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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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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재정국 소관

1-1 기획예산과, 읍면동

1-2 시세과, 도세과

1-3 정보통신과, 지적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동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도 7월 6일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지적과장 南相均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과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업무성격상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과에 대해서는 2개과를 함께 묶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소관

1-1 기획예산과, 읍면동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중 1번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번항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4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 5기가 어디까지 구성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고요.

지금까지 1, 2, 3기 오다가 창립총회를 2003년도 6월 18일 4기 출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4명이고요.

그동안 1, 2, 3, 4기까지 총 실적을 보면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확인하더라도 제2차 총회때 연구자료 5건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3차 총회때 12건을 부의했는데 채택이 7월 8일 3건, 12월 8일 8건, 11건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장기연구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계획검토가 있는가 하면 반영추진 두 가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4건 정도라고 보면 채택된 중에서도 반영추진이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추진한 내용을 보면 뭐 큰 파주시 주요정책의 연구와 분석의 기능을 과연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 또 채택할 때 부터 과연 이게 꼭 파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미흡한거고요,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계획은 14명을 감한 20명으로서 정례화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례화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내실있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전제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5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실적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92회 임시회때 상정된 그 사항만 뽑아주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사무민간 위탁한 현황을 뽑아주시고 아마 많을 겁니다, 환경관리센터나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많은 것이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뽑아주시고 협약서 겉표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 시민평가가 있는데 평가단 구성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상반기 시상 13개 읍면동에 4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상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載日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崔承鎭 위원님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5기 위원회가 20명으로 정례화 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기 파주발전위원회는 금년 6월 30일자로 임기만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5기는 7월중에 저희가 68명 정도 지금 명단은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인선작업을 마쳐서 8월 1일자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4기에 파주발전기획위원이 34명입니다만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안의 과제부여 창안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명으로 정례화 한다는 얘기는 우선 저희 구상은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주시가 안고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당면 파주가 안고 있는 특성을 갖고 전문가집단을 만들고 싶어서 20명으로 정례화 시키고자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는데 관련분야에 학위를 취득한 분을 중점적으로 구상할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안배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지역에서 한50%정도 외지에서 50%정도를 같이 혼합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파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상 민간위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빠진것 같다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민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시상금이 보고서에 4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상반기에 시상한 내용이 얼마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민평가단은 상반기에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민평가단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 36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된 인원이 예를 들면 읍면동당 2명씩 해가지고 일단은 자기출신지역에 평가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계획에 의해서 교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 평가했느냐 해당 읍면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매월 필요한 시기에 현장에 나가서 평가표를 줘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상금 42억에 대한 것은 저희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상에 42억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상내용에 대한 것은 13개 읍면동을 평가해서 최우수 읍면동에 500만원을 시상했고요.

나머지 1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정비사업의 전담부서인 도시관리과에 200만원, 군내출장소에 200만원 그래서 4,200만원이 시상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11개 읍면동에 300만원 시상을 한 것에 대해서 시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으로 참여했던 시의원님이나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현지 나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너무나 고생한 흔적이 많다, 그런 이구동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경우는 정말 빗자루로 쓸어서 휴지,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또 저희 전신주라든가 벽보판에 벽보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떼다떼다 떼지 못하는 본드로 붙인 부분은 긁어서 떼어야 되기 때문에 미처 못 떼는 그런 사항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읍면동이 너무나 고생많았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시상을 했다, 그 중에서 최우수 읍면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최우수 읍면동인 조리읍에 500만원을 시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실비보상으로 연구자료 채택되면 50만원씩 한20건정도 1,000만원씩 잡혀있고요, 원래 당초 예산이.

수당은 7만원씩 해서 34분에 대한 그리고 4회 한다고 계획해서 952만원의 예산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추진상황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고될 것이 아니고 2005년도 6월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2004년도 준비가 됐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파주발전기획위원회 20명이라는 구상을 2004년도 해서 그 예산이 임기만료되는 6월 30일, 7월 1일부터 집행됐을 때 예산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끝나가지고 제5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인선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공백이 생겼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행정의 누수에요.

굳이 파주시를 위해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그렇다면 사전에 끝내가지고 연말쯤 작년도에 계획이 서서 거기 구상에 맞게끔 예산도 반영됐어야 되고 선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큰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선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님의 취임과 맞물리는 시기가 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로 취임이 되신거고요.

그래서 그 취임과 맞물려서 인선하다보니까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시차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7월 1일에 취임하셨으면 연말에 예산에 반영안됐더라도 계획은 연말에 했든지 일찍 했어야죠, 인선계획은.

예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선계획은 20명으로 지금 여기와 보니까 예산을 볼 때는 우리 34명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추진상황을 보면 20명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안했으면 제대로 모르고 또 그때나 가서 보고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게 바로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구성이 돼가지고 또 예산도 따르는 지난번 추경쯤에 반영됐어야 합니다.

