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7일(목)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환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환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위원장 김환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사전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전 각 안건에 대하여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체 세출 집행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결산상잉여금도 2023년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집행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90.4%로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는 등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4363억 41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1.7%에 그쳤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미집행액 가운데 시설투자적립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투자계획과 예산 편성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 계속비사업 관리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단순한 사후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가축질병 긴급방역와 호우피해 복구 및 재난 지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가운데 일부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에는 당해연도 내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국·도비 등 이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결산으로 확정된 재원이 세입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와 추가 편성된 사업이 실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후반에 시설비가 추가 편성되거나 이번 추경에서 처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다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업별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연간 소요액을 가능한 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추경에 증액하는 관행은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지적과 주문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조리 파크골프장 사업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향후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 및 전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수요와 입지, 투자 우선순위,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한 후 사업 추진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조리 파크골프장 사업의 시설비 14억 원과 감리비 1억 원, 총 15억 원을 감액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6년도 DMZ OPEN 전시에 파주시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8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기도와 파주시 간 역할과 재정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내역과 성과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4항은 위원회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6.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김환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원에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13일까지 제출·배부되어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 최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최종 세입·세출을 정리하여야 함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과 확정에 추가적인 검토·조정기간이 필요함을 들어 제출기한을 2026년 11월 27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안건의 제출·배부기한의 예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파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결산 및 예산 심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심사에서 나온 의견을 단순히 회의록 속의 지적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결국 숫자를 살펴보는 일을 넘어서 그 숫자 안에 담긴 시민의 삶과 파주시의 내일을 함께 살펴보는 일입니다.

제9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환중옥승철방인혜이진아

지은영이금옥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원주

○ 출석공무원(17인)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소통홍보관 최을영

감사관 유대승

AI정책관 장호성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도시계획과장 이학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