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45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8호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7, 10/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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