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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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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중 개인사용 가산금 관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개인사용 가산금 관련 한OO 2023-03-17 조회수 129
파주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 외의 거주자가 파주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50%의 가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등 사용의 지역제한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와 달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규정입니다.
고양시도 동일한 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지요. 서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상호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사람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체육시설에 제한을 둚으로써,
파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끼기 보다는,
파주시 체육시설(수영장)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받는 번거로움만 생겼을 뿐입니다.

타지역 가산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4-1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각 시군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제정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시 역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파주시민 기준으로 책정은 상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민외에는 50%가 가산하여 책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파주시에 설치된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파주시민 우선사용 등 파주시민 사용 원칙에 따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민 외 50% 사용료 가산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체육과(☎031-940-5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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