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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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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4일(월)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33분)

○위원장 이진아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중 제1차 본회의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조위가 돼서 3분의 2 이상이 경과가 됐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도 지금 거치지 않았고 여기서 그냥 무조건 돼서 왜 이러는지, 왜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익이 좀 의심된다.

○위원장 이진아 어떤 게 의심……

이성철 위원 이 연장조사에 대해서 효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아 혹시 답변, 심태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의회사무국장 심태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연장에 관한 건은 원래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으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조사 준비, 자료 수집 같은 내용이 지연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조사 과정에서 좀……

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세 달 정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조사계획서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우리 조례나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조례에는……

오창식 위원 근거가 어디예요, 근거.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조례 제9조인데요.

아까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보고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

조례 9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이 아니고 모든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의원 15명이 가결했지 않습니까.

특조위를 해 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다른 데 다 해서 비밀각서 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외부로 퍼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특조위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 말고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항을 몰라요.

그리고 보고가 아니라도 좋다 이거지, 약식보고가 됐든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서 중간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최소한에 대한 어떤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처음 봤어요.

툭 던져놓고 필요에 의해서 연장한다?

연장하는 거는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하면 연장을 해야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 사람들이 사태 추이를 몰랐고 지금 거명하기는 싫습니다만 특조위에 있는 분들이 두 분들이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돼 있고 그렇게 의사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거를 연장하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9조에 있어요.

그럼 해야죠.

뭐든지 사람이 보고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보고 지금 가서 이거를 의결하겠다?

그렇게 빠릅니까?

여기서 60일 동안 해서도 못 밝히고 모르는 거를 지금 와서 나보고 그냥 가서 거수만 해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계시는 거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최소한 격식은 거치고 그러고 나서 연장을 합시다라고 자문해 드려야지……

저야말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검토해 보고 중간보고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이거를 처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세요.

연장 이거 당장 안 한다고 문제 되는 건 없죠?

오늘 당장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말씀하신 사항은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정회를 해서 그때 해라?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창식 위원 방법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이 내용을 의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식 위원 기자분들 다 와 있고 거기 화면에 또 오르락내리락해라?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

법을 지키고 법을 하라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하고 이런 거 있는 거는 자기 편할 때는 그 조항을 들이대고 그렇지 않은 건 들이대지 않고……

잣대는 정확하게 일정해야 된다.

누군가는 또 총대를 멘다고 그러면 의원들 누군가 한 명이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 못되게 한다고 그렇게밖에 더 비춰지겠어요?

나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이거 쫓고 바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이거 조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무언가는 결론이 나고 조사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 중에 그것도 이걸 맡은 우리 의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게 이 여파에 미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든지 심사숙고를 해서, 애당초 임시회기에 들어가고 이럴 거 같았으면 회기를 좀 넓게 잡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으면 진짜 특별사항이 아니고 거기 의원들 들어가고 조사위원 다섯 분, 전문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또 여기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따지고 싶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전체가 다 찬성해 줬어요.

그러면 찬성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정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기해 줘야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지키면서 그것까지도 안 하고 툭 해서 하나 던지고 이거는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논의가 될 게 아니라면 본회의 상정을 한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이게 부결이 되든가, 여기서는 안 되니 의회에 가서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아 윤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오창식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바라고 싶은 거는 사실 의원들이 법령이나 모든 것을 의정활동 하면서 100% 다 알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의회에 팀별로 의정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일들도, 지금 이렇게 금요일에 받아서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럴 때는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몇 항, 몇 조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잠시 정회라도 해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조례를 어기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어긴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보고회는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간 연장의 건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2차 자료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했고요.

그거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결재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11일에 받았고 거기에서 추가로 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에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살펴볼 기간이 못 되고요.

