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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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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7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강동구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일본의 멍멍순찰대에서 착안해 서울시 특성에 맞게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천여 팀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치안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히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일을 넘어서 일상의 산책을 치안 자원화하는 혁신적인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입니다.

경찰차량이나 자율방범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골목길, 인적이 드문 공원, 늦은 밤 우범지대 등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하며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순찰복을 입은 대원이 동네를 누비는 것만으로도 범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치안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시민들의 기존 일상행위인 산책을 봉사활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참여자가 별도의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고 매일 향하는 반려견 산책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동 부담감이 적고 지속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 파주시민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견 순찰대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3%인 67명이 산책 중 치안 및 안전 문제에 걱정을 느낀 적이 있으며 56.6%인 64명은 산책 중 범죄나 위험상황, 즉 취객 및 어두운 골목 등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97.3%가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83.2%는 순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와 참여 의지를 반영하여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 활동에 방범 기능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명확한 정의, 활동 범위와 경비 지원, 상해보험 제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홍보·캠페인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 장비·활동복 구입비, 교육 관련한 경비,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반려견 상해보험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93.3%에 따라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한계를 보완해 야간 골목길이나 외곽 산책로 등 치안 사각지대에 밀착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를 기반으로 활동복과 상해보험료 등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여 최고 수준의 치안, 행정 감시 효과를 내는 고효율 정책입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를 거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통해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반려견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웃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웅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심사를 통해서 한 번 보류된 사안인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과 비공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시 이 조례를 가장 추진해야 되는 강력한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혜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저희가 주민참여형 공동체의 치안 사업으로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공감대는 있었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고요.

사실 저희도 너무 생소한 조례안이어서 다른 시도 열심히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25개,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전담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최초로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로 확산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최초 발의했던 강동구나 여기서 그쳤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시같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없는 데서는 저희 자치협력과에서 하고, 또 안산 같은 데서는 동물 관리하는 부서에 수의직 공무원이 있어서 그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위탁을 줘서……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유기견없는도시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원이 많아지고 반려견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부 반응보다는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치안까지 겸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방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정감도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치안은 경찰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공동체가 모두 다 참여한다는 그런 분위기 공감대가 좀 확산될 수 있어서요.

아직 저희 생각은 내년 정도까지는 잘 되고 있는 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맞는 정책으로 조금 더 검토안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도 시범적으로, 전 도시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정지역이나 금촌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 보면 한 30마리 정도 반려견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탁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정지역으로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또 봐야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해 본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거부 반응으로 가지는 않겠다, 반려견에 대한 거는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족처럼 하거든요.

강아지한테도 엄마, 아빠 할 정도로 공감대 형성은 많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어느 정도 취지에는 공감이 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취약지역 부분들을, 골목이나 우범지대를 순찰하시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호신술이나 대응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신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고를 그분들께서 즉각 발견하거나 그런 거에 대처는 할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또 2차 피해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지금 기존에도 자율방범대나 이분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군포에서는 예산 문제로 상당히 시비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의 예산도 부족하고 삭감되는 상황에 또 다른 사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충분히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협업을 해서 경찰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치안 조직이거든요, 민간이지만.

저희가 아는 반려견 순찰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공동체, 개념은 좀 다르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운영비가 별도로 들고 장비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강아지들한테 하네스라든지 이런 부품들 주고 견주도 마찬가지지만 반려견들 교육도 저희가 전문 훈련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30마리 기준으로 해서……

사실 펫보험은 많아요.

강아지가 아프고 치료하는 건 많은데 이렇게 상해보험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서 이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서, 이 보험은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라 반려견을 통해서 제3자에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보험인데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월당 한 마리당 3만 원에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KB손해보험을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한 마리당 상한가로 최대치로 잡으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30마리 정도 해서 보험료만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공감대가 100% 안 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도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도 충분한 재정 지원을 못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하려는 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치안 환경을 조성해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도해 볼 만한 정책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금액 자체는 저희가 연간 30마리 기준으로 해서 위탁비용이나 관리비용 모든 거 포함해서 2000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치안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공감대 형성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은정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준과 절차가 따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선발 심사라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견주에 대한 선발 심사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선발 심사를 해서 견주는 파주시 주민이냐, 이 반려견이 등록된 반려견이냐, 동물 등록이 돼 있냐 그다음에 지원하는 동기를 정당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견주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충분하게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견주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전문 훈련사가 행동평가를 할 건데 거리가 좀 멀어졌을 때도 안전하게 잘 있는지 또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성향이 있는지 또 명령어를 내리면 앉아있을 때 앉거나 오라고 했을 때 온다든지 견주의 명령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견주와 같이 동행을 하는데 계속 목줄을 당겨야 된다는 거는 견주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줄 당김이 몇 회가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행동평가를 심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제9조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면 반려인과 반려견으로, 수혜자가 반려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찰대에는 견주와 반려견이 사실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이 한 팀을 순찰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동물에 대한 포상이라기보다는 견주에 대한 포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조리읍 주민자치회에서 반려동물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이미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성과가 어떤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이게 사업비는 크지 않더라고요.

