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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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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2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안전국 소관


(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국 업무에 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행정안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그 외의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2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민원여권과장 서병권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입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로 오후 감사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이금옥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66페이지고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1인당 1건에 1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 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눠서 보험료 산정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보험료 산정기준이요?

이금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후유장해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면 1만 원 중에 얼마가 이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보험료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예를 들어서 상해다, 그러면 상해는 얼마……

그러니까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옥 위원 그렇죠, 그게 하나의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지금 1인당 우리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1인당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억 9900만 원을……

이금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통합을 해서 내면 그 범위 안에서 종목별로 해서 전체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는 산출은 사실 어렵고요.

우리가 54만 명을 전부 보장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4-5번을 받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금옥 위원 아니, 조금 다른데 일단 적용하는 보험료, 보장 부분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해면 항목별로 받는 보장금을 말씀하시는……

이금옥 위원 보장금액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매월 내는 10만 원 속에는 5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쪼개져서 나와서 설계서가 오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특약이 얼마고 이렇게 항목……

이금옥 위원 네, 설계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행하는 보장항목에 보험료는 얼마씩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정 위원님.

오은정 위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 명예퇴직 제도 관련해서 보면 2026년 7월 8일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 파주시 답변서가 있거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원 자료에 보면 지금 이 명예퇴직자분 외 3명이 있어요.

그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서류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방인혜 위원 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안전신고 시민참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해 오셨던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방인혜 위원 네, 운영실적 27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하고 또……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거 27건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게 27건입니다.

방인혜 위원 아, 그래요?

실적으로는 27건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분들이 신고하시는 게 있는데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2024년에는 1124건, 2025년 850건,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659건이 있고요.

27건은 이분들이 신고한 건이 실질적으로 조치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이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1시간 주거든요.

그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사람이 27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건수로는 굉장히 많고요, 그 27건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방인혜 위원 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해서 이것만 보고서는……

인원 60명, 상반기 27건 신고라고만 돼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 부분은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은 사례여서요.

그 내역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방인혜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 공사현장 사고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행감 주문사항 때 아마 조치계획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보고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내용, 55개소 중 27개 점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내역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승철 위원님.

옥승철 위원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국 쪽 임기제 현황을 받고 싶거든요.

지금 임기제 현황, 근로형태 일반·전문·시간·한시 그다음에 임기제가 배치된 부서와 사업 프로그램 명칭, 업무, 계약기간을 받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6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 제35조에 나와 있는 평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준 포상 현황 자료 그다음에 조례 제31조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협력망의 구축에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고서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앞서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일선에서 민원 담당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실 텐데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이슈는 없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최근에는 적성면에서 풍수해 감시단 채용 관련해서 본인이 기간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상담하는 중에 그분이 흥분을 하셔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서 현재 그분은 저희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런 부분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행안부가 2026년도 6월에 반복·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악성·반복민원을 공무원한테 담당하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관련해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이라든지 법적 대응, 심리회복 지원, 전자민원 이용 제한이 핵심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가 또 관련된 대응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모 선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데 단계별 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제출해 주시고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을 비교한 전체 사업 공정과 향후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420억 원인데 재원별 확보 및 집행, 연도별 투자계획도 포함시켜 주시고 2032년 준공목표 가능 여부, 공정 단축과 지연 방지대책이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완공 전까지 시민·학생 대상 대체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연일 관내의 화재와 각종 공사현장 사고 수습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애쓰시는 행정안전국장 및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흘리시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역시 여러분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시민과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 공사현장 사고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사고 24건 중에 12건이 추락사고입니다.

그중에 사망자 80%가 추락이고요.

와동동 현장 등 특정 사업장에서 사고가 14·15·17·19번 등 연달아 났습니다.

이 정도면 중대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공사 중지 권고나 고용노동부 특별합동점검 요청 등 강경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파주시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취한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공사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추락사고와 끼임, 부딪힘이 3대 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안전난간을 했는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거기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서 파주시에는 관내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기준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 등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좋지 않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사실은 노동부 관할에 대한 업무사항이다 보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는 추후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들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동일한 현장에서 연달아서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차 사고 직후에, 추락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직후에 점검 페널티라든지 그 사고에 대해서 방지책이 좀 있었더라면……

공사 중단 같은 거죠,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부분인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파주시가 취한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점검에 대한 의무는 있는데 처분사항에 대한 권한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처분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처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안전사고가 나면 일단 중대재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같이 반복을 못 해요.

사업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처분사항을 유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됐다고 하면 그 사항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쪽에 확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중지는 들어갑니다.

저희가 처분 권한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자체가 사법경찰권이 없다고 해도 중대재해 방지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할 수가 없거든요.

파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사업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직접처벌 대상이고 민간 공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권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권을 저희 파주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죠?

가장 고층이었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 공사하는 건물 중에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방인혜 위원 이런 인허가 조건 시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이행을 의무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단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착공 신고를 할 때에는 예방 안전수칙이라든지 관리계획을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착공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총괄 관리책임자도 지정하고는 있거든요, 인허가부서에서 착공단계에서.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하는 과정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현장 관리의 책임자는 경찰서의 조사도 받아야 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과실이 발견되면 형사적으로 구속도 되고 중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유관기관들에서 제재나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물론 고용노동부가 하니까 파주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업지원과에서 4명을 채용해서 산업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시거든요.

물론 인원이 4명이다 보니 아주 깊게 또 다양하게 많이 이런 부분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안전지킴이를 더 강화해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건이 재발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 4명의 안전지킴이가 보통 안전패트롤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노동안전지킴이입니다.

이분들은 산업안전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작업장의 안전 유무가 탈락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점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 사업장 위주로 도시고 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면 민원현장도 가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사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예전보다 공사현장이 50% 이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물량이 적어진 만큼 더 꼼꼼하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예방으로서 현장 점검을 더 하게끔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업을 하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런 고위험 현장에서 안전지킴이들이 추락방지용 안전띠 고리 같은 것을 미착용했을 때 그런 거를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저희는 점검과 예방 차원이니까 현장에서 즉시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안전펜스가 없다, 그러면 펜스를 치시라고 얘기하고 안전모를 안 쓰면 안전모를 쓰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현장 시정 위주로 가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원이나 아니면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까지 갑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공사 중지 권고까지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연계 페널티를 하시는 건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 중지를 시켜요, 인명사고가 나면.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사도 들어가고요.

방인혜 위원 그렇죠, 합동점검 조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 사고가 나오는 현장에 대해서 불시점검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합동점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파주시에서 그런 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법적 권한은 아니다 보니까 어렵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 별도 명단을 저희가 또 드려서, 기업지원과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있거든요.

그쪽에 더 강화해서 점검 다니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끔 권고가 내려가게끔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그리고 또 문의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기술지도 계약이요?

방인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상이면 이거 의무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안전총괄과장 김수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자격증을 가진 기관에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월 2회 방문 의무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네.

방인혜 위원 그러면 기술지도 계약 사실상 서류상에 사인을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제출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엄연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방인혜 위원 어디 부서죠?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아마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에 따른 저거기 때문에.

일단 저도 산림정원과장을 할 때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벌목현장 같은 경우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의례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사진만 찍는 건 아니고요.

실제 아침부터 벌목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단순히 와서 사진 찍고 그냥 결과보고서만 내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만약에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나가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인혜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안전국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별로 발주공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발주공사가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한번 자료를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발주공사에 대해서 기술지도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24건의 사고요, 특히나 P1·P2 이렇게 사고가 많은데 이 사고에 대해서도 기술지도 계약서 서류가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기술지도 계약인지 아니면 감리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건현장의 촬영시간, 날짜,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진들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흔히 도급·사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사급계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행사가 별도로 건물 짓는 거고 그런 사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 발주공사는 당연히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사 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거의 다가 일반 민간시행사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추락사고가 나면 사망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사망사고일 경우 무조건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공사 중지고 그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까지 갈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락의 원인이 됐든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해서 공사 재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현장에서 연속된 사고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련한 서류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말씀하신 와동동 사건이잖아요?

