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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5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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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2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파주도시공사 소관
4-2. 건축주택국 소관
4-3.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장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파주도시공사,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나들목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가칭 운정IC 명칭 변경 및 교차로 입체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현지확인 장소 및 요구자료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1. 파주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도시공사,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관·국·본부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주도시공사 임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환 도시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유종빙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방태우 공공서비스처장입니다.

최희준 관광사업처장입니다.

김세원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영관리본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요, 105쪽입니다.

105쪽 노동이사제 도입기반 구축 및 시행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해 주신 거를 잠깐 들었는데요, 노동이사제는……

찾으셨어요, 105쪽?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찾았습니다.

지은영 위원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법적 근거와 추진 배경 그리고 파주도시공사가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노동이사제는 현재 다른 공공기관도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가장 도입한 배경은 오픈경영, 열린경영 그다음에 투명경영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전횡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노동이사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사실 전의 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취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생각에 의해서 노동이사제를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에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이게 사실 조례가 발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입법이 됐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할 사항은 이건 또 직원이기는 하지만 이사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노동이사를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장인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노동이사제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사회가 소집이 되면 그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하고 의결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합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례 제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노동이사 선출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추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변경되거나 보완된 사항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요, 그 이후에 우리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은 전부 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련된 거는 다 정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하면 공모를 통해서 노동이사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임원추천위에서 심의하셔서 결정하시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내에 노동이사제를 지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요, 노동이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이사잖아요.

그래서 기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요구와 또 공공기관 경영진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상황이 대립이 되었을 때 노동이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운영할 계획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충돌에 대비해서 어떤 윤리기준이나 행동강령이나 또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우리 공사가 복수노조입니다, 노조가 2개 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노사가 합의할 부분들은 즉 다시 말하면 노조는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무 환경이나 여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노동이사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이사로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대표, 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대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사협의체를 계속 꾸려오면서 느끼는 거는 경영 전반에 걸쳐서 노사가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사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거를 싹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복수노조인데 복수노조에서도 서로 원하는 의견들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둘이, 두 단체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사실무협의체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사와 협의를 해야지, 합의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노노끼리 갈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보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가르마를 탄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일단 노노 문제는 노노 실무협의체에서 공동된 의견을 가져오면 노사협의체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노동이사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지은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지금 일부 상임이사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상임이사는 아닙니다.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업이나 운영, 협약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결정을 하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신문에 봤더니 공무원 근무시간 57시간 내에서 하루에 4시간 하는 거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노사협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루는 정관에 나와 있는 항목들만 본다고 하면 노와 이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간섭할 그럴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비상임이사분들이 14명 정도 되시는데 의결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수의 의견으로 경영에 반영은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뭐 노동자를 대표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명이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노동이사는 1명입니다.

지은영 위원 1명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는 사실 도입 자체보다 운영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어떤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하고 또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노동이사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이 공사의 이사님이긴 하시지만 사실 실무적인 측면은 깊이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이사는 실무를 잘하는 이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자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님들한테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보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받고 또 다른 이사님한테도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사회에 올려보면 분명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노동이사님이 적극 지원을 하시고요.

비상임이사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회사를 위해 노동이사제 분은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사결정 할 때 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좀 다른 그런 개념이네요, 노동이사는.

노동 현장에서 있으시면서 그걸 반영하니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지은영 위원 저도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대립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면서도 파주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이사 선출 과정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동이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서 모든 파주시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사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기준과 윤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지역구 정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셨던 자료의 12페이지입니다.

파일 12페이지에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 이래서 AI테크 선제적 예방감사 AI 기술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를 만드신 분이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안전감사실장 김진영 안전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여기 상시 혁신 AI 기반 실제 감사사례 카드뉴스 자체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AI 기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감사실장 김진영 저희가 AI 감사사례를 매월 격주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AI 감사 어떤 의미죠, AI 감사라는 게?

○안전감사실장 김진영 AI를 활용해서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가 챗GPT 쓰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감사실장 김진영 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추가 설명드릴까요?

정경민 위원 아닙니다, 추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진영 저희가 특정적인 이름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위법행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축적한 부분들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사례를 분류하는 거죠.

