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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69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0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견인·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 띄어쓰기 수정(안 제2, 6, 7, 10)

  나. 파주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책무(안 제3조제24)

  다.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권고적 형식으로 수정(안 제11조제3, 12)

  라.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상위법 변경(도로법」→ 「도로교통법)(안 제13조제2)

  마.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징수(안 제13조제3)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5)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823(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1 / FAX 031-940-8319

    - 메일 : hy3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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