방인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자료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1번이 와동동 1433-1, 4번이 1470-3, 14번이 1471-2……

14번과 15번은 같은 거죠, 그다음에 19번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5월, 8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15·19는 P1이고요, 17은 P2.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이거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4월 23일 사고와 5월 2일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저희가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사진 첨부가 필히 들어가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촬영시간이라든지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인지를 당일에 현장에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술지도 계약이 사실상 좀 미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타임스탬프 기술지도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락사고 제로, 중대재해 제로인 그런 파주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지도 계약서상에, 시방서상에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어떤 작업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료한 자료가 되니까 저희가 기술지도 계약서상에, 시방서에 그거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어려운 사항 아니고 어차피 사진이 들어가야 한다면 타임스탬프 들어가는 게 더 명확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잔액이 2024년 129억 원, 2026년 102억 원, 3년 연속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2026년에 문발2교 옹벽 보수·보강 공사 30억 원 이런 대형 지출이 나왔습니다.

문발교 보수공사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빼지 않고 기금으로 넣은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단 저희 기금이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평균으로 3년간 따져보면 평균 수입이 46억 원이 돼요.

그런데 또 지출을 따져보면 평균으로 한 65억 원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기후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가 기록적인 폭염이라든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 지출에 대한 부분은 많아지고 있고요.

설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원 정도, 재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파주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폭설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구매한다든지 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30억 원이 나가고요.

문발2교 같은 경우에는 56번 국지도에 있는 부분인데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끗하고 롯데아울렛 쪽으로 빠지는 교량이거든요.

외관상으로는 깨끗해서 저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할 정도인데 저희가 안전정밀진단을 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그 당시 예전에 한 거니까-설계상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 구조들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정을,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즉각 사용 금지, 이용까지는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을 통해서 30억 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이 많아진 부분이고요, 아까 문발2교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는.

그래서 문발2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하기에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30억 원 배정해서 기금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국지성 호우라든지 대형 재난이 계속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재난이 갑자기 터졌을 때 대응할 경우 걱정이 돼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3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공사비용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올해 여러 재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예산 편성기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기금으로 일단 선집행하고 일반 전입금으로 충당해 주는 거로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안전하게 구축돼 있지 않다면 어떨 때는 정말 많은 금액이, 30억 원 이상도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량이 붕괴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안전한 확보가 필요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에 대한 부분은 후에 전입금으로 주기로 했고 예비비 부분에서도 통상 매년 한 40억 원 정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재난 대응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만큼은 유지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예산재정실 특정감사에서 시설공사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로 시정조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이게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적암리 개거 설치공사를 했고요.

2023년도에 축현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할 때 최종 준공할 당시에 보험료 사후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있는 보험료 사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되면서 끝났었는데 이 부분이 기금 특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지적됐던 적암리 개거 설치공사에서는 72만 2950원을 환수하게끔 조치 명령이 내려졌고요.

축현리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정산을 해서 2만 8000원이 돼서 이 돈들은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바로 환수 통보를 보내서 2025년도 11월 21일에 환수 완료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별로 사후정산까지 꼼꼼하게 잘 봐서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하셨네요.

어떤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부당 지급이 얼마였고 환수금액 총 얼마였는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미리 다 주셔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처음 뵌 거 사실 운정1동 화재현장이고요.

두 번째 뵌 것도 운정4동 화재현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우리 파주에서 화재현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료 조사를 보니까 인명피해 1위도 화재더라고요.

최근 3년간 파주시 안전사고 1039건 중에서 화재가 65.8%입니다.

가장 높고요, 사망자도 78명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화재현장 예방 지원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높은 게 화재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기금 등 취약계층 소방·전기 안전장치 지원예산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홍보비나 교육비는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던데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사실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게 사실 공동주택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집만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층 라인이 전체가 피해를 보는 대형 피해로 되는 상황이 크고요, 8단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고.

올해 실외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시민들이 미리 알고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문제 되지 않을 부분들인데 어떤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물건도 적치해서 놓으시고 몇 년 동안 먼지에 계속 쌓여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교육해서 홍보를 하고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안전교육이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예방교육과 홍보비용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리고 저희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미비하긴 하지만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주기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화재뿐만 아니라 익사사고라든지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홍보, 사전 예방을 위한 화재 부분을 하고요.

안전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던지면 빵 터져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소규모이고 다루기 쉬운 이런 안전용품도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미리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금 투척소화기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운정4동의 사고가 배터리 사고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 결과 배터리라고 아직은……

방인혜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배터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소방서에서 발화 원인이라든지 문제점,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소문에 의해서 배터리 충전사고라고 했지만 실제 아니어서 항의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다시 관리사무소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최종 저희가 소방서에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를 받는 데가, 점검하는 기관들이 사건은 많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어떨 때는 6개월 후에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소방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금 투척소화기 말씀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그런 배터리 사고가 요즘에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배터리 사고 시에 쓰는 소화기가 따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배터리 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있는 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요즘에 전기차가 워낙 많잖아요.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비치를 해 두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게 일반 소화기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분말이 아니어서 바로 휘발성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것 좀 알아보고요.

저희가 상시 안전에 위험이 노출된 곳은 구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한번 구상해 보고 최소한이라도 구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간담회 이거는 다음 페이지거든요, 269페이지입니다.

민관합동 안전점검과 간담회가 있다고 나오는데 2024년 43회고 2025년 24회고, 물론 2026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16회……

안전점검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씩.

그 이유하고 안전점검 자율방범단, 민간전문가들, 민관합동 안전점검 구체적으로 이런 역할들 그리고 추후에 인력 동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간담회가 왜 점점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회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268-269페이지 안전사고 대비 민관협력 실적입니다.

민관협력 회의 간담회 0회, 0회, 0회, 합동 안전점검 총 79회 중에서 2024년에 43회고 2025년 24회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유 궁금하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원래 민관협의회 운영이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사실 개최실적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 기능적으로는 안전관리 민관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이나 사업 운영 협의를 또 해야 되고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을 제보하거나 재난 발생 시 자원 동원, 인명 구조, 복구 지원서비스 제공 등 이런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7년 9월에 민관협력위원회 1기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으나 실제적으로 개최실적이 없이 임기가 만료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 보니까-기능과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2019년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 없이 조례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위원회 정리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위원회는 사실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는 놨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와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정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기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활성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기능적으로 봐서는 위원회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정비 쪽으로 방향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중복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율방범단이든 민간전문가들 소통은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또 유관기관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안전보안관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에 너무 미비하게 나와 있어서-27곳 이렇게-자료를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실시 이것도 자료 오면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 그리고 44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국장님 발표하실 때 제가 얼른 적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7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리고 2025년에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감사합니다.