어떤, 어떤 사례를 분류한다, 분류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유형이 뭐냐 이런 생성형 질문을 통해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분류해 준 거를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이게 왜 생성이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AI 카드뉴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어가 AI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파주도시공사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자체적인 소위 얘기하는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9쪽에도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성형 AI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구매를 해서 다시 말하면 라이선스를 사서 저희도 활용할 계획인데 파주시도 지금 AI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AI가 답을 주는 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

정경민 위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안심관광시설 조성에도 보면 AI 기반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실시간 자동감지가 되어 있다는 거는 동작감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겁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정경민 위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구입해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청할 때 제가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더니 BSC, BCP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지정이 되어 계신 거 같아요.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 BSC, BCP 그런 개념하고 동일합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도시개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공·민간 연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의 사업개요는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의료·바이오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현재 주체는 파주도시공사,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지분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공사 50%, 메디컬클러스터(주)가 40%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도시공사의 지분율 50%이고 의결권이 33.3%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등기이사 지명권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참석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회계감사 권한이 없어서 대기업 독점구조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마찬가지 공익성에 관련된 결여가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안에 관련된 거를 도시공사의 권한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사 사장님께서의 방향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진행이……

저는 60% 능선은 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 포기하고 그다음에 표류를 하다가 현산이 들어왔는데 저는 밖에서 지금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사업구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실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3030억 원을 환수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DB 있고 DC 있잖아요, 연금에 보면.

그런데 DB는 기여형이고……

아니, DC가 기여형이고 DB가 확정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좀 비유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우리 PMC가 조금, 구도가 다른 데는 대부분 기여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지구를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얼마 남든지 간에 병원만 지어줘. 그리고 너네는 알아서 나가.’ 그게 기여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확정형이에요.

‘병원을 짓기 위해서 3030억 원을 줄게. 거기서 사업하는 이익 중에 우리가 같이 셰어해서 여기에다 줘야 돼.’ 그런 형태인 거죠,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기여형을 합니다.

사업에 2조 원이 들었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7000억 원을 벌었다, 그런데 병원 짓는 데 2000억 원 들었다.

그러면 5000억 원 갖고 나가도 됩니다, 그거는.

이거는 협약에 그렇게 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공공이 지분을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지분이 50% 맞습니다,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자본금이 5억 원일 때 50%였어요.

지금 저희가 2.5억 원을 베팅을 하고 나서 저희가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외에 보상이나 설계지원 이런 거에서 수익은 15억 원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구조여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는 확정형이었기 때문에 사업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도 필요 없고 당초에는 20% 지분이었는데 50% 지분 된 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례적으로 공공이 사업을 하면 50%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고요.

또 그전에 반환공여지는 공공이 50%를 출자할 필요가 없는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한 거는 공익성 차원에서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 60% 고점을, 능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공사가 공공성을 뭘 할 거냐 그래서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회계상으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라, 50%가 넘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도 1명을 또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주주 간 협약에서, 주주 간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주주 하나 줄게. 이사의결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서 합의하세요.’ 그러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사회는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대신 감사의 권한은 가져오기로 현재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시에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 등기이사를 의결하기 전에 PMC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상대 측에 관련된 이사 주식 부분이라든지 그 회사가 어떤 건지 지분율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대표, 즉 말하자면 K 대표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업구조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가 됐는지는 어떤 부서에서 감사라든지 검토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SPC 모집할 때 그때 사업협약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환중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주와 일반주가 있잖아요, 주식이요.

우선주는 우선배당은 받지만 의결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당초에 우선주 25%를 받았어요.

25%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배당만 먼저 받는 거죠.

우리 파주도시공사가 그 당시에는 규모가 작아서 경험도 없고 자본력도 좀 떨어져서 일단 2억 5000만 원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확보권,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주를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고 나머지 일반주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는 20에서 50% 되면서 더 이상 우선주만 줄 수 없어서 일반주를 받아온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33%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의 유효성은 주총에서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이사회에서는 사실 그 기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사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질의 내용을 제가 잘못 전달했는지 그 내용이 아니라……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협약서에는 거론되어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 도시공사의 지분율은 그대로 파주시에 100%의 지분율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공사는.

그런데 저희가 그 메디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이분이 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등기이사는 어떤, 어떤 분이고……

이 K라는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의 별도 서울에 법인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는 검토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HDC와의 어떤 관계성 또 저희가 파주 지분율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의 공공성 이거 때문에 혹시 불리한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가 불리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 검토를……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건지, 도시공사는.

아니면 파주시 계약부서에다 일임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파주도시공사는 지금 PMC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주협약이요, 그 부분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사업협약은 파주시 평화경제과 소관입니다.

