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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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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은 사용불가한 이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은 사용불가한 이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양OO 2023-04-11 조회수 95
파주시 내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이 되는 근간은 파주시민이 내는 세금일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파주시 또한 50만의 시민이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그 노동의 댓가로 창출된 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파주시에 납부하여 파주시의 운영에 이바지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이용상 사용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입니다.
시민에게는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는 주지 않는 곳. 파주시의회인가요?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이나 여타 다른 공간도 아니고, 세미나실 대관 조차 "의원님들 외엔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근거는 그저 내규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파주시 의회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시의회나 의원들의 시정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 사용에 있어 우선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 시의원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시민보다 낮은 자세에 있으며,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한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불편 부당함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 스스로가 관련 내규의 수정이나 보완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은 일반시민의 의회시설 사용에 파주시와 같이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시의회, 시민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파주시의회로 타의 모범이 되길 기대하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시민에게 의무만 주어지고, 권리를 제한당하는 시민과 함께하며
파주시의원들 또한 권리행사 없이 의무만 수행하며 시민곁에서 함께해 주십시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5-03
○ 파주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의 주최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회의 참여자,어린의회교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의회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의회 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 현재 파주시의회는 행정인력의 부족, 예약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일반 시민분들에게 시설 사용을 개방하기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향후 전담 인력의 확보, 시스템 기반 구축 등 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파주시의회 시설 사용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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