방인혜 위원 여기 만족도가 94점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국민신문고, 새올시스템 같은 온라인 비대면 접수자 위주로만 진행을 하셨나요, 이 설문조사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이거는 대부분은 민원이 단순 민원을 빼고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유기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기한 민원 접수된 건과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등 새올과 연계돼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실제 현장에서 갈등과 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셨을 때 대체적으로 대면 민원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만족도 조사는 이 조사에서 빠진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대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과 나머지는 여권이라든지 제증명 이렇게 단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기한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수하고 신청하고 바로 가시는 부분들이어서 민원만족도 대상에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단순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서류는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다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으로도 발급하고 하는데 사실 창구를 찾는 시민들은 그 외에 전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한다든지 복지 신청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19살 넘어가서 20살에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그 만족도 조사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주민등록을 한다든지 인감을 떼러 온다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민원의 접점 기관인 읍면동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부분 조사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행정시스템에 연동되는 대부분의 유기한 민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단순 민원들을 받고 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ARS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등본 하나 뗐는데 ARS 와서 친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라인이나 ARS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말씀하신 민원 접점에 있는 단순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민등록증 발급받고 나서 언짢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QR코드로 해서 친절했는지 불친절했는지 뭘 원하는지 이 부분들을 QR에다가 입력해서 하게끔 그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보완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저는 단순하게 서류만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 말고 거기로 이주하셔서 상담을 하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일자리 알아보러 오신다든지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복지라든지-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만족하고 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관리를 부탁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중요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QR로 해서 민원실 창구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AI 챗봇 이용률 45페이지요.

민원콜센터 전화 상담은 1만 2000건인데 챗봇 이용은 2000건 정도, 일대일 채팅은 347건,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해 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보통 금융사나 다른 큰 메이저급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챗봇들은 AI를 이용한 시스템들인데 저희 민원콜센터 관련한 챗봇은 사실 연간 900만 원 정도의 통신료만 이용해서 쓰는 해피톡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이 시스템이 AI 기능 정도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보를 다 입력하면 그 정보를 검색해서 표출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서는 콜센터장이나 팀장이 챗봇으로 내려온 거 내용을 보고 얼른 자료를 다 찾아서 검색을 하는, 사실 굉장히 초기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톡이라든지 또타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경기도 광주시 같은 곳은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면 정보 스캔이 너무 잘 되고 직접 민원인과 상담하지 않더라도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축비는 얼마인가 확인해 보니까 순수하게 그냥 구축비용만 5억 원이에요.

관리비용은 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저희 파주시와 기능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번 이용해 보면……

사실은 저도 몇 번 시범으로 해 봤는데 만족도가 저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초기적인 시스템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족도가 안 올라가니까.

타 시군 거 AI로 5억 원 구축한 거는 제가 몇 번 해 봐도 ‘전화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는 저희도 초기에 도입해 보려고 그랬는데 순수 구축비가 그 당시에는 거의 10억 원 정도 얘기가, 왜냐하면 계속 학습시키고 시스템 도입해야 되니까.

저희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부서랑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타 시군처럼 시스템 구축을 해서 기능과 효율이 좋은 챗봇을 만들어서 전화를 통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챗봇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용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또 고령이나 중장년층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시스템보다는 전화로 많이 하시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챗봇이 잘 구축이 된다고 하면 또 많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챗봇 기능적인 거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늘 예산이 문제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사실 초기비용은 많이 투자될 수 있으나 지금 업무가 과중한 우리 민원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좋은 방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개선안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협력이죠, 우리 정구생 과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전에도 고민을 했었고 올해도 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사업비 배분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 3000만 원, 상위 3개 대상·최우수상·우수 사업비 예산 1억 8000만 원 가져가죠.

78%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순위권 밖에 있었던 열몇 개 읍면동 그분들 이거 준비하시려고 한 달 동안 3-4시간 동안 퇴근하고 저녁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 나왔는데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열몇 개 읍면동은 그날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이 취지 자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 사업비가 5000만 원, 최우수상 3000만 원, 우수상 20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기존대로 1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 5000만-6000만 원을-7000만 원일 수도 있고요-마을 기본사업비로 모든 분들에게 참가비 5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기 절절하게 써 왔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주민자치의 본질은 특정 지역의 독주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20개 읍면동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참여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경연대회는 대상 1개 지역에만 전체 예산의 절반인 1억 원을 몰아주고 있는데 대다수 읍면동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 예산에서 대상 상금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최우수상 3000만 원 조정하고 우수상 2000만 원 조정하고 장려상 10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 참여하신 모든 읍면동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기본사업비 보장제로 내년도 경연대회 때 혹시 이 예산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위원님, 내년도 2027년도 예산은 올해 선정된 데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라 2027년도에는 올해 말씀하셨던 8개 읍면동이 2억 3000만 원을 배정받고요.

제가 그동안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20개 읍면동 중에 8개 읍면동만 웃으면서 가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기운 없이 소품 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저도 봤을 때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가실 때 최소한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허탈감을 가지지 않고 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릴 거고요.

다만 내년도 거는 올해 선정을 한 데가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7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 또 경연대회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해서 모두 다 웃으면서 가실 수 있게끔 적절한 배분을, 차별성과 공평성을 두고 예산 배분을 적당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던 것만으로도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을 할 수 있는 그 참가비를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현장 답사에서 파평면 율곡습지 배수펌프장 완공하시는 데 큰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민들께서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가 잦다 보니까 늘 고심이 많으셨는데 이번 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큰 근심을 덜어놓으실 것 같습니다.

공기에 꼭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간이 배수펌프장 23개소가 아직은 안전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동안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대형 펌프장으로는 14개가 있고 간이 펌프장은 23개가 있는데 대형 펌프장 중에서 유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12개에 대해서는 2종 시설물로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전등급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없었는데 2025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국 거를 하다 보니 대형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등급관리를 해서 안전점검도 하는데 간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간이 펌프장은 별도로 시설물 등급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이 펌프장도 등급관리를 하게끔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 펌프장 23개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 펌프장 2개 해서 25개를 저희가 2025년도 9월경에 2종 시설물로, 시설물이 1·2·3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고요.

그런데 점검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 편성 시기는 조금 지난 상태여서 저희가 올해 추경 4월에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 실시하는 거를 6월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를 하고, 지금 정기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양호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2차로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등급 결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등급이 대형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B등급으로 다 안전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14개소의 상당수가 준공이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예산이 연 10억 원 안팎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노후설비 교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현재 저희가 그 예산 범위를 하는데 혹시 점검과정에 과도한 정비비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다행히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 범위 밖의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긴급하게 기금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운영인력 면에서 보면 지금 여름철 대책기간에는 평일 주간에만 배치가 되고 집중호우에는 야간 새벽에 몰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주간보다는 오히려 새벽 야간에 긴급 투입돼야 될 인원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펌프장 인력이 30명 있는데요.

원래 전기안전관리자 일반직을 배치하면 좋은데 그 인원을 다 상시적으로 배치하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호우 상태가 365일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만 운영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전기안전관리자 16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풍수해감시인 9명 해서 총 30명이 펌프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주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우기 때는 야간이 더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긴급 비상사태를 운영하고 예산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맑은 날이나 이런 날은 대체휴무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사실 그분들도 여기 온 목적이 재난안전에 대한 근무인 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충분하게 대체휴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면에서는 지금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유동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 배수펌프장이 14개소 중 무인 자동운전은 2개소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나머지 무인 대형펌프장이 아닌 12개소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은정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유인은 사람이 운영 중인 곳이 12개 대형펌프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수나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나뭇가지나 쓰레기들이 밀려 내려오니까 제진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걸러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제진기나 스크린에 몰려있는 쓰레기 같은 거를 사람이 다 일일이 걷어내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상주하면서 그때 작업들을 다 하는 유인이 필요한 거고요.

또 유인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그냥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린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원격제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굳이 이렇게 무인처럼 자동운전이 아니더라도 유인으로 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원격제어 가능합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은 2개소만 유지되고 있고 유인이 12개소인데 특장점이 따로따로 있나요, 무인과 유인의?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무인은 좀 어렵고요.

홍수나 이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나뭇가지 이런 잡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그거를, 제진기가 막 돌아가서 원활하게 걸러지고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100% 무인은 좀 어려워요.

