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2일(수)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공사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건축주택국 먼저 선서하고 이어 파주도시공사 순으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국장님, 사장님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 사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모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2일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이정훈
허가3과장 김나나
주택과장 김민섭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2일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건축주택국장 윤상기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지금부터 파주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그 외 내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표시하여 10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감사 속개 3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사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 허가1·2·3과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회 2차 정례회 때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시행 및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도비 지원에 의존한 소규모 지원을 넘어서 자체 재원에 기반한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마련하라고 주문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녹색인증 건축에 대해 경기도가 2026년도에 더욱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부분이 재공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물들은 법적으로 자율화가 현재 되어 있는데 서울, 대전, 세종, 제주시, 부산시 등은 의무 적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시흥시 또한 경기도 기준하에 자체 공고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녹색건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가 지금 발주한 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계약 건에 관련된 자료를 오후에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2040 환경계획에 보면 친환경 분야가 아예 빠져있어요, 내용이.
이 분야가 도시계획 부분에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친환경 관련된 자료를 저는 오후에 받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입니다.
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 2026 본예산 예비심사 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주문사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심사 시 휠체어 이용자, 중증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 매월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좀 받고 싶고요.
이 주문사항에 대해서 영구적, 장기적 이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일시적 장애 및 기타 이용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등록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하면 예산적인 부족인지 아니면 관련 조례·지침 미제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 무장애 시설 확대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2026년 7월 파주도시공사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제266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중앙역 환승센터 무장애 시설 확대 사업으로 출입구 4개소에 로고젝트를 설치했는데 로고젝트는 일반적인 안내라든지 시인성 개선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BF 환경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맞는지, 무장애 시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당초 환승센터 로고젝트가 800만 원하고 전 사업장 논슬립패드 550만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337만 1000원과 204만 8000원으로 총 808만 1000원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약과 자체인력 활용에 따른 단순한 절감인지 아니면 사업대상자에 대한 물량이 축소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받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에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금촌율목지구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데 현재 정비사업 방식 변경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정비사업 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방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가중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없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자 85명에 대한 현금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지,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부서의 의견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연풍리 일원 파주 1-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2025년 3월 17일 자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파주 1-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크고 노후화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대안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고 안건심사 사업부서에서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관내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따라 장비가 도입된 현장에서 실제로 이 장비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업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와 단순한 장비를 지급하거나 설치만 해 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후 모니터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에 도시개발 사업추진 관련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 공사는 관광을 떼어내고 파주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종합도시개발 인프라 관리 기관으로 재정비를 선언하셨고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명 변경 이후에 지난 8개월 동안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였는지 도시개발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 구체적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명 변경 당시 다양한 도시관리개발 기능을 포괄하는 파주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공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 중심의 도시혁신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가 도시공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기존 파주시의 대행사업 시설 유지관리를 제외하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신규 착수하거나 구상 중인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및 산단 조성사업의 특성상 파주시 재정에 기대지 않고 공사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를 받다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화재 시 화재자동진압장비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민 체감형 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 중인데 차량 안에 AI 안전운전 솔루션 도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죠.
어떤 솔루션의 사양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양으로 되는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운영 구성도 하고 예산 규모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3개년 치로 해서 신청단지, 선정단지 그다음에 어떤 거 지원해 주셨는지 사업 내용이랑 선정 기준과 평가표 그리고 보조금 교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또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같은 양식에 맞춰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준공연도도 같이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치 안전점검 대상 단지와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내역, 점검을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금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제3종시설물 조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 제3종시설물 조사 관련해서 43개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43개의 내역이랑 그중에 공동주택 따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전에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전국 최초 이렇게 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6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아예 안 보여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점검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파주시 관내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단계별 품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및 시공사 조치 완료 현황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부실감리 적발 내역 및 행정처분 등 제재실적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탁금 받아서 하는 하우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 신청 현황과 선정 기준 등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과 올해 2026년도 얼마 전에 협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 추진계획 같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초 화재 이후로 파주시와 파주시지역건축사회가 재난 관련한 피해주택 지원에 관련한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협약 이후에 실제로 상담이나 접수된 것이 있는지 그 내역과 그리고 부서에서 파주시에서 일어난 화재와 수해로 인해 피해 입은 주택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3개년 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액 포함해서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본주택사업이라고 해서 파주형 기본주택, 전세임대 100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유형별 신청자 수 그다음에 경쟁률, 선정 관련된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진 실적 내역이랑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체결한 신용보험 협약서와 법무법인 권리분석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중개보수 감면 관련해서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 중인 중개업소 명단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오늘도 제가 마지막이 돼서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먼저 농지성토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서 12쪽입니다.
저희 집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요, 농지성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저희 지역 민원 중에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지역주민들 간의 경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외부에서 반입돼서 도로를 침투한다든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드릴 것은요, 파주시 불법성토 전체 관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파주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파주시는 보니까요, 불법성토 대상지가 150호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산정기준 및 현재 관리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그 당시 농지 불법성토 사고지 미등재가 193건이 있었고요,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사고지 등재 현황은 나와 있어요.
등재하고 해제하고 유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이 조치 결과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고지 등재가 됐고 아니면 사고지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고지 등재가 되지 않은 이유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사고지가 등재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상복구가 안 된 것들, 장기 미이행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읍 가야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가 이번에 불법 성토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발행위를 허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니까 올해 7월 30일까지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결과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찾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 지역구더라고요.
문산읍 이천리에 군 훈련장 비포장도로 일대에 이거는 또 허가받지 않고 성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접수된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이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쪽 소관인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농지 외 불법성토된 것도 사고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서 여기서 농지에 산지나 어떤 다른 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사고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고지 등재 여부하고요, 또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이행 관리 여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때 불법성토 감시단에 대해서 주문한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지역별로 나눠서 감시단을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올라온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또 제 지역구가 문산인데 문산역 근처에 문산4리가 굉장히 폐가도 많고 또 폐기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살고 계셨습니다.
여쭤보니까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고 총회도 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가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26년 2월 27일 현재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9개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도 이 9곳이 맞는지 이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엑셀 파일 받아보니까 문산 하동지역 주택조합은 2008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6년인가 7년인가 장기 지연된 주택조합들이 한 5개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들, 주택법에 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법 제12조더라고요.
각 조합이 법적 실적 보고하고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주택과는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년, 7년 이상 되는 장기 지연 사업을 파주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산4리 가보니까요, 폐가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시는지 또 지역주택조합 담당 부서, 빈집 담당 부서, 폐기물 담당 부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조치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조합원의 금융비용도 문제가 되고 또 제가 통일지역 주택조합을 알아보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장기 지연 주택조합을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조합들을 별도로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질의하는 방향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받았고요.
오늘 감사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관련입니다.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 배경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은 건축물의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운영 현황은 건축안전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6명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효성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각각 몇 개소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총 몇 건인지 주요 지적 사항 내용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공사장이 있다고 하면 사후에, 또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안전점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건축사 아니면 건축구조기술사인데 명단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관련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학병원 등 의료 기반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죠.
