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2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8호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 등 (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등록관리 (안 제6조~제8조) 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전체 413, 8/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