사람이 직접 다 걸러서 손을 넣어서 빼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오은정 위원 그러면 무인도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유·무인이 다 하는데 유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원격제어를 플러스해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2026년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간이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안전등급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이때 최종 해서 등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은정 위원 네, 그때까지 등급을 완료해 주시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간이 배수펌프장 안전등급 지정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노후 대형펌프장에 대한 무인 자동화, 야간 대응체계를 좀 더 보강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인력 공백으로 인한 침수 대응 실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가 요구했던 야간민원실 운영 효율화 및 사전예약제 활성화 건 보고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조치 완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치완료 내용에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의 운영중단 검토, 또 사전예약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검토를 했다는 의미로 해서 조치 완료로 했습니다.

오은정 위원 위원회가 요구했던 것은 검토를 해서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검토만 하고 결과는 지금 보니까 그 이전과 동일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야간민원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야간민원실 운영하게 된 계기 자체는 여권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이 혼잡하고 가장 많은 대기 줄이 있는 게 여권 업무거든요.

보통 여권이라는 게 다른 제증명은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받아 가는데 여권은 신청하고 7일 이후에 받거나 다시 재방문해야 되는데 접수야 와서 지문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등록해야 되고 본인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와도 된다는 업무로 생각을 하는데 찾아가는 거는 2번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면 ‘야간에 퇴근하고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민원실을 하게 된 겁니다.

여권 접수 같은 경우 2025년도에 보면 1372건이고 찾아가는 교부가 1659건이라서 오히려 찾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야간민원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저조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 사실은 민원인한테 굉장히 가려운 곳을 긁어 주듯이 건수에 대한 비율보다는 어떻게 편리를 가지고 가시냐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도 제증명이 3%예요, 한 106건.

그다음에 가족관계가 87건 해서 2.6%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표현이 된 건데 저희가 봐서는 민원인들이 야간에 이 정도의 이용을 하셨다고 하면 필요성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100% 제공해 드렸다고 내부적 검토가 됐고요.

다만 사전예약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가 1명이 고정돼서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목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특정인이 아니고 사람도 계속 바뀌는데 예약을 해서 온다는 건 의미가 없고 여권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번호표만 뽑아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실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에 대해서 조치 완료라고 표현이 된 건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은정 위원 아마 그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여권 민원 외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관계 등록이 58건, 제증명 발급 24건 이런 건의 효율성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재편성해 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고요.

야간민원실은 어쨌든 보면 94% 이상, 1277건이 여권 교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수적인 다른 업무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간마다 시청과 운정출장소에 직원이 총 8명이 남아서 근무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수를 비교했을 때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야간대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민의 편의나 양질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이용률이 높은 여권 중심의 업무로 좀 재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민원인 같은 경우 지금은 집에서도 민원24로 무료로 가족관계도 떼고 토지대장도 떼고 이러다 보니까 제증명에 대해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 출생이나 혼인이나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밤에 오셔서 편하게 하시라고 공무원들이 퇴근 안 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드렸는데 왜 안 오실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객관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는데 저도 생각한 게 출생이나 혼인이나 사망은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경조사 휴가가 있어요, 특별휴가가.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만 낳아도 3-5일씩 주는 기관도 많고-장려 정책으로-혼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주고 사망도 마찬가지로 최소 3일씩은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혼인이나 출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휴가기간 안에 방문하셔서 근무시간 안에 오셔서 출생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이 건수가 조금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권은 여권팀이 남아있으면 되고 나머지 가족관계등록팀이나 주민등록팀이 또 추가로 남아있는데 사실 1명이 내 거는 안 오는 건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되는 거라 말씀대로 효율로 따지면 아주 떨어지는 효율이어서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이라도 내 귀한 시간에 낮에는 못 하는 거 밤에 퇴근하고 와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산으로 대부분 전환이 돼요, 법무부 시스템도.

오은정 위원 그렇죠, 전산이나 어쨌든 무인서비스라는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오셔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러면 이 부분은 8명 중에 여권은 폐지할 수 없고 제증명이나 가족관계 쪽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조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여권 중심의 업무로 재편을 해 주시고 이용이 저조한 서비스는 과감히 정비해서 실제 민원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영체계로 개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 명예퇴직 제도 및 승진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예퇴직과 승진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 관련은 204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예퇴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출된 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유 전 팀장이 2023년 1월 25일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6급 명예퇴직 특별승진을 했다가 6일 뒤에 1월 31일 자로 특별승진이 소급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시스템 인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혹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이 부분도 인사랑을 통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거는 인사랑에 자료도 있고요.

오은정 위원 공무원 인사카드가 인사랑에서 출력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오은정 위원 여기 시스템에는 법령상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전산시스템에 상시 연동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징계사유와 승진임용 제한기간까지는 따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이거는 여기에 표기는 되지 않는데 프로그램 로직상 얘가 각종 자료를 끌어와서 셈을 한 다음에 표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이 사람은 징계연한이 아직 남아있네.’ 이거랑 ‘승진기간이 임용절차에서 몇 년 미달이네.’ 여러 가지 각각에 있는 항목을 전체적인 계산 루틴에서 돌린 다음에 우리가 경고음으로 울리듯이 대상자로 잡지 않은 거죠.

그 대상자 추출에서 빠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로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오은정 위원 자동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스크린이 돼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표출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은정 위원 표출 결과에는 안 보이지만 자동 스크린이 된다는 얘기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세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감사원에서 세 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동 스크린이 돼서 먼저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지금 말씀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윤00으로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시고 나서 다른 곳에 재취업이 되셨는데 그 기관에서 통보가 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내고 나가셨으니까 재취업 여부를 신고하고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재취업이 됐네.’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발견된 사항이고요.

지금 소송절차 중에 있는 유00으로 돼 있으신 분은 음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보통 1년인데 징계처분 받은 대상이 지방공무원법 69조 음주 같은 경우는 가산월이 있어요.

보통 징계를 1년으로 줬으면 가산월로 6개월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 당시에 2023년도에는 그 시스템을 담당자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징계 연월만 보고 가산되는 게 입력된 게 별도의 탭에 있었는데 그 탭을 확인 안 하고 ‘1년이 지나셨구나. 퇴직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게 2025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담당자는 업무 소홀에 관련해서 징계처분도 받았고 저희가 당사자한테는 명예퇴직 수당 나간 거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통보도 내보냈고요.

당사자는 좀 억울하다고 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현재 소송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제 답변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답변서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준비를 하게 되면……

오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 7월 8일 자로 답변서 제출했다는 내용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거는 ‘제출할 겁니다.’라는 거를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오은정 위원 7월 8일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거를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래서 법무법인 쪽에서 변호사가 지금 작성 중이어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위원님께도 1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그렇게 됐고 이런 문제점이 다른 시군에도 자꾸 생겨서 인사랑이라는 인사행정시스템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산된 것까지 얘가 다 스크린해서 항목에 다 해서 명부에서 제외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또 기계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1년에 이거 몇백 명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으면 27명, 적으면 12명도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서도 표출은 되지만 2차 검증을 하자, 저희 행정 미스로 환수를 하면 당사자한테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연한이 징계 소요가 끝났나, 가산은 없나, 그거를 수기 작업으로도 한 번 더 체크해서 지금과 같이 업무 숙지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류가 생길 거를 사전에 예방하게끔 자체적으로 그렇게 업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체크리스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요청을 제가 답변서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인사랑 자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다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별 수기 결격사유 검토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너무 자신 있게 하셔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아마 그 당시에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 요구사항 보면서 내부적으로 빨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르는 거를 하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하자고 저희가 며칠 전에 다시 내부적 업무망을 만들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가 이직한 곳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통보가 온 거죠.