또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인 만큼 사업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도시공사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결권은 33.3%에 그치고 사업시행자 등기이사지명권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참여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감사원에서 지난 7월에 파주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권한 확보와 회계감시 기능 부여 등 공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원 지적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현재 사업협약서 및 주주, 여기서 주주는 PMC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주 사항이 1종 상환우선주 있고 2종 상환우선주 있고 보통주에 대한 현황 그리고 파주도시공사의 감사권, 회계자료 열람권, 이사지명권,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공사에서는 이사지명권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주도시공사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대표자 및 관계회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변동, 주주 구성 변화 또 현대산업개발과의 관계성에 대해 사전에 어떤 검토를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파주도시공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SPC 운영과 주주 변동, 자금 집행, 개발이익 환원, 병원 유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있습니다, 6명 명단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지금부터 파주도시공사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주문사항이었던 중증장애인, 일시적 장애 및 기타 이용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 따라 재등록 기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기본 5년이며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아닐 경우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일시 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산부는 임신기간에 대해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9월 1일 어제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 개정되어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재등록 절차 등 이용객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로고젝트 설치에 대한 BF 시설 시인성 개선 연계성과 집행의 차이 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에 설치한 로고젝트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BF 인증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고젝트는 실제 보행하는 바닥면에 미끄럼주의, 출구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표출하여 일평균 1만 8000명 이용객이 보다 쉽게 시설 이용과 안전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법정 편의시설 개선과 일반적인 안전·편의 개선사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고젝트와 논슬립 패드 설치의 실제 집행의 감소 사유는 단순히 계약 절감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치 사양과 대상 범위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로고젝트는 당초 1개 기기에서 여러 종류의 렌즈가 순환되는 방식으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현장 적용 필요성과 활용도를 검토하여 출입구 4개소에 각 1개의 안전·안내 렌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변경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논슬립 패드는 당초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우선적으로 미끄럼 위험이 가장 심한 문산행복센터 계단 93개를 외부 업체가 아닌 공사 직원이 자체 보수를 실행하여 비용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명 변경 후 실질적인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는지와 도시개발 관련 전문인력 채용 등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전문인력 채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기획과 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올해는 건축 직렬을 추가로 배치하여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결과 및 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정원을 244명에서 263명으로 19명을 증원한 계획을 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 자체 계획 신규 착수 여부와 구상 중인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개발의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은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에 앞서 파주시는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시에서 수립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이 확정되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TF팀의 구성원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 파주지구 지정을 위한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이 확정될 경우 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자체 수익모델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자본금 투입이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체적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및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재원 조달이 요구됩니다.
현재 공사가 활용 가능한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서 공사채 가능 금액은 600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자본금 추가 증자 없이 자체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파주시의 추가 출자가 없더라도 공사가 PFV 자본금 50억 원의 50%인 25억 원을 투자하는 민관합동 방식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파주시의 정책 수립 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사는 개발사업 참여 전 자체적인 사업성 분석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타당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화재 시 자동진압장비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24개소이며 그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은 15개소입니다.
각 주차장별 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질식 소화포 1대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기차충전소 화재진압장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운정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공원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의 AI 안전 솔루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AI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카비이며 도입비용은 190만 원이고 현재 유지관리 예산 관련 규모는 연 245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입 비용은 1900만 원이고 유지관리 비용은 연 245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예측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과속, 급가속, 급정거, 안전거리 유지, 무단 차선이탈 여부 등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결과 데이터는 운전원의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과정에서 특장차 41대 모두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안전관리와 교육을 연계하여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파인주택 사업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유형별 신청자 수, 경쟁률, 계약실적 내역과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 방지를 위해 체결한 신용보증협약서, 법무법인 권리분석 용역계약서 사본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중개보수 감면 관련 협약 체결과 참여 중인 중개업소 명단을 서면답변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유장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관련 공사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33.3%로 감사 결과 의사결정 권한 및 감사 기능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법인에 대한 공사의 감사 선임 지명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관 및 주주 간 계약변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는 상법에 따라 회사와 회계의 재산상태 조사·요구, 재무제표 및 결산서류 검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실질적인 회계감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MC, 현대산업개발, 파주도시공사 등 주주의 보유주식 현황, 회계자료 열람권, 이사지명권,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 확보 방안 및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성 담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상 공사는 1종 상환우선주식 2만 4999주, 2종 상환우선주식 2만 500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PMC는 2종 상환주식 1만 4998주, 보통주식 2만 5002주를, 현대산업개발은 2종 상환우선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법인에 대한 공사의 감사 선임 지명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법인 정관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및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사업비의 변경, 추가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공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의 대표자 및 관계회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변동, 주주 구성원 변화, 현대산업개발과의 관계성에 대한 공사의 사전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초 사업 협약 당시 파주도시공사, 피엠씨앤컴퍼니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출자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나은행이 사업 참여 포기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출자자 구조인 파주도시공사, 피엠씨앤컴퍼니, 현대산업개발로 변동되었습니다.
등기이사는 2024년 3월 피엠씨앤컴퍼니 소속의 고주혁 대표이사 외 1명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운영되던 중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기타 비상임이사 1명이 추가 등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엠씨앤컴퍼니 소속 2명, 현대산업개발 소속 1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그간 등기된 바가 없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공사 측의 감사 지명권 확보 및 선임을 위한 정관 및 주주 간 계약서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감사 선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의 권한 강화 및 사업시행 법인 운영과 주주 변동, 자금집행, 개발이익 환원, 병원 유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전담관리 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선임 감사와 사업 담당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업시행 법인의 재정운용과 회계 감시, 사업추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현장의 문제점과 회계의 흐름을 상시 감독하여 사업 과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는 6명이며 명단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공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배리어프리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또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도로교통국 쪽에서도 일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과 이쪽에도 UD 디자인……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유니버설디자인.
○김환중 위원 맞죠, 사장님.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각 부서에서, 물론 복지·환경 그다음에 좋은 UD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은 뭔가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배리어프리 환경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보면서 같이 질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표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주시 무장애 배리어프리 조례가 없더라고요.
없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김환중 위원 없어요, 없어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지금……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발전국 쪽에서 해야 될 조례인 건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야 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 항상 조례라는 것은 선진 조례를 참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꾸 배리어프리 환경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적용 범위를 보시면 이 범위 부분에서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지구가 앞으로 3지구가 들어오는데 배리어프리 환경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담고, 이번에 마장호수라든지 관광지가 확대되면 BF 환경을 또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주시만의 맞는 배리어프리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주 도입 시에 조금 더 우리가 개정을 자꾸 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이니까 처음 배리어프리 조례가 생기면 이렇게 이런 정도 담아서 촘촘한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2026년도 7월 현재 파주 인증 현황을 해 봤더니 이 4가지더라고요, 네 군데.
본인증하고 A, B 인증된 게 자료가 이 정도 나오고요, 파주시청에서 한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봤었을 때 이 BF 인증을 혹시 이런 어떤 시설물이나 이렇게 할 때 인증을 도시공사에서 따로 넣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리어프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귀속행위라서 무조건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허가가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범위들을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BF 인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계 인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BF 인증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적용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거 없이는 절대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그거는 당연히 지키고 있는 구조고요.
가끔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BF를 넣는 이유는 무장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BF든 유니버설디자인이든 무장애든 하면 그 적용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편리한 콘셉트잖아요,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지, 저희가 타깃을 정해서 BF를 적용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일반인도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시설로 개선·유지·관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어떤 주관 국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건축물 허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갖고 있어야지, 저희가……
우리가 인증을……
○김환중 위원 아니요, 제가 배리어프리 환경에 관련된 조례 부분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원발의가 더 좋을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일단 인허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먼저 하셔서……
조례 없이도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거는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그거는 주관 행정부서는 건축 인허가 부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환중 위원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많은 자료를 받겠지만 저희가 배리어프리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BF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상을 하나 짧게 만들어 놨으니까 잠깐 보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자료 표출)
잘 담겨 있는 영상 같아서……
우리가 항상 도시구조물, 시설물 만들어 나갈 때 BF 환경에 맞춰서 같이 담아달라고 제가 영상 공감이 돼서 같이 띄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게 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잘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내용이 없어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이거는 한 번 등록하면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고 기한이 지나면 알림 문자를 보내든 이렇게 해서 재등록해라 이렇게도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통약자지원센터의 환경을 보니까, 현장을 가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이더라고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김환중 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사 사장님?
제가 현장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환경 부분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이 여름에 너무 덥고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교통약자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민원 부분으로 다가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고충도 많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이, 윤택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시설적인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타 도시 대비해서 우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차고지를 3개소 갖고 있습니다.