보세요, 당초 예산에 보시면 실비보상이 50만원씩 20분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요.

수당이 7만원씩해서 34분 곱하기 4회하는 것으로 해서 952만원이 기 예산에 잡혀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산편성부터 문제있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문컨데 차후로는 예견되지 않습니까, 이건 임기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구성이 되어서 거기 적절한 예산도 반영돼야지 제대로 된 예산 제대로 된 계획 하는거 아니냐 6월말 끝나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끝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생기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예산과 인원과의 차이점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 李載日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차후로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인선문제가 그렇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먼저 임기가 금년 6월말까지 끝나게 되죠.

일단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작년 12월말에 구성한다는 것은 미리 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것 같고요.

실제 예산부기하고 하반기가서 20명한다는 얘기는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20명 줄인다는 얘기는 안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구성자체는 새로운 시장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운영상 방침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아니 그 틈새인데 보궐선거가 아니면 얘기성립이 안되고 시원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답을 주시는데.

구성은요, 6월말 분명히 발전기획위원회가 임기만료에요.

그러면 상반기라든지 1/4분기, 2/4분기내에 원구성이 끝났어야죠.

출범은 7월 1일부터 시행나갔어야죠.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리 구성했다 7월 1일 딱 시작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 협약현황하고 협약서 겉표지 사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준비는 안됐는데 일단은……

○ 金榮麒 위원 그게 들어 와야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빨리 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존에 위탁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 겉표지만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관 등등해서……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무위탁해서 협약한 사항들 현황하고 협약서 표지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빠른시간안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한지는 알고 있는데 반은 몇 개 반으로 편성했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13개반입니다.

○ 崔承鎭 위원 아니, 반편성은 36명인데 몇 명씩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지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36명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13개읍면동 아닙니까, 두명씩 편성을 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두명이 나가서 1개면씩 한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2개 읍면동.

그러니까 평가단원들끼리도 모릅니다.

같이 회의를 해서 어디 읍면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평가반이 어느 읍면이라는 것을 서로 모릅니다.

○ 崔承鎭 위원 왜 그러냐하면 각자 두 명씩 편성했다고 하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위를 정한다는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우수만하고 그 외 시상금은 일률적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고 시상금을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시상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읍면동장 재량하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됐고 시상금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장이 읍면동의 사회단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쓴데도 있을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 겁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각 읍면 별로 금액이 나갔으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것은 좀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또 깨끗한 파주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 리별로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초기를 사준다든지 또 전주에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를 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보탬이 돼서 효율적인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이 요청한 현황은 금방 준비되겠습니까?

○ 위원장 申忠鎬 그게 민간위탁분야가 되기 때문에 각 과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사본하고 현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주시면……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되는대로 주세요.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의 협약서 현황준비를 위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의 협약서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2-2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 부분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게 관주도형에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보다는 지금 金盛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주도, 시민위주의 깨끗한 파주만들기가 정착화 되어야 한다는건 동감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단도 시민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참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표창은 각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했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표창은 별도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상반기 평가할 때 공무원도 일부 있었고요,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시민단체에서 너무 고생 많았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할 때도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은 시상을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상반기에 시민단체에 표창을 했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100% 다 한거 아닙니까, 1등을 1개 읍면 하나하고 나머지는 전부 2등해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요즘 고액연봉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액연봉 수혜자인 공무원들을 시상하기 위해 시상금을 많이 배정했다는 부분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시가 깨끗한 파주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작하면서 하여튼 저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관주도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상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격려차원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 金盛會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상금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아까 崔承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상금이 직원들 회식비로 거의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간과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시상금도 적절히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자료나 여러 가지 얘기로는 아주 민간중심으로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관주도로 해가고 있다, 이 부분도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만 산에 가보면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버린다는 습성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실지로 민간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안버리고 참여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금방 시청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광고물을 제거하고 가면 금방 쭉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또한 밤이면 차에다 꽂고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주도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깨끗한 파주만들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협약서는 조례에 보면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전부 공증을 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환경관리센터나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재활용품집하장선별장 등 업무를 관장하면서 공증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금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은 변호사법인에서 공증을 건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공증으로 되어 있는데 공증으로 일단 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은 공증을 건 것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아마 공증이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는 파주시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것보다 먼저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라도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연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또한 총괄 부서에서는 심사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조례상에 나온 내용대로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고 별도로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다만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지만 이것은 시에서 모든걸 챙겨주고 관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모두 공감갈 수 있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감사라든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예산부서니까 기금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1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04년도 기금잔액이 80억3,415만2,000원이고요.

지난해 제2차 정례회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4년도 기금 총액이 79억5,950만3,000원됩니다.

차액이 7,464만9,0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고된 2004년도 총계하고 지금 자료제출해주신 총계하고 7,400여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2-5번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현황 다시 얘기해서 연도별로 건수와 금액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약7,464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9억5,950만3,000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0억3,415만2,000원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7,4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월말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작성됨에 따라서 10월말 이후 의회제출한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와 지출에 대한 금액을 다시 정리한 것이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464만9,000원 차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7,731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수해복구 임차료 5,000만원이 미집행됐고요.

