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58 |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4호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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