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에바란다

  •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39조의10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업성 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초중고 질병결석계 결석처리반대의 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초중고 질병결석계 결석처리반대의 건 황OO 2023-07-03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다율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건의할 내용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다율초 담임선생님께 통화하면서 알게되었는데요.
결석계를 제출하게 되면, 출석인정이 아니라,
질병으로 결석처리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건 교육부지침을 통해서 정해진 원칙이니, 어쩔수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의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 의뢰하기위해,
경기도 교육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상담하게 되어 알게되었는데요.
더 당황스러운건, 
체험학습통해서 코로나인한 몇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가정학습이나 등등으로 선택하여 하게되면 편법적이지만, 출석인정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고, 
보통 의례 (학부모)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개인사정을 이야기하자면,
22.08월경 저의 딸이 잦은 무릎 통증으로 저는 대수롭지 않게 키성장하기 위한 일시통증 또는 성장통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다가, 어느날 아이가 걷는것도 통증 호소하여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무릎뼈안에 괴종이 발견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하셔서 22.08.26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소아전문의로 주치의를 통해서 CT및MRI등 각종검사를통한 결과  무릎뼈안에 힘줄이 눌러붙은 증상이며, 그증상으로 인한 동반된 통증이 올수 있고,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기도하고,현재 이증상으로 암으로 진행된 보고는 없지만, 혹시 모를 변수로 인한 조기진료를 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도, 정기진료를 받기위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가정학습제외한,놀러가는(체험학습) 출석인정이고, 아파서 (질병결석계) 는 결석처리된다는 내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파주시에 속한 지침인지 규칙인지 조례인지 법인지 세부적제도는 잘모르지만, 초중고 모두 질병결석계는 결석처리된다고하더군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7-10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교육지원청 회신내용과 파주시의회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결석 처리 규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먼저, 결석 관련 규정과 출석인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전체 387, 22 / 39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7 다율동 A38BL 디에트르에듀타운 층간소음재상향요청비밀글 조OO 2023-07-21 2
176 [답변완료] 다율동 A38블럭 층간소음재 상향 요청비밀글 정OO 2023-07-21 4
175 파주시의회의 황제수영 징계를 보지 않았는가? 정OO 2023-07-08 75
174 파주시의회에 바란다......공익감사를 청구하고,,,,성명서를 발표하라,,,,, 김OO 2023-07-08 255
173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 김OO 2023-07-08 148
172 [답변완료] GTX 기지창 승하차 관련 장OO 2023-07-07 352
171 [답변완료] A11 중흥 에듀하이 주출입구 죄회전 관련 문의 장OO 2023-07-07 66
170 [답변완료] 파주에 학교가 없네요. 양OO 2023-07-05 70
169 [답변완료] 초중고 질병결석계 결석처리반대의 건 황OO 2023-07-03 77
168 어린이보호구역內 회전교차로, 점명신호등 설치 반대합니다.비밀글 박OO 2023-06-29 1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