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2010-03-23 조회수 748 |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헌법의‘교육의 정치적 중립’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예상사례별 운용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당의 교육감 등 선거 관여행위 금지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등 후보자의 정당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금지 □ 교육감 등의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등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함께 심어줍니다. 이 때문에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이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정당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한다면 교육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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