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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02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65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의 인가, 승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인사, 승인, 검사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장에 의해 인가된 정관 및 정관변경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7)

공사의 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제3자 시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2)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장 승인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6)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시장의 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7)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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