6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실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조리읍 자체에서 펫 투게더 앤드 펫 폴리스라고 자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들한테 지역 공동체 감도 심어드리면서 치안에 대한 활동을 시범적으로 하신 케이스인데 실적이 지금 신고를 몇 건 했거나 이런 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은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말씀 들었고요.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만족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니어서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주민자치위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6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새롭고 뭔가 획기적이고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치안 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가 단순히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의 생활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부터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간 횟수나 금액이 개물림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반적으로 공원에서는 사실 누구나 본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서 생긴 사고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심사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견주의 명령어에 잘 따르고 새로운 돌발 상황에서도 공격적 자세를 취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반려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반려견 순찰대 자체는 저희가 훈련 과정을 통하고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훈련을 받고 이러한 반려견들이 다른 반려견들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본인들도 훈련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사들을 통한 반려견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또 다른 신청 지역까지 확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훈련사들을 통해서 일부 신청자들에 대해 훈련도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되고요.

아까 인식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식조사는 이혜정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건가요?

이혜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의원입니다.

2024년에 처음 발의했을 때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발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2025년도에 반려견 운동장, 반려견 카페를 다니면서 일일이 113명한테 받은 조사입니다.

이금옥 위원 조사 표본이 한정된 부분들이잖아요.

반려견들과 관계된 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시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물론 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심사를 하시는데 심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업무의 소관 부서가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소관 부서는 방범순찰 쪽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순찰로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은 했습니다.

이금옥 위원 아까 우리 오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순찰대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도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정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민생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업종이 추가되고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허용 장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상위법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범위가 기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외에 일반음식점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영업장소에 아파트를 추가하고 셋째, 영업장소 추가시설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3호 첨부서류 안내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15억 원이며 보증규모는 10배수인 1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기간 5년으로 지원하며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전 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9억 2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2명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23년에 67건, 2024년에 264건, 2025년에 26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의 확대와 인구 증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사무 이양 등으로 고충민원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웅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검토 결과에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자료 제출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2026년 6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상정을 해서 22일에 적정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뺐던 것 같습니다.

6월 22일에 적정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방금 말씀하신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금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그전에 문화교류 하나만 콘텐츠를 했었는데 조금 다양하게 구성하자고 해서 분야별로 콘텐츠를 나눠서 남북문화교류 사업으로 2000만 원 해서 별도로 하나 세우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학술연구 쪽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남과 북의 어떤 기후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논의하자는 의미로 남북기후협력 포럼이라고 해서 5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어쨌든 저번 행정감사 때 한 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늘리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3년간 업체가 약간 중복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단체 계속했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예를 들어 학술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금 존속기한의 최대치 5년 연장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최대치로 잡은 이유는 사실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해 보면 남북관계가 가장 예측을 못 하는 분야예요.

어떤 정권에 따라서는 막 활발하게 돌아가다가 2023년도 이후 남북 경색되면서 연락사무소까지 다 차단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항상 다양하게, 그래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치인 5년을 해 놓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이제 문화교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북한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인도적 지원금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다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상 정해져 있는 최대 5년으로 해 놓고, 그러나 매년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도 하고 판단을 하고요.

행정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오래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 5년으로 했습니다.

옥승철 위원 5년으로 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어찌 됐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 향후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5년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치금이 3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로 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 예치금 38억 원 중에 10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에 10억 원이 예치돼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8억 원인데 통합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이자를 받습니다.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자체 이자 해서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이자로 수입을 잡고 현재는 그 이자만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정한 의미의 남북교류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진흥을 위한 행사나 이런 학술교류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원래 본 예금은 좀 아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교류 기본계획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고 진정한 남북교류……

일단 5년으로 늘리는 게 수치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저희 파주시만의 남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정한 장기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 쪽 갔다 오느라고 진행을 놓쳤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넓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휴게음식점하고 또 다른 부분이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럴 경우에 사실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소년 보호 문제라든지 시설 본래의 목적과 어떻게 보면 충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관리감독 방안이나 지도점검 가이드라인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아무래도 판매장소가 더 확대되다 보니, 더군다나 아파트 내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입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음 또는 쓰레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영업신고를 할 때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러니까 관리주체와의 어떤 동의나 계약서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겠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주류 판매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좀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그런 지도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방금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 관리주체가 법적으로는 관리소장이시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입주민들의 의견 이런 게 종합적으로……