문산, 금촌, 운정에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건물 형태로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만 해도 지금 사실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와서 이게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9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나머지 1분기 게 아직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위탁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인건비만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경기도 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올해 금촌에도 사무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랬는데-지원을 받아서-그런데 3/4분기의 지원금액이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자칫하면 급여까지도 못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예산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차고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관외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하다못해 출퇴근이라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각 문산권역, 운정권역, 금촌권역에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운전자분들로 다 배치를 시켜줘서 그 정도 편의까지만 봐주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어차피 시 예산이나 도 예산이 매칭 펀드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환중 위원님께서 사무 여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 많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 부분이 예정 사항이죠, 예정 사항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자료 한번 살짝 주시면,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크게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달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환중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만 다음에 이거 행감 끝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고맙습니다.
○김환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특별교통수단 AI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 도입 배경과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리가 파주관광도시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2페이지에 안전운전 데이터 리포트 예시 이래서 기간별 AI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당월과 전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월은 몇 월이고 당월은 몇 월입니까, 이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매달 이 기계가……
○정경민 위원 그러니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설치되어 있어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한 거는……
○정경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월과 당월은 몇 월이 전월이고 몇 월이 당월인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이거는 샘플 차원에서 한 거지, 어느 기간을 통해서 이만큼은 전월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것은 당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운영 중의 자료가 아닌 거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도입할 때 당시에 이렇게 운영할 거라는 계획을 아마 담아놓은 거 같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표시도 아마 파주도시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최신 자료로 한번 다시 만드셔서 운영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이거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화재진압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파주시 주차관리과도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양정민 팀장님 계신가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회사나 밑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정경민 위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재질식 소화포를 한번 운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훈련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재질식포를 가지고 끈다는 얘긴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마 4인 1조로 구성이 돼서 덮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진압하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하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 주차관리과 말씀드릴 때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 도입한 걸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장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내년에 우선적으로 자동소화장치 소요비용이 2억 14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5대를 도입하겠다고 검토가 되신 거 같은데 가능하시면 타 지자체에 아주 편리하고 그런 장비들이 도입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마 주차관리과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을 거니까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같이 협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파주도시공사로 사명 변경 후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사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인력과 조직은 지금 이렇게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신규로 착수하거나 구상 중인 이런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은 자본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규모도 작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가 사실은 별개의 조직이고 따지고 보면 이익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집단은 결국에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내려가는,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발주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 독자적으로 자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자본이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대행사업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사가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신규 수익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십사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파인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에 올해 거 본예산 세우면서부터 해서 국토부랑 경기도랑 해서 협약 맺고 공문 왔다 갔다 하고 몇 달 동안 공사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나 한부모가족 이런 가정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했던 전세임대주택 그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사업에 기본을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그렇게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조금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다 힘들게 잘하셨는데 처음에 홍보를 하실 때 여기에 카드뉴스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 6년간 월 임대료 0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민분들이 ‘진짜 임대료가 0원이냐.’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아실까요, 사장님께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현장에서 저희 파주시 공무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 0원이라고 되어 있는 의미는 이자를 우리가 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1억 9200만 원 뺀 나머지 보증금만 있으면 사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굳이 ‘진짜 0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던-필드에서-그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임대료라고 말하는 게 한 달 동안 계속 납부하는, 물론 이게 전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고 매달 내는 건 이자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일반 그냥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로 임대료가 0원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문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직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사실 그 팸플릿을 저는 그냥 쭉 큰 글씨만 봤지, 0원이라는 건 못 봤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랄까, 좋은 제도니까 혹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나쁜 단어를 쓰자고 보면 이거를 약간 선동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치적 쌓기, 보여주기식의 그런 단어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파주시 시민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문구와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선정된 명수도 보면 이게 앞의 5-6개월은 준비기간이라고 친다면 지금 후반기부터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 계약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일단 100가구는 선정했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올해 말까지 이 100가구가 다 계약이 될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은 3 대 1인데 3 대 1이면 다 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그사이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하고……
○이진아 위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해서 선택을 나중에……
그중에 다 안 되면 여기로 오는 경우 해서 계약률이 솔직히 26%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비를 놔두는데 이 1순위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요, 계약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선정이 됐으면.
그런데 답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기다리는 거죠.
○이진아 위원 뭐가 될지 모르니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그래서 사실 100% 달성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분이 포기를 해야지 2순위, 3순위한테 넘어가는데 그분이 의사결정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선정이 되고 6개월 안에……
○이진아 위원 결과치를 주지 않으면……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활동을 하는 증거를 조치 안 하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든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분이 1순위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1순위예요, 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은 행태를 하실 거라고요.
○이진아 위원 횟수에 대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제한이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한을 주셔야겠네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러면 이분한테는 만약에 1년하고 2년째에도 계약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다음에도 또 1등이거든요, 1순위.
그러면 그런 사람은 1년을 쉬었다든가 2년을 쉬었다든가 약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을 좀 하라고 이렇게 제가 주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냥 국토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사실 기본 주거권에 대한 부분, 보편적 주거권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주시가 이렇게, 저는 이거 되게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너무 세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축소를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정책 제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임대료 지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토부 것은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는 사업부서하고 한번 1년 해 보고 건의사항으로 개선사항 이런 것들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상반기에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고요.
중요한 것이 공익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토지수용과 대규모 개발이 수반되는 공익사업인 만큼 파주도시공사가 지분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회계 감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주의 대표자, 등기이사, 감사, 주주 구성, 관계회사, 시공사와의 관계성 등 사업 공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임원 변경이나 주주 변동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파주시와 파주도시공사가 즉시 검토할 수 있는 관리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제가 비상임이사 명단 자료를 요청했어요.
비상임이사가 여섯 분 계시고 당연직 세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파주도시공사 정관 제3장제12조에 임원의 자격조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무나 회계, 법률, 경영, 행정, 건축, 토목 등의 관련 전문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계신 여섯 분의 비상임이사를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봤는데 공인회계사 갖고 계신 분 빼고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그중의 한 분은 지금 2026년 4월 5일에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2026년 4월 6일부터 1년 연임을 했어요, 2027년 4월 5일까지.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년만 연임을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나 공모 또 추천 절차를 이루면 3년이 기간인데 3년으로 안 하고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연임은 임추위를 안 하고 저희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임기가, 연임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 그랬던 거 같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다른 생각은, 그때 다른 의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그러니까 이게 1년 연임에 대한 정관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도시산업 위원님들 한번 쭉 보시면, 비상임이사님들 명단 쭉 봐보세요.
비상임이사의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시장님이 하시는.
○위원장 유장무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비상임이사에 선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경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비상임이사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회의 때만 오시고 아마 일정 부분의 회의 수당을 가져가시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정경민 위원 1년에 비상임이사가 포함되는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기본 서면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 번 이상은 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서면 포함이라는 거는 안 오고 그냥……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서면 심의요.
○정경민 위원 그렇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런데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서면 심의 많이 하지 말고……
○정경민 위원 우리가 이 비상임이사분들의 저기를 볼 수 있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약력이요, 볼 수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말하자면 이력서잖아요.
오픈돼 있는 거죠, 그거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한 분이 지금 연임이 되셨잖아요.
뒤에 황기형 이사님, 김혜숙 이사님 이분하고……
이분만 지금 1년이 연임이 되신 거예요, 임기가 다 돼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이 여쭤보셨으니까 그거는……
이분들의 약력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질의 내용을 담으셔서 제가 추가 질의 내용 부분은……
지금 그러면 이거 내용에 관련해서 해촉의 권한에 관련된 것도 시장님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주문사항을 안 남겨서 주문사항을 꼭 남기고 싶어서요.
무장애 시설 확대 사업에 관련된 불용 단순 예산이 단순 불용처리되지 않고 공사가 관리하는 다중 2종시설의 취약 계단 및 교통약자 이동동선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서 그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거에 대한 답을 듣다가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주택 4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해서 100호 모집에 298가구가 신청해서 약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모집공고를 시행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원신청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사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이게 종이 문서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우편 접수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하고 파주시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내부검토, 다시 말하면 순위가 맞는지 적격자인지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한 상황에서의 결과물입니다.
○정경민 위원 문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문서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텐데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다 들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문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문서를 일반 종이로 보관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로 보내서 공인전자문서로 보관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일반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일반문서를 종이째 그냥 어디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문서고에 각 문서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보관함에.
