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8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23호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물의 취득 및 사용(안 제4조 ~ 제7조) 다.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환수(안 제8조 ~ 제1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9/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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