오은정 위원 통보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1월 31일에 소급 취소가 됐으면 이분이 결격사유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이미 취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래서 소급해서 1월 31일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오은정 위원 1월 31일에 소급 취소를 했으면 이분한테 당연히 명퇴금이 나갔으면 그때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발각된 상황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 받은 분이 이 소송을 걸게 된 계기도 3년이 지나서 여태까지 그 기간 내에, 1월 31일에 소급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3년이 흐른 뒤에 감사원 적발되고 나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니까 그때 시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1월 31일에 알아서 취소를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원 받고 나서 원래는 그 사람이 통보 온 날짜가 2023년 1월 31일이니까 말 그대로 소급……

이 사람은 내가 2025년도에 알았지만 당시는 2023년 1월 31일 자로 취소입니다, 이렇게 처분 통보가 나간 거죠, 소급 통보가 나간 거죠.

오은정 위원 소급 취소라는 게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취소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명퇴금이 소급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단 명퇴금도 그 당시에 받으셨고 승진임용도 취소를 시키는데 사실은 2023년 1월 31일에 원인 발생인데 감사원 감사를 2025년도에 받으면서 그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원래는 감사원 발견된 날 취소하는 게 맞는데 소급 취소를 한 거죠.

당신은 2023년도 1월 자로 이미 승진에 대한 거는 소멸이 됐다고 취소 통보를 소급했다는 표현이고요.

감사원 감사 이후에 환수 통지를 보냈고……

오은정 위원 제 말씀은 2023년도에 소급 취소가 됐으면 즉시 그 명퇴금도 환수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됐다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2025년도에 감사를 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위원님, 조금 다시……

오은정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1월 25일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특별승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6일 후에 1월 31일에 이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명퇴금을 받아서 특별승진 대상으로 명퇴 처리가 됐다고 치면 1월 31일에 소급 취소가 됐으면 소급 취소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퇴금 또한 환수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환수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명퇴금은 지급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2023년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의 명퇴금이 환수되지 않았다, 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명퇴금을 지급했고 이미 소급취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다시 환수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모 씨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간 쭉 문제없이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문제 삼냐, 이런 취지로 소송을 걸게 된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제가 지금 대상자 윤00씨와 유00씨 두 분을 살짝 혼란이……

오은정 위원 여기 감사원 자료에 3명……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취업 통보가 윤00씨인데 지금 제가 그분하고 착각을 했던 거고요.

오은정 위원 감사원 자료에 3명이 지금 적발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은정 위원 천천히 보시고 사안을 잘 아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러면 담당 과장이 디테일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행정지원과장 최희진입니다.

저희가 유00 그분은 2023년도에는 몰랐고요.

2023년 1월에 이 사람이 나간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 감사원 통보되고 그때 안 겁니다.

오은정 위원 잠시만요, 2023년도에는 몰랐는데……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몰랐고 2025년도에 감사원 감사자료가 통보가 오면서 이 사람한테 나갔던 수당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때 파악이 돼서 2025년 5월에 저희가 통보를 보냈는데 2023년 1월 31일 자로 세금도 잘못하면 소급 적용하듯이 당신 1월에 준 것이 잘못된 거다, 그때 준 돈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 5월에 유00 그분한테 5000만 원 나간 거를 회수할 테니 이거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때 본인한테 공문을 보내게 된 거죠.

오은정 위원 그러면 그분은 소송을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지금 58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은 못 내겠다는, 환수 조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산월을 모르고 명예퇴직을 시켜드렸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가산월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못 한다는 거를 알려줬으면 내가 명퇴를 안 했다. 나는 가산월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을 했을 거다. 너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억울하다.’라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의 안내를 정확하게 가산월까지 알려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징계사항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인해서 사유가 소멸될 수는 없는 거다,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입장적인 차이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있었던 정확한 인지에 대한 예고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소송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패소 시에 소송비용과 미환수되는 혈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패소됐을 때를 염려하시는 부분이시죠?

오은정 위원 네, 혹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패소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보통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담당자한테 배상 책임을 하지 않는 상황……

저희가 봐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용인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은 그 책임에 따라서 징계를 받으셨고 공무원이 잘못한 업무 실수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다 무마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은 없지 않겠나 하고 저희는 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극단적인 부분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문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하면 사실 이게 파주시의 명예 실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맞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특별승진자에 대해서는 사후 결격사유 재확인 절차를 명문화해 주시고요.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 시 인사위원회의 서류 검증 책임을 강화해서 유사한 임용취소, 환수, 소송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인사교류 관련 건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전입·전출 및 인사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파주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입·전출 인사교류가 총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아직,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이따가……

오은정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따로 있어서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 건수를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6급 공무원 간 일대일 전입·전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오은정 위원 거의 이례적으로 타 지자체와 파주시가 전입·전출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 승격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있는데 대부분은 1년에 몇 건 없는 정도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번에 8월 31일 자 인사로 6급 직원과 서울시 6급 직원 간에 일대일 전입·전출이 있었어요.

그 사안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이번에 있었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럼으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전입·전출은 어떤 경위로 추진된 사안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전출가신 분은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인사 담당자였는데 거의 3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얘기 들어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있고 집에 계신 어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곳으로 전출 가서 가족 돌봄도 하고 본인이 계속 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점에서 서울에서 파주로 전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생겨서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됐던 걸로 얘기는 들었고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또 본인이 금촌3동에 근무를 하면서 얘기 들어서는 극심한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있어서 파주에서 상황적으로 근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상황에서 다행히도 서울에서 전입하는 분이 생기면서 일대일로 같은 6급으로 해서 교환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오은정 위원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입 교류 신청을 한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는 상태시면 약간 휴직이나 이런 기간을 거치셔야지 이게 교류로 해소될 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집에서도 돌봐야 될 어른이 있어서,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돌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 상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교류가 파주시와 서울시가 일대일 매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다행히 어떻게 상황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어쨌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일대일로 그렇게 교류가 일어났지만 신청 공고나 이런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전입·전출 공고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인사팀을 통해서 고충 상담을 해서 나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지관리하면서, 또 타 시군에서 전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 관리를 하면서 매칭이 일어나는 상황이면 바꿔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사실상 6급 교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7급이나 9급 같은 경우는 단순 실무 배치로 이루어지지만 6급은 팀장 보직이 부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승진 대상자인 분들한테는 약간 반감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은정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더더욱 내부에서 약간 반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됐는지……

사실상 직원들은 내부 이런 사안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아마도 이게 일반 직원이었으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전출 가시는 한00,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전출 가시는 한 팀장 같은 경우는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특혜 아닌 특혜 아니면 셀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공정성이 해이해 졌다는 대중적 많은 직원들의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공무원 전출심사제 운영계획은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전출 대상자, 전입 대상자 있으면 전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출심사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야 되는 이유가 정말 합당한지, 누구나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니까 육아 문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홀로된 어른을 모셔야 되는데 모실 사람이 없어서 전출을 가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먼저 보내야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출심사제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은정 위원 전출심사제라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게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일단 전출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이 가장 기본인데 일대일이 아니어도 받아주는 전입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상황이 정말 파주시에서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긴급하게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마다 심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심사 절차에 의해서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셀프 교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근무경력 관계없이 동일 조건의 직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를 심사를 통해서 주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당연한 거고요.