이자수입이 784만원, 수방자재 마대 등 집행잔액이 1,9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73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서 1,344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12월에 낙하리 노인정보수공사로 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의회제출 이후에 과징금이 추가 징수됐습니다.

902만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말 이후에 11개 기금에서 이자발생분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64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02년도는 명시이월이 69건에 이월액이 5,1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36건 8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총105건에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9건에 50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6건에 8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5건에 58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86건에 51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24건에 11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110건에 62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7건에 4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4건에 7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82건에 50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굉장히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면 제일 먼저 많은게 군부대작전상 검토가 늦어지는 부분 또 토지보상문제가 늦어진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런가 있는게 보면 또 용역이 미완료된 부분 다시 말해서 2004년도사업인데 2005년도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 또 2004년도 사업계획인데 설계조차도 2005년도에 끝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입니다만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심지어는 일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다보면 ‘아, 일단 예산만 세우면 되지 금년에 못하면 어떤가, 이월하면 될텐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급박하게 금년도에 예산을 써야 될 게 못쓰고 묶어놓는 이런 문제를 유동성 자본이 안되고 고정성 자본을 만든다, 자금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전에 계획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잘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관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사업별 추진일정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선타당성 검토 또는 선설계후 그런 절차에 의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협의 관계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군사동의가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1-2 시세과, 도세과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3-2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절차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 등등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 다시 얘기해서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체납액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회수대책은 어떤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방세목표액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5억4,300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당초는 602억9,900만원에서 45% 증가한 875억4,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는요, 27.6%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한18% 차액이 납니다.

증가해서 다행인데 증가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압류시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우리시에서 직접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됐을 때 예금이나 급여 등을 확인해서 압류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자동차는 시에서 직접 인터넷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은 20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억900만원중에는 취득세가 60억5,100만원으로서 29.9%이고요.

주민세가 55억900만원으로 27.3%, 자동차세가 48억9,500만원으로써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익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공매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나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 책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조치해나가도록 하고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계장급 이상이 직접 담당해서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자동차세가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48억정도가 되는데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실태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기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위해서 추후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고요 또 폐차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자동차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했는데 인도명령을 안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도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자꾸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지방세 목표액을 769억5,800만원으로 보고했는데 현재 감사자료에는 875억4,300만원으로써 증가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금년도에 지방세목표는 1회 추경때 875억4,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1회추경때 845억4,3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배분비율이 당초에는 0.004%~0.008%로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주행세가 105억2,100만원이 증가됐고요.

또 농업소득세는 앞으로 5년간 유예를 해놨습니다, 부가를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3,6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저희 LG필립스와 협력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공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세가 1억이 더 증가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05억8,500만원이 차액으로써 당초 예산과 감사자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소멸시효된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분만 합쳐도 5,780건에 35억입니다.

3-3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거니까 일괄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파주시가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결손처리하는건 좋은데 결손처리 소멸시효 완성돼가지고 결손처리 한 것만도 35억이란 말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만 봐도.

그럼 파주시에서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소멸시효는 일단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가 되면요 납기일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독촉장을 보냅니다.

일단은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 이후에 소멸시효는 5년간 징수가 안되면.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파주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중단을 안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답변드린 것처럼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거는 인도명령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2004년도 2005년도마다 소멸시효 된 것이 금방 얘기드린대로 5,780건에 35억원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35억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5억이 아니고 3억5,0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소멸시효가 되는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액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들어오는 금액이 그런 부분도.

○ 金盛會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하고 답변이……

조금 연구해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왜 소멸시효를 시켰느냐는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 金盛會 위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파주시는 어떤 조치를 해서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걷는 기간을 어떻게 연장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은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이 나가고요.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독촉장 나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또 안되면 압류하고 그런 조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 金盛會 위원 지금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또 그 외 시효소멸이 됐다고해서 시효완성이 돼서 포기한건데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파주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물론 그런데 지금 여기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이 이렇게 3억5,000만원인데 결국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결손처리해 버린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손처리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잖아요.

개인같으면 한다는 말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연4회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대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일단 결손처분 된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하지 않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결손처분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후에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그걸 징수처리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파주시청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연구해 본적은 없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 金盛會 위원 요즘에는 회수법인도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시들은 거의다 위탁합니다, 세금을.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실무자가 혹시 아는게 있으면 조언해서 말씀하세요.

○ 시세과장 石明範 시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간 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가능하지만 공적인 세금문제만은 안됩니다.

그건 명백히 안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파트에서 위탁하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절대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에서는 위탁해서 회수할 수가 없다?

○ 시세과장 石明範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일부 시에서는 위탁관리 계약을 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세과장 石明範 저는 그건 못 들었거든요.

혹시 농협이나 금융채무 이런데서는 가능한데.

