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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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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1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고유가 피해 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고유가 피해 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소관
11-2.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은입니다.

제9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더없이 반갑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지난 8대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호흡을 바탕으로 이번 임기에도 한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합류해 주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등 9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임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오후 담당관,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이정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고유가 피해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고유가 피해 지원(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정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 고유가 피해지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I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장호성 AI정책관 장호성입니다.

AI정책관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의 변경 및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 시 시의 실·국·소·본부장 3명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서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공지능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인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을 시장이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국장 3명으로 하며 간사인 과장을 부서장으로 바꾸는 등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경진대회 및 포상 대상에 소속 직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AI정책관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AI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규정을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6조제2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기존 구매비율 100분의 1에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상위법 조항에 맞추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제2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용어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보다 친숙한 용어인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과 별표 2의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종류 및 기능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청소년시설에 대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역량을 키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입니다.

문산읍 개포래로 34, 구 문산보건지소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약 375평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개관 후 일평균 35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 복지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법인 선정하여 2026년 9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2026년 12월까지 개관 준비 및 준비팀 구성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정식적으로는 2027년 1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계획은 먼저 하반기 개관 준비기간 동안은 개관준비팀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 2027년 정식 개관부터는 1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 편성하여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규모입니다.

다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 사회복지시설의 재정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차량 운행 중인 노인·장애인·아동시설에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설별 월 10만 원의 차량유지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이동편의지원 시설 및 단체 56개소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6년 6월까지 9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대상으로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6년 6월까지 8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동지역 어린이집 76개소를 대상으로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6년 6월까지 12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정 위원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은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점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담당관,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소관 부서와 읍면동, 파주도시공사입니다.

감사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8월 27일과 28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담당관 및 실·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한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희 전문위원 한민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한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과 AI정책관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관련해서 애로사항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답변을 이어가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2025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저희가 작년에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직 조례상 임의기구고요, 아직은 구성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정책관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된 만큼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실적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행정과 정책 전반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은 조직과 운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서 AI가 시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는 당연직 위원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문가 심의기구보다 시장 지정 내부 회의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더욱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 및 운영된 적이 없어 시행착오가 없는데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이유는 인공지능 업무가 3-4년 전부터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파주시도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전반이나 어떤 다른 분야에 AI 업무가 계속 접목되고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특정되지 않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하려면 저희도 어떤 정보화 업무를 하지만 AI라는 또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할 때 그 해당 분야의 업무를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도 AI 업무를 잘 모르지만 저희도 그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래서 AI로 추진을 할 때 그 업무를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AI 업무를 누가 할지는, 어느 국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 국장님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만 이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한 거고요.

이거를 당연직, 위촉직이나 다른 위원 수를 줄이기……

일부러 그거를 기능을 저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실무협의회에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게 부서장들이 좀 이렇게……

○AI정책관 장호성 지금 실무협의회는 일단 위원회 자체는 대외, 저희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인공지능 업무에 대한 협의나 조정 업무를 하는 거고요.

실무협의회는 내부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내부 부서 간 조정이나 협의나 이런 게 필요했을 때 내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조정하고 조정한 의견을 다시 인공지능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조정·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당연직 위원 3명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좀 모호해 보여서요.

그래서 현재같이 시장의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AI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3명을 임명하는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도 좀 있지만 AI 업무가 주로 부각되는 업무가 있지만 교통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 어떤 부서로 지정을 하게 되면 AI 업무를 적용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AI라는 기술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AI 업무를 적용할 때마다 이거 조례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AI 업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대신에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그 분야를 정하고 그거를 추진할 때 어떤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가 인공지능위원회 담당 국장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일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인공지능 사업을, AI 사업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어차피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일 뿐이지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무조건 누구를 지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당연직 위원 임명 범위를 실·국장으로 개정했는데요.

파주시 조직에는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등 여러 단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직 위원 대상에서 혹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그전에는 실·국·소·본부장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인공지능 조례 특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 편성……

지능정보화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인공지능.

○AI정책관 장호성 그 부분이 국·소·본부장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직제 개편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인공지능 업무 자체가 소·본부장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소나 아니면 어떤 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정보화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한 거거든요.

