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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의원에 대한 윤리위 개최를 열어달라 장OO 2023-04-24 조회수 447 |
존경하는 파주시의 의회 이성철 의장님과 오창식 운영위원장님께
저는 법원읍에 살고 있는 장근창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목진혁 의원으로 부터 고소를 당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소인 목진혁은 피소고인(장근창외2명)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 및 목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소의 중요한 내용은 본 내용에 올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제외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깬 사실에 대한 검경연합신문의 기사 내용이 사실에 합치함을 확인 하고 의원 신분이자 후보자인 목진혁 의원의 부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린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장근창외 2명을 고소하여 자신의 시의원 출마 당선 유무에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을 두려워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고소한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로 본인은 무고죄 고소에 앞서 파주시의회에 목진혁 의원에 대해 부도덕성과 시민을 무고한 범죄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 하오니 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회 요청시 언제든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리며 이성철 의장과 오창식 윤리위위원장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파주시 의회가 지역 사회의 연과 의원들의 연에 메여 스스로 자정 능력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추신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자신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피의자 장근창 외2명이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의자 장근창 외2명이 위 내용의 기사가 오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진술이다. *피의자들의 주장 피의자 장근창은 고소인이 시민의 대표로서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당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사는 상대방 여자가 003동에 근무하고 있고, 누구 며느리인지까지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써 오보가 아니라는 진술이다. *판단 및 검토 본건 기사를 게재한 기자의 직접진술로 고소인 진술과 달리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님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게 된 주목적이 시의원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제기 및 투표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기사 내용을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공표한 것이 아닌 점 등 미루어 보아 일부 고소인의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비방 혹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 한다고 단정키 어렵다.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5-23 |
1. 항상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의원이 법령,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목진혁 의원의 민원인에 대한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인정된 사실’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인에 대한 목진혁 의원의 무고 여부’ 또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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