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109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2호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소년에게 발명교육과 진로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역량 및 자신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인성 및 교육, 발명교육, 진로교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참여인성 및 발명교육 등 차별금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의 지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9/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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