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5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45호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피해학생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사. 비밀준수 의무를 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전체 413, 7/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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