처음에 사업 구도를 짜고 시작하신 부분이 평화경제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의회에 하고 저희 공사가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K 그분이 지금 PMC라는 SPC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환중 위원 피엠씨앤컴퍼니 주식회사 명칭하겠습니다, 서울에 법인을 갖고 있고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SPC 사업을 하면 AMC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 PMC가 SPC이면서 AMC 역할을 같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좀 아끼고자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환중 위원 저희 공공성 사업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검토가 더 다 잘 됐었으면 어떤 일,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을 텐데 우리 상대 측에 대한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인에 대한 조사 부분이라든지 관계성, 사익적 관계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검토가 되면서 이 업체하고 관계가 계약이 되고 우리가 지분율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하등의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 시민들이 조사를 해도 등기전부증명서만 보시더라도 다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특수목적 관계라든지 혹여 의혹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계속 제가 검토해서 볼 것이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끝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주문사항이에요, 저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왜 그러냐면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를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쪽 법인의 이사등기라든지 감사 변화라든지 지분율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적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진짜 꼼꼼하게 체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관광 비중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처음 올 초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그렇다고, 제가 회의록 찾아봤을 때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러니까 관광을 축소하고 에너지나 개발사업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광은 계속하고……

이진아 위원 계속, 계속 가는 거였어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이진아 위원 축소는 아니었어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하던 일은 계속할 거고요.

업무를 더 주신다 그러면 더 받아서 할 거고요.

그런데 대신에 현재 우리가 자본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에너지하고 개발사업이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확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관광은 아니에요.

RE100 관련한 에너지 사업을 지금 시에서 예산 세운 다음에 도시공사한테 돈을 내려서 거기서 발주하셔서 하시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40억 원으로 출발했고 추경에 내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총액 100억 원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기억이 있어서……

이제 상위법도 개정이 돼서 농지나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지붕에다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목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그 기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태양광패널이 덮고 있는지.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덮을 수 있는 물량이 나와서 얼마를 덮었는지를……

이진아 위원 그렇죠,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에너지 쪽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계속 덮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치가 또 올 거고 그때 되면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올 텐데 그래서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RE100 사업을 지금 박정 의원님께서는 에너지고속도로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사실 우리 파주도시공사가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몇 ㎿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못 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서, 할 데가.

이진아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물론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진아 위원 장단점이 또 다 있으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5㎿는 이미 후보지가 거의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주차장의 80면 이상 정도 되는 면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20개 정도의 주차장 중에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저희가 다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 일반 민간 농가주택에서 전력 생산을 해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일부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간에 위탁 주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얼마를 덮겠다는 아직 저희가 그거까지는 계획은 못 해봤는데 저희가 5㎿가 정리가 되고 80면짜리 주차장들을 다 덮는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한 7㎿까지는 계속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 이상씩은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 그렇게밖에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계획을 한번……

이진아 위원 이게 관점의 차이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이 막 이렇게 파주 회색 패널이 많이 안 가는 걸 저는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도 인증 같은 게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재생에너지가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추세는 따라가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 조례 뭐 하고 할 때 했던 얘기가 이 패널을 설치할 때는 좋은데 얘도 수명을 다하면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의 그 폐기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멀리 갔나요, 제가 10년, 20년 후로 갔나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계획이 있으면 얘가 수명이 다했을 때 그런 거까지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은 토지임대료요, 걔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있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지만 돼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법면이라든가 옥상면이라든가 복합적인 데에 하는 거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넓게 쫙 깔 수는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알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확대·확산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얘가 20년인데 대부분 한 17년 정도면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례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시청의 폐기물보관소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이 태양광패널은 만약에 수명이 다하면 중고자동차 외국 수출하듯이 효율이 떨어진 만큼 그거를 수입해 가는 업자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환경을 위하지만 환경에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우리 공사에 정보시스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정보시스템 담당하시는 분.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지금 여기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협력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분들 연락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책임자는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개인정보책임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고객 응대라든지 문서 작성을 한다든지 지식 검색을 할 때 우리 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자문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공공성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공기주입기 시범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게 굉장히 호감도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역 관련해서는 돌아보니까 가장 근교에 있는 데는 일반형 그러니까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공기주입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해서 각 곳곳에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400만 원 정도, 한 대당 400만 원인 거잖아요.

이 공기주입기 하는데 자동이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 금액을 가지면 더 많은 지역에 수동으로 해서 확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보게 되면 이런 기계적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공사 직원들도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이렇게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교에 있는 자전거 공급기에 관련된 부분 사진을 몇 개 찍어놨어요.

가까운 사례로 가서 고양시 근방에 가시면 고양시는 구청 근처만 가도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물론 목적은 그랬겠죠.

시민들의 편의함, 편리함,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취지는 좋으나 이거에 관련된 거는 비용 대비해서 계속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해서 수동으로 확대를 하고 그 이외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 쪽에서도 공공에 대한 바우처 관련된 어떤 아이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도시공사 홍보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정주여건은 가까운 데에서 생활편의시설에서 나오는 거고 비용이 적은 곳에서도 좋은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좀 더 촘촘하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복리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범운영이거든요, 1개소.