옥승철 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건 분야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성 있게,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지정 범위를 좀 넓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 간사 및 실무협의회 주재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주재자 직급이 국장에서 부서장, 즉 과장으로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AI정책관 장호성 직제 개편이 되면서 AI정책관이 부시장 직속이 됐고요.

그전에는 정보통신과라는 직제가 있으면서 행정안전국 소속의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위원회를 그 국장이 주재를 하고 담당 부서장이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가 한 단계가, 국장 직제가 없어지고 부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까 부서장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혹시 간사와 실무협의회 주재자가 둘 다 부서장인데 동일한 분인가요?

○AI정책관 장호성 네, 이게 역할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능정보화 위원회 자체는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포함해서 지능정보화에 대한 조정·심의를 하는 역할이고요.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인 의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 지능정보화 위원회에서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진행을 맡는 거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제가 주재를 하지만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무 조정, 부서 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이어서 기존 위원회 기능의 부서장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간사와 실무협의회 주재자 역할인데 예전에는 좀 구분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담당 부서장이 간사와 실무협의회 주재자를 모두 맡게 되는 게 단순 실무의 역할과 부서 간 이거를 조정하는 주재자 역할이 동일인에게 좀 집중이 되는 구조가 있고 보통 조직운영 측면에서 간사와 실무협의회 주재자, 총괄자는 확실히 역할과 직급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분이 하시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조직상 실무협의회 주재자가 부서장, 과장급이 맡아야 한다면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한 단계 낮은 팀장급이 맡는 게 어떤가요?

○AI정책관 장호성 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간사를 팀장급이 맡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 제17조제1항 경진대회 및 포상 대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원을 경진대회 및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15조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연수 및 해외기관 방문 지원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첩 소지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정책관 장호성 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가 작년부터 해서 파주시 직제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AI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AI가 뭐지? 챗GPT가 뭐지?’ 그러면서 자꾸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수에 대한 부분이 중복성은 있을 수가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조직에 대한 분위기나 그다음에 이 업무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를 격려를 하고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만약에 시민과 저희 직원분들이 경진대회를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경진대회에서 직원과 시민이 동일 부분에서 예를 들어 경쟁할 경우 직원은 내부 데이터, 업무 경험 그다음에 시스템 접근성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 경험상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오픈된 시민 경진대회를 했는데 사실상 홍보가 잘 안돼서 내부 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내부 포상이 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잘못하면 내부 승진용으로 된, 내부 포상 경진대회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 부분과 시민 부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성과에 대한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향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AI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3개년 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하셨죠?

○AI정책관 장호성 네, 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 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에 스마트 행정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의적인 명분이 있으신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오은정 위원 그럼 조례 개정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행안국 소속이었던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격상되셨죠?

○AI정책관 장호성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 제6조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임명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기존에 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던 실·국, 그러니까 행안국 소속이었던 정보통신과 자체가 이제 없어졌는데 본 개정안에서 말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라는 것이 그리고 담당 실·국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정보화 관련 업무가 명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저희가 이거를 조례에 담은 이유는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기존에는 정보통신과였고 지금 바뀐 부서는 AI정책관이고요.

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첨단도시정보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국에.

그래서 영상정보하고 도로교통, 교통정보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시스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정보화 업무로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는 BIS라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 거는 직제상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현재 파주시에서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국장이 참여를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그런 개선점을 같이 듣고 개선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서기관 직위 중 실장, 국장 외에 또 본부장, 소장 등이 있는데 특별히 실·국장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AI정책관 장호성 부서장으로 했을 때는 담당 부서의 장이 바뀌거나 부서의 직제가 바뀌면 이게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한 것은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실무선에서 부서장 이외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실무형 국장님이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서장으로 했을 때는 저희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담당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국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도로교통국으로 봤을 때는 첨단도시정보과가 도로교통이나 버스 영상정보나 이런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적용시켜서 어떤 시스템 운영이든 정보화 업무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본부장, 소장이라는 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AI정책관 장호성 네, 실·국·소·본부장.

