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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01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91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224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 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안 제4)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안 제6)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안 제7안 제8)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32(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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