○ 金盛會 위원 아니죠, 일부 시하고 구청도 위탁관리해서 회수하는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 시세과장 石明範 아니에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나중에 위탁계약서를 그렇지 않아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번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본 위원이 몇 년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얘기에요.

다른 신용정보회사나 기관에다 할 수 없느냐라고 그때 질의를 했던 얘기라고요.)

그게 요즘은 예전에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구해보세요.

틀림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소멸시효 중단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한 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법인과 똑같은 형식의 공공법인과 똑같이 앞으로 운영이 돼야한다, 개인회사와 똑같이.

옛날식의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95쪽보면 시금고 검사현황이 있습니다.

검사현황을 보면 전부 다 점검결과가 잘 이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건지 또한 2003년도, 2004년도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또한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만 실시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적과하고 같은 성질의 건데 우리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것에 대해서 2006년도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 더 징수할 것인지 예상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금고 지적사항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2003년과 2004년에 금고 검사안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기관만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검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과거에 파주군 수입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불출분에 대한 폐기처분을 조치하도록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급명령을 시에서 띄웠는데 3일이 지나 지연된 다음에 돈이 나갔습니다.

또 영수필통지서를 그날 그날 시에 송부해 주어야 되는데 지연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면계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금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연1회 금고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년에 걸쳐 실시 안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부 기관만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저희가 금고대행수납기관까지 54개소입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만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 5개소만 실시가 됐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전 대행수납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인상됐는데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나 세수가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세입예상액은 15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14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보다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작년에는 128억2,200만원이고 금년에는 144억3,700만원으로써 약16억1,5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징수율은 12.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표현실화 공평과세를 위해서 주택분에 대한 가격조사를 했고요. 또 공시지가가 과거에는 6월 30일 공시를 했는데 올해는 5월 30일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분이나 토지분은 6월 1일 소유자를 갖고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개년의 인상폭에 대한 세금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감요인중에 인상요인에 작년도에는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35.3%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또 인하가 됐습니다.

0.1%~0.5% 까지 세율이 되어 있었는데 0.07%~4%까지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국 합산인데 이는 자치단체별 합산이 파주시 관내만 합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합산이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표가 9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인상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세액이 50%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시지가가 인상됐다해도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법규를 지켜야 하는게 가장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 보면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검사실적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실시 안한 것은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2001년, 2002년도 검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2000년도가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2001년도에 시금고 정기점검 결과 총평해 가지고 세가지 있고 협회사항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2000년도 시금고 검사결과 8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2년간의 검사지적 사항이 똑같은 것은 상당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점검결과 파주군 수입증지 폐기처분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시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도에도 수입증지보관사항을 확인했다는데 100매 단위로 정돈하여 박스에 봉인해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폐기처분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건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시금고를 나름대로 점검하는 사항은 주민들 세금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에 최대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은 16억 다시 지금 말씀대로 12.6%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세율이 낮춰지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점차 세율이 지방세가 더 징수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금년에 인상못했던 부분을 내년에 다시 또 인상해야 되니까 지방세가 더 증가해야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해주세요

○ 시세과장 石明範 늘어나는 세금은 증가가 되겠는데요.

꼭 증가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 제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적과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복합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이 많은데 나중 사항은 지적과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다만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 얘기 했던대로 공평과세 재산이 많은데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적은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 시세과장 石明範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취지하고 달리 이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놓고 세외수입도 증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시지가 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지적과 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 다시 주문하기는 공평과세에 대한 세수발굴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시세과장 石明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1-3 정보통신과, 지적과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및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은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파주시가 금년들어 상당히 높은 비율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하향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500건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파주시가 무조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도 많지만 공시지가를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낼테니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는 아마 우리 파주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시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이 인상율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09페이지, 116페이지 정보화마을 관계입니다.

정보화마을 추진을 산머루마을에는 75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정보화센터에서 75명이 2월부터 언제까지 이용한게 75명인지 시기와 또 75명이 주로 이용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75명이 1회씩 사용을 했다는 건지 그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총 2004년도 토지거래허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투기가 예상된 곳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군사시설보호법 또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아오다가 작금에 와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한창 활발해지는 차에 우리 파주시가 불행히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파주시민은 상당한 불편함과 재산거래상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허가신청 건수가 6,889건이고 2005년에는 2,617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불허가가 있고 반려가 있습니다.

불허가 내용이 어떤 쪽에 불허가 됐고 반려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답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상분과 인하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58% 인상이 있었는데 인상요인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의신청한 것이 2004년도에는 5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13필지로 197%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공시지가가 합리적으로 인상됐느냐 조사가 됐느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 다음에 LG필립스와 협력단지조성 등에 의해서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물론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지금 공시 지가에 대한 가격이 많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에 상응하는 공시지가를 고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조사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3,3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3,310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금년 2월 28일까지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시에서는 지가상황실을 만들어서 일단은 조사해서 5월 30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58%가 됐습니다만 표준지가 인상율은 작년대비 57.8%가 되겠습니다.