그런데 갈등이 서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갈등 없이 들어왔을 때 조금, 상호 분쟁이 없어야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전협의가 단순히 관리사무소장까지인가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인혜 위원 명확한 기준 같은 거, 지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게 사실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

주민편의라든지 아직 신도시지만 저희 별하람 같은 경우도 벌써 5년이나 되었지만 앞에 상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긴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가 내에 입점해 있는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공정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영업자분들께서 상권 침해라든지 갈등 이런 게 좀 우려되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상시 영업이 아닌 단기간이나 주 몇 회 정도 이렇게,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상설이 아닌 단기간 정도로 해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인혜 위원 어쨌든 야간 주류까지 판매하다 보면 기존 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상가들과 입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품목 같은 것도 겹치는 부분 잘 고려하시고 시간 잘 고려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위법 용어에 오기 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형, 렉카 구난형, 소방차나 청소차처럼 특수용도형 이 세 가지 차량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저기죠.

작업형이라는 이거 오기……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거는 제가 검토하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이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푸드트럭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저께 파주문화재단에서 페스티벌 했잖아요, 포크페스티벌.

거기서 궁금한 점이 드는데 어제 보면서 포크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맥주 한 잔 하고 푸드트럭이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행사를 주관한 거는 파주문화재단이고 여기 평화누리 장소에서 시설관리 운영주체는 경기관광공사잖아요.

푸드트럭이 영업하러 들어왔을 경우는 사용계약이라든지 체결하는 주체가 어느 쪽으로……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운영주체여야 되겠죠, 행사주체가 아닌 장소에 관련된.

방인혜 위원 행사주체가 아닌 시설관리인 경기공사일까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방인혜 위원 이거 한번 잘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영업자 입장에서 어느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서류를 어디다가 제출해야 되는지, 협의나 절차, 제출서류, 체계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런 거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는 봄이나 가을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제3조2호에 보면 공공기관 주최 행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체육회, 아까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이렇게 시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주최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위탁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장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민간 마을행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행사라든지 마을들끼리 하는 지역체육회 이런 경우에는 푸드트럭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마을에서 동의를 구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업장소로 안 될 부분, 영업장소 외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 외에는 마을에서 하더라도 관리주체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어떤 사용계약이 된다고 하면 마을행사에서 써도 신고는 가능하겠다.

방인혜 위원 지금 승인해 주는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찾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 자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두 번째,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15억 원을 출연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수로……

그런데 소상공인 1인당 5000만 원 이 금액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요, 비율로 봤을 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출연하는 비율이요?

방인혜 위원 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출연하는 비율은 경기도 내 시군을 따져보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우선지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우선지원 인센티브는 없겠고요.

어쨌든 이 자체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없는,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기는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 저희 파주시가 출연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유지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 보증료율 감면 0.2% 내외 추가 할인이라고 있던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파주시는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방인혜 위원 우리 경기신보 신속심사 패스트트랙이 있죠, 파주시?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방인혜 위원 그리고 특례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한테는 사실 보증은 해 주지만 금리 인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 부담을 낮춰 주는 파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이라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소상공인도?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가능합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은 이게 거치·상환이, 융자기간이 원래 4년이었는데 1년 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방인혜 위원 왜 늘어났을까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기간이 적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상환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아마 이거 출연 동의안 할 때 먼젓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환기간도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군도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리고 상환 부담을 좀 낮춰 주겠다는 의미에서 5년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방인혜 위원 상환기간 연장은 당장 소상공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월 부담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설로는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출연한 금액 중에서 상환이 완료돼서 회수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회수되는 비율보다는 예를 들면 상환하지 못해서 사실상 대위변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인혜 위원 제 다음 질의가 대위변제율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고금리, 고물가로 부실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2023년도까지는 사실상 대위변제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방인혜 위원 퍼센티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죄송하지만 제가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건수나 금액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방인혜 위원 금액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2025년 기준으로는 대위변제 건수가 116건에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기금에서의 곱하기 10 했을 때 토털 거기에서 16억 원인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아마 2022-2023년이면 그때도……

아, 여기 13억 원이네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2022년도에는 38건에 6억 원 정도 됐고요, 2023년에는 116건에 16억 원 정도.

방인혜 위원 대략 봤을 때 한 5% 내외 되겠네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대위변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건에 대위변제와 부실률이 5% 이상 되다 보면 대위변제 후에 경기신보가 파주시에다가 계정으로 다시 회수하잖아요.

대신 갚아주잖아요, 구조가 신보가 파주시 대신 대위변제해 주고 신보가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구상권 청구한 다음에 신용보증이 다시 회수한 다음에 구상권 회수율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계정에다가 다시 넣어주잖아요, 경기신보에서 파주시 출연금에다가.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구상권 회수율 부분은 추가로 자료 확보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에서 지급하고 채권 회수 책임을 안고 파주시에 전가한다면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됩니까?

