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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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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천OO 2023-01-03 조회수 350
현제 파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65세이상은 월 7만원, 만65세 미만은 월5만원씩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 문의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다른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같은 법률로 별도의 구분 없이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같은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여러번 개선문의를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합니다.
현재 여러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동등하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함에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1-2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답변 드립니다.
가.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조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저소득 보훈보상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향후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위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940-4396)으로 문의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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