인근군인 연천군을 예를 들면 99%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실거래가격에 상응하는 공시지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지가가 산정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상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상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접수된 것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가격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융자나 대출 등을 받을 때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가를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토지의 이용 특성상의 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이의제기도 있고요.

또 주변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 왜 우리땅의 공시지가가 올라갔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인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이의신청한 1,013필지에 대해서는 7월 19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재조정해서 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시에서 공시지가의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월롱면, 파주읍 같은데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급격하게 개발붐이 있다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됐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산머루정보화 마을센터 이용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인지 인원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5명 마을정보센터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5회에 75명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2월 18일 개관됨에 따라서 농번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통일촌 정보화마을보다는 이용률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머루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객현1리에 있습니다만 18분의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불허가,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다만 불허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는 파주시에 전 가족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사안을 현지출장을 통해서 실제 거주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주가 안됐을 때는 불허가 처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농지, 임야를 저희시에 사는 분이 아닌 관외사람이 취득할 때는 농지는 취득이 안됩니다.

다만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고 개발허가를 받고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것도 불허가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영농거리가 초과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지로부터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가로부터 26km 통작거리를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같이 오거나 우편으로 할 때는 매도자는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도자 위임장 그런 것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 보완을 2회이상 요구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서로 상대가 달라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보안이 안되서 반려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반려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이 377명인데 비교육을 받는 사람이 208명이에요, 자료상에는.

그렇다면 PC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저희가 세대별로 70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농한기를 맞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켜드려요.

실질적으로 70세대 중에서 당초 PC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자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보급해 드렸어요.

지금 조금씩 기초는 다 한다고 봐서 한90%정도는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주위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가르쳐드리고 저희가 또 강사를 지원해드리고 그래요.

○ 金盛會 위원 연령대별로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연령대별로 한50대 정도가 됐어요.

○ 金盛會 위원 평균연령이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네, 평균연령이요.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4.5개월인데 2월 18일에 개통돼서 6월말까지면 4개월 반동안에 11대 있는 센터에 75명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75회 사용했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정보화마을로서 일반개인도 그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텐데 너무 적다고 생각안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그건 횟수가 이용인원수가 적은데요, 컴퓨터가 각자 집에 있다보니까 홈페이지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서로 격려사라든가 정보를 공유하고 계세요.

○ 金盛會 위원 각 집에 다 있으면 11대까지 정보화센터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그런데 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기초교육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활용이 조금 덜돼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11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화센터를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정보화센터 구축한 목적은 본인들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거거든요, 당초에는.

○ 金盛會 위원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마을에 산머루가 주작목인데 산머루생산판매는 한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판매는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 金盛會 위원 근데 11대씩 판매하는데 필요치 않잖아요, 센터에?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그것은 일종의 교육목적으로 11대를……

○ 金盛會 위원 금방 판매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정보화마을구축할 때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당초에 하고.

○ 金盛會 위원 상거래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거래가 그 마을에서는 개인 혼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버섯도 있거든요.

○ 金盛會 위원 버섯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실지로 PC가 상거래용으로 쓸 수 있는 PC는 각 마을에 집집마다 다 있고 그런데 정보화센터에 11대를 두어서 썩히는 이유가 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그것은 저희가 교육목적으로 설치한거 거든요.

○ 金盛會 위원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자치센터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려요.

○ 金盛會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각 마을별로 집집마다 전부 다 설치해줘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정보화센터를 만드는데 2억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11대 PC를 설치해서 75명이 4.5개월동안 사용했다고 한다면 투자비용에 대해서 급부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무슨 이득이 나왔겠어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이용률이 부진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과장이 답변했는데 물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산머루도 있지만 표고도 있고요.

산촌마을 개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자를 통한 거래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머루도 있고, 호박도 심고, 표고버섯도 심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산머루도 소속없이 개인이 혼자서 판매한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 PC를 통해서 결국은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화센터에다가 유치한 것 까지는 좋은데 실지 활용 방안이 없는 거면 애초에 잘못 선정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정보화마을로.

과장님 생각어떠세요, 잘못됐다고 생각안하세요?○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투자비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미비점이……

○ 金盛會 위원 그런데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쓰지 말라고 해도 밤중에라도 와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상거래할게 없으니까 호박도 불과 한두사람이 기르는 것이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호박도 한두사람 기르는 것이고 금방 얘기한대로 버섯도 몇 명 기르는 거고 산머루는 더군다나 생산만해서 판매는 혼자서 하는거고 거기에 정보화센터를 설치해서 11대의 PC를 썩힐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명칭상의 통일촌 정보화마을, 객현1리 정보화마을 이렇게 붙였어야 하는건데 저도 금년 2월 발령받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왜 산머루정보화마을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산머루가 집단적으로 재배됐으니까 산머루정보화마을로 붙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11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센터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적 기능, 정보로써의 기능 원래 정보마을은 지역간, 계층간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현1리는 마을자체가 산머루작목반으로서 특화되어 있고 또 오지지역이고 그래서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실지결과를 보면 지금 인터넷 11개회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머루, 표고, 호박을 팔기 위해서 실지로 상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다고 한다면 4.5개월동안 75회 정도밖에 이용이 안된다면 선정부터가 잘못된 거다,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실적은 부진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해줘야 할 것이고 또하나는 어차피 선정됐다면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산머루를 꼭 가공해서 판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팔 수 있다든가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구축만 해놓고 그냥 산머루마을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지는 개인 혼자서 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시에서 지원해줬다면 잘못된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정보화마을은 마을의 이장과 운영위원들이 운영합니다.

