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5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6호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2022년 12월 말 기준 파주시 공동주택은 151,095호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5%, 다세대주택이 12%, 연립주택이 3%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여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관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8/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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