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7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승철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환중 의원 외 6인 발의)
-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지은영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승철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의원님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주시는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가족과 고령층 모두의 생활편의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출생 통계 및 파주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파주시 출생아 수는 2024년 약 2500명에서 1년 뒤 2025년 약 29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역시 2024년 8만 3000명에서 1년 뒤 9만여 명으로 1만 3000여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파주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간입니다.
영유아를 승하차시키거나 유모차와 짐을 꺼내는 과정, 어르신이 차에 타고 내리는 과정은 문콕 사고나 보행 안전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어르신 등 실질적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가족배려주차 구획으로의 확대는 이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공영주차장 내의 실제 설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 주차장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지원책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 부분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부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 노외주차장 및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 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특히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민간 노외주차장과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에서 5% 범위 내로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때 일반인 이용이 많은 시설이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판매시설, 병원 등의 의료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등 일반인 그리고 학부모가 상시 이용하는 민간 시설을 말합니다.
셋째, 가족배려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예산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확대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배려 문화의 확산과 약자 친화적인 파주시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옥승철 의원님,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주차장을 돌면서 불편했던 점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노약자 등으로 폭이 넓은데 현장에서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혹시 시민들 간의 뭐랄까요, 분쟁이랄까요.
이게 생길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는 개선 방안이 검토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상위법인 주차장법상 가족배려주차장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단속 권한이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지 못해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페널티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양보 문화를 유도할 홍보 방안과 주차장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제8항 및 별표 5를 보면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용을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민간 노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대상이 1개소당 1면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비용추계 산정 근거와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옥승철 의원님께서도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서 명확한 식별을 위한 대책 및 개선 방안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자발적 양보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가족배려주차장이 1개소당 1면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주차구획선이 보통 보시면 일반 주차구획선은 바탕색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흰색 실선으로만 주차구획선을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획선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에는 바탕면이 청색 바탕에다 흰색 선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그림으로 휠체어 그림 표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족 전용 주차장은 주차 바탕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구획선은 꽃담황토색이라고 붉은빛이 따듯하게 도는 황토색이라고 하는데, 이 꽃담황토색으로 실선을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에 임산부와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동반가족 그림 표시를 하고 그 안에다 꽃담황토색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글씨를 표기해요.
우선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주차구획선 표시를 해놓지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가족배려주차장이 임산부나 노약자나 그다음에 영유아 동반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구획을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설치를 할 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승강기나 출입구나 계단과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또 일반시민들이 아니면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표지판 있잖아요, 가족배려주차장 표지판도 설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 대상과 설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족배려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의 1개소당 설치비용은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에 도색을 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노외에 보면 투수콘크리트로 해서 주차구획선이 표시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밑에 바닥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이 약간 넘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비용추계를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면 정도 비용추계를 산정했는데 이 비용은 홍보가, 이거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5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신청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더 확대해서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추가적인 답변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간 주황색 비슷한 황토색으로 하죠, 서울시에서는 그런 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가족배려주차장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주차장처럼 폭이 좀 넓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처럼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페널티는 없긴 한데, 여성전용주차장이나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어쨌든 임산부 좌석에 많이 앉지는 않듯이 가족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가족배려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가족들이나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양해를 부탁드리든지 하면,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 민간 노외·부설주차장에 500만 원으로 잡고 10개소로 잡았는데요, 개소는 1면입니다.