그건 한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요.

○ 金盛會 위원 글쎄, 형식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불허가와 반려된 설명을 주셨습니다.

기히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 또 예외적인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지나 임야 지금 건교부 훈령 530호에 따라서 토지거래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묶여가지고 선의의 이중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데 종중에 임야든지 선친들의 임야를 강제수용 당하다보니까 물론 전제는 국가정책이요, 또 경기도, 파주시로 봐서는 당연히 개발한다라고 확인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게 후대책은 없을 망정 대토문제가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파주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대토를 하다보니까 종중도 명의변경하려면 개인이름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규정내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구제하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공직에서 집행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에 상신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훈령중에서 고쳐야 되겠다는 것 없이 법의 잣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을 생각않는 종중에서는 수백년을 모시고 왔던 선친들의 묘를 이장하면서 같은 이웃지역에 대토하다보니까 개인명의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까 종중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연천같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의 투기목적이 아닌게 분명한데 한계는 훈령의 제한때문에 아마 담당직원들은 아마 이것을 불가처리 한 것으로 본인은 몇 가지 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론 제한이 2008년도까지 유한기간입니다만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파주시민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국방시설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은 별도 인센티브 보상은 못해줄 망정 분명히 이것은 투기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이건 재산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할 수 없이 강제수용을 당하지만 대토는 해야 된다 아마 담당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가는데 법의 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구제방안을 생각 해야되는데 그럴 구상은 있는지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李載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아서 종중땅으로 대체취득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간에 건교부도 그렇고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대토라고 해서 취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쪽으로 전화상으로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방침이 그것도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중에서 임야를 취득할 때 1,000평 이하의 묘지를 조성할 때는 그것은 된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 외 면적은 종중에서는 변경은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차제에 지금 저희가 건교부도 또 전화하고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 李載日 위원 지금 그래서요, 분명히 이중피해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라든지 이런 예외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전문가들이 만들 때 미숙인데 분명히 인지가 됩니다.

대신 예를 들면 8만평을 수용당해서 반밖에 안되는 4만평을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분명 종중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불가죠.

그런데 충분히 심증은 가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의 구제에 대한 것도 누가 해도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야되냐, 일반인은 안됩니다.

천상 행정심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있습니다, 제기해서 훈령을 고치게 하면 됩니다.

법 밑에 훈령이고 파주시장명은 훈령이라고 안하고 규칙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4년전에 미화원 때문에 규칙 고쳤습니다.

고쳐가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는 역할 아니겠는가 이게 물론 다수가 아니고 소수니까 밀려가는데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거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규정이고 훈령범위만 하지말고 하다보면 미처 못챙긴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발견되면 구제하는 쪽으로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적법하게 상신해서 훈령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둬서라도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개발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경우죠.

그것을 당연히 내가 인위적으로 땅을 팔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용당하면서 보상받아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가 돼야 될 것같은데 하여튼 건교부는 그 부분도 완고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2008년까지 일단 지정됐는데 그 안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익을 안받도록 한번 시차원에서 도를 통해서 건의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유한기간 2008년 5월 19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때가서 계속 개발중이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말고도 허가지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나중에 됐을 때 다른 분들의 피해에 대한 것이 예견 됐을 때는 이건 공직에서 분명히 상신해서 그런 조항에 예외조항을 두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노력하시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부시장이십니다.

○ 林炳潤 위원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평균 58%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우리 공시지가 평가사를 동원해서 표준지 감정을 하죠, 평가기관은 어디 어디를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南相均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8명의 저희 파주시 담당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소속된 기관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8명 정도 어디 어디 평가사라는 것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죠.

○ 지적과장 南相均 죄송합니다.

○ 林炳潤 위원 나중에 얘기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믿기지 않아서 잘못된 자료였으면 더 좋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24쪽을 봐주세요, 126쪽이 더 좋겠네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4년도 대비 최고 최저 상승률 해가지고 쭉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이시죠, 문산읍이 몇%입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3,485% 입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3,000%가 넘는다는 상승률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3,000%말고도 교하읍에 보면 5,625%가 됩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3,000%, 5,000% 나머지 전부다 1,000% 넘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리 17-340번지하고 목동리 35-5번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승률이 종전에 3만9,600원에서 138만원으로 상승된 사유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지목상 하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현재 지목이 대지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지가격으로 지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거고요.

