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월13일(월)0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3.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9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9시01분)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중 제1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는 2월 24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2월 28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되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9시02분)
○위원장 이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지방의회의원은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의 발생을 견제하고 필요할 때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 내부의 자율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제11조의2 부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는 공익을 위한 성찰을 통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의회의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보면 의장의 직무와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 그리고 제62조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 중에 부위원장 관련해서 불신임은 제가 조례를 찾아봤을 때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사유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무엇인지, 동일한 직책 수준에서 형평성을 결여한 조치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님의 불신임은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까지 불신임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에 관한 불신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위탁이 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똑같은 법률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님은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추천으로 해서 표결을 하지만 부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상임위원장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부위원장님이 그 직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임위원장님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자의적인 부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라고 돼 있는 부분은 주관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명예 실추라는 표현이 법적인 기준 없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의원을 표적으로 삼거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말씀하신 대로 불신임 사유가 1항과 2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데 3항은 그렇게 규정돼 있는 시군이 없거든요,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그리고 1항과 2항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3항은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객관적인 추가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좀 따져보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로 불신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떤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소수의견 반영 정치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7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보면 지금 양당제가 운영돼 있는 형태로 한국 정치가 운영되다 보니까 한쪽이 네 분, 한쪽이 세 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진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외 규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수가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해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과반 넘으면 의결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데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적인 의결정족수는 위원님들께서 토의해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찾아보니까 심지어 국회법도 부위원장, 간사라고 하죠.
간사에 대해서 해임안이나 불신임안이 돼 있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법과 유사하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위원장 불신임에 대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이, 똑같은 동일한 기준 안에 불신임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62조에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의결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62조 가지고 대응을 하면 안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연찬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위원장님이 공석이 되면 다른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 부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여기 운영위에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만약에 부위원장님이 공석이 되면 운영위도 또 다른 분을……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네,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까지 생각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검토보고 주신 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하고 나서에 대한 법적 적합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불신임이 되거나 부위원장님이 불신임이 됐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결됐을 경우에 차후에 만약에 공석이 됐을 경우도 생각해서 마땅한 규칙이나 장치를 좀 마련해 놓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꼭 규칙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공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였던 것 같아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불신임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법제처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의원님이면 민주당 의원님이 하시고 민주당 의원님이 위원장님이면 국민의힘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을 맡는 형태로 저희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불신임안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에 불신임이 가결됐을 때까지의 조치사항까지 명확히 해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위원장님의 사례가 없는 거는 아마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불신임을 하지만 부위원장님은 뽑을 때부터 상임위에서 호선으로 뽑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불신임 관련해서는 실제 불신임 사례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도 있고, 절차적 정당성 및 과반수 의결의 요건에 문제점도 있을 거고, 해임 이후에 대처방안이 부재하고, 조례 개정의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조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부족하고 법적 적합성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혼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아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지금 목진혁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하고 일반 위원들 그다음에 부위원장에 대한 거는 우선 투표방식이라든가 선임방식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선이라든가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정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상임위원장은 어떤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부득불 한 일로 못 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당연히 그거를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부위원장이 그 직무에 관해서 그렇게 커다란 필요성이 있는가.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의 역할은 상임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대신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도의 역할이시거든요.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직무에 대한 이런 거를 봤을 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차이점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상임위원장은 의원들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다르고 한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내용은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지만 부위원장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거든요.
만약에 불미스러운 1항과 2항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는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처럼 불신임의 근거는 되긴 합니다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하기에는……
부위원장 선출 때부터 좀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상임위원장은 물론 일반 위원들도 당연히 징계를 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를 실추하고 그랬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상임위원장은 분명히 투표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 위원들이나 이분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윤리위원회 회부되고 그랬을 때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조례로 정해야 될 만큼 이게 당연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아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20분 회의중지)
(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개정의 이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그 중요도에 비추어 절차와 사유 등이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불신임 절차를 상임위원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
목진혁오창식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