아까 제가 셀프 전출이라고 한 거는 그분이 셀프 전출이라는 거는 표현적으로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동안 본인이 계속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 왜 보내는 거야?’라는 의문이 남지 않게끔 공정하게 저희가 10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누구든 그 사정이 적합할 시에는 전출을 보내거나 전입을 받거나 이렇게 저희가 심사하는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심사제를 운영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사라는 것이 늘 보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심사를 통해서도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왜 이 기회를 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지 이런 심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세워주시고 지금과 같이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교류 대상자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급 교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실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쨌든 수년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최종 목표는 승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해서 승진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자가 들어와서 팀장을 할 수도 있고 잠시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다시 보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와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기강 문제도 있고-6급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앞으로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렇게 알고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전입·전출 및 인사교류는 직원에게 새로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특정 직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인식이 발생하면 조직 내 인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전출 및 인사교류 추진 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주시고 직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파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이고 페이지는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인데요.

저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복지국 쪽 기간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마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를 요청한 임기제와 기간제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아서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이더라도 임기제도 있고 근로형태가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준이나?

어디는 임기제 2년, 4년, 5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에 산입되는 정원에 포함되는 일반 임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육아 문제가 있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를 이용하게끔 하는데요.

대부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35시간 이내로 해서 시간선택제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일반직으로 쓰는 게 보통 관례인데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임기제도 많이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쪽으로 유연하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끔 채용계획을 세워서 조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복지국에서 예를 들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사례관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 5개 부서에 인원이 24명인데 여기서 복지정책과 어디는 임기제, 어디는 공무직, 어디는 기간제인데 특히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 2명이 있는데요.

이게 6개월이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사례관리사라도 지금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특히 5개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은 임기제와 공무직이고요.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은 공무직,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은 공무직, 보육아동과 아동보호팀은 임기제,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인데 기간제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관리사라도 채용의 형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근로형태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집중되는 업무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산불이 나는 그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업 목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정해서 5-6개월만 상시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용하게끔 목적에 맞게끔 기간제 운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직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의 전문성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임기제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이용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시간선택제를 이용한다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 사업의 목적은 뭐고 그 업무는 어느 시기에 집중되고 이런 사업 목적과 특성별로 채용을 달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시간선택제가 많고 어떤 사업은 일반 임기제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되는 거고요.

지금 보육아동과나 이런 데 아동전문도 시간선택제 부분이 많고요.

아동학대 조사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들이 상담하기에는 고난도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전문 상담을 통해서 아동학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구분에 의해서 별도 채용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과 형태에 맞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어디는 임기제, 어디는 기간제 이렇게 필요한 계약 연수 같은 거를 전수조사를 하든가 부서의 의견을 좀 들으시거나 해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거는 아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연도별로 채용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도별 채용계획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반 공무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합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요, 복지국에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인원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6개월 단기예요.

그런데 업무를 좀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도 있고 상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사례관리 기간 및 상담 횟수가 한 20회 정도를 넘어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아까 청년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례관리사가 청소년들과 라포, 한마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두 분 다 임기가 6개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계약이 됐으면 만약에 6개월 동안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이잖아요, 그냥 일반청소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기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인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청소년복지 쪽에서 기간제 6개월씩 끊어서 하는 게 맞나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복지부서나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안전망 관련해서 부서랑 얘기해 보고 사례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이 위기청소년 상담과 관리에 맞지 않는 근무형태라고 인정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사팀에서 기간제근로자 6개월 단기, 특히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사에 대한 개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제가 못 본 게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안전망 사업이나 다른 복지, 특히 복지국 쪽은 장애인·노인 이런 사회적약자분들한테 다가가고 상담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직군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6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옥승철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도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를 1년 내내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상담해 주고 그 아이의 미래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일반 임기제도 그렇고 이게 정원에 들어가요.

사실 그렇게 채용해 드려야 되는데 정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파주시가 행안부에서 정해진 정원보다 오버해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20억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2025년에는 정원을 엄청 많이 줄이고 임기제도 기간제로 전환한다든지 그 작업을 해서 페널티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현장에서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정원에 대한 오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과 예산적으로 임금총량제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공감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써서 상담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우리 파주시의 여건이 이러하니 정원을 더 주세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더 확보가 되면 이렇게 정말 라포 형성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공백이 메꿔질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하게 정원을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위기청소년, 우리 청소년들은 파주시 또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고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관련 자료로 사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접경도시인 파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파주가 미래의 어떤 상징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신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주는 북한과 어떻게 교류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보통은 기금에 관한 조례 이렇게만 운영을 하는데 기금이라는 거는 협의적인 거니 우리가 평화도시의 위치에 있으면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한 곳은 전국에서 김포, 파주시, 인천 세 군데만 이 조례를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사실 남북관계가 2023년도 이후로는 좀 경색 분위기지 않습니까.

ICBM 발사라든지 남북연락사무소의 연락이 차단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경색돼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 경우에서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저희가 자유로운 교류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꾸준한 남북교류를 해야 된다는, 저희 시 자체로 다른 지역보다 차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게끔 공모사업으로 시민 참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은 끊이지 않고 기후면 기후,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공감대 형성해 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는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한 제1순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 사항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조례상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조례 시행이 2020년인가 2021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났고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기본계획 작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쓰여 있긴 한데, 그래도 2026년 통일부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또 연계해서 한다고는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2020년도 경우에 그때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라 모든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시 교류 부분이 약간 정체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통일부에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만의 기본계획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파주시만 정부 기조와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발전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지금 기본 초안은 해 놨고 12월에는 완료 예정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면 평화도시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본계획이 타당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 제가 적립액을 봤을 때 현재 38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집행률을 봤는데 연간 매년 1억 원 안팎으로 집행률 3%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38억 원까지 있는데 매년 집행률이 3%에 그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현재 사업하시는 게 그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메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진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금액 38억 원을 좀 더 아껴가면서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협력이나 평화 기류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향후 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기금이 좀 더 아껴져야 하고 기금이 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2020년도부터 조례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라 인도적인 지원사업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는 약품도 보내드리고 이런 지원사업이 사실은 제일 키 포인트잖아요.

2020년도에도 2억 원 정도 기금을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했었고 2021년도에도 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도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북한 쪽에 식량이면 식량, 약품이면 약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023년도부터 경색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한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문화교류 기본적인 거는 아직은 통일을 꼭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평화에 대한 약간 의식적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대 형성 사업은 기본베이스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 인도적 사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위해서는 현재 38억 원이지만 실제로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그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100억 원까지 만들더라도 나중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는 이자수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자수입 정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만큼만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간혹 급하게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지난번 저희가 변경안 냈듯이 급할 경우에는 추가적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통일을 기약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은 적립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300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일정 규모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런 문구가 없긴 한데 우리 조례에는 기금 관련해서 혹시 2025-2026년 정도에 추가되는 기금이 좀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전입받는 거요?

옥승철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전입은 없었고요, 계속 적립했던 돈에서 이자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만 진행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처럼 일정 규모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사용을 저희가 한다면 사용금액 이상이나 그 금액에 맞춰서 매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일반예산 부분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기금까지 적립하게끔 일반전입금을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사실……

저희가 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계속해서 국제 연대 부분이긴 한데 현재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남북교류협력 제20조 사업의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파주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국내법인과 단체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법인과 단체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의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국내단체나 법인은 아무런 국제협력의 매개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파주시가 지금부터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 남북교류기금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국제 NGO나 해외단체, 법인들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남북교류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남북교류사업 기금 사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주시 관내의 단체나 NGO나 학술단체랑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주시에 갇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국내적이지도 않잖아요.

다만 향후 정말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 기금의 사용처를 가능하다면 국외의 북한 관련 그런 연구단체나-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증되고 저명한 곳입니다-이런 곳과 함께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단순히 그냥 파주시 단체에 형식적으로 주고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느낌 아닌 느낌이 있고 그럼에 있어서 학예회 같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향후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옥승철 위원 이상으로 북한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릴 거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요.