목동리 35-5번지는 8,000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필지인데 이 필지도 자연녹지에서 삼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주변가격인 대지로서의 균형맞춰줘서 같은 지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산읍 사목리 땅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현재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였는데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사목리 491-1번지요, 이것은 저희도 원인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특성표를 확인해서……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목동리 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목동리 35-5번지요, 이것은 지금 대지로 조사돼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지금 그게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개발에 포함 안된 대지입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개발지역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개발지역에 포함됐든 안됐든 간에 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인상 요인이 생긴 겁니다.

○ 林炳潤 위원 좋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각 읍면동에 공히 최고로 많이 오른데가 5,000%에서 3,000% 나머지 2,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평당2만4,000원하던게 백몇십만원씩 하는 땅으로 바뀌었다, 1년사이에 그렇죠?

파주시가 특정지역 한군데나 두군데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각 13개 읍면동 자료에 보면 많이 올린데 전부 다 1,000%이상 다시 말해서 10배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공시지가가 합리적이라고 봐야돼요?

○ 지적과장 南相均 여기서 얘기 하는건 전체가 아니고 인허가 사항에 준공이 돼가지고서……

○ 林炳潤 위원 글쎄, 과장님, 전체가 1,000%가 아니라 최고로 많이 오른데가 1,000% 올랐다는 말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13개 읍면동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른데가 1,000% 올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럼 과장님의 답변에 허구성을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 옆에 있는 지난번에 매입한 땅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어떤 이유로 올랐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48평 땅 있죠, 개인사유지 매입하셨잤아요, 시에서.

공시지가 2000년, 2004년, 2005년까지 매해 100%이상씩 올랐어요.

이 땅은 어떻게 형질이 변했길래 공시지가가 매년 100%씩 올랐는지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이것은 해당필지 주변에 있는 유사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건 하천이 상업용지로 돼서 10배, 20배, 30배 답변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실 있는데 48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시청 후문쪽.

불과 2000년에는 평당 삼십몇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해는 육십몇만원, 그 다음해는 평당 100만원, 120만원 그래서 이번 2005년도 매입할 때는 평당 400만원이 넘었어요.

불과 4, 5년 사이에 아무런 형질변화가 없었고 주변변화가 없는데도 10배이상 올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지적과장 南相均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가에 상응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 공시지가 산정이 지극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조금 불합리한……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가 들쑥날쑥하고 임의대로 상승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받는사람들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일반주민 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금촌지역 예를 들면 로터리쪽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대로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원합니다, 기준시가에 일반시세에 우리가 세금을 매기든지 모든 부분도 많아야 70%, 80%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올라 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거에요.

그럼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아는 공직자들이 그 동네 시세는 어느 정도다, 땅값 상승률은 더 잘 알거다, 이거죠.

이것을 평가사들이 낸 평가서를 그대로 보고해서 결재맡게 했다면 이 공시지가 담당하는 실무진부터 책임자까지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요.

○ 지적과장 南相均 사실 제가 실무를 하다보면 주변지역 표준지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요, 소수필지가 착오로 인해 조사돼서 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도대체 아무리 땅이 형질변경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5,000%면 50배입니다.

1년 사이에 50배 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진짜 파주시의 공시지가 책정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 공시지가가 어떤 지가는 1,000%, 5,000%까지 인상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분석이 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지가가 그 만큼 인상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만 평가사를 통한 검증을 거쳐서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일단 결정고시를 했다 해도 또 수시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지가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시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의신청이 되면 별도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제된다는 말씀드리면서……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깊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토지보상을 상향 받기 위해서 일부공무원과의 로비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려졌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런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광이 나오는데도 아니고 유전이 터진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공시지가를 20배, 30배 올려줘 가지고 보상을 받게 하고 거래를 하게 해서 공공기관이 투기세력의 어떤 면에서 앞장서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를 다시 평가하고 다시 제도를 수정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 제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고요.

금년 공시지가 고시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 林炳潤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자꾸만 변명만 한다면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조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형질이 바뀌어서 인근 지가가 상승해서 공시지가가 올랐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이 정도 프로테지까지 오를 이유는 없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무 형질이나 주변여건이 변화가 없는 그런 지가도 몇 년 사이에 5,000%, 1,000% 올라간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하여튼 잘못됐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은 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 검증을 거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도 안한다, 지금까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해서 좀 더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답변을 드립니다.

○ 林炳潤 위원 그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자료에는 주요 이의신청해서 515건이라고 해놓고 아까 국장님은 2005년도 이의신청은 1,013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한 부분이에요.

