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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06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안 제14)

  나. 시행계획 및 실무협의회(안 제56)

  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안 제711)

  라. 책임관, 데이터 수집·관리 등(안 제1214)

  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1516)

  바. 사무의 위탁, 포상 등(안 제171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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