1개소라서 운영해 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재고를 해야 되겠죠.

또 저렴하면서 효과가 많을 수 있는 시설로 교체·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태양광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식하고요, 수동식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전부 전동이기 때문에……

지은영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자동 공기주입기 설치라고 해서 이게 혹시 수동식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경영지원처 업무 중에 다면평가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2025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후기가 어땠는지 일단 궁금해요, 다면평가를 처음 하셨던 후기.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장의 입장에서도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장단점이 있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모르는 직원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해 보고 올해는 조금 20명인가 30명으로 줄였어요.

이진아 위원 걸러지는 범위를 업무 연관성 있는 그룹으로 묶으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있는 사람들로, 근무하셨던 분들끼리.

처음에는 다 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체크하라고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왜 긍정적이냐면 여태까지는 근무 환경이 자기 맡은바, 또 우리 회사가 특징이 본사만 있고 17개 사업소로 다 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시니까 알기는 한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평가하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는 또 2년마다 순환보직을 저는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근무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아래 직급이 위 직급을 평가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면평가가.

그런데 위 직급은 아래 직급 평가하는 거는 그냥 성과평가고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혹자들은 ‘아니, 팀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게 객관적인 평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입장이 다르면 객관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서 평가하면서 거기에 후기들을 남겨놓거든요.

저는 100%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 직급으로 갈수록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기투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관대함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3점을 주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약간 팍팍하신 분들은 1점, 2점, 3점 이 점수가 그러니까 잘해도 3점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좀 관대하신 분들은 못해도 4점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외부 프로그램 쓰시는지 아니면 ERP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RP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전에 그 점수를 등급을 줄 때 그러니까 지금 15명 랜덤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어레인지 범위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볼 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사전에 조금 교육을 미리 시켜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를 지금 처음 초입 단계니까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서로 불만 없으면서 그다음에 나 스스로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노사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사실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개인의 이익이 영달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요즘에는 다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인사에 잘 반영하셔서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성과를 이렇게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가식적인 친절도 친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인가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아니요, 위원님들은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저게 가식인지 진실인지 그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가식적인 친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은영 위원 아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요.

아까 수동식 주입식 그 기계와 비교해서 태양광 자동하고 그 가격 차이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아까 그 말씀이 제가 잘못 전달된 거여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RE100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전력 설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상대편하고 잘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공공성 확보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4-2. 건축주택국 소관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건축주택국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제9대 파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총괄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허가1과 백정호 과장입니다.

허가2과 이정훈 과장입니다.

허가3과 김나나 과장입니다.

주택과 김민섭 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강선희 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개발국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맞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김환중 위원 건설국, 주택국에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개발국에는 예산이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달리하는 건지, 전세사기 예방에 관련된 피해지원이면 차라리 이런 사업 관련된 거는 저는 건축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 통폐합을 해서 예방과 효과성을 더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말고 도시국 쪽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환중 위원 네,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에 보시면 주택전세, 전세사기 임대사고 피해사건 예방을 위해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과 계약 시 동행하는 어떤 실비 서비스인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주택국 쪽에서 업무 범위가 더 넓은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수도 인원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단방향의 어떤 서비스가 더 주민들한테 효과성이 있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당장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 도시국이랑 얘기를 해 보고요.

아마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통합할 수 있으면 하는……

김환중 위원 관이 달라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니요, 예산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아마 매칭예산이나 이럴 것인데 저희도 국·도비, 시비 매칭예산이거든요.

물론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보증하는 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안심동행이라고 제가 일단 그거밖에 못 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게 통합이 가능하다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거는 한번 도시국이랑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1과·허가2과·허가3과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2024년도, 2025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3개년도 비교했었을 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청 건수가 줄고 있지 않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 대비해서 허가와 불가 처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 건수는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외려 코로나 때 준 게 아니고요, 코로나 끝나고 2023년경부터 한 3분의 1 정도 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줄고 대동소이하긴 한데요.

코로나 이전, 2023년 이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불가 건수 그거는 제가……

○위원장 유장무 신청이랑 불가랑.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건수가 줄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에 관련된 정수도 좀 주는 건 어떤가라는 저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업무의 기능성 부분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건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여진 겁니다, 예전보다.

