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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5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6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체육에 대한 육성과 스포츠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5)

  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

  마.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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