○정경민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시그널장치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전부 규정을 준수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 그냥 만약에 담당부서의 캐비닛에 넣어놓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경민 위원 신청되는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혹시 공사에 있으시면 그 매뉴얼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비상임이사님들 명단 받으셨는데 3년 치 이사회 대면 심의한 거랑 서면 심의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까지 다 주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어떤 걸 심의하셨는지 주요 안건들만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비상임이사 월정액이 29만 원, 회의 수당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역을 쭉 정리를 해서 받았는데 1년에 한 420여만 원 이렇게 비상임이사님들이 수령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건축주택국장 윤상기입니다.
정회 전 김환중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지은영 위원님,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개정·시행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당초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대체되었고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간 건축물 녹색건축 의무 적용 현황 및 파주시 자체적 녹색 설계기준 등 파주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을 의무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별도의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계획으로 추진된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 교체 공사 등의 수선행위에 대해 7세대 6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각 세대별 사업 내용 및 공사비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2040 환경계획에서 친환경 건축 분야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2040 환경계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스마트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보급, 기존 건축물 녹색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전략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 등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율목지구 정비사업 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방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가중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의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낮은 가격으로 정해져 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의 일부를 일반분양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조합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의 사업방식 변경은 사업의 정상화 및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이는 조합의 의결에 따라 추진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후 현재까지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현금청산자 85명에 대하여 지급 완료된 사항인지, 지급이 안 되었다면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이후 2026년 7월 15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제외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부분 준공인가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기반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비사업 전체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당 조합에서 금년 내 공사 완료하여 2027년 상반기 사업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청산을 완료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노후화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대안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25년 3월 17일 정비구역 해제 후 해당 조합에서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파주시 승소 이후 최근 이전 파주 1-3구역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입안 요청 동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 집결지를 제외한 구 파주 1-3구역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다시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구역 입안 요청이 접수될 경우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검토한 후 지정 여건에 적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 관내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 장비가 도입된 현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30일 조례 시행 이후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정형 CCTV 8대, 이동형 CCTV 4대,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6대, 개구부 추락방지 장비 1대, 스마트 풍속계 1대, 위험구역 접근알림 장비 1대 등 총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공사 현장 9개소 중 7개소를 CCTV 관제시스템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대형 공사장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장의 장비 활용 여부와 안전관리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선정단지 3년 치 자료와 선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3년 치 신청 및 선정 현황은 대규모, 소규모 총괄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대상 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 단지에서 사업 착수 및 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또한 조례 및 경기도 평가기준에 따라 건물 노후도, 보조금 지원 경과 및 긴급·효과성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및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개년 현황과 안전점검 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연결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최근 3년간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안전점검 받은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진 단지는 1개 단지입니다.
2026년도 공릉연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단지에 통보하며 동시에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부재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 등의 여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보수·보강 시 공동주택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외 일반건축물이며 2026년 실태조사 대상 43개소 및 공동주택 대상 단지는 모두 44개 단지 83개 동으로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은 일반 현수막보다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활용한 차액보상제를 시행해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여부와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현재 시비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 외에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아동교차로 및 운정행복센터 게시대 2기를 전용 게시대로 지정하여 간접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후 폐현수막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 단계별 품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및 시공사 조치 완료 현황 및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부실감리 적발 내역 및 행정처분 등 제재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경기도에서 1차와 3차를 실시하고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을 활용하여 2차와 4차, 2회를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총 39회를 실시, 692건의 보완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실시 횟수 및 지적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점검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및 현지 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파주형 하우징 사업의 2025년도 세부 집행내역, 신청 현황, 선정 기준 등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과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하우징 사업은 2025년도에는 13가구가 신청하여 1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7개 업체로부터 총 4113만 원의 기탁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 4000원 이하입니다.
주요 개보수 지원은 창호, 싱크대, 출입문, 변기, 화장실 타일 설치, 교체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구당 316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6개 업체 및 단체의 기탁금 3000만 원과 한국에너지재단 1억 800만 원을 통하여 지원하며 올해는 30가구 모집에 30가구가 신청하여 가구당 최대 4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과 후원업체 발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주택 지원협약 이후 상담 접수내역과 최근 3개년 화재·수해 피해주택 자료 제출 및 2026년 7월 가람마을 8단지 화재 이후 피해주택 지원협약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재난 피해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와 지원을 위해 2026년 7월 21일 파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피해주택 발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파주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 및 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전파·반파 피해주택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 4건이며 법원읍 2건, 탄현면 1건, 월롱면 1건입니다.
협약체결 이후 상담 및 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2026년 7월 가람마을 8단지 화재 피해 세대는 일부 소실로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지원금 등 공적 지원과 설계·감리비 감면,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연계하여 피해주민의 주거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법성토 관리 현황과 대상지 선정 기준 및 현재 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성토지로 관리되는 농지는 3년간 231건으로 2024년 93건, 2025년 97건, 2026년 6월까지 41건입니다.
불법성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0.5m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헤베 이상 성토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성토지로 적발됩니다.
현재 231건에 대한 조치 결과는 행정처분 131건, 사고지 등재 33건, 복구 완료 67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제출된 불법농지성토 88건의 현재 조치 결과와 사고지 미등재 이후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계획에 제출한 불법농지성토 조치 현황은 행정처분 및 고발 68건, 복구 완료 20건 등 총 88건입니다.
기존 미복구 68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는 행정처분 및 고발 38건, 복구 완료 30건 등이며 사고지 미등재 이유는 행위자가 토지주 동의 없이 몰래 성토한 경우, 토지주의 동의는 받았으나 동의 높이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무단 성토한 경우 또 국유지를 무단 성토한 경우 등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불법행위의 무고한 피해자가 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주의 불법성토 책임 소재를 확인한 후 사고지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지 등재 토지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복구 미완료된 불법성토지에 대하여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 가야리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의 불법성토 문제가 있었는데 개발행위가 허가 됨,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7월 31일까지 피해방지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 22일 민원접수 당일 현장점검을 즉시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성토는 아니었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장마철 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측에 7월 31일까지 즉각적인 긴급 복구와 재발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조치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주 측에서 긴급 복구를 하였으나 당시 휴가철로 인한 공사 인력 및 장비 섭외의 어려움으로 최종적인 재발방지시설 조치 결과는 8월 6일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천리 군 훈련장 비포장도로 일대 불법성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69번지 일원 군 훈련장 민원접수 건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 국방부로 이첩하였으며 현재 1사단에서 원상복구 등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외 불법성토된 부분도 사고지로 검토될 수 있다고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데 사고지 등재 여부 및 원상회복 이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지 외 불법성토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성토 규모, 지목, 용도지역, 허가·협의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른 성토로 확인될 때는 원상회복 명령, 공사중지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산지, 건축,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서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소관 위반사항은 대부분 사전 변경 절차 없이 허가 내용을 임의 변경한 사례로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 후 원상복구 이행 또는 변경허가가 완료되어 현재 사고지 등재 대상은 없습니다.
불법성토 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지역단위로 배정 운영할 것을 주문한 2025년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토감시단은 총 6명 3개 조로 편성하여 2인 1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탄, 조리, 동지역 2인 1조, 문산, 탄현, 월롱, 파주 그리고 법원, 파평, 적성, 장단 등을 각각 1개 조씩 배정하여 지역단위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및 추진 단계와 진행상황,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부지 빈집, 폐건축물, 폐기물 방치 등 예방 조치, 지역주택조합 법적 의무 이행 여부 관리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및 추진 단계와 진행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사업부지 내 빈집 등은 재개발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에서 권원을 확보한 토지 및 빈집 등에 대해서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빈집 등에 대한 조치는 조합 및 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상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물 및 공사장 정기·긴급 안전점검 실시 현황, 지적사항 건수와 주요 내용, 해결 방안,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의 사후 관리 방식, 미조치 대상의 향후 계획, 점검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방식,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명단 제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하며 정기점검의 주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등 특수구조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검 실적은 2025년 185건, 2026년 21건입니다.