예전보다 업무량에 맞춰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희 59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은 허가1과·2과·3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부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아마 탄현면 소통방문 그때 얘기가 나오셨던 거 같은데 적성이나 이런 데에서 시청까지 오시기 멀다고 그런 민원이 탄현에서도 나왔던 거 같아서 그 중부일보에 보도가 허가1과·2과·3과 나누기 전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거예요, 가설물 축조신고라든가 이런 걸 예전에는 읍에는 건설계가 있었고 또 면에는 산업계의 건축직 직원이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허가과가 생기면서 다 올라왔죠, 건축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건축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이런……

이진아 위원 간단한 것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용도변경이나 간단한 업무들.

지금 민원이 나오는 이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간략하게, 무슨 큰 신고를 해도 기본적인 일정 규모의 뭘 한다면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가설물 축조신고할 때도 그려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 그린단 말이죠.

예전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행을 해 주고 이런 게 있었고 또 거리상 적성이나 말씀하신 대로 시청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나온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저희 건축1팀, 2팀이 2개 있습니다, 동 빼고.

허가1과·2과가 읍면, 3과가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은 제외하고 읍면만 따지다 보면 9개의 읍면입니다.

9개의 읍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원 숫자를 보면 7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어쨌건 조직개편 이런 걸 또 해야 되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무위임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진아 위원 못 하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 때 그거는 그때 가서 별도의……

이진아 위원 고려해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별도의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호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 1회나 2회 정도 출장을 상시화시켜서 현장 가서 하고, 9개니까 7명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많은 데가 있으니까, 업무가.

그쪽을 하고 적은 데를 농업인상담실같이 두 군데를 한 사람이 병행을 같이 오전·오후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요.

이진아 위원 또 수정·보완 사항이 나올 테니깐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렇게 해서 또 급하게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경기건축문화제가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라고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파주시 건축문화제를 하면서, 61페이지.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이렇게 못 했던 걸로, 못 하다가 다시 작년에 파주시 건축문화제를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건축문화제에 장소만 저희가 된 거고 1억 원 예산을 경기건축사회에다 보조금 식으로 내려서 같이한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파주건축문화제는 올해는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건축문화제가 다른 시에서 개최가 될 경우에는 파주건축문화제도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경기건축문화제를 저희가 2021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랑 시군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 돈, 저희 시비 1억 원하고 경기도하고 여러 단체에서 각출한, 기탁한 돈 해서 1억 6000만 원인가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는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했던 파주건축문화제같이 내년에도 다시 합니다, 올해는 이걸로 갈음을 하고.

이진아 위원 올해는 이걸로 대체를 하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똑같은 걸 또 하기가……

이진아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게 경기건축문화제를 하면서 작년에 부활했던 파주건축문화제가 없어지는 건가, 그건 아닌 거죠?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닙니다, 2022년에 했고 2025년에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바로’라는 게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장기 지연된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허가부서 간 의견을 통일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를 상대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처리 기간이 단축됐을 거 아니겠어요,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2025년에는 13회 64건을 처리했고 2026년에 현재까지 12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성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성과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바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76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서 간의 이견이 있거나 법률적인 해석이 다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제로 올려서 해결을 하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올리겠죠.

그래서 그중의 70건을 해결을 했고요, 6건은 재검토 중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건수의 해결을 한 거 자체가 운영하는 데 효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견이 있는 거를 조율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례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가 다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은영 위원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할 적에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의 그 어떤 처리 과정에서 매번 같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만약에 허가가 어렵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대상이 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복잡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원장 유장무 민원 처리했던 거 한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영 위원 네, 민원 처리했던,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을 선정하는 것인지, 대상 민원이.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76건에 대한 사례는 여기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다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복잡하다……

지은영 위원 인허가가 좀 어렵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해석상의 문제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또 부서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힘든, 그걸 조율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요.

복잡하다 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절차는 정해져 있는 거고 각 부서별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 되는 건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각각 각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다를 때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같이 집단이 모여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

지은영 위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 간의 조율만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허락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김민섭입니다.

건축법을 보면 대부분이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좀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 간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과에서는 이런 걸로 처리가 되는데 2과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파주시에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없애자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인허가를 처리하자 그런 취지도 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설건축물 연장, 여기 쭉 보다 보면 ‘연장 신고 때 사진 검토로 현장 확인을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진을 검토해서 현장 확인을 대체한다는 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설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주택과장 김민섭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런 신고 절차거든요.

그런데 연장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셔야 돼요, 시청에.

지은영 위원 직접 가보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분들이 보내신 사진만 가지고……

○주택과장 김민섭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진도 저희가 받지만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거, 불법이 의심스럽다 싶은 거는 저희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문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사진으로 대체한다 하니까 이렇게 빨리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용 범위를 너무 넓혀서 사실 어찌 보면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김민섭 그냥 사진만 가지고 하면 사실 저희가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통화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추진단 운영 후에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민섭 그거는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정경민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이 장표에 보면-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준 거.