금년도 자료를 갖다 주어야지 작년도 자료를 갖다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가 숫자가 한, 두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 1,000건씩 이의제기하는 부분 또 이 제도를 몰라서 이의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지가상승률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도 바꾸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깊이 반성해가지고 제대로 지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하여튼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사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 林炳潤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 이상 넘는 공시지가에 대한 지목하고 변경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우리 林炳潤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표준지가 지목별로 총 몇 필지이며 현재 표준지에 대한 상승률은 어떤지 또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표준지는 3,310필지이고 지목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리고 지목별 상승률이 있을 거에요, 표준지에 대한 지목별 상승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표준지에 대한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58.7%인데……

○ 崔承鎭 위원 58.7%인데 지목별로 어떠냐는 말이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목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운영되면서 논의됐던 사항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요청한 지목변경사유 자료 뽑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 준비됐습니까, 놓아 주셔야죠.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질이 바뀐 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천이 상업용지로 바뀐 시점이 언제 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어느 특정필지 갖고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획득해서 지목이 바뀌었거나 용도상에 지역이 하천에서 주거지로 바뀌었다든지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천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었을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얘기하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 사목리 그 부분이 언제까지 하천부지로 있다가 언제부터 상업용지로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바뀐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일단 그것은 토지이용상 인·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준공난 시점이 바뀐 시점 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난다는 얘기는 하천부지에다 뭘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 지적과장 南相均 지목상은 하천이지만 실지는 하천이 아닌 경우도 있고.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인·허가 얘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하천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가 제출됐을 것 아니에요.

하천에다가 무슨 주택이나 근린상가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우선 용도가 바뀐 다음에 바뀐 것을 근거로 해서 인허가 사업을 신청했을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주가.

○ 지적과장 南相均 지목상은 하천이지만 실제하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목상 하천이면 용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일반건축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인·허가 사항이……

○ 林炳潤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알면 안다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 지적과장 南相均 인·허가 사항이 먼저 수반돼 가지고 준공 난 다음에 지목이 바뀌는……

○ 林炳潤 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 형질이 대지로 바뀌고 잡종지로 바뀌고 하는건 이미 되고 난 다음에 되는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천같은데 인·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실지가 물이 오른 하천은 인허가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행정 당국에서 지목이 물이 흐르든 안흐르든 지목이 하천이면 하천부지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南相均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인·허가 시작할 단계의 시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

○ 지적과장 南相均 그러니까 실지가 하천부지가 돼가지고 물이 흐르는 부분은 인·허가는 수반되지 않고요.

○ 林炳潤 위원 글쎄, 그럼 말이죠, 문산 사목리 3,000% 오른 대지가 언제 인·허가를 내 가지고 언제 인·허가가 종료됐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종의 인·허가를 냈고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 지적과장 南相均 그것은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별도로 그것은 찾아서……

○ 林炳潤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묻는 얘기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 30%라 해도 그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물가가 3, 4%에 있고 경제발전지표가 금년에 3.8%니 4%안되느니 이런 프로테지가 있는데 이게 무려 지가상승이라는게 말이죠 100%, 200%도 아니고 3,000%, 5,000% 오르니까 어느 한 지역이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아, 거기가 하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천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게되면 13개 읍면동 행정동마다 1,000% 안넘는데가 없습니다.

그럼 파주시 전체가 이렇게 하천이 상업용지로 되고 형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행정구역상 물론 개발지역에서는 많이 지가가 오르고 개발되지 않은 데서는 지가가 오르지 않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한테 아까도 답변중에 건교부에서 지정해 평가사 8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평가도 그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얼마동안 기초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표준지가 3,000군데인데 그 평가사 중에서 몇 분이 와서 평가합니까, 8명이 다 옵니까, 아니면 몇 사람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8명이 파주를 전체를 구역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건교부에 있는 평가사들이 8명인데 그 분이 파주만 와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딴데도 합니까, 전국 국토 다 할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개별공시지가는 파주만 담당하고 일반평가는 전국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같이 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8분이 전국까지 다 합니까, 우리 파주만 합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표준지요?

○ 林炳潤 위원 네.

○ 지적과장 南相均 파주만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승률이나 모든 기본조사가 애초에 기본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제가 정회중에 알아보니까 지금 프로테지가 높이 올라간 부분중에서 전년도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금년도에 와서 조사되면서 노출돼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용도가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고 또 용도가 바뀌면서 올라갔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제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전체 필지수의 35%를 샘플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 5,000%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평가사가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보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지금 과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이게 재산세액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좌우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그리고 또 각종 개발을 할 때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분들은 좋아할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개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듯이 갑자기 50%, 60% 이렇게 많은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세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세액을 하향조정했다 해도 기존세액이 0.1%~5%까지 그런데 그것을 0.07%~4% 까지 하향조정했다 해도 하향조정한 폭이 상승폭이나 부담해야 될 폭이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다시 한번 한다는 각오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한도 없고 이 문제 갖고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공시지가는 시민의 어떤 세금과 재산가치와 관련 되기 때문에 조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도라 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起榮

○ 피감사기관참석자(30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24인

○ 방 청 인(4인)

기자 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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