조금 적게 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시범사업 정도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시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시범사업을 하면서 호응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경 사업으로 이어가서 늘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히 마중물격인, 그러니까 이 정책은 사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마중물격인 정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 3면을 먼저 한다 하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 호응이 있으면 추가로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의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민 위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행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처음으로 아마 이게 되는 거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파주시가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좀 잘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주차 현장에서 시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계도 방안 그다음에 홍보 방안 이걸 철저히 강구해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민간 설치와 보조금 지급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이번에 가족배려주차장, 특히 어머니와 어르신분들 위해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저희 파주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의 자랑이고 집행부의 자랑, 파주시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위원 본 취지에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결국에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표지판 등에 표식을 또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파주만의 어떤 표지판, 스타일, 디자인 이런 것도 같이 앞으로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처럼 배리어프리 환경에 대한 표지판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한 이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고 우리 파주만의 디자인이 담길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도시환경이 같은 동일선상의 표식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맞춰서 표지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서 홍보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표지판도 관련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시인성이 딱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잘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3.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환중 의원 외 6인 발의)
4.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지은영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유장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중 의원님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환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56%가 보행자였으며 보행자 사망자의 66.7%가 승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형차량의 사각지대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형차량의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2명으로 승용차의 0.8명보다 27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도 평균 8.17m로 승용차보다 3m 이상 길어 운전자의 주의와 일시정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AI 카메라가 우측의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청각 경고를 제공하는 장치를 한 버스 24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6년 3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버스와 트럭의 사각지대 정보장치 BSIS와 출발위험 정보장치 MOIS를 의무화하여 차량 주변의 보행자와 자전거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국 기초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선제적 입법으로 대형차량의 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를 설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에 등록된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 지원과 교육·홍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회전 시 운전자의 시야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 대상을 정확히 하고 시장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 금액, 성능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권장과 지원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방안까지 함께 마련한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입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사후 대응에 벗어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안전 정책을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묘기 영상이 유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고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픽시 자전거 사고만을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고 57.4%는 앞쪽에만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 경험자의 42.8%가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보다 최대 13.5배나 길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7년 1월부터 제동장치 부착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만으로 청소년의 위험 운행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내 픽시 자전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경찰, 교육지원청, 가정과 연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의 안전 정책 마련과 이용자, 보호자의 안전한 이용 및 지도관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안전한 운행 방법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자의 안전 요건과 통행 방법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지역 내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위험 운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제재 기준과 파주시의 예방 정책을 연계한 지역 교통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대상지는 총 200개 블록, 약 96만㎡로 이번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서 체계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맥기술 남동윤 이사님께서 PT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맥기술 도시계획부이사 남동윤 안녕하십니까, 한맥기술의 남동윤입니다.
지금부터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회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일원으로 면적은 95만 9235.1㎡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농지·산지에 대한 전용 협의 그리고 지형도면고시이며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26년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제안 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세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으로 세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금회 과업은 2024년 3월에 착수해서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대상지 검토와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을 작성하여 2025년 5월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준에 따라 계획된 관리지역 세분 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입안 여부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그 이후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고 2026년 12월 고시하여 전체적인 과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법적인 위치 내용입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중 구분된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서 기초조사나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은 당초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기준과 경기도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마련한 사항으로 기준면적을 1만 ㎡에서 3000㎡로 조정하였으며 3가지 유형으로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면적 미만인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연접 관리지역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기준면적 이상인 농림지역은 지목 비율과 개발완료지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완료지에 대한 기준은 당초 기준을 보완하여 법정도로와 15개 지목을 개발완료지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관리지역 세분 기준 유형1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기준면적 3000㎡ 미만 농림지역 중에 연접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기준면적 3000㎡ 미만인 농림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연접할 경우에는 지목 비율과 개발완료지 비율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 유형2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기준면적 3000㎡ 이상인 농림지역과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 ㎡ 이상의 농림지역은 농지와 산지의 지목 비율을 고려하여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예시이며, 두 번째는 해당 용도지역 내 농지와 산지 지목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주변 또는 해당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 유형3에 대한 예시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기준면적 3000㎡ 이상인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1만 ㎡ 이상의 농림지역은 해당 농림지역 내에 개발완료지 면적이 해당 농림지역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금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전체 200개 블록으로 면적은 95만 9235.1㎡로 보전관리지역 변경은 62개 블록,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은 57개 블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은 81개 블록입니다.
또한 유형별 변경 사항은 유형1에 해당하는 블록은 143개 블록이고, 유형2에 해당하는 블록은 34개 블록, 유형3은 23개 블록으로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저는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버스정책과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대형차량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이번 조례의 취지와 또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잠깐 제안설명 들었을 때 파주시가 최초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례는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도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3월에 경기도 조례를 마련했어요.
했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조례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AI 기반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직 어떠한 시설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 건지는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좋은 건지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존에 어라운드 뷰라는 게 있는데 그 어라운드 뷰 등 기존 차량의 안전장치에다 AI 감지 기능을 연동 추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어요.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형차량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비용추계서를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미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집행 계획이 없으며 향후 수요조사 및 광역 상위기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시행 시 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례를 제정 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향후 경기도나 국가 지원사업이 마련됐을 때 그때 이걸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네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저희 중앙정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쨌거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고 여기에서 교통과 관련된 것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걸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 방식이나 설치 기준 이게 마련이 될 거거든요.