66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2025년에는 중심상업지역, 가구수 증가, 재부과 대상, 민원 등 해서 1141개소 점검했고 2026년에는 대학가, 운정신도시, 다가구주택 71개소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파주에 대학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월롱에 보시면 서영대도 있고 웅진세무대도 있고 두원공대도 있고 저희가 대학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대학가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학이 있고 대학 주변에 상가가 있고 문화시설이 있고 어떤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대학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본 서영대학교에는 대학가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장표에서는 지금 대학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장표 만드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저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입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대학가라고 지금 여기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대, 웅진세무대학교 그다음에 두원공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교육을 통한 실무안전 역량 강화를 하고 세 번째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대여를 해 줍니다, 50억 원 미만 사업장 건설 현장에 대해서.

그 목록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에어백 조끼,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치, 지능형 CCTV, 스마트 풍속계, 전신 센서 등등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파주시에 있는 땅 중에 LH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죠, LH 소유로 되어 있는 땅.

도시계획을 정하다 보니 LH가 먼저 사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일부는 우리가 그 땅에다 건물을 올린 것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고 가만히 비어 있는 땅도 있어요,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LH가 우리한테 그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용도를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도 허가1·2·3과가 그걸 해 줍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용도지구 결정은.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 내용이 합당한 건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련된 것 지금 우리 시 경계라든지 공공성 광고물들을 보게 되면 타 지역 대비 디자인적 요소가 좋아 보이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디자인 부분이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김환중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타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또 광고물 그리고 웰컴 서울도 있고 또 웰컴 고양 이런 것도 있고 막 보이는데 저희는 외부 타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 파주에는 특색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외부의 도시 도로들에도 입구에서 파주 경계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물과 디자인들이 좀 있다, 이런 요소가 저희 파주에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시디자인의 방향성이 그런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질의하신 내용이 파주시에 있는 일반적인 상업용 옥외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김환중 위원 네, 공공성 웰컴 파주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이렇게 하듯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파주시를……

그러니까 고양에서 파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도시적인 요소를 가미한 파주만의 브랜드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BI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돼서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 요소가 떨어지는 건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 부서 이름이 건축디자인과이다 보니까 대단한 디자인과 관련된 거를 하는 걸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일반건축물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단속,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옥외광고 사업주들이 영업을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조금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예쁜 간판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깔끔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건 해 주기는 합니다, 일부.

그거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파주시 전반에 대한 어떤 광고물 디자인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환중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부서를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쪽이에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뭘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게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김환중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런 거 같으신데 그런 거는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미래전략관이라든가……

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미래전략관이나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곳에서 어떤 해결을 봐야지, 개별 부서에서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요?

민선 9기 시장님도 이쪽 방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거 같아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마 해당 부서에만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서 부서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그런 쪽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김환중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아마 시 상징물이나 BI, CI 같은 그런 것들 관련 그 상징물 조례가 있고 도시브랜딩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할 거 같아요.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지금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억에는 건축디자인과에 현수막 가이드가 있었거든요.

가이드가 있어서 환경·교육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컬러감을 통일성 있게 하는 걸로 해서 이 친환경 현수막이 시작될 때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지금 요즘에 봤을 때는 옥외광고 게시대에 걸려 있는 저희 공공현수막 같은 거 봤을 때는 약간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마 컬러감이나 그런 거는 해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콘셉트가 분야별로 컬러감을 통일성 있게 간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예결위를 한번 저번에 쉬다 보니까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부서에서 순환근무 하시다 보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2023년도에……

이진아 위원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해서 시작했을 때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달리해서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그런 게시대에 이렇게 조금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아직……

이진아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앞으로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의 어떤 장점, 단점들을 잘 비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경민 위원 제가 짧게 한 개만요.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운정4동에 공동주택이 되게 많잖아요, 빌라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파주의 인구가 100만으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입니다.

지금 있는 55만도 사실 이 정주여건 가지고는 살기가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너무 많이 짓고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짓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빌라를.

인허가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지어져 있는 빌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빌라들에 대해서 같은 어떤 기준을 바꿔서 더 강화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사는 사람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갑니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주택과장입니다.

예전에는 빌라나 연립주택 그리고 일반건축물까지도 건축법에서는 규제하는 법령이었어요, 건축법이.