미흡과 불량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흡, 불량 등 지적사항으로는 2025년 10건, 2026년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방화문 불량 및 피난통로 적치물 적재 등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물 긴급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긴급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노후 건축물, 민원 등을 통해 안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은 2024년 29건, 2025년 30건, 2026년 25건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붕괴 위험, 외벽 탈락 및 출입 위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점검 결과와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지적사항 완료까지 지속관리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명단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답변서 내용을 받게 됐습니다.
보게 되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네팔 대홍수하고 중국 티베트 산사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언론 보도된 대로 기후위기 변화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리고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 수치가 2030년도까지가 몇 퍼센트 정도를 유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잘 모르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40%를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골자로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고 녹색건축물 또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어떤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2040 환경계획안에 보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해 봤었는데 친환경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미비하게 담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제가 8월 27일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고양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현재 관급에 대한 거는 의무사항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방, 맞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김환중 위원 왜 우리 시에는 녹색건축 관련된 세부 설계기준이 없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친환경 녹색건축물에 대한 비중이 사실상 높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환중 위원 2026년도에는 제로예요, 2024년도에는 디에트르에듀타운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경남아너스빌디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나, 관심도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게 보면 용적률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표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 표출)
녹색건축에 보게 되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은 10%,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우수등급은 5%, 제로에너지 관련된 거는 최대 20%, 건축물 에너지 인증은 15%,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자료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녹색건물은 완화 기준이 최대가 6%, 녹색건물 우수등급은 3% 이런 자료들이 경기도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 6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녹색건물 인증에 관련된 이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오게 되면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 용적률도 늘려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민간 업체에서 그게 필요로 할 경우에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가 시책에 맞춰서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김환중 위원 실적 자체가 너무 없어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거죠.
○김환중 위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될 수가 있고 취등록세도 감면될 수가 있고 한데……
○김환중 위원 최근에 기후환경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다음에 관련 부서에다 드릴게요.
거기 보게 되면 파주시 탄소 배출량의 70%가 건물에서 나온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감사 끝나게 되면 자료를 드릴게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못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파주시 자체에 녹색건물에 관련된 인지도는 그리고 관심은 많이 가져서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녹색건물 인증에 관련된 접수 건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녹색건물 관련 인증에 대한 입찰률을 보니까 입찰 자료에 7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8건 정도, 친환경 녹색건물 인증 관련해서.
그 업체 리스트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입찰·낙찰 업체 그걸 안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주시의 녹색건물에 관련된 세부 설계기준은 빨리 준비하는 게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녹색건물 시범사업 발굴하여서 적극 추진하고 도비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질의도 했었고 260회 정례회 때도 내용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적인 부분이 너무 없어서……
국장님, 저희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의 녹색건물 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부 기준이라든지 타 도시보다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방향 대비해서, 제가 가상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20%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게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관련 부서에서 녹색건물 인증 관련된 부분의 조성을 조금 더 확대하고 늘릴 수 있는 홍보 방향에 대한 대안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자료 보면, 답변서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다른 타 도시 대비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타 도시보다 우수한, 그래도 적당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내용에 관련된 것은 계속 관련 과장님하고 소통해 가면서 올바른 도시로 그리고 환경이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당장 세부 기준 마련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이해를 다 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 변경이나 공사비 분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를 통해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서에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 공사현장 9개 중 7개소를 CCTV 관제시스템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 관제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실제 현장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정경민 위원 아니죠, CCTV는 현장에 있지만 관제시스템이 현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거기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보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거기 설치하고 현장 사무소에서 본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니요, 저희 사무실, 공공건축과에서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건축과 사무실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현장을 보는 거죠.
○정경민 위원 그러면 관제요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공공건축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건축과장을 했어서요, 공공건축과에서는 담당자별로 현장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과 사무실 내부에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공공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민간에서도 민간 지원도 합니까, 이걸로?
○주택과장 김민섭 민간 건축물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현장의 장비 활용 여부와 안전관리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 야당동에 나가서 민원인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를 혹시 지금 앉아계신 주무관님들 중에 관계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택과 소관이라고……
○주택과장 김민섭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는 대부분 저희 주택과는 공동주택이라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허가1·2·3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허가1·2·3과에서?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허가1·2·3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2·3과 중에 어느 분이……
○허가2과장 이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개정돼 있고 시행령이나 나머지 규칙이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 조치법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허가2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 조치법이 6월 16일 공포된 건 알고 계십니까?
○허가2과장 이정훈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17일에 이게 지금 시행되게 되어 있죠.
그거에 따른 부서의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2과장 이정훈 아직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나 국토부에서 시달내용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정경민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A라는 사람 집에서 1층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층 화단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1m 정도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m를 내려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계단 같은 걸 하나 설치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옆에 사는 사람 중 누군가가 말하자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신고를 하는구나 이래서 다른 집을 봤다는 거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되니까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서로, 그러니까 시민들끼리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말하자면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법의 시행으로 이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이 조치법 가지고?
○허가2과장 이정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대신 말씀 주신 내용하고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1층 건물에서 높낮이가 턱이 있다 해서 계단을 설치한다 그래서 불법 사항은 아니고요, 건물의 증축, 면적을 늘렸을 때 기준이거든요.
다만 계단 설치하고 계단 설치한 면적 위에 뭔가 씌우셨으면, 씌운 포치나 이런 형태가 있으면 불법 증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걸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짧게 설명하느라고 계단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현재는 위반 건축물이 신고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신고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를 안 하면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단속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현행 위반 건축물 관리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주무부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안 싸우게, 이웃끼리 서로 고자질하는 사항이 안 만들어지게 우리가 계도하고 제도를 조금씩 손을 봐 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가2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힐스테이트더운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받은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피스텔 2단지 분양광고상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보호구역이 선정이 돼 있었는데 1단지와 2단지는 교육보호구역이 아닌데 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교육보호구역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을 아시죠, 저하고 아까 협의했던 분이 여기는 지금 안 앉아계시는 거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했던 거 같아요, 협의를요.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랑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주택과 했습니까?
과장님 아니고 팀장님하고 한 거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밖에서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거 논의를 했었어요.
결국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행사는 불복을 해서 항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중에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넌센스하잖아요.
사람들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분양광고가 잘못된 게 지금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파주시가 허가 행정이나 분양에 관한 이런 행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알 수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광고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교육보호구역이 분명 P1 일부에만 걸쳐져 있고 P2는 완전히 구역이 아닌데 그 분양광고를 그때 캐치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행정명령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서 그 시행업자가 유리한 상황인데 그다음에 항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고 결정 여부에 따라서 본안소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고에서 지게 되면 본안소송 해 놓은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소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시행사가 잘못한 거예요.
분양광고를 말하자면 과대광고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지금 시행사는 예를 들자면 거대 로펌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인용이 된 상태 같고요.
우리는 지금 항소를 함에 있어서 우리 변호인단이 거대 로펌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기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명백한 분양광고의 허점이 있었던 것을 밝혀서 결국은 파주시민들이 거짓 광고에 의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 단계별 품질점검 결과와 그다음에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앞에 정경민 위원님께서 운정힐스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파트가 준공을 시에서 내리기 전에 주민분들이나 소유자분들께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도 그분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날짜에 맞춰서 준공을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품질점검단이 점검한 지적이랑, 지적한 횟수와 조치한 횟수가 100%로 다 건수는 맞거든요?
그런데 항상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결국에 또 하자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결국에는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숫자거든요, 그냥 자료를 위한 숫자일 뿐인 거고.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계실 텐데 사실 감리라는 것도 시공사에서 하는 감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시가 현장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실무적으로 어떠신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저희가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보면 하자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하자를 최대한 줄여 보고자 그렇게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거고요.