경기신보가 주관적으로 이 구상권 청구를 다 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거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 궁금했었던 마지막 질의거든요.

이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매년 15억 원씩 출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구상채권 회수율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신보하고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보고하시면서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은 2027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100% 현금으로 대출이 되는 거죠?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업체에?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대출보증이 업체하에 대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사업 외 목적으로 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대출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임의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대출목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심사하거든요.

심사를 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거는 통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보증승수가 4배죠, 10억 원일 경우 40억 원으로?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원자재 구매보증 제도 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세금계산서 기반의 원자재 구매보증일 경우에 용도 외 유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실률이 낮아서……

또 승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 15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신보와 협의해서 원자재 구매보증으로 해서 트랙을 신설할 경우에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특례보증에 원자재 구매한 사항도 보증조건에……

방인혜 위원 원자재 구매보증이 가능하다면 지역 농산물도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방인혜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면 제조업이 3억 원이었고 비제조업 2억 원이었어요.

차등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3억 원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은 원자재 구매라든지 초기에 설계투자비 이런 비용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거를 일원화시킨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때는 비제조업은 2억 원이었고 제조업은 3억 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나눠야 될……

최대 한도로 3억 원하고 2억 원 지원해 준 사항이라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3억 원 한도 내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인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은 원자재 구매, 설비투자 이렇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비제조업이 최대 상한이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방인혜 위원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대한 보호 트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제조업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경기신보에서도 그 부분은 가산점이 아니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도 있었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액을 정하는 건 저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아니, 신보에서죠.

방인혜 위원 신보에서 정한 내용이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가 3억 원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24년, 2025년, 2026년 해서 104억 500만 원이고 업체 수가 82개, 나눠보면 대략 1억 300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그런데 한도가 3억 원인데 왜 금액이 여기 한도 금액에 미치지 않을까요?

평균 집행된 금액이 좀 낮거든요, 한도액보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거는 기업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는 사항이라 왜 금액이 낮고 높은지는 기업 입장에서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는 규모……

방인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경기신보에서 심사를 볼 때 좀 까다롭게 보는 건지 아니면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게 낮아서 한도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신보에서 어떤 심사를 할 때 신용도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인혜 위원 3억 원 한도 다 받는 업체, 못 받는 업체 이런 것들이 한도를 다 못 받는 업체인 경우에는 재정 상태라든지 그 업체의 문제라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가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상공인 업체보다 중소기업 업체가 보증승수가 낮은 이유가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염려가 많아서 이렇게 승수가 낮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위변제율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사실상 2024년, 2025년 이때부터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정도에는 아까 대위변제 건수가 4건에 한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24년에는 10건에 12억 원, 2025년에는 17건에 16억 원 정도로 계속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인지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인혜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에 비해서 3억 원 한도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이런 변제율이 걱정되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과 경기도 육성기금은 지원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가능합니다.

방인혜 위원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차보전까지 같이 받고 있는 업체하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 제가 확보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인혜 위원 특정 우량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신규라든지 영세기업 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을지 모릅니다.

금융 상담이나 홍보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금융 상담을 하든지 하는 체계는 돼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마무리하겠고요.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지금 방인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증기간을 이용하는 거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기금도 출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아까 목표보다는 실행률이 아주 낮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금을 출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를 디테일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신용도, 여러 가지 담보력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행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적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 같은 데는 리스크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안지 않고 이쪽에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고 이런 혜택은 받고 싶고 이런 갭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봤다기보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 관리해서, 그러면 접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못 받는지 또 중간 입장에서 이거는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신보하고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아까 방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위변제 현황이나 상환율이나 아니면 중복으로 갔을 때 일정한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신보와 자료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기업인들이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성과를 제대로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7번 안 했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이정은 추가 질의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금옥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격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촉 동의 대상자는 박대성님, 권혁주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제5조의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 두 분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돼서 위촉을 하고자 올리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유대승 원래 4급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분들은 사회단체에서 비영리, 그러니까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그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금옥 위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항, 5호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 이전에는 5명 이내로 구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4명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유대승 2025년도에 한 분이 다른 단체로 가시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금년도에 또 한 분이 위에 출마하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처음에는 4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2명이 빠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다시 뽑게 됐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도 필요한 그런 역할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계속해서 고충처리 안건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있나요?

○감사관 유대승 민원이 두 가지로 접수되는데 저희 공무원들한테 접수되는 게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접수에서부터 다 이렇게 관리하고요.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공무원들 출석 요구나 서류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저는 그게 넘어오면 다른 부서로 보낼 때 결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돼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한양수 위원님, 이수호 위원님 그리고 추가 두 분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유대승 아니요, 지금 세 사람이 있고 2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금옥 위원 김진홍 위원님까지?