관련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두꺼운 걸 많이 봤습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별로 좀 지켜봤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투움바 경제대표단 기업박람회, 2025년 1월 결과보고서에는 투움바 경제대표단의 2025년 파주 비즈니스 엑스포 참가를 협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는데 혹시 투움바 경제대표단이 2025년 파주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를 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자료 조금 보겠습니다.

혹시 2025년 11월 투움바시 단기연수공무원 파주시 내방 경제개발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승철 위원 그전에 2025년 1월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제가 투움바 경제대표단이 2025년 파주 비즈니스 엑스포 참가를 협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후 2025년 6월에 기업지원과 직원이 4박 6일 일정으로 직접 투움바에 가서 2025년 제2회 기업박람회 참가 요청을 주요 출장목적으로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자료가 없으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자료가 어디서 온 건지 잘 몰라서, 혹시 감사자료일까요?

옥승철 위원 따로 두꺼운 책자 하나 왔었습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관해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보면 단순 방문이나 견학, 반복적인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사실상 파주시가 외국으로 나와서 다른 도시와 우호 협력을 맺고 그다음에 연수를 갔을 때 어떠한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움바시에서는 경제협력을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또 어떤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경제협력을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만 얘기가 되지 그 이후에 성과물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수나 우호도시와의 협력·협약이 실제 뭔가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대부분은 자매 결연한 데가 있고 우호 결연한 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문화교류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에 축제를 하고 있으면 저희 축제단이 가서 보고 저희 장단콩 축제에 오셔서 또 보고 대부분의 교류가 약간 기초단계이다 보니까 문화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장단콩 축제 2025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기업박람회도 같이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시기도 했는데 경제 분야는 아직 저희가 조금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호나 자매 중에서 독일 부분이 없는데 저희가 조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독일에 뵈르데군이라는 도시가, 군이 있습니다.

그 군 옆에 개최하는 하노버 메세라는 세계적인 산업박람회라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한다고 하면 저희 기업인들이 하노버 메세에 가서 저희 상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고 보시고 마음에 들면 무역하자고 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동안에는 문화 위주로 교류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독일과는 경제교류를 좀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남북관계가 있듯이 그 도시는 동서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파주시의 한 3.5배 되는 굉장히 넓은 군이에요, 인구는 17만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농업이나 에너지재생 분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민간인끼리 교류단계인데 저희가 추진해서 내년 정도에는 MOU를 체결해서 거기 하노버 메세 같은 곳에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가서 박람회에 참석하게끔, 이제는 문화를 떠나서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서 교류를 강하게 해 보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 지방 현장을 보고 이런 우호관계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조금 더 선회해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교류적인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게 사실 그다음 저의 질의였거든요.

제가 파주시의 교류사업을 다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문화나 단순 참관, 대화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교류 같은 것들이 어쨌든……

왜냐하면 저번에 상공회의소 미팅을 갔을 때도 기업가분들이 그러세요.

수출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파주시가 만약에 국제교류협력 도시를 갔을 때 기업가들을 데리고 갔나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 차원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가면 관련 기업가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 중소기업 관내 제품을 홍보하고 착용하고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말씀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향후 개선방향 권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파주시 중장기 도시전략이나 산업전략 기준으로 교류 분야와 도시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최종 성과를 단순히 방문 횟수나 이런 게 아니고 경제나 이런 쪽으로는 투자유치, 수출, 기업 상담, 관광객 유치, 공동사업 이런 쪽으로 뭔가 경제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내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리고 문화교류도 있지만 저희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 어학연수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호주라든지 캐나다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줘서 아이들이 그 나라 가서 경험해 보고 경험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면서 여기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게끔 어학연수 부분도 활달하게 진행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문화나 애들 어학연수 이런 것들이 좀 응집이 되면 차후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경제교류잖아요, 경제교류까지 확장성을 넓히게끔.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해외 유학파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자문을 많이 받아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어학연수나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직접 중개를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이런 데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거기의 교육산업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아닙니다.

이금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자치협력과 234페이지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25년 6월 30일 행정감사 시에 총괄 부서에서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 또 신설 예정 위원회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2년 동안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주문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후속 조치나 이행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또 미진한 추진배경은 무엇이고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저희 파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총괄로는 15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매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도 유도를 하고 저희가 많은 일을 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6개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면 사실 부서에다가 미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지를 하든 다른 것으로 통폐합을 하든 권고를 많이 했었는데 부서별로 의견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조례나 상위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습니다가 대부분 많았고요.

그중에서 정비 예정으로 확정해 놓은 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운정신도시 공동구협의회가 있는데요.

조례에는 위원회가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례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지 말고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게끔 그렇게 비상설로 해서 변화하겠다는 게 있고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노장과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의견 해서 5개 정도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정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상위법령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구성은 안 할 수 없다, 폐지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받아서 현재 상위법령상에 돼 있거나 조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운영하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의 개정 절차를 해서라도 정비를 하게끔 저희가 그 부분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6개 다 정비할 수는 없고 매년 이렇게 5개, 4개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이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할 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런데 무조건 다 조례에 있더라도 운영한 실적이 없고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있어도 별도의 예산 책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보통 예산은 그 전년도에 준해서 하거나 올해 안건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수당은 무조건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지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서 민관협치협의회 같은 부분은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민관협치……

이금옥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해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혹시 어느 부서 건지, 죄송합니다.

이금옥 위원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열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 개최하지 않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민관협치위원회 저희가 사실 안건이 없어서 개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하고 같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저희가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고 활성화를 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지해야 될 건지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데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이 건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리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간을 좀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라도 그러면 연말 안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가는 게 정리하는 데 확실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 26개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조치 중간 정도, 진행상황 정도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조례에 의하면 시정, 보완, 통폐합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고 가고요.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3일 동안 하다 보니 오히려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새로 설치하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폐지하고 이런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위원회 정비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구조적 개선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문하자면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거나 실정이 미비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상설 위원회로 돌리는 등 정비를 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 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체 기금을 운용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기금은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이금옥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적립액이 파주시에는 2025년 말 2억 1095만 2000원, 올해는 4억 5634만 1000원이 더해진다고 예정되어서 연말에는 6억 1629만 3000원이 적립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남겼는데요.

그러면 이 4억 5634만 1000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형태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매년 5000만 원 정도 목표액을 하거든요.

이금옥 위원 수입이 아니면 지출이?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수입인데 기부를 받는 돈을 말씀……

기부자들이 있어서 기부를 받는데 통상 1인당 평균을 내보면 9만 6000원 정도 기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도 목표액을 연간 5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처음이라 저희가 굉장히 이슈도 되면서 9100만 원 해서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해에도 저희가 수입을 5000만 원씩 잡는데 두 번째 2025년도에는 7400만 원,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적으로 계속 뜨겁게 활기가 있지 않고 사실은 조금씩 동력이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실제로 1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전년도가 7400만 원인데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나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탓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많이 줄고 있고요.

순수하게 시민들이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그 기부금으로만 지금 기부금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도부터 기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 160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빼고 제비용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억 7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 답례품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에 저희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답례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부금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기부에 대한 기부금은 굉장히 미비한 거여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는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 집행계획 중에 5100만 원 중에 답례품이 4350만 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330만 원, 기부제 홍보하는 데 420만 원 고정되어 있고요.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목적사업 집행항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자료상에 저희가 8월 6일까지는……

보통 9만 원 기부에 나가는 거는 한 2만-3만 원대의 답례품이 나가거든요.

우리 파주 한수위쌀을 이용한 떡이라든지 장단콩으로 만든 초콜릿, 동충하초, 누룽지나 배즙, 사과즙, 장단콩두유 이런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8월 6일 기준으로 실제 구입한 거는 기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줄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425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거와 운영관리비, 홍보비 정도는 조금 미비한 편이고요.

