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에바란다

  •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39조의10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업성 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다율동 A38BL 디에트르에듀타운 층간소음재 상향요청 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다율동 A38BL 디에트르에듀타운 층간소음재 상향요청 건 주OO 2023-07-24 조회수 17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A38BL 디에트르 에듀타운 입주자입니다. 



디에트르에듀타운은 6월말 기준으로 계획 36.20%, 실시 36.24%의 시공상태이며 

곧 저층부부터 바닥의 층간소음재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하여 대방건설이 계획한 층간소음 차음재의 경량1등급, 중량3등급의 자재 중 중량충격음 자재를 최소한 2등급 이상으로 대방건설 현장에 상향조정을 요청드렸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2'에 따르면

--

(바닥구조)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구조일 것.'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디에트르 에듀타운의 중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은 3등급(최저 43 < 최대 47)은

기준치를 겨우겨우 만족하는 수준의 자재입니다.



층간소음 자재는 한번시공되면 이후에 아파트가 재건축되지 않는 이상 재시공이 불가능한 자재입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다고 새 아파트 바닥을 전체 뜯어내고 재시공해 줄 시공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공 전에 겨우겨우 법적 기준을 통과한 3등급의 자재를 상향 조정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아직 시공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니 최소한의 기준치를 만족한 자재보다 

높은등급인 '중량2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이라고 검색만 해도 강력범죄 사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2016년 11건에 그치던 것이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가 늘었고 2022~2023년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력사건이 우리 아파트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층간소음이 심각한 아파트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는 초,중,고를 끼고 있어서 어릔 자녀를 가진 입주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소음을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 층간소음재의 상향시공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관계자 분들께 호소합니다.



파주시는 운정 신도시 A38BL 의 건축승인을 내주었을때 법적인 기준을 겨우 만족한 것이 아닌, 

운정신도시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재를 상향하도록 중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387, 18 / 39페이지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