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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율동 A38BL 디에트르에듀타운 층간소음재 상향요청 건 주OO 2023-07-24 조회수 176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A38BL 디에트르 에듀타운 입주자입니다. 디에트르에듀타운은 6월말 기준으로 계획 36.20%, 실시 36.24%의 시공상태이며 곧 저층부부터 바닥의 층간소음재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하여 대방건설이 계획한 층간소음 차음재의 경량1등급, 중량3등급의 자재 중 중량충격음 자재를 최소한 2등급 이상으로 대방건설 현장에 상향조정을 요청드렸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2'에 따르면 -- (바닥구조)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구조일 것.'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디에트르 에듀타운의 중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은 3등급(최저 43 < 최대 47)은 기준치를 겨우겨우 만족하는 수준의 자재입니다. 층간소음 자재는 한번시공되면 이후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지 않는 이상 재시공이 불가능한 자재입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다고 새 아파트 바닥을 전체 뜯어내고 재시공해 줄 시공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공 전에 겨우겨우 법적 기준을 통과한 3등급의 자재를 상향 조정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아직 시공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니 최소한의 기준치를 만족한 자재보다 높은등급인 '중량2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이라고 검색만 해도 강력범죄 사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2016년 11건에 그치던 것이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가 늘었고 2022~2023년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력사건이 우리 아파트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층간소음이 심각한 아파트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초,중,고를 끼고 있어서 어릔 자녀를 가진 입주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소음을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층간소음재의 상향시공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관계자 분들께 호소합니다. 파주시는 운정 신도시 A38BL 의 건축승인을 내주었을때 법적인 기준을 겨우 만족한 것이 아닌, 운정신도시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재를 상향하도록 중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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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운정신도시 A38BL 디에트르 에듀타운 층간소음재 차음재 등급 상향 중재 요청 | 김OO | 2023-07-2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