물론 입주민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점검단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1회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주택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드리게 됐는데 제가 4년 전에 처음 받은 민원도 아파트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업무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운정 쪽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계속 업무도 과중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자가 안 일어나고 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하우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답변서로 잘 확인은 했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공사를 개보수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 에이컨 같은 거 달아주고 그다음에 A/S 같은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민섭 에이컨 설치나 이런 것도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기간 안에서는 다 문제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하우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발적 신청이 어려운 은둔형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개선 예산으로 전기차 시설이랑 안전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연수랑 상관없이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가 사실상 예산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사업명인데도 불구하고 운정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이 예산을 가져가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목록을 보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개선이 올해는 됐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가지 사업인데요.
대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있고 시비, 도비, 시비, 도비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다 100% 지출이 되는데 노후 승강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노후 승강기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5000만 원까지 최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게 금액의 한 7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그게 좀 남아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분야나 이런 분야는 2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이 약간 지출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워낙 단가가 크고 그리고 자주 안 하잖아요, 승강기 교체를.
○이진아 위원 예산이 남는 것도 있다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쪽은 좀 남고요, 나머지는 다 모자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배분을 경기도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도비 보조사업이라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분야 쪽은 2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은 홍보 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걸 소진하려고 계속적으로 4차까지 받았나 그랬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고문을 제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나 다운받았는데 조례상으로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공고에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게 하나는 10년, 하나는 15년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대규모는 10년이고 소규모는 15년, 그게 다 다릅니다, 4개가.
대규모는 10년이고요, 소규모는 15년이에요.
○이진아 위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는 1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경기도 사업이 또 2개가 있는 거고요, 자체사업이 2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진아 위원 시비로 나가는 거는 그냥 10년으로 끊는 거고 경기도에서 나가는 건 15년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규모 2개, 소규모 2개 있다 그러면 그러면 2개, 2개가 매칭 사업이 2개가 있는 거고 자체사업이 2개가……
그래서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5000만 원 한도, 어떤 거는 2500만 원 한도, 2000만 원 한도, 16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자부담도 50에서 80, 80에서 90 이런 식으로 각각 4개 사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진아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소규모 관련해서는 아까 주택과에서 3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연립이나 다주택 목록에서 3종시설물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서 소규모 주택사업, 노후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지가 아까 공릉연립 1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위기가 또 나오는 건데, 기후위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연립에 금이 간다거나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벽이 무너진다고 한 사고가 올해 더러 있었어요.
그게 걱정이 되고 연립의 준공 연수를 보면 거의 40년 채워가는 그런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D등급 받은 연립이 한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공릉연립이 있을 겁니다.
○이진아 위원 강심연립이라고 D등급 받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사업설명서를 보고 왔더니.
그래서 그 연립은 그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민간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게 문제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국지성으로 막 쏟아부을 때는 사실 답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빌라가 막 지어질 때가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또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고……
○이진아 위원 그렇죠, 세입자들이 많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중지가 안 모아지고 의견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내 집이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큰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안전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해도 할 주체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이진아 위원 그게 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제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답은 없지만……
○이진아 위원 힘들고 어렵겠지만 뾰족한 답을 찾아주셔야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나마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 4개 사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나마.
점점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문제는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시설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에서.
있어요, 소규모로 또 있는데……
옛날 오래된 단지들은 사실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아파트들이 냉방시설을 신청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예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심의하실 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정회 중에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국비로 지원받았던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세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올해 예산도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거 같아요.
이게 사실상 어렵긴 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단처를 한 군데를 구해놓고 거기다 통합 발주를 해서 그 집에서 우리가 1년 치를 얼마 쓸 테니까 묶어놓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려운 건데 업체들이 그래도 ESG 같은 거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이어오고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에서는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폐현수막을 자원 재활용식으로 해서 활용하겠다고 아까 답변은 들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막 시비를 세워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공모를 좀 보고요.
○이진아 위원 네, 국비 내려오는지 보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공모를 따게 되면 시행하고 시비는 아직 생각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전국 최초로 했다는 그 상징성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시를 평가할 때 점수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 부서랑 잘 상의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야겠죠, 어쩌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굳이 막 열심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질의답변서 잘 받았고요.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서 보고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성토지로 관리되는 농지가 3년간 23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불법성토지는 국회법에 따라서 0.5m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성토지로 적발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면 주택국에서는 하지 않으실 거고요, 아마 환경국일 거 같고……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불법성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서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개정 농지법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불법성토된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거나 할 수 있는 통합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현재 파주시에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통합관리대장은 없고요.
산지냐 농지냐 대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 달리 되는 거죠.
○지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관련 법이 전부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 외에 그런 토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막 그러면 실제로 관련 부서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안녕하세요, 허가총괄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인데요.
당초에는 과거에 2023년도 이전에는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은 기후위기대응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비산먼지 전부 다.
그런데 과거에 농지 쪽 성토가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는 농지성토 TF팀이라고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농지성토하고 비산먼지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걸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은 환경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이지만 현재 처벌이나 단속도 저희 농지성토 TF팀에서 국회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는 저희가 고발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만약에 농지에 성토된 성향이 폐기물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공문이나 그런 걸 보내서 그쪽 법에서 또 별도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대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관련 부서가 전부 다 한꺼번에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통합관리대장 관련 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통합관리대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그거는 관련 부서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현재 23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행정처분 131건, 사고지 등재 33건, 복구 완료 67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처분 131건이라는 것은 사고지 등재도 되지 않은 것이고 원상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여기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1차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2차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때도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 그때는 고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지 등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 131건 현재 있다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해서 바로 조치되는 게 아니라 올 연말까지 채우라든가 9월 말까지 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 대부분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까지 해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사고지 등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농지과나 그런 쪽으로 알립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발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사업자가 그렇게 잘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걸 잘 따를 거 같진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과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지 관련 부서에 이거 통보합니까?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그거는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서랑.
○지은영 위원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면요, 민통선 내 농지성토 일제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저한테 서류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 적혀 있기를 민통선 내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해서 2025년 3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6필지를 일제점검했고 그 결과 19필지에서 불법성토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 계산해 봤더니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필지 수로 보면 약 18% 됩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곳은 몇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불법농지가 예전에는 몇 개였는데 일제점검하면서 새롭게 불법성토가 된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게 아니고 어디든 몇 년 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불법성토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탄현 이러다가 점점 옮겨 다니거든요.
작년에 민통선 내 강건너 쪽에 그쪽이 무분별하게 성토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길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나간 게 106개고요.
그리고 그중에 불법성토로 19개를 발견을 한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불법성토된 것을……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있었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입니다, 이렇게.
탄현 한참 하다가 또 다른 데로 파주읍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민통선 부분에 업자들이 많이 몰린 거죠, 길도 막히고.
○지은영 위원 그렇다면 106필지 점검하면서 19개 필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106개 중에 19개를 적발을 한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전에는 몇 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전에 일제점검을 하진 않았고요.
○지은영 위원 일제점검을 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불법성토는요, 제가 보기에 적발건수보다는 실제 원상회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파주시 전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아직 복구하지 않은 그런 현장이 몇 곳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요,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사고 등재된 게 166필지인데요, 삭제된 게 47필지고 현재 유지 중인 게 119필지입니다.
○지은영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현장은 몇 년째입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게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긴 게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2024년도 게 제일 오래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은영 위원 2024년이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완료라고 여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19개 필지 불법성토에 원상회복 완료가 굉장히 많아요, 고발 조치 2건을 빼고는요.
그러면 원상회복 완료라고 처리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위법한 행위를 치유한 거죠.
순환골재를 넣었으면 그걸 걷어내는 것이고 성토 높이를 올렸으면 그걸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불법행위 자체를 치유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는 남기고 계신 거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제가 사고지 미등재에 대해서 또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불법성토 적발일로부터 사고지 등재일까지는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인지를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보내죠.
그리고 1차 내보내고 현장 확인하고 또 안 되어 있으면 2차를 내보내고 그 이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사고지 등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지은영 위원 두 달에서 세 달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2년도 있었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농사를 하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해놓고 농사를 농작물을 심으면 손을 못 대요, 추수할 때까지.
