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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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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백OO 2023-10-12 조회수 86
보훈보상대상자도 예우 수당 지급 관련 답변 잘 받았습니다.
타 도시 연천군, 구리시 , 하남시를 예를 들어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대비 많은 인원이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다고 했는데.
연천군 770명 대비 파주시 5200명이 받아 지원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총 인구수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네요.
연천군 인구수 4,170명에 770명이면 1.85% 정도, 파주시 인구 497,108 명에 5200명이면 1.05% 입니다. (하남시 1.2%, 구리시 1.06%)
그렇게 따지면 연천군이 더 많은 인원이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것 아닌지요?
추가로 파주시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몇명 될것 같습니까? 30명도 안될듯 한데요.
그 30명이 파주시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준인지요?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파주시 지원 인원은 5,200여 명으로 연천군 770여 명, 하남시 4,000여 명, 구리시 2,000여 명 등 경기도 타 시·군 대비 지원 인원이 많은 편으로 지원금 확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파주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재정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940-4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0-2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을 기초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로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대상자 확대 요청 문의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 파주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80명*`23년 9월기준 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 예정이며, 추후 파주시는 국가보훈부의 제도 개선추진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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