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자 2010-03-18 조회수 724 |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께서 알아두셔야 할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됩니다. □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투·개표가 보다 합리화됩니다. □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 기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시켜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규정을 선거일정에 따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선관위가 개최하는 선거아카데미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셔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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