○감사관 유대승 네.

이금옥 위원 준 게 아니군요, 다섯 분이 그대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위촉되는 위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유대승 위원님, 저희 심사위원들이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님 한 분, 감사관 이렇게 5명이 심사를 보는데요.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변호단체에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그거를 보고 지원하는 거고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데 시의회에 근무했던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부정이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보기에 시의회에서 근무했으니까 민원을 잘 알고 잘 처리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점수를 그분들한테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혹 보도도 났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금옥 위원 맞습니다, 저희는 잘 알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일반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일단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일을 처리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일의 효율성도 있고 좋은데 일단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하셔서 제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8.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은정입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이정은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예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신고 관련 사항과 보호자의 학대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시민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아동 보호의 책임과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변경하여 특정 대상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 중심 교육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파주시의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중 국내 거주기간이 15년 이상 비율은 52.6%로 2021년 39.9%보다 12.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28.3%에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 장기 거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정책 역시 입국 초기의 적응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정착하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부모 중 원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지만 지리적 거리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간 교류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의 사정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일자리 정보까지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자구와 인용 조례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웅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8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제4조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14개의 조문이 번호가 통째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저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렇게 조문이 일부가 아니라 14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의 조문이 뒤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조례를 이용한 파주시의 타 조례나 하위 규칙 또 행정 서식에 본 조례를 인용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항들이 전부 불일치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주된 내용이 기존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조항 수만 하나씩 이렇게 밀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된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제 말씀은 그 조항 하나가 신규로 삽입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에 인용되었던 그런 사안들이 전부 다 조항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어차피 신규로 생기기 시작하면 신규로 조항을 신설하면 저희가 입법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조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의무와 책무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제3조에 보면 제3조가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자……

제3조 조문을 밀어내지 말고 주체별로 책무의 연속 배치를 통해서 3조의2, 3조의 3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조문도 깔끔해지고 또 행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도 없어질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예를 들어서 3조에다가 넣었다고 하면 하나씩 밀리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조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제3조의2, 제3조의3 이런 식으로 3조의2에……

제4조 신규 내용조차도 1항과 2항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고 또 행위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문 번호를 밀어내지 말고 제3조 시장의 책무 뒤에다가 제3조의2 시민의 신고, 제3조의3 보호자의 학대 금지 의무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신설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1항은 파주시민이 행위자로 되어 있고 제2항은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4조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떤 조항을 하나 넣으면 뒤로 하나씩 밀린다는 의미에서 3-2로 해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순서가 밀리기 때문에, 기존의 5조가 바뀌게 되면 6조로 바뀌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왜 순서를 굳이 이렇게 밀리게끔 만드시냐는 거죠.

그냥 3조에다가 삽입을 하면 3조에서 추가된 항목만 나중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왜 조문 자체를 14개를 뒤로 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3의2, 3의3 이런 식으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지금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3조가 시장의 책무고 그다음에 4조가 예방계획 수립과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제4조가 파주시민의 의무 및 책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추가했을 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예방교육이라는 거는 4조가 아니고 6조입니다, 6조.

지금 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신설을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현재의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지금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에 보시면 아동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예방교육은 6조에 되어 있고 지금 4조는 새로 신설을 하면서 파주시민의 의무와 책무예요.

그 책무를 묶을 때 지금 제3조가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별 책무를 거기다가 묶으시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의무자를 그냥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6조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것 또한 6조는 사실상 조문 제목만 바꾸는 거지 내용은 변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거는 신고의무자가 1항과 2항 사항에 따라서 1항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대 신고의무자고 그다음에 2항을 일반 시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조항이 하나 밀리느냐 아니면 3-2로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의원 부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이정은 의원 이거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인데요.

지금 조항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차치하고요.

조항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기본 조례가 신고의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예방으로 포괄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조례에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항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아도, 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이정은 의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조항 얘기는 차치하고 이 조례 개정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항 얘기는 별도로 저랑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러면 조항 얘기는 사실상 저는 조항을 제3-2나 제3-3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신 부분인 거 같아서 일단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이 제7조로 되어 있는데 7조 개정 목적을 교육 범위 확대라고 했으나 조 제목만 변경되고 교육 대상과 내용 등 본문 내용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 교육이나 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내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일반 시민까지 전체적으로 신고하는 의무에 대한 부분과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변경되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러면 이게 교육 범위의 확대지……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 내용의 취지입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범위의 확대 부분입니다.

이정은 의원 시민 대상으로 예방적 교육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대규모의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모 교육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교육, 복지, 보육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횟수를 늘리는 거보다 시민과 보호자가 학대 징후를 알고, 또 올바른 양육 방법과 신고·보호 체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6조와 7조가 조항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고 제목만 변경됐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것을 이행할 것인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이어나가실 방침이 있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똑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조례 3의2로 가든 아니면 중간에 끼워 넣든 간에 큰 내용은 변하는 게 없고요.