○지은영 위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만약에 사고지 등재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토지가 매매됐단 말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토지를 다시 매입하시는 그분이 사실은 불법성토를 다 떠안게 되는 현장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래서 사고지 등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등재 사유 중에 행위자가 무단으로 했거나 몰래 했거나 국유지거나 이런 게 사고지인데도 사고지 등재를 안 한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고지로 등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도 사고지 등재가 늦어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딱 갔을 때 이게 사고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그분은 이분이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받거나 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은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제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지은영 위원 한번 행정에서……
저희는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리고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관련 법이나 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파주시에서 어떤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사고지로 등재하지는 않고요.
그간의 사정을 봐서 말씀대로 무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면서 사고지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불법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런 거는 해서 개발 인허가에 대한 제약도 주고 대출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고지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사고지 등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사고지 등재 후에 원상회복 이행률과 평균 처리 기간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원상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원상회복률은 나오죠.
○지은영 위원 원상회복 이행률, 그러면 평균 처리 기간이나 이런 분석한 자료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처리 기간은 그거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지 등재를 하는 거거든요.
압박을 주려고, 안 하니까.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요, 민통선 일제점검 결과를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순환토사 매립 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거기 현황에 보니까 순환토사 매립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환토사 매립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농지에 반입되는 토사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고 농지성토재로 적정한지를 파주시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그거 궁금해서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토취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성토를 하게 되면 토취장을 거기를 직접 가서, 다는 아니지만 좀 규모가 크면 토취장이 어디 있는지 김포에 있다 그러면 김포까지 가서 확인을 해요.
흙양이 얼마만큼인가 흙이 어떤 종류인가 잘못된 건 없는가.
그래서 그걸 토취장에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피 루베가.
루베가 나오면 그만큼 들어오는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성분 검사는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굉장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양오염 때문에.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눈으로 보면 알고요, 의심스러우면 합니다.
슬러지인지, 그러니까 토양 성분이 의심스러우면 저희가 채취해서 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성토재 검사를 실시한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건수가 있나요?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확인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사실은 2026년 1월부터 성토감시단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저한테, 자료 10쪽에 있습니다.
6명이 3개 조로 2인 1조로 편성이 되었고요.
받은 자료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라고 하면 한 8개월 됐나요, 7, 8개월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감시단이 직접 발견한 불법성토는 몇 건 정도 될까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별도로 그들이 발견한 거라고 따로 정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은영 위원 없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런 건 없을 거 같고 다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온 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민원이 없더라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들이 한 것 따로 이러기는 좀……
그렇게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감시단 6명을 운영하면서도 대부분 주민신고로 발견을 하게 된다면……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니요, 신고하면 바로 나가고요, 계속 돌고 있죠.
○지은영 위원 아, 돌고 있고요.
그러면 돌고 있으면서 발견하지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지역별로.
○지은영 위원 네, 지역별로 돌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운영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니요, 못 한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그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본 거나 민원에 의해서 간 거나 이거를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더라, 그래서 구별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역을 순회만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어떤 순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세부적인 건 허가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허가총괄과장 이재욱입니다.
일단 감시하시는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담당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평상시에는 순찰을 합니다.
할 때 주로 가져가는 게 일단 높이를 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같은 거.
왜냐하면 높이를 그냥 잴 수 없기 때문에 기역자로 해서 높이를 잽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만약에 2m를 내줬는데, 그 현장도 저희가 인허가 내준 데도 나가고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성토에 대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그렇죠,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2m가 들어와서 2m를 내줬는데, 그런 현장도 나가보거든요.
나갔는데 실제로 재봤더니 2.5m를 했다든가 그러면 불법이 되거든요.
그런 저희가 인허가 나간 부분도 계속 돌면서 확인하고, 가다가 수상한 차들이 가서 붓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인허가 나왔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지번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보니까 장단 지역도 전수조사했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파평·적성·문산 등 이렇게 농지성토가 민원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 전수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 하면서 발견된, 그러니까 적발된 불법성토 가운데 원상복구 명령 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곳이 혹시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나요?
한번 궁금했습니다, 기사 보다가.
왜냐하면 다 저희 지역구거든요.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아직 농지과하고 얘기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불법성토 적발부터 원상회복 명령, 고발, 사고지 등재, 실제 원상회복 완료까지 건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미복구 현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통선 106필지 일제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불법성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토사 발생지, 반출량, 운반, 최종 반입지, 반입량을 연계 관리해서 토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성토 적발률, 반복 민원 및 위반 이력 등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집중점검 방식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성토 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지성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농지의 불법성토는 지금 1건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지은영 위원 불법성토는 거의 다 231건이 전부 다 농지였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리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에 불법성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다 보니까요, 농경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박밭, 고추밭으로 제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장마철이라.
○지은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여기가 무슨 순환목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티로폼도 들어가 있고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폐목재, 스티로폼, 플라스틱, 벽돌, 콘크리트 관련 그런 이물질이 육안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관련 기사에 사진이 그렇게 찍혀 있었어요.
한번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경인소통투데이고요, 2026년 7월 28일 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아 대규모 성토, 배수로 미설치로 고추·수박밭 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다 보면 그림이 막 이렇게 스티로폼 하얗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반입된 골재에서 폐목재, 스티로폼, 플라스틱, 벽돌·콘크리트 파편 등 각종 이물질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골재인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 대상인지, 분류해야 할 불량 혼합골재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 요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사실은 이러면 토양오염에 대한 어떤 시료 채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자원순환과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는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최종적인 재발방지시설 조치 결과는 8월 6일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끝난 거죠, 이거?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담당 과장이랑 같이 협의를 했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토지 시료 채취했는데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 혹시 공유하셨으면 아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허가1과장이……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1과장 백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토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농경지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상조치 명령을 했고요.
그게 8월에 원상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거기 또 문제가 됐던 게 위원님 말씀처럼 폐골재가 있다 해서 자원순환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다 걷어내고 양질의 흙으로 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조치도 완료했습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보상은 어차피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농경지 피해가 있었잖아요, 수박과 고추밭.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양오염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그게 만약에 계속 존치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성분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냈기 때문에 조치를, 성분분석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은영 위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토양으로 사실 흘러 들어갔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농경지잖아요.
농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습니다.
토양오염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분들이 또다시 작물을 재배하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품질시험성적서가 개발행위 때 이게 같이 제출이 되는 겁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요?
○허가1과장 백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성토의 어떤 토양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는 성토의 양이라든지 절토량이라든지 그런 것만 판단하는 거지, 토양의 질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토양의 품질이나 성적서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과에서 관할해야 되는 건가요?
○허가1과장 백정호 저희가 보통 인허가 시에 협의를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국회법 자체적으로는 토양에 대해서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관련 조례로 만들어지면 품질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성토할 적에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령의 충돌이 있습니까?
○허가1과장 백정호 사실 농지랑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은영 위원 농지 외니까요?
○허가1과장 백정호 농지는 어차피 경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가 들어오는 게 맞지만 이거는 어차피 성토에서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짓기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농지는 품질시험성적서가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위원장님, 주택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품질시험성적서라는 거는 농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495㎡ 그리고 주택은 660㎡가 넘으면 그 구조물이나 거기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토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품질시험성적서라는 건 없고요.
아마 순환골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순환골재는 농지에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순환골재를 만약에 일반건축물의 기초를 다지고 이럴 때 순환골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품질성적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순환토사에 대한 거는……
○주택과장 김민섭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김민섭 네.
○지은영 위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환토사라는 거 자체는 사실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모래나 이런 것들, 흙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그런데 그게 관계 법령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농지에 들어가는 토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시험성적서나 이런 거는……
별도의 시료 채취해서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오늘 처음 관련 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요, 보다 보니까 이천리 군 훈련장 비포장도로 일대의 불법성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군 훈련장 민원접수 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로 국방부로 이첩됐고 현재 1사단에서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이천리 군 훈련장 비포장도로 개발행위는 여기 주택국에서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군에 이첩됐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주택국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개발행위 허가 문제하고 실제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허가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1과장 백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리 건은 임야에 불법으로 성토한 부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임야 불법에 대해서는 산림정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원과에서 만약에 국회법도 50㎝ 이상 절성토가 있으면 저희랑 경합범으로 해서 같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유주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군부대에다 통보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통보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행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사실 개발행위 대상은 아니고요.