그게 되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도 거기에서 마련된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거고, 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지원에 맞춰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결과를 앞으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면 이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5년에 사실은 시범사업 했잖아요.
시범사업 했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3월에 경기도 조례가 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요, 제일 궁금했던 게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대형차량의 보행자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보행자 감지장치의 성능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요, 그러면 아직 특별하게 시범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게 현재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를 생산·공급하거나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곳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아니면 파주시 관내 업체가 또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거 관련해서 어떠한 장치로 뭘 해야 되겠다는 건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지은영 위원 어라운드 뷰라고 말씀하셔서……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경기도와 같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관내의 어떤 업체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파악된 건 아직 없어요, 없고요.
○지은영 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범사업 했으면 그 시범사업 할 때 업체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파악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도 사실은 파주시가 하잖아요.
그런데 보행자 감지장치의 성능 기준이나 지원 방법이나 절차도 파주시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걱정되는 게 만약에 파주시가 선정 기준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이나 절차도 파주시가 정했을 때 아직은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파주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선정 기준을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업체가 사실은 한두 곳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특정 업체의 그런 어떤 특혜 의혹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겁니다.
사실 파주시가 제품의 성능 기준과 지원 절차를 직접 정하고 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안전성이나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업체가 보유한 어떤 규격이나 특허 기술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조건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사실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의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 계약 방식 그리고 제품별 가격과 성능, 최종 선정 사유를 만약에 사업이 시작된다면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환중 의원 위원님, 이거는 의원 발안이고요, 행정에서 준비된 조례가 아닙니다.
○지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의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자로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행감 때 업체 관련된 동영상도 촬영해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취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심사하는 만큼 행정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또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미리 검토하셨고,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또 의혹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복수의 적격업체 가운데 차량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성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짧은 입장을 제가 듣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다음에 성능 기준 이런 절차를 정해놓은 사항은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먼저 올해 3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이런 것들이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급 기관과 우선 업무 같이 협업해서 빨리 절차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를 선정한다고 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이게 새로 나오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마 조달청에 이런 시설과 관련된 제품이 조달등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다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 제품이 안전하다, 그다음에 성능을 보증한다, 이렇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저희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만약에 시설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조달청의 조달 제품, 그중에서도 더 좋은 게 있다면 우수성능 제품 이런 거 위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내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관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관내 기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죠.
○지은영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좋은 사업이니만큼 다른 것들로 의해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의회하고 또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요,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집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지장치의 수집 목적을 충돌 경고로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의 임의 조작이나 목적 외 외부 유출을 철저히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녹화된 영상정보의 임의 조작이나 목적 외 외부 유출 금지와 관련해서 이거 현재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의 임의 조작이나 목적 외 외부 유출 금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면 법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영상에 대한 관리 세부 규정을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관내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의 생산·공급·설치업체를 향후 경기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생기게 되면 전수조사하고 파주시 관내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체 현황과 파주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수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할 경우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의 적정성과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성능 기준과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 계약 방식 및 선정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능한 한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어떠한 특혜 시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광역 상위기관의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효과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게 부서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찾아 들어가야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지번이 있거든요.
목록에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문산읍 마정리라고 나오던데 그 구역이 맞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해제된 농지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블록이라고 하면 블록화시켜서 주변 토지 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계획관리지역이 둘러싸여 있는, 다른 그 안에 있는 구역들에 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거 같고, 면적을 보니까 대충 올리신 면적대로 나오더라고요.
지도상으로 지적편집도에서 제가 클릭해서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제안 이후에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운천역도 있고 임진각도 있기 때문에 개발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작업은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에 한해서 해제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보전이냐 생산이냐 계획관리지역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거여서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형, 2형, 3형 유형에 따라서 연접한 토지 이용실태에 따라서 그렇게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개발완료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그리고 지목 비율이 50%인 동일한 경우에는 고려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50%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준면적도 3000㎡라는 숫자가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비슷하거나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관리지역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개발완료지의 66% 이상이고 그다음에 용인, 화성, 평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파주시의 50%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 거 같고 그다음에 기준면적도 고양, 용인은 1만 ㎡이고 화성, 평택은 저희와 동일한 3000㎡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50%와 3000㎡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나온 숫자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에 기준면적이 3000㎡로 되어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1만 ㎡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시군이 정하고 있는 3000㎡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 7월에 승인받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경기도 승인받았거든요.