다만 교육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된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큰 틀의 내용이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의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교육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도 계속 협의해서 시민·보호자 대상으로 교육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지속 점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9항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또 신규 조항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1호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해서 범위를 넓혔고요.

그다음에 3호는 일자리정보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8호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하셨는데요.

확대되고 신규 신설이 된 반면에 5조의 지원사업이 현행은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3조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관한 시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조에 대한 부분이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조의 시장의 책무와 5조의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여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재량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오히려 보기에는 확대되고 신설됐다고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가적으로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는 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금옥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행해야 된다는 거와 저희가 사업을 진짜 추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지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가도 일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말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을 일부러 일몰시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번에 개정 발의한 내용도, 부모님 초청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금옥 위원 일부러 일몰을 시킬 수는 없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금옥 위원 일단 조례안 통과돼서 하다 보면 이 조항이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르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수급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책무와 개별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실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예산 세울 적에 위원님들 예산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지금 이 조례와 연계됐을 때 같이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금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지금 넣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2026년부터 300만 원씩 5가구에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일차적으로.

이금옥 위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5년 동안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가구를 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이 설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 추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추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부모를 모신다든지 모국을 방문한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부모 초청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방향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저희가 생각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가구도 많으니까 저소득 가구를 통해서 약 3년 이상 모국 방문이 없는 가정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얼마큼 이런 가정이 있는지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차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고국 방문에 대한, 모국 방문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조례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설계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추계로 넣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외에도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든지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지금 여기에 추계된 것도 모국방문 비용만 추계되었지 그 사업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에 따른 비용은 추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국 방문하는 거나 부모님을 초청하는 거나 이동 주체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동일하게 오시나, 가시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 사안들대로 예산은 추정해 보셨나요?

초청했을 때는 대충 어떻게 되고, 갈 때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저희가 비행기 티켓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오시는 거나 가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렇죠, 오는 거나 가는 거나 비행기 표는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비행기가 두 분 정도에 대한……

이금옥 위원 두 사람이요, 부부 기준으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두 분 정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금옥 위원 그것도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비행기 티켓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비행기 티켓 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결국 이 사업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항공료에 국한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왜 5가구로 정하셨나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가구를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5가구를 한 거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런 재량적인 부분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금옥 위원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찌 됐든 모국방문 지원사업 취지는 긍정적인 만큼 지원 대상·한도·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거는 아니고요.

아직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추계적으로 한 거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지금 이게 개정조례안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전에 있던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추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 의원 부위원장님, 아까 조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네.

이정은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오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항 중에 가지번호 문제, 일반적으로 조문 개정과정에서 다른 자치법규가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조문 번호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아동학대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해도 다른 조례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미루거나 조정되고 있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파주시 조례가 없고요.

또 해당 조항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도 없기 때문에 이번 아동학대 조례 개정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인용된 파주시 조례가 없다는 거는 본인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정은 의원 부서하고도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맞으십니까,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거는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담당 과장, 부서에서 한 내용으로 판단……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관련된 조례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혹시 자리하고 계시나요?

이정은 의원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조항에 관련된 내용은 차치해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차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정은 의원께서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내용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문 번호가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면 이 조문을 인용했던 사업이나 여러 기관·단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의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문 번호는 그대로 두되 지금 신설되는 조항만 책무와 묶어서 3의2, 3의3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 번호가 바뀌잖아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런데 조항만 하나 추가되고 하나씩 밀려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 조항 자체가 추가가 돼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인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바꾸게 되면 4조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4조가 5조가 되고 5조가 6조가 되는 식으로 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러니까 기존의 틀은 그대로 두되 새로 신설되는 내용만 추가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조항을 중간에다 넣고……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삽입하되 조문은 그런 식으로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런데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조항을 뒤로 미루나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내용이 똑같은데 조문 번호가 바뀌니 굳이 그걸 왜 건드리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 취지예요.

지금 3조가 시장의 책무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런데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꼭 신설되는 조항을 집어넣을 때 뒤로 순차적으로 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조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낼 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래서 저희가 그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을 드린 거고 제안을 드렸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데 굳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조문 번호가 바뀌는데 왜 이게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내용이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내용은 당연히 변동이 없죠.

