 도심의 한복판, 이 모든 것들이 지하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표 위의 안전은 지하가 얼마나 튼튼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보이지 않는 그곳을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느냐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고가 보도된 후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이는 예방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싱크홀을 대비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뿐입니다.
탐색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무작정 의존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파주시에서만큼은 지하의 위험이 지상의 불안을 만들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현재 파주문화원은 2013년 3월 운정1·2·3동 통합 행정복지센터 내로 이전하여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계승하고 시민들의 분야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향토문화유산 중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수집·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데 향토문화사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체계적 사료 수집 및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역사문화사료관 설치 운영 및 파주문화원 독립원사 신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2항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향토문화사료 중 보존이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은 파주시 지정 역사문화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유물로 평가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은 보관할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문화원, 연천문화원 등 19개 지자체에서 역사문화사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문화원은 노후화된 구 안성향토사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2024년 8월 26일 안성객사를 품은 문화사료관으로 안성객사의 전시관과 안성 옛이야기 전시관을 운영하여 안성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문화원에 보관 중인 일반자료는 파주시 영조 관련 유족보고서, 임진왜란 관련 문헌총감, 조선총독부 시정 연보, 전투사지, 율곡문화제 한시백일장전집, 옥봉선생일고집, 율곡문화제 기록사진 앨범, 파주의 민요소리 카세트테이프 등 도서·사진·영상물·고도서 등을 포함 총 1만 4526점입니다.
지역 내 잠재적 기증 기탁자인 종중 및 개인 소장의 저평가된 전승·수집 예정 유물은 장수황씨 소운공파 소장 고서 및 고문서 익선공실기 외 124점, 정헌식 소장 고서 용주서원지 외 37점, 안성근 소장 고서 시전대전 외 17점, 박춘경 소장 고서 조선요리제법 만가필비 1점, 차문성 소장 고문서 율곡외집 외 5점 등 잠재된 유물을 수집, 보존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 보유 파주시 향토사료인 현 경희대 박물관 및 전북대 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등에 소장 중인 파주시 지역개발 간 출토된 백자, 토기, 청동재 등 삼국시대 유물 등을 향후 파주시 역사문화사료관에 이관,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원문화원은 2023년 12월 수원시 호매실동 1366번지에 총사업비 245억 7300만 원(도비 54억 7500만 원, 시비 190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 5101.78㎡, 1543평의 공연장, 전시공간, 미디어실, 다목적실, 카페, 지역문화연구소 등 문화·휴게시설이 갖춰진 독립 문화원사를 건립 수원시민의 문화와 복지 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문화원은 1967년 발족해 2013년 3월 복합시설인 운정1·2·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여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파주역사교육관을 포함한 독립 문화원사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문화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역사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및 파주문화원 독립 원사 신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시 소재 유휴시설 이용 수장고 및 역사문화사료관을 제대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 역사문화사료관 설치 및 수집 내용이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한 후 관내 폐교된 광탄면 영장분교, 구 법원초교 율곡문화학당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 내 기존 시설 등을 활용 리모델링을 하여 선 수장고 설치 후 역사문화사료관을 설치 운영, 교육 기능과 향토문화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주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문과 예절의 고장 문향 파주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파주문화원 독립원사를 적극 추진건립하여 파주문화 활성화 및 시민 복지 향상을 이뤄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21개 시군에서 독립 문화원사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파주문화원은 독립원사가 없어 파주스타디움 내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인 경사지와 주말농장 부지는 토지 매입비용 없이 건립비용만 필요하고 건립 기간도 단축되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독립원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유휴 공공시설인 율곡교원연수원은 현재 미운영 중에 있어 현 건물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면 독립원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600여 파주문화원 회원들과 전통문화 유림 및 사회단체 전 회원이 파주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고 인구 100만 도시 건설 시 파주문화원 독립원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파주문화 활성화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적극적으로 추진 건립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파주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2만 파주시민의 행복과 더 큰 파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파주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장소를 이용하며 동료들과 낮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기본권과 다름없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파주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총 1952명에 이르지만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는 고작 5개소, 총정원은 85명, 실제 이용자는 7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으로 돌봄 공백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운정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운정지역에만 648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정 내 주간보호센터는 단 1곳이며 정원은 고작 20명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장과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고 이제는 복지 인프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절실합니다.
특히 돌봄이 시급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 성북구는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이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전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주간보호센터와 직업훈련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뿐 아니라 자립 지원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예산을 일부 연계하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다각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주간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립 지원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릅니다.
위의 사례를 비롯하여 복지전문기금 조성 또는 장애인복지 특별회계 운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예산을 분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와 민간 자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파주시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봄과 자립 지원의 공백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확대입니다.
특히 운정지역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간활동을 넘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통합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므로 시급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6.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 의원입니다.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위법 범주를 넘어서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의장의 조치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의정팀장이 동시에 맡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파주시의회 후원 명칭이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의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관련 중복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등 정상적인 정례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의결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은 교육, 취업, 정주라는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모델로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와 파주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사안으로 궁극적으로 파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9.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10.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17.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18.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9.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0.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21.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22.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23.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다양하고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할인율 조정에 따른 예산 재원 확보, 현장 의견 수렴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파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및 공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통합 및 소관사무 조정에 있어서 업무 공백 방지 및 적절한 인력 운용을 위해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사용 이후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와 운영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 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교육청 연계 정신보건 상담 등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더 많은 곳에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권 확대가 파주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확대, 보험 가입 사업 추진 등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 예방 기술 도입,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5.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6.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2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25항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6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 계획과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내 여성농어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반려식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을 위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가로수 조성 관련 원인자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주차 배정 문제로 주민 갈등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을 위한 주소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금이 주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본격적인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안의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파주시 추경예산 총규모는 2조 305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산업, 에너지, 교통, 문화, 체육, 농업 분야 등 대규모 기반사업의 확충·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세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전체 증액 규모의 절반 이상을 지역화폐 지원,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에 투자함으로써 시정의 목표인 기본사회 구축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많이 추진되는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모든 재정사업을 포함시키고 추경예산안에는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용역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질적인 추경 편성이 다소 늦어진 만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주문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에 대한 보상 확대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증가에 따라 연도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의장 박대성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회의진행은 이익선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익선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장, 이익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익선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끝에 실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에 송부한 회의록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이행 및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파주시로 조치 요구한 사항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전(前)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그리고 전(前)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합동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왔으나 양 기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회의록의 공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태를 해소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파주시 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록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나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 중 조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한 후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히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본질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익선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에 따라 먼저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 의견 한 분과 반대 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최창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토론 시간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록 중 관련 공무원과 관계된 회의록은 이미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출석하여 증언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회가 비공개한다는 것을 믿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증언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믿고 증언하겠습니까?
파주시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유로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던 회의록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 발의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외부 압력, 외풍을 막아주셔야 할 의장께서 직접 발의하신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며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익선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후 의사진행은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익선 부의장, 박대성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부득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이 필요하여 5월 8일 1일간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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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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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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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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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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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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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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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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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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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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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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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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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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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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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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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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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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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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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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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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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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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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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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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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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8명)
박대성,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반대의원(7명)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인)
박대성이익선윤희정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이성철목진혁
오창식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2인)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14인)
공무원 2인
기자 5인
시민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