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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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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로 남의 가정을 파탄 시키고 그 사실을 덮고자 시민을 무고한 것이 도덕적인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부적절한 관계로 남의 가정을 파탄 시키고 그 사실을 덮고자 시민을 무고한 것이 도덕적인가! 장OO 2023-05-23 조회수 325
파주시의회의 목진혁 의원 감싸기가 그 도를 넘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없다.
오늘 본인은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창식 의원으로 부터 목진혁 의원에 대해 황제수영 논란 처럼 권익위의 결과가 없는바
이를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또는 그에 맞는 법적 처분이 있어야만 윤리위에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창식 의원의 이와 같은 답변은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왜 있는지 그 설치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답변 내용이었다.
의원은 100만원이상 벌금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 될 이유가 없다.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자를 윤리위원회가 무슨 권리로 징계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또한!
파주시의회의 목진혁 의원과 관련한 답변 내용은 문제에 대한 인식 또는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목진혁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로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시의원 재선을 위해 시민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목진혁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비방에 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목진혁 의원이 고소한 장근창외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목진혁 의원이 의원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서 이혼에 이르게 하여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도덕적으로 목진혁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 될 수 없는 사안인지 다시한번 파주시 의회에 묻고 싶다.
오창식 의원은 본인은 초선으로서 잘 모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올바른 답변인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개최를 열 조건이 안되다는 답변을 아래와 같이 파주시 의회는 달았다.
의원이 의회에 있는 여 공무원(유부녀)와 통하여 의원으로서 지탄을 받을 사안이 발생 하였음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파주시 의회는 무슨 잣대를 가지고 조례를 쳐다본 것인가?
경실련으로 부터 이성철 의장이 고소.고발을 당했음에도 최유각 의원의 겸직 근무 위반에 대한 윤리위 개최는 왜 안하고 있는가?
이것이 동료 의원 감싸기,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래 내용은 파주시 의회 답변 내용입니다.
[파주시 의회 답변]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고소 고발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1. 항상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원이 
  법령,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목진혁 의원의 민원인에 대한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인정된 사실’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인에 대한 목진혁 의원의 무고 여부’ 또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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