그 승인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개 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해제된 농지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작업이고요.
그 변동을 주기보다는 2030……
○이진아 위원 30년까지는 그래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때 개발 면적의 50%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2030 안에 들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작년 5월에 입안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의견 없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 자체가 283회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올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몇 명 안 계신 건지……
왜 이럴까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토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 다 동의하시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일단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보다는 해제돼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커다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서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 작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이 되겠고, 저희가 204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2월에 착수해서 기초조사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또 동일한 토지 특성 분석을 가지고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생활권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설명회를 가져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처음에 파주시보에는 99만 9000㎡였던 거 같은데, 저희 안건으로 올라온 거에는 4만 ㎡가 줄어들어서 95만 ㎡으로 변경됐거든요.
면적이 줄었는데 그거는 조사하시면서 변경된 부분일까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논이나 전이 계획관리지구로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개발행위가 늘어날 텐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아직 여기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나중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난개발되지 않게 그렇게 좀 처음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지역, 또 다시 새롭게 세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그래도 좀 완화된 개발완료율 50%를 적용하는 만큼 기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난개발을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과 기반시설 여건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정고시와 함께 지형도면고시 등 후속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유형2 보면 보전·생산관리지역에 관련된 조정, 지목 비율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산지 50%일 때 주변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토지 이용현황이라 함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변 토지의 현황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게 지목 변경이 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련된 부분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서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유형별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주)한맥기술 도시계획부이사 남동윤 용역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토지 이용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는 농지·산지나 이런 비율이 지목 비율로 저희가 해당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에 대한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를 하고요.
주변에 임야라든지 연속적으로 농지가 걸쳐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러면 이용현황에 관련된 어떤 비율적인 퍼센티지에 의해서 보는 건가요?
○(주)한맥기술 도시계획부이사 남동윤 네, 맞습니다.
그 비율 자체는 저희가 토지에 대한 지목 공부상 면적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답이나 이런 비율이 높고 토지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농지이면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목상 임야나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상 임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안 부분은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한맥기술 도시계획부이사 남동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냥 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적성평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개발완료가 된 지목을 기준으로, 그리고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런 지목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율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한 지목적인 부분이 이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이다.
그 안에 변동된 사항에 관련해서만 토지 이용현황에 관련해서 주변 고려 대상으로 된다, 아니면 2024년도에 기준하여 이용현황에 기준하여 된다, 이런 거는 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자의 아니면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지요?
○(주)한맥기술 도시계획부이사 남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2024년 이후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공람이나 이런 부분들로 기준을 삼아서 공람 이전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2040 재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추후에 변경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환중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계속 질의가 되는 거 같아서……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있을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관련된 도로건설과 관련 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5조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따라서 자전거 홍보 및 교육·사업을 위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육으로 연간 한 4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을 비용추계하였고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산출 근거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서 경기북부경찰서 관할 경찰서와 정례적인 합동 지도단속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에 관련된 유인책,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용추계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자전거 주행 방법과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도비 보조가 없어서 시비만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 추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합동 지도단속은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경찰청에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파주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동 계도라든지 지도단속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법률 따라서 저희가 경찰서와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도단속 및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안전용품 지원하는 등 유인책 관련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데 지원 대상이나 예산 등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추가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에 관련해서 잠깐 아이디어 드리게 되면 저도 관련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안전용품 깜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에 대한 어떤 제도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도 행감 보면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니까 차 대 차 그다음에 보행자 대 차 이렇게 되어 있고, 자전거 대 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것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찰서로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관련 통계자료가 있고 저희도 그런 자료를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받아서 이런 걸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도 경찰부서나 파주경찰서나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자료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사고율에 관련된 부분을 줄여보자.
즉 말하자면 안전용품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더라, 관련 경찰청이라든지 사고율에 대해서 협조 좀 한번 해 보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홍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게 선제적 준비를 하면 어떨까.
조례가 나오게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안전 여건이 굉장히 강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상황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장무정경민김환중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6인)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도시계획과장 이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옥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