오은정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능정보화라는 거는 분야별로 다 취합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실·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본부장, 소장 등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AI정책관 장호성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의도는 사업에 대한 배제보다는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되 저희가 내부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이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권장하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예산이나 이런 권한을 가진 담당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저희가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서의 분야별로 모든 분야의 국장님이 계신데 왜 2명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지능정보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국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정보화 담당하는 국장님이 와서 그 부서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부서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뿐이지 옥승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 설명을 해서 만약에 분야별로 쪼개서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연직 위원을 저희가 임명하는 부분은 또 위촉직 위원이나 그런 견제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면서 위원회 의견을 잘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 예산이나 정보화에 한정을 한 이유는 다른 부서장님들 말씀도 취합을 해서 의견을 대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AI정책관 장호성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원이 총 15명이죠?

○AI정책관 장호성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현재 구성된 실·국·소·본부장은 몇 명입니까?

○AI정책관 장호성 세 분입니다.

오은정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6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정보화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명 이상으로 위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당연직 위원이 지금 2명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상한선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그 부분은 지금 2명 이상으로 한 거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정보시스템이나 AI 업무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 적용할 때 담당하는 국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명 이상으로 한 거고요.

이거를 뭐 특정하게 당연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총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담당 국 비율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자동적으로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들은 비율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AI정책관 장호성 그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바도 있으시겠지만 외부 위촉 위원을 저희가 줄이는 것보다는 내부 위원을 아까 인공지능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분야별로 상한선 3명 내외로 해서 아마 운영을 여태까지 해 왔고요.

그 이상 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능정보화나 인공지능 조례 위원회 운영 취지가, 견제기구로서의 조언의 기구로서의 취지가 좀 퇴색한다고 보기 때문에 3명 이상은 저희는 그 선에서 유지를 할 거고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그런 위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당연직에 대한 상한선 명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에 당연직에 대한 상한선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AI나 이쪽에 지능정보화라는 것은 기술 트렌드를 아는 외부 민간인 전문가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비율은 지켜 주시되 외부 강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보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상한선을 두도록 하고요.

위촉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만약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위촉을 해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 겸직으로 인한 셀프 평가구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2항을 보면 파주시의 정보화 AI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 직책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기존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AI정책관 장호성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조례상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관 역할도 이제 부시장님께서 하시고 또 심의·평가하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AI정책관 장호성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이 돼서 그 역할을 중복적으로 부시장님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책임관으로의 역할과 지능정보화 위원회 위원장으로의 역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역할은 파주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들에 대한 조정·심의 기능을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는 연 1회고 필요시에 그거를 심의해서 그 심의한 내용을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 부서에 제시를 하고요.

만약에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능정보화 위원회는.

그런데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내부 행정적인 전체 파주시의 정보화 업무에 대한 실무와 대외적인 부분은 매일같이 챙기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역할은 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거를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조정하는 그런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저희도 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아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총괄 조정하는 부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온 거를 지능정보화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는 역할 이렇게 좀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은정 위원 일단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구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위원장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도권을 잡고 부시장께서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그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일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심의나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장께서 계속 심의·평가도 본인이 하시고 집행도 본인이 하시고 이런 구조는 납득이 사실은 안 되고……

○AI정책관 장호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평가 기능이 없고요.

예를 들어 정보화 사업을 제안을 부서에서 들어온 거를 심의하면 그 심의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평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표를 공정하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의견 개진도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평가를 하고 투명하게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우선순위가 나온 거를 예산 부서에 제안을 하고요.

예산 부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정해 주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책임관과 위원장을 겸직함으로 인하여 어떤 권한에 대한 남용에 대한 부분은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의견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제시를 하고 회의록까지 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의 자체도 평가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발표하는 것, 주재를 하는 것뿐이지 결정의 권한은 위원장님께서 없습니다.

오은정 위원 위원회가 심의·평가를 하는 기구인데 위원장이 그런 역할이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요.

○AI정책관 장호성 주재를 하고요.

오은정 위원 규제라는 게 어디에……

○AI정책관 장호성 주재를 한다.

그러니까 회의를 그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역할이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이 있고 제한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그거를 안건 상정이 됐을 때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아니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급성, 타당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 때문이라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한 거고요.

권한이라는 부분보다는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중재나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평가 부분은 따로 독립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조례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AI정책관 장호성 조례에는 그 부분은 명확히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오은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관례상 이렇게 해 왔다는 거를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의 이 역할에 대한 건 분명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에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이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심의·평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법령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의도한 대로 마음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정책관 장호성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가에 대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타 지자체의 이야기인데 안성의 지능정보화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개정된 거고 여기도 보면 위원장의 직급을 실무 중심의 국장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해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파주시와는 정반대의 조례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인사를 늘리고 또 위원장 권한 또한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실무직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안을 발표한 건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구조 자체도 상당히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친근감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감사합니다.

