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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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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요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께 요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공무원 직위해제 요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께 요구합니다) 한OO 2023-08-16 조회수 246
뉴스 기사를 보면 파주시 팀장이 동료 공무원 컴퓨터를 해킹하였다. 경찰에서 파주시를 압수수색 했을정도로 중대범죄로 보여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파주시는 평소 경미한 일도 직원에게 무리하게 징계주고 
대기발령까지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팀장은 어떤이유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
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검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당 팀장을 기소했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직위해제)1항 3호를 적용하고 혹여 아직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라면 동법 1항 4호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법 제65조의 3 제1항 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파주시는 해당 혐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후 파주시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직위해제 등 결정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혐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 전에도 현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혐의자도 공무원 피해자도 공무원이다. 둘은 같은 공무원이다.     
파주시장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성실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 품위유지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5조)등 이 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이런 중대한 범죄가 파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졌고 파주시 압수수색, 언론 보도 등 파주시 공무원 사회의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시민도 연일 파주시의 부정적인 뉴스에 부끄럽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의결 승인 권한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 처리 권한이 부여되며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있다. 의회는 행정부와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시정통제기능에 더욱 중점을 두고있다.
정리하자면 파주시의회의 주된 역할은 파주시정에 대한 통제 및 견제권이다.  

시의원은 파주시민의 대표자이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항시 시민의 살아있는 의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파주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은 시민의 대의기관 파주시의회의 기능이다.
파주시의회 자치위행정위 목진혁 위원장 포함 7명의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의원들이 파주시장께 해당 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여
다시는 파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중대범죄가 발 붙일곳 없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경종이 울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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