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5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6호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체육에 대한 육성과 스포츠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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