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72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2호
「파주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 문해교육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사업의 운영·지원 (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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