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2-09-05 조회수 135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2호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우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좀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5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파주시 소관 시설 입장료 등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칙 제2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9월 1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5 / FAX 031-940-8319 전체 413, 1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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