개인이 그 행위를 했다고 밝혀지면 같이 경합범으로 해서 저희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지,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 구거, 제방 등 지목과 관계없이 무허가 및 허가 내용 위반 성토를 통합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토지주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 성토시행업체, 토사 공급업체, 운반업체와 차량번호까지 확인하여 반복 위반과 재발 여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총괄, 농지, 산림, 환경, 자원순환, 도로, 하천, 읍면동에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계와 총괄 책임부서를 마련하고 단순 적발건수가 아니라 원상회복 완료율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P1·P2 관련해서 주택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율디앤씨가 분양광고를 할 때 당시에 보면 ‘파주시 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5, 2021년 4월 20일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분양광고상에 분양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당시에 분양광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같이 첨부가 됐겠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담당 과장이……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분양신고는 착공신고 전에 하게끔, 착공신고하고 동시에 이렇게 분양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착공신고도 결국은 그 이후에 바로 된 거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같은 해에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주택과장 김민섭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확인을 했고 여기가……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교육상대보호구역인 거를 확인을 했죠?
○주택과장 김민섭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정경민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분명히 하셨어요.
했는데, 그것을 교육상대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시행사에 알려줬어요.
시행사가 물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보호구역이 P2는 아니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정에 의해서 시행사가 그걸 가지고 분양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추후에 파악해 본 바로는 당초에 1단지, 2단지가 한꺼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았다면 아마 2단지나 1단지 구분해서 했을 텐데……
○정경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행사에 통보했다면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사한테 우리가 줬던 자료 그것을 기반으로 시행사가 우리한테 다시 착공 승인 요청했던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보면 뭐냐면 계획인구라는 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계획인구라는 게 잡히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파주시 주택과로 보냈는데 학교로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이렇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P1·P2에 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라는 공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인구가 제로인데 고등학생 배치하라는 공문이 왜 내려옵니까, 이게?
○주택과장 김민섭 교육청하고 행정이 살짝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도시 계획인구는 아파트의 세대에 대해서 계획인구를 잡고요.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인구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P1·P2가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정확합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민섭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오피스텔은 계획인구가 제로잖아요.
○주택과장 김민섭 오피스텔은 계획인구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주택과장 김민섭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것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교육청에서 어떤 걸 근거로 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정경민 위원 이게 주택팀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 자료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한 사항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민섭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지은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하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진행 현황을 제가 봤고요.
봤는데 여기 보니까 문산 하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2026년이면 한 몇 년 된 거예요, 18년 된 건가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지은영 위원 18년 동안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계획승인도 나지 않고 접수조차 되지 않은데 여기 지금 등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파주시는 이렇게 장기지연 주택조합에 대해서, 제가 주택법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정 기간 내 종합설립 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서 사업 종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총회를 개최를 했는지 총회 결과하고 청산 계획 등 이걸 파주시에 확인했는지 통지했는지, 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조합이 있다고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주택조합, 저희가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주택법상 가지고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현재는 9개 조합 중에서 2개 단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7개는 모집공고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합해산 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해산 총회를 하지 않으면 해산을 할 수가 없는 게 현행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 2025년도에 박민규 의원이라고 주택법 개정안 의원발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시군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것도 관련 법이 없다는 걸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법에 이게 사실은 실적 보고하고 정보공개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연도 분기별로 실적보고서하고 정보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파주시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경기도에서 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어려운 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해놓고 실체가 없는 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합원 조합의 이사라든가 이런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동이나 이런 데도 아마 운영주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임원진이나 실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거죠, 지금.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냥 실체만 지역주택조합이고 거기에 조합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김민섭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 모집 신고만 해놓고 모집 신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조합설립이 안 된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택조합도 이런 위반사항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지금 다 대동소이합니다, 9개 단지가 다.
○지은영 위원 9개 지역주택조합도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민섭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더라고요.
접수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접수 안 됐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지은영 위원 현수막이요?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현수막까지 다 거기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주택 조합장이나 이런 공고를 냈던, 광고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모집 신고나 분양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수사기관에다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지은영 위원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기망행위라고 제가 보거든요, 사기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합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걸 믿고 사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파주시의 어떤 대책이나 강구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막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거기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민원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또 우범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거기 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저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보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실제로 조합원 분담금은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조합을 설립하는 그 목적이 사실 분양가보다 싸게 사려고 하는데 오히려 빚만 지게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주택과장 김민섭 그런데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게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에 조합원들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착수금으로 얼마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시공사나 시행사나 시공자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또 조합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또 대출 문제도 있고 이래서 비용부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지은영 위원 있어요, 금융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분양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좋은 목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원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주시는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위험을 갖다가 판단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조사하고 계신지.
물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행정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김민섭 저희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특정하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나 그런 과정에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마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 확보, 자금운영, 담보대출, 추가 분담금, 소송 및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특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와 총회 개최 등 법적 절차의 이행실태를 조합별로 전수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지연 지역주택조합을 정상 추진, 중점 관리, 사업 종결, 검토 대상으로 구분하고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제가 파주시 홈페이지를 봤어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그렇게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잘 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합원 모집이나 이랬을 때 이런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토지 확보라든가, 우리가 현재 토지 확보라든가 조합원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파주시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민간사업자니까 힘드실 거 같지만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왜냐하면 모르시거든요.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적은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쓰셨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지, 위험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말고요?
○주택과장 김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게시를 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조합원 모집공고 이렇게 벽보 같은 게 나왔을 때 거기 어떤 위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 가능성은 아니지만 조합원 확보 비율 얼마, 토지 확보 비율 얼마 이런 식으로, 물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위험 가능성을 알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이게 뭐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3일 차, 4일 차, 5일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도시공사에도 BF 환경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국 쪽에서도 BF 관련된 사용내역이 있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발전국에서도 마찬가지 UD디자인이라고 해서 친장애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조직개편 시에 BF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공공성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고 파주시 전역에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배리어프리 얘기하는.
그런데 관련 국을 보니까 그래도 허가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주택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 관계부서 협의를 하거나 조직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한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각 국마다 조금씩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도시공사도 하는 게 따로 있고 도로교통국, 발전국 따로따로 다 있어요, 이 환경에 관련된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조직개편이나 있을 때 국장님도 말씀을 나눠봐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판단은 건축주택국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건축디자인과가 또 이쪽에 있다 보니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위원님 말씀 배리어프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인증받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환중 위원 그래서 원스톱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한 부서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저희 건축주택국은 사실상 사업보다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이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환중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만든다, 이번에 제가 발안을 한다고 하면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허가 쪽에서 반드시 득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리어프리이기 때문에 장애 관련 부서에서 하나 봐요, 다른 시군에서는.
○김환중 위원 그래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무장애 그게 아마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2과장 이정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 관련 법에 편의 증진법에 있고 그걸 더 확대한 게 BF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허가2과장 이정훈 BF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 팀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되 장애인시설팀에 관련된 장애인편의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아파트 준공이나 인허가받거나 공공건축과에서 다 받을 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편의시설 하는 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 확인을 받고 인허가 처리하고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김환중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허가2과장 이정훈 그래서 아마 BF를 할 때도 다른 도시도 장애인과에서 그 근거로 해서 확장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질의답변서 요청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주문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활동을 활성화해 주시고 건축물 전기 긴급점검 결과 보수 및 보강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라든가 외벽 탈락, 출입 위험 여부 원인과 관련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토 관련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택국에서 상당히 신경 많이 써주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정경민 위원 30초만……
○정경민 위원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정힐스테이트 분양자들이 준공 승인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여기 와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급하게 준공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공 승인을 한 담당자가 남긴 준공 승인 절차 서류 있죠?
그걸 좀 주시는데, 우리가 준공 승인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자료를 거기에다 첨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공 승인 절차에 관련됐던 사진이 포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의하고 주문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주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유장무정경민김환중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이정훈
허가3과장 김나나
주택과장 김민섭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