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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적극 찬성!!!!!!!. 김OO 2023-08-22 조회수 55 |
가축의 사육.도축.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는 있어도 도축해 가공.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는 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 판매, 유통하는 것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적극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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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답변완료]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 백OO | 2023-10-12 | 84 |
346 | [답변완료] 자전거 도로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명OO | 2023-10-05 | 40 |
345 | [답변완료] 버스시간 조정을 하여주세요 | 명OO | 2023-10-04 | 75 |
344 | 게시물 삭제 알림 | 파주시의회 | 2023-09-26 | 107 |
343 | [답변완료]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 수당 지급 검토 부탁 드립니다. | 백OO | 2023-09-22 | 57 |
342 | [답변완료] 폴라시엘로 건설사인 유로스건설관련 민원입니다 | 문OO | 2023-09-19 | 112 |
341 | [답변완료] 오도교차로 다리 아래 배수로 막힘 | 이OO | 2023-09-14 | 48 |
340 | 운정4동 도로개선을 위한 요청 | 정OO | 2023-09-12 | 3 |
339 | [답변완료] 인도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많습니다 | 신OO | 2023-09-12 | 10 |
338 | 불합리한 제도에 관하여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 박OO | 2023-09-1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