방인혜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할 건 아니어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그 상위법에 없는 명칭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명칭이 없는데 상위법에 없는 명칭으로 변경 시에 어쩌면 다른 여가부 평가나 국·도비 어떤 그런 사업 시 공모사업 신청 그다음에 타 지자체하고의 연계 사업 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불필요한 불이익이라든지 행정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성평등가족부의 용어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인혜 위원 성평등가족부요?

거기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용어 개선을 해라.

방인혜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나 법령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그대로 쓰면서 BI로만 센터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예 다 모든 변경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현재 수련관이라는 것이 명칭 자체가 수련이나 체육 중심 이미지가 좀 있고요.

센터라는 거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파주시 여자청소년단기쉼터에서 파주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앞뒤 이름만 변경되는 사항이고 위치에서 와석순환로 347과 해올2길 7은 전혀 다른 위치거든요.

단순 오기였던 건지 아니면 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였는지, 사실은 별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이 내용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와석순환로 347이 맞고요.

다만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이전된 주소 해올2길 7로 그냥 변경해서 기입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어떤 사유나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사실 내용이 누락된 채 올라왔기에 향후에는 재발 방지가 좀 필요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청소년시설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는 그 시설로 더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박준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업무가 사실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너무 요구사항도 많고 많이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잘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나름 보람도 있으시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이금옥 위원 저는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일정 보고하신 거 보니까 8월에 준공하시고 그다음에 2027년 1월부터 개관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일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현재 공정률이 한 90% 정도고요.

90% 정도인데 건축 마감공사와 부대 토목공사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 실내 마감공사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8월 준공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 시설 중에 문산보건지소와 공유하는 면적을 제외한 노인복지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과 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공유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시면 소속 과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입니다.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문산보건지소와 저희 노인복지관이 같은 2개 동의 건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공간은 복도나 계단, 화장실 이런 거를 같이 공유로 해서 사용……

그 공유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북부 권역의 경우는 중부나 남부 권역에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들이 지금은 인구는 적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낮을수록 1인당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밀도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이 북부 권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셨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공간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관하기 전부터도 많이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7년 1월에 정식 개관을 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 위탁 체결이 되면 개관준비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개관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 한번 오셔서 조언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기 전에 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노인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산해누림복지관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이나 여가, 사회 참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산종합복지관은 저소득층 위기가구 노인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된다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노인일자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식사 배달 이런 것들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요.

파주가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노인복지관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노인복지관과 더불어서 종합복지관이나 은빛사랑채 이런 공공기관이 같이 동일한 사업들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동일하다고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파주시 전체 권역을 다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옥 위원 또 한 가지 예산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했습니다.

20명에 3개 과로 해서 올해 편성될 인건비는 저희가 한 9-10월 정도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내년도 1년 치, 2027년도가 되면 인건비는 한 10억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전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거기의 70%가,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면 나머지 서비스는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전문기관이 운영하게 되면 공모사업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개별 사업 따지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가 다 인건비 아니냐고 하는 부분하고는 운영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운정이 있고요.

운정다누림 또 파주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지금 이게 새로 개관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저희가 운정다누림복지관을 작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사실 건축 밀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하루에 1500명 가까이 오시고 식사하시는 급식 인원도 거의 700-800명씩 돼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살린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문산해누림복지관은 규모도 조금 작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충분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옥 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은 점보다는 좀 안 되는 부정적인 쪽에 많이 조명을 해야 그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개관하기 전에 그 두 군데의 어떤 사례들을, 잘 안되는 부분의 사례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도입하는 제도잖아요, 위탁하는 게.

그런데 소요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정작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비나 사업비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에도 예산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신데 위탁의 목적이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저도 추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장 확인 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은 또 이거는 AI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난 8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문사항이었는데 집행부가 AI 활용이 필요하다, 새올행정시스템 안에 AI 업무비서 기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AI 업무비서를 저희가 AI 서비스하는 용역기관에다가 라이선스 사용료를 주고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활용한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갈, 처리할 공문서든 계획서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혁신동아리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12개 동아리가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AI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프롬프트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직원들한테 전파도 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 검토랑 자료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단순 시범 수준에 그치지 말고 보고서 작성, 민원 검토, 자료 분석까지 행정 전반의 행정시스템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 높여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용가이드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AI가 어떤 질문을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답이 나오는 거에는.