나머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2차로 온 자료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의 건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 연장의 건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한 것이지 그 기간 내내 특별조사위원회를 다 채우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올라온 자료만이라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 연장을 한 것이지 연장한 기간은 한 번 연장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고요.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길게 오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민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문제고 의회도 집행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하고자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날이 11일 그것도 밤에 받아서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그 자료를 분류해서 그날 밤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가야 될 지역 행사는 다니면서 주말에도 자료를 보고 있고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지속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공유하지 못한 것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가 끝나고 1차 자료조사 분석이라도 끝났으면 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텐데 지금은 자료 요청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료조차도 전체 다 받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아 네, 오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창식 위원 지금 박은주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나 법 따져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단, 9조에 보시면 분명히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정에 대한 것은 저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많이……

맞습니다, 10월에 보통 하루에 스케줄이 5-6개씩은 다들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 있었고 10월에 계속 바쁜 거, 임시회라든가 이거는 사전에 다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특조위를 9월에 할 때 임시회도 여기 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쁘다는 게 다 있었어요.

특히 우리 도와주시는 전문위원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거 여건을 생각해서 좀 더 넉넉하게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든 어떤 결론이 나는데 우리가 이걸로 만족한다, 만족이 됐든 아니면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결론이 안 난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당연히 여유가 없었던 거는 인정해요.

어쨌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고 그러는 거를 금요일에 갖다 놨대요.

금요일에 저 없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의회에 상정한다, 이런 거를 다 집행부랑……

제가 어제 자원순환과 심재우 과장을 만나서 이런 거 맞냐, 이런 거 틀리냐를 제가 한 30여 분 정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 가기 전에 좀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하고 조사위원회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는 너무 길고 나중에 정회가 됐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건에 대한 거는 좀 더 시간적인 거를 봐서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해도 된다.

그 대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의원들하고 한번, 저희도 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의혹 제기가 자꾸만 되는데 이거 맞나, 조사해 봤나.

저나 이혜정 의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정성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료 조사는 이게 아니고 핵심에 대한 포인트가 없더라는 거지.

나한테 와서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원본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가서 누군가가 보면 되는데……

없으면 ‘우리 조사위에서 나왔으니까 당신 여기 지장 찍으세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 받으면 되는 거고 있다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정성평가 나가고 그러면 복사본으로 보지 원본 안 봐요.

42개 업체가 왔던 거는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복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했고 정성평가 제가 점수를 매긴 거 사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파란 볼펜인지 검정 볼펜인지 다 나타나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있느냐 없느냐 가서 확인했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료만 요청했다.

저쪽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다 줬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스무 번인가 거쳐서 다들 줬어요.

물론 어긋날 수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빠듯하다든가 이럴 순 있는데 과연 그게 본질인가.

박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잘 받아서 조사하겠고요.

애초에 60일로 한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두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이 1차로 됐던 거고요.

법적 시한 안에 다 조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연장의 건을 올린 거기 때문에 많이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파주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파주시의회도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고 파악되어서 시민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은주 위원 안건 상정을 하지 말자는……

오창식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 상임위 소속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돼서 의회에 상정하느냐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에 대한 거를 우리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잠시 보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표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오창식 위원님이랑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이성철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는 그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기간이 11월 2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밖에 없고요.

만약에 안건을……

오창식 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10월 말까지잖아요?

박은주 위원 11월 2일까지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특조위에서 이거 연장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기간 연장은 안건을 올려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건이죠.

오창식 위원 그거는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하라는 얘기는 특조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보고를 거쳐서 만약에 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특조위 단독으로 이거를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박은주 위원 의회에 얻어야 됩니다.

이성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다시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아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54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 저는 2차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1차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이성철 위원 아니, 저는 기한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진아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이 있으셔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박은주 위원 부결하자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셔서 두 가지 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고 2안은 아예 250회 임시회에 부결시키자는 안건입니다.

1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진아·박은주·윤희정·오창식 위원 거수)

전체 다섯 분 위원 중에 과반이 넘었으므로 1안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개의하여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진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

오창식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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