내용은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안 바뀌는데 조문 번호는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을 보고 이 조례를 보고 어쨌든 관계된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다 그걸 인용해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왔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런데 지금 4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조문 번호가 바뀌니 굳이 조문 번호를 바꿔서 불합리하게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조문 번호가 헷갈리다 보면 일하는 데서 약간 착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어차피 신설되는 내용이 책무와 예방에 대한 내용이니 조례안 3조 시장의 책무 안에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신설되는 내용을 삽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4조의 틀이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정은 의원 부위원장님, 그 내용은 일단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할 때 자치법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서 부서와 논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질의 주신 내용은 다른 사업이나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항에 대한 거는 수정안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집행부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집행부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고 끊었는데 지금 이정은 의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정은 의원 그 내용은 저는 조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가지번호라든지 조항에 대해서 조문 번호가 바뀌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린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항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집행부와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업이나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고 그 이유는 관련된 조항이나 조항을 인용하는 파주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파주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고……

이정은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법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서 집행부와……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자치법규 사이트 안에 이것들을 이용했던 기관이나 단체, 시설들까지 내용이 나오나요?

이정은 의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한 거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조항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 조례의 핵심 취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신규 조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정은 의원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그러면 제가 수정가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은 의원 그거는 지금 가결할 내용을 여기 담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그러면 일단 저희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은 의원 상의를 한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정은 의원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를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11조에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간 인용오류가 있는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항임을 고려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당초 20일에서 1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51% 증액된 97억 56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호봉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반영 및 출연잉여금 감소에 따른 인건비 15억 1700만 원 증액, 2026년 확대 및 신규 개관한 시설 2개소 운영비 등 경비 4900만 원, 청소년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7200만 원 증액입니다.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자체 사업비 확보를 통해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 교육, 활동 증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의 경우 출연금 예산 80억 2900만 원 이외 전년도 출연잉여금 10억 3000만 원을 재단 자체 추경 편성하여 실제 편성액은 9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에 2027년 출연금 실제 증가액은 6억 9700만 원이며 증가율은 7.7%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 1·2단지 외부 보도를 ㈜유승홀딩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공도로로 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지방세 정책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인 4380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웅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이웅진 전문위원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상위법령 위임 근거만 명시했다는 그 정도의 사안이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통합지원협의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통합지원협의체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5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에는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정기회의는 연 2회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2월에 협의체 위촉을 했고요.

통합돌봄 사업 실행계획 심의 및 자문을 통해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 말에 2027년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금년도 2월에 협의체가 위촉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번 돌봄사업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2월 3일에 최병갑 부시장께서 전결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 승인은 못 받았겠네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은정 위원 통합지원협의체가 올 2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오은정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심사와 평가가 있어야 되는 심의기간인데 지금 2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하시니 이번 2026년도 파주시 통합돌봄 사업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이쪽 협의체의 의견 반영이 미리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사전 심의는 못 받고요.

사후 심의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회의는 연 2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후 심의로 받은 내용입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는 보통 언제 열립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올해 2월에 첫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10월 말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20일 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다음은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4조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3항은 실행계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다른 의미로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같은 내용이 맞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 용어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으로 통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상 오기를 정비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리고 14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도 이거는 상위법 인용에 관해서 오기 사항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것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오류가 2025년 11월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오류라면 자치법규 입안 심사과정에서 조문 간 인용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유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2027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이 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데 비해서 사업비 비중은 6.4% 정도에 불과해 재단 본연의 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의 관리·운영비용 비중이 과다하게 반영된 게 아닌지 생각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재단은 상담 업무를 한다든지 교육 업무를 한다든지 돌봄 업무, 수영장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인력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높은 구조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인근 고양시 사례를 봐도 인건비 비중이 70.8%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재단 사업비가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약 4억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사업 이외에 국·도비 사업이 한 12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자체 사업 수익금 34개 사업 약 2억 1200만 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7개 9600만 원 그렇게 총 합치면 출연금 사업 외에 56개 사업 15억 8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높지만 그 외의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아까 수익 사업이라고 하신 게 강연이나 이런 프로그램 참여비용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자체 수익에 대한 사업은 대학생 서포터즈 HAND……

내용은 수영장을 운영하면 비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사업으로 한 34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전년도 출연잉여금이 10억 원 정도 자체 추계 편성하여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2025년도 어느 사업에서……

이게 불용 처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억 원 이상 출연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이 사항을 거슬러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지방출자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불용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이 2024년 1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개관을 했는데 수영장 개관이 약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수도광열비나 그다음에 채용이 6개월 지연되면서 인건비 미사용, 이게 약 15억 원 정도 됐고요.

2025년도에 5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10억 원 정도를 자체 추경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개관 당시부터 6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한 15억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의 8.8%에 달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시설 운영을 보면 새벽이나 야간, 주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같은 거는 보통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청소년 쉼표 관련해서 방문하고 이랬는데요.