그래서 제도적 지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업무비서를 사용하는 부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지만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과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문서 작성이나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자료가 보안은 유지되면서 업무에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직원들이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보안에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AI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정책관 장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의사일정 7항에서 9항까지 고유가 피해지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예비비 사용내역 주셨는데요.

유가 급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차량은 어르신과 장애인 또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필수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적기에 지원된 점이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실제 현장에서 부담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또 시설별 만족이나 의견이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45개 시설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시설 11개 시설에 저희가 유류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송영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송영이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러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류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딱 필요할 때 그리고 저희가 유류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리터당 한 370원 정도 올라서 시설에서는 하루에 차 1대가 한 6-7번씩 거의 10번도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횟수를 줄이는 것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좀 좋고 올 10월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체납 시설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은 시설이 좀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격무부서에 노인장애인과도 손꼽히는데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대로 배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초선 의원일 때 대표발의했던 조례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번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은 2024년 2월 6일에 개정됐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약 2년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개정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사실 조례가 바로 개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목표 비율에 대한 게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게끔 돼 있어서 2025년 1월부터 저희가 구매 비율 1%에서 1.1%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그 고시의 적용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도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 개정을 바로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법령에 맞게 준수해서 운영을 했고요.

상향이 1.1%만 도달하면 되지만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44% 구매율로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달성을 했고 사실 이 지표가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표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2개의 시군만 달성을 하고 19개 시군이 목표 달성을 못 한 지표인데 그런 지표 관리는 철저히 저희가 전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칭찬할 일이 많네요.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바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구매 확대 그리고 판로 개척,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개정이 실제 구매 확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의 약속과 다르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비율이 0.15%입니다.

1%가 아닌 거죠, 10분의 1 이하인 거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선진적으로 3%의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구매 비율은 0.36% 그리고 0.68%, 다양하게 매우 저조하게 구매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등 다른 우선구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그냥 가치 있는 소비를 떠나서 장애인의 삶과 또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질적인 구매 확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저희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파주에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월 읍면동과 타 부서에다가 시설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중증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좋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이렇게 개정이 실제 운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부서별 구매액, 구매율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서별 구매독려 공문이라든지 교육 및 구매계획, 실적, 점검 현황이 있다면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 추진경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연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치법규 정비·검토 추진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정리되는 대로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10항까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1.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6년도 소통홍보관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AI정책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안녕하십니까, AI정책관 장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AI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AI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는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 공방보다는 업무보고를 충분히 청취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정 위원 44페이지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개선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소통방문을 통해서 마을회관마다 방송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민원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 청취를 했을 때는 일부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파주시 전역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AI정책관 장호성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이 시범적으로……

본 사업이 기존의 마을방송 체계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전역으로 하게 되면 동의를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구축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평, 광탄, 금촌1동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의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11-2.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입니다.

2026년도 예산재정실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오늘 파주시민의 행복과 도시 성장과 함께 열어 나갈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위원님들께 공사를 대표하여 첫 공식 인사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파주도시공사의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가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질의보다는 충분히 업무보고를 숙지하시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151페이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3월경에 마지막으로 발의했던 조례로 기억합니다.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셨네요.

하반기에 이루어질 일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신지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하게 된 게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노사갈등 예방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사장님으로서는 애로사항 없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와 관련된 정관, 규정들을 이사회에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임이사 절차가 후보자 공개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자체의 장, 지방정부의 장께서 승인하시면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상자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을 가진 우리 직원들이 아마 다수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야외 물놀이장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있는데 시민분들 호응이 높은 만큼 폭염에 직원분들의 노고도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짧게 하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겠죠.

위원님들께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내신 현장의 의견 충분히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그리고 복지정책국,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정은오은정방인혜옥승철

이금옥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민희

○ 출석공무원(21인)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AI정책관 장호성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회계과장 윤주현

세정과장 우상환

납세지원과장 김양환

징수과장 홍주화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보육아동과장 박연숙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박진환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공공서비스처장 방태우

관광사업처장 최희준

도시개발처장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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