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6년10월30일(금)10시00분
- 의사일정
- 1.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정경민·이익선 의원)
- 1.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유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최유각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덕 의사팀장 김기덕입니다.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근거한 파주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집회 공고된 임시회로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정경민,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경민·이익선 의원)
○의장 최유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정경민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운정1동·4동을 지역구로 둔 정경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아동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파주에서 제기된 소아 연령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 부모는 의사의 처방을 믿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는 부모는 약사가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지역 의료 체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내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에게 연령 금기 의약품이 처방되었으며 인근 대형 약국에서는 그 약을 조제하면서 금기 사항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방과 조제라는 두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의약품의 성분과 금기 연령까지 직접 검색해야 비로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문적 역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요구합니다.
어떤 판단으로 해당 약을 처방했는지, 아동의 연령과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약국은 처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확인을 거쳤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특히 금기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어떤 복약지도를 제공했는지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복약지도는 약을 건네면서 덧붙이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약사가 약을 조제한 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복약지도에 용법·용량,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투여 금기 약을 어린이에게 조제하면서 이 점을 짚지 않았다면 복약지도가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의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다는 이유로 이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자가 많을수록 안전관리의 빈틈이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번 일을 의료기관과 보호자 사이의 분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 복약지도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인 DUR의 점검 여부와 경고 발생·처리 기록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의 처방과 조제가 다른 아동에게도 반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위험이 확인된다면 해당 보호자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한 의료 상담을 연결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다른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자체의 대응도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 이 문제를 인지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관련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존 지도·점검에서 소아 약물 안전과 복약지도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습니까?
감독 과정의 미흡함이 확인된다면 그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파주시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장께서는 관할 보건소의 조사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기시고 그 결과에 행정적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약속은 안전한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안의 조사 일정과 책임 부서를 즉시 정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확인된 사실과 조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둘째, 보건소가 확인한 처방 건수, 기간, 연령대와 조제약국 내역과 함께 같은 방식의 처방과 조제가 다른 아동에게도 반복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관련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와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연령 금지 의약품 확인, 의사와 약사 간 처방 확인, 복약지도 이행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특히 약국을 개설·등록한 약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조제와 복약지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근무 약사 현황이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의료기관·약국·보건소가 함께하는 소아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 참석 인원과 점검 횟수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발견된 문제와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안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같은 위험이 다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문직으로서 책임 있게 설명하고 보건소는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조사하며 시장은 조사와 개선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파주시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조리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손배찬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광탄면 지역 인구는 지난 2020년 1만 3285명, 2026년 9월 9935명으로 2020년보다정주 인구가 3350명 감소하였고 1인 세대가 절반이 넘고 60대가 가장 많으며 주민 7명 중 1명이 6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기 출생부터 6세까지 2024년 144명에서 2026년 123명으로 21명 감소, 학령기 7세부터 18세까지 2024년 644명에서 2026년 551명으로 93명 감소, 경제활동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2024년 6402명에서 5709명으로 693명 감소, 노령기 65세 이상 2024년 3455명에서 3758명으로 303명이 증가하여 정주 인구 증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구도심 지역 내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시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구도심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국지도 78호선은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광탄면을 연결하는 4차선 보조간선도로이지만 용미-신산 구간 3.12㎞는 2차로로 남아 있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구도심 정비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2023년 설계비 2억 원 반영 추진 중이고, 2027년 8월 도로구역 결정 및 공사 착공, 2033년 8월 준공될 예정이므로 조기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구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특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등 적극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광탄면의 특색을 살린 큰여울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생활밀착형 축제로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 활성화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침체되는 광탄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매시장은 광탄농협 주차장 부지에서 2016년 11월 5일 개장 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에 36억 9000만 원을 투입 주차 36면을 설치하였고,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 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주변 불법주차 문제를 비롯 접근성이 떨어져 골목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량 100대에서 200대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 및 생활환경 개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정주 인구 증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장호수, 혜음원지, 소령원, 보광사, 골프장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 유입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광탄면 하천 주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용 데크길 점검 보수와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계절별 경관 특화를 통해 야경 명소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박달산 및 금병산 등산로에 설치한 의자와 편의시설 등을 점검 후 보수하고 포토존 확대 설치로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방문 인원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만장산 산책로 보수, 편의시설과 포토존 확대 설치 및 정상에 데크형 전망대와 맨발길을 설치하여 생활밀착형 체육·휴식 인프라를 통해 정상에서 360도 전망을 바라보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이 되도록 하면서 시민 휴식처로 일상 속에서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내외국인이 찾고 공존하는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지정 후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광탄면 외국인 등록 인구수가 2415명이고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지역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내외국인이 찾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생활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특히 외국인 특화거리에는 건물 벽화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고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최유각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는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금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2.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개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추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실질적인 시민 소통 및 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내용이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훈단체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유장무 의원님과 이진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11월 20일 개최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6인)
최유각이진아방인혜정경민
김경옥이정은옥승철김환중
유장무지은영손형배이금옥
이혜정이익선김선미오은정
○ 의회사무국(6인)
의회사무국장 이희창
전문위원 한민희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신원주
전문위원 김정
의사팀장 김기덕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손배찬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