물어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10시까지 한다거나 그런 초과근무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뭔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관련 개선사항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청소년들이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보다 외에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보느냐, 종사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력 재배치나 증원 계획 이런 것도 좀……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향후 또 고민해 보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향후 제가 봤을 때 좀 들어보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센터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봤을 때, 특히 쉼표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재단을 통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받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처우 개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옥승철 위원 네,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또 봐야겠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탄현의 유승앙브와즈 아파트 1·2단지 외부 보도 기부채납안이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데 이 유승앙브와즈 아파트가 언제 준공한 건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1단지가 2003년도 12월이고요.

2단지가 2004년도 5월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2-23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간의 과정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2년도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을 때……

이금옥 위원 2022년도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2002년도.

이금옥 위원 2002년이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4월에 건축허가 접수를 받고 저희가 2002년 6월 26일에 건축허가 내용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가졌는데 그때 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심의에 대한 통보가 있었고요.

이 인도가 설치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공지가 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도로로 이렇게 관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 놓쳤던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건축허가 전제로 되는 조건이 우선 길이 됐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이금옥 위원 했는데도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놓쳤다는 부분이 1-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게 그렇게 간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동안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 내용을 아시면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처음 2024년도에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보도 훼손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보수공사 개선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나 저희가 발견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2024년도에 그걸 알게 되면서도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20년이 넘도록 그게 관리가 안 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때 건축허가 시에 인도가 개설돼야 한다는 부분이 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됐고 그러면서 개설된 인도가 기부채납이 되어서 공용인도로 활용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저희가……

이금옥 위원 조건부 허가를 내신 거 아니에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아니, 그랬어야 되는데 인도의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이 없이 건축허가가 나다 보니 놓쳤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놓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다는 거죠, 세월이요.

그때 2024년도에 보수공사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부분은 아직도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주민들께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훼손된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년이 넘도록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했는데 계속 20년이 넘도록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참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정된 부분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파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모로 이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실수잖아요, 업무 실수시죠?

그런데 예산 같은 게 쓰이면서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다 내놓고 얘기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20년 동안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22-23년이 되도록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또 이제 와서 2024년도부터 보도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니 발견이 됐다, 이런 문제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치유한 공무원들도 있다.

이금옥 위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해결하고 치유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이금옥 위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됐든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조직 안에서 수십 년을 지금 근무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후배들한테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 사람은 다르고 지금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되시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어디다 내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많이 주지를 시키셔야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뭐가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이렇게 일하다 보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세월이 가면 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실장님도 퇴직하면 되고 국장님도 퇴직하면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보직 바뀌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뒤에 허가과장님하고 관련 담당 팀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행정에 있어서 일말의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하시면 정말 이게 부끄럽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일이고, 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보도시설을 인수하고 나서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유승앙브와즈 주변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 일부 보도 보수공사와 측구 정비공사가 있었고요.

또 올해 주민들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다른 구간에 대한 보도 보수공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그러면 선정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갈 텐데 인도가 일부 정비가 전체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 구간만큼의 앞으로 초래되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금옥 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그 부분을 부담해서 했었나요, 그 길에 대해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2005년도에 한 번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금옥 위원 그전에, 20년이 흘러가면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소유권 문제만 그때 기부채납해서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도로와 인도라는 게 물론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도로의 일부 부속시설로 해서 도로와 함께 인도도 저희가 관리를 해 왔다, 사실상.

이금옥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하기 전에는 거기가 사유지였을 거 아니냐고요.

사유지였죠, 분명히?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이금옥 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안 하시던데요, 사업비 지원을.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의 일부 부속시설로서의 인도가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로서의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다.

다만 소유권 이전 문제가 저희들이 놓쳐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금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놓치고 업무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는 그 부분 말고 그러면 사유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줬느냐 아니면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분은 해결하고 지나갔나 하는 부분이 궁금한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보통의 사업은 사유지가 저촉이 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 공공시설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계속 시에서 그 부분은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도로와 함께 인도도 저희가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인수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서 도로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구원이 지원한 지방세 쟁송사무 대응 2801건 중에서 혹시 파주시 관련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도움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두 번째 질의 다시 한번만 말씀……

옥승철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지원한 지방세 쟁송사무 대응 관련해서 2801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파주시 관련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실제로 여기서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쟁송 판단은 우리 파주시 조세 전문 고문변호사를……

일단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과 같은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관리를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옥승철 위원 특별하게 받으신 게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올해는 없었고 2025년도에 3건이 있었고요.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3건의 자문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 2건, 2023년도 7건, 2022년도 7건, 2021년도 4건 그래서 지금 총 23건 정도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옥승철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쨌든 출연기관에 일정 부분 이상의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법정 출연금입니다.

옥승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도 출연금을 내는 만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실적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3항까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정은오은정방인혜옥승철

이금옥

○ 의회사무국(1인)

자치지원팀장 이웅진

○ 출석공무원(10인)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감사관 유대승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위생과장 장혜현

세정과장 우상환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혜정 이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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