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12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1호
「파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95.6.29.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2.10.29. 이태원 보행자 참사 사고의 공통점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도 건축물의 무단·불법 증축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건축물의 불법 증축에 의한 구조변경은 장·단기적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이기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허가·신고·용도변경 사항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1년 2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35조제5항)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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