워낙 기부금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현재 지출내역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금옥 위원 집행계획에서 답례품 비중이 85%에 달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요.

추진사업 중에서 파주시 시민복지 태양광 발전소 설립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얼마만큼 추진……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기금만 자꾸 별도로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립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현재 기부금 받은 게 195만 원밖에 없습니다.

올해 수입으로 받은 게 195만 원이고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과에서 태양광 현장 다녀오신 것처럼 그 사업을 에너지과에서 하는데 기금만 저희 기금을 이용해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목표는 원래는 올해 4억 원의 기부를 받고 내년에 16억 원을 받아서 20억 원이 생성되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사면이라든지 주차장, 자전거도로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에너지과에서 현재 목표는 4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현재 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195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낸다는 거는 사실 인식도 아직은 미비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의 목표에 많이 미달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사실 기부금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한 지역목적사업을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예천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등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세대 교육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교육문화 사업을 하기로 신규 기금사업을 확정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투입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중단 없이 잘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같은 경우는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광주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등 이렇게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재원에 맞는 별도의 지역목적사업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사실은 저희가 이 기금을 설치할 때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지원하거나 청소년들 육성·보호하고 또 시민참여 자원봉사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적립액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이나 이런 데도 스마트쉼터 만들고 취약계층 도서 구입해 주고 이런 데 보면 한 번 사업비가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품 구입하는 거 빼고 나면 한 1억 원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면 사업 기금이 완전히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작도 늦기도 했지만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로 가고 그래도 최소 한 10억 원 정도 되었을 때 조금 활발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혹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도서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준다든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규모 기금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올해 연말에 조성되는 금액 상황을 보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첫발을 떼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이 9만 6000원이라고 하지만 기부를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장해 나가는 게 확장성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더 느끼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자와의……

지금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2024년도에는 749명이었고 2025년도에 738명, 현재 143명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게 자동이체를 해서 기부자들이 후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본인이 설정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고향을 사랑하니까 기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6개월, 3개월, 본인들 성향에 따라……

이금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DM을 발송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쪽에서 하시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지금은 답례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직접적인 서한이나 DM은 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재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단 어디에다 게시를 한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제도라면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예천의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재기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거기는 9억 7000만 원, 2024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잔액이겠죠-2025년도에는 11억 7900만 원,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뭔가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부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기부제와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목적사업을 조속히 발굴·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문으로 남기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6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지원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2025년도 한 해에는 135건으로 1억 7276만 6000원 보험금이 발생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지급이 된 거죠.

이금옥 위원 그런데 2026년에는 반년분이긴 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603만 2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결국 한 2%에 불과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저희가 2억 9900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하면서 사실 지급액은 너무 적다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홍보한 거를 다 찾아보면 읍면동에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나오는 영상 표출할 때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SNS라든가 다각적인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살짝 의문이 좀 들고요.

저희가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팸플릿도 만들어서 대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많이 오가는 곳에 놓기도 하고 축제를 할 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이 팸플릿을 많이 두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 보험 자체가 좋은 거는 실손보험을 받더라도 이 보험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은 건데 결론적으로 홍보를 열심히는 했지만 좀 미비하다는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더 알아볼 수 있는……

이 팸플릿을 저도 봤지만 사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반 보험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팸플릿을 보면서 팸플릿을 좀 심플하게 해서 누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거를 상해보험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서 보험 들어준 걸로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의 방식을 조금 더 다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여러 가지 이·통장님들 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특히 동쪽보다는 읍면지역에서 하시는 농기계 사고들이 많거든요.

농민들은 사실 이런 거에 약간 무감각하시기도 하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읍면동 이·통장 할 때는 저희 팀장님이 재난·재해기간이 아닐 때 그때는 나가서 홍보도 하게끔 저희가 홍보에 조금 더 친밀하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연간 10회 홍보했다, 이렇게 횟수는 정해져 있으나 효과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 게시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타면서 볼 수 있고 그 팸플릿 자체는 ‘무슨 보험회사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면에는 특히나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장님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면에다 부탁하시고 그쪽에다 부탁하셔서 한 번씩 공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농촌으로 갈수록 사고도 많지만 모르세요.

그리고 이런 매체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알려드리고 사고 났을 때 동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제일 먼저 아시니까 그분들이 쫓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2% 너무 적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제가 보험표를 보자고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험료 자체가 1인당 1000원도 안 된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200원, 100원 이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항목별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입찰에 응해서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보험사 좋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사 배 불리는 건데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분이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몇백 건은 아니지만 6월 말 기준이 35건인데 현재 7월 말까지는 한 달 사이에 63건이 되었습니다.

가을로 갈수록 접수율이 조금 높아져 가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치중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몰라서 못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리고 보장항목 16개 중에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등 상당수 항목은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거 안 받으면 좋죠, 안 받으면 좋은데 보장항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 원이 나갔더라도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률상 봤을 때 이렇게 3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면 보장항목들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거의 보면 사망이나 상해 이런 쪽만 해당되도록 돼 있어요, 보장항목이.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실손하고 이거하고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괜찮은데 하여튼 이렇게 3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때는 보장항목들을 검토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가장 많이 치료비가 나가는 게 개물림 치료비예요.

공원을 통해서, 사실 135건 중에 작년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54건이거든요.

개물림 사고는 점점 늘어서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후유도 있지만 화상 관련한 재난사고가 많다 보니까 되고 있고요.

도시지역은 개물림 사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홍보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날 테고 농촌지역은 농기계라든지 농사일을 보시다가 다치는 그런 상해 후유장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맞는 혜택 수에 따라서 홍보도 방향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서 주로 여기 보면 개물림 사고 치료비가 있고요, 개물림 사고 진단비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예전에는 응급실에 가야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반병원 가서 개물림 사고에 따른 진단비도 받을 수 있게끔 확장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나간 건수나 금액이 그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정된 부분에 홍보가 더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많이 있군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리고 도시지역은 접수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 농촌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으면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가면 월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청구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3년이더라고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나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응급실이나 소방서 등 현장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에다가 이거 연계해서 신청하게끔 안내를 하게끔 해 놨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는 행정부와 경찰청에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관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다 공지가 돼 있어서 사건 처리하거나 할 때 생기면 안내를 다 하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도 더 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너무 잘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열심히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방법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방인혜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이금옥 위원님 지금 보험 말씀하시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파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순위권 안에 드는 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아까 운정신도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보험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다 됩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지금 전동킥보드 PM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보험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다 됩니다.

방인혜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그런데 이게 저도 이 번호를 외우기 좀 어렵더라고요.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는 안전센터가 있어요.

보험사들이 구축해 놓은 상담센터가 있어서 제가 가정을 해서 자전거 타고 넘어졌다, 보상받을 수 있냐, 전화를 해 봤더니 그게 분류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일반 상해랑 자전거는 자전거, 킥보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자전거까지 넘어가서 상담절차는 더 하지 않았는데 분야별로 해서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요즘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역시나 또 완벽하게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그래서 이 사례들을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보험으로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 소개하는 것도 되게 좋은 효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번호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만든 번호는 아닌데 보험사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센터인데 1522-3556이에요.

못 하게 하려고 어렵게 했는지……

그래서 1522-3556이 있어서 이게 통화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통해서 홍보할 때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이렇게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사례를 같이 소개해 주시면 훨씬 빨리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국민안전체험관과 악성민원 대응체계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9월 3일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이정은오은정방인혜옥승철

이금옥

○ 의회사무국(1인)

자치지원팀장 이웅진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민원여권과장 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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