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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15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1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에 따라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2)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4(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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