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민참여 활성화 포인트 운영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6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4호
「파주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의사 형성의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포인트 부여 방법,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인트 부여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포인트의 소멸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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