그리고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의 건축법은 규제를 위한 법령이 아니고 요건에만 맞추면 인허가를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만 맞춰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 행위를 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 저희가 인허가 때 따지는 거는 도로폭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하수관로나 이런 거를 좀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은 우리 하는 일이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당연히 내줘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생각을 해 보면 도시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허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규모 또 어떤 요소가 됐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여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민섭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단순하게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운정4동 가보십시오, 한번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사실 저희도 인허가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야당동하고 상지석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인허가할 때 더 많이 챙겨보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의욕을 가지고 시의원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서 질의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측면으로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에 있는 직원들 전부가 단순한 인허가 업무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도시를, 아까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디자인한다는 측면.

그 디자인에는 모든 요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로’라는 그런 시스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을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뭔가 하여튼 우리가 단순한 업무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디자인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민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후에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가 건축부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에서 또 성장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저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같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민섭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저도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요, 65쪽에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파인주택에 대해서 방금 인터넷에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인데 원하는 신청자가 집을 물색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임대형으로 연 100호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공급물량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모집 100호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공고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다른 사업입니다.

지은영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100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네, 설명을 한번……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파인주택이라고 하시면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입형하고 임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입형은 저희 관사 금촌에 있는 거 2개, 법원읍에 있는 거 4개, 6호.

공공시설물인 관사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형이라 함은 신혼부부나 등등이 전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디든.

지은영 위원 어디든 맺고 있는 거예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파주시 전체……

지은영 위원 파주시 전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어디든 내가 전세 계약을 맺는데 그 전세금의 이자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맥시멈이 있죠.

1억 9200만 원까지의 2.2% 해서 월 35만 2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LH에서 빈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파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은영 위원 파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별도 사업입니다.

지은영 위원 전세에다 이자만 부담해 준다는 뜻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전세대출의 이자보전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2.2%, 3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월.

지은영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그러면 월 35만 2000원이니까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수요자가 느꼈을 때.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충분하게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35만 2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봐서 점점 더 늘리는, 이번에도 저희가 100호를 하는데 298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좀 더 늘릴……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늘리려고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랑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계속 늘려가려고 국토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파주시하고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아닙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파주 시비입니다.

지은영 위원 파주 시비만 100%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약 3억 원 정도.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파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또 간절한 걸 많이 원하는 게 우리 건축주택국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파주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게 건축주택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 디자인은 거의 단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은 전부 다 좋은 분위기에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가슴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4-3.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는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사업본부 소속 부서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임상범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 류기섭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배준우 과장입니다.

산림정원과 정해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76페이지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물순환시스템 고장 수질 악화, 2020년도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 예산확보 200억 원, 2021년도 기본계획 설계공모 하상여과수 시설계획, 2022년도 착공, 2023년도 물순환시스템 보수 완료 그러고 나서 운정신도시 8.5㎞ 실개천 365일 맑은 물 흐른다.

지금 예산이 또 계속 투입이 되면서 시설 확충하고 부잔교 재가설하고 또 준공 예정이 33억 58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운정권에 있는, 사실 실개천이 흐르고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이 과정상에 시민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오래 계신 과장님들이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비단 그 어느 파주시 공무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간절함과 시급함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직원들은 없을 정도로 지금 운정호수공원 수질에 대한 문제점은, 또 직원들이 워낙 많이 운정에 살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중 위원 실질적으로 운정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예산을 가지고 힘들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거든요.

개보수를 해서 잠깐의 어떤 이런 민원을 처리한다고 보면 그거를 처리할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자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용도의 대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고 소리천 뛰거나 우리 파주에는 운정지역에는 정말 좋은 환경의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환경인지.

그 주변에는 LED형으로 해서 조명을 조성한다, 라벤더를 조성한다 하는데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는 저는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계획과 방향성은 어떻게 방향을 앞으로 잡으실 건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생긴 태생이 도심지 내의 저류지 기능 목적으로 그게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가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걸러지지 않고 그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악취하고 탁도가 높아지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물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순환시스템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녹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고……

운정호수공원이 파주시의 명품도시 상징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있는 상태로 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질개선 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물이 계속 흘러야 이 부분이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번에 19억 5800만 원을 들여서는 단기계획으로 일단 수중서큘레이터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 물 분사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 부분으로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질개선 검토 용역 결과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손배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운정1·2지구 하수처리장에 2만 톤 이상의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거쳐서 소리천하고 운정공원으로 집중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가압장을 올려서 관로를 1.2㎞ 정도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물이 계속 2만 톤 정도 흐르면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물이 흐르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하반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기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하고요.

본예산에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수립을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흐르는 방법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한 16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흐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주요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계획대로 해서 정말 정주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운정호수공원이 주민들한테 윤택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너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본부장님, 우리 같이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제가 도시관리사업본부로 가는데 맨날 보이는 곳이 위치한 자리가 호수공원이어서 마음이 참 무겁고 거기 뛰시는 분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좋은 장소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지난 대수에 예산할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듣기에도 인수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약간 스톱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사업계획이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업대상지가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늦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계류 사업같이 될 거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새로 손배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또 인수위에서 여러 의견들 좋은 의견들 주셔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막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 국가정원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는 구상계획이었고요.

