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2022-11-01 조회수 24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55호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파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 혹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론화의 방향과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론의제, 관련 제도개선 등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다. 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자문, 시민의견수렴, 조사·연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라. 공론화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시민추진단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 마. 공론화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시민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9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3, 1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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