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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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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쓰레기무단투기 전OO 2023-02-08 조회수 158
안녕하세요
저는상가빌라1층에서
작은미용실을운영하고있는파주시민입니다.
일단저의긴이야기를끝까지읽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빌라입구문앞에
사람들이분리수거를하지도않은쓰레기를
일반비닐봉지에
마구담아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도쓰레기봉투가아닌
그냥일반비닐봉지에
이것저것(음식물+플라스틱+나무젓가락등등....)
마구섞어던저놓습니다.

쓰레기봉지라도보이는날에는
개를산책시키다가
개똥도쑤셔넣고가구요
(반나절만에그봉투안에개똥이5개가모여집니다)

동패로63번길에는
분리수거하는공간도마련이되어있습니다.
하지만대부분에사람들이모르고있구요...

영하로떨어지는추운날씨에도
악취가납니다..지금도이런데...
이제봄이오고여름이오면어떨까요?

동패로63번길6-32번지에사시는모든분들도
힘드시겠지만1층에서장사를
하고있는저도...너무힘듭니다...

손님들이오시먼서...여기너무심해!냄새나!
이런얘기는매일듣습니다.
저는이가게를운영중하면서
마음놓고문을열어본적이없습니다.

날씨가좋다는봄,가을 저는에어컨을돌립니다.
악취,파리,벌레때문에
문을열지못하고
손님들이..전기비나가게~왜에어컨을트냐고...
문을열으라고하면....

음식물,개똥때문에악취에파리가들끓어서
문을열면안된다고말씀드립니다...
에어커튼을달아볼까도생각해봤지만
와서보시면아시겠지만
2면이유리로되어있기때문에....

에어커튼도달수가없는상황입니다....
안전신문고에민원도넣어보고..
시청에전화도해보았지만..
개선의여지가보일것같지않습니다...

안전신문고-올린민원은5~6일째 진행중 으로만뜹니다.
시청민원전화접수- 담당자말씀 1,쓰레기무탄투기신고안됨
2,CCTV설치해도(개인사비로)쓰레기무단투기한사람처벌못함
3,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2번안됨
4,팻말설치해줌
  하지만법조항이라던가..벌금&과태료에대한문구는전혀없음
5,4번의조치가최선임
6,할수있는게없음..........

쓰레기무단투기를하는데...
아무것도할수없다니요.....

쓰레기불법투기방송안내(CCTV촬영)하는
AI기계가도있던데...
이거라도설치해주세요....
정말너무힘이듭니다.

도대체저희나라법에쓰레기무단투기법이있기나한걸까요?
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방법좀찾아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이번에는답이꼭!!!나왔으면좋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2-1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정3동과 협조하여 해당 장소 주변 상가와 빌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경고판을 철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문구가 기재된 경고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는 관할 운정3동에서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해당 장소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CCTV 설치 후 투기된 폐기물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과 일대일 대면을 통해 CCTV 영상 속의 투기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불가하여 지도단속에 다소 제약이 있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청 폐기물지도팀(☎031-940-5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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