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5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54호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2050 파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농촌 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영농폐기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6/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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