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9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5호
「파주시 디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차요금 감면 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0/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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