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예고 3) 관리자 2011-11-17 조회수 897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ㅁ 예고 기간 : 2011. 11. 17 - (5일 이상) ㅁ 처리시기 :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ㅁ 예고장소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ㅁ 예고안건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민관합자투자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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