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4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3호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는 읽기곤란의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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