이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거기 장산전망대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옴짝달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있고 2027년도에도 4억 원 예산이 있어서……

이진아 위원 용역을 태우는, 용역은 진행을 하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용역은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사업대상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늘어지지 않게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특히 또 그거를 기본계획만 수립하면 토지이용을 할 수 없는 거면 그냥 사상누각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임진강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사업하기에.

그래서 임진강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관광객이 오기에도 정말 좋고 임진강이라는 테마 자체가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아까 거기 도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플 거 같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파주의 또 제2의 어떤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북한 땅굴 쪽 그쪽에 대한 관광지가 특화되어 있는데 임진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 과정을 늘어지지 않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많다 보니까 저는 83쪽 하천 정비 신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추진현황이 있어요.

추진현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소하천 정비에 윗배우니천 적성에 있는 게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7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게 현재 20%밖에 없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7년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지은영 위원 2027년이라고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밖에, 1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공사를 남은 기간이, 남은 공정률이라고 할까요?

80% 정도면 이게 이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희 담당 과장이 옆에 있는데 끝낼 수 있답니다.

지은영 위원 끝내실 수 있다는……

그러면 그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찬우물밑천 검산하고요, 윗불기천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요, 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 기간을 보면 지금이 2026년 7월 아니겠습니까, 한 2년 반이 넘었죠.

그런데 남은 기간 안에 사실은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보상한다든가 발주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착공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는 그 기간 안에 이게 지금 시행될 수 있는지, 아직 보상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실시설계 완료라는 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하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내천 같은 경우 재해복구 사업을 해서 36억 원에서 37억 원 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항구복구 개념이 아닌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72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수내천이 그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상에는 밑,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2024년도에 피해가 가장 컸을 때 그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실시설계 비용을 책정을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업계획은 2029년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은 나머지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야만 이런 사업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은요.

지은영 위원 저는 그 위에 소하천의 찬우물밑천하고 윗불기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책정된 게 146억 원하고 71억 원이라는 건 지금 사업비가 완공됐을 때까지의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그렇죠.

지은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2028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으면 그 차후에 있는 보상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완공될 때까지 사실상 기간이 2028년이라고 하면 한 2년 반 정도, 2년 반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현재 보상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면 되고요.

나머지 공사 기간은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사업비예요.

지은영 위원 사업비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확보를, 현재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지은영 위원 확보는 아니고 책정만 되어……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앞으로 확보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안 돼서 그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에 따라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계속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늘어납니다.

지은영 위원 늘어나게 되면 사실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사업비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우리가 첫 번째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요,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지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는 우기철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우기 이후에 보통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체가 걸리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보통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은영 위원 토지보상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보상 기간은 보상이라는 거는 협의보상이 기본원칙이거든요.

보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해서, 쌍방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1차하고 2차 한 두 달 정도 보상 협의가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결 신청으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6개월, 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 안에는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은영 위원 현재 토지보상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예산이요?

지은영 위원 이행하는……

현재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는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식으로 또 확보하실 건지.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는 표준단가라고 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단가 같은 거,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거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보상비 같은 경우는 도로도 있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또 유동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동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또 저희가 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그 사업비 변경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지은영 위원 앞으로 더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현재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국비전환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보조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시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더 부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파주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은영 위원 그렇죠, 국비를 받지 못하니까.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주민들이 그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죠.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정경민 위원입니다.

산업자원 육성 및 산림기반 문화·휴양시설 확충,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법원문화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그 페이지가 지금 책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92페이지입니다.

정경민 위원 어쨌든 그 페이지에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 산림기반 문화·휴양시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이걸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기반 문화·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유지관리,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체계적인 산림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큰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의 내용들은 실제로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법원문화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산림기반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림기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국립 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부분이 산림기반 문화·휴양시설이라고 저희는……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법원문화공원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가 산림기반에 어떤 기반을 두고 이걸 한 거냐는 거죠.

산림기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림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을 뒷산이라든지 앞산이라든지 주로 산이 있는 곳에 조성이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산림기반 문화·휴양시설 확충인데 산림 쪽에 있는 거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진짜 여쭙고 싶었던 거는 지금 장표로 보면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하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천 정비 신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운정에 있는 소리천은 하천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관리법이라든지 하천 계획에 다 포함되는 하천이 되는 거죠, 소리천도?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든 그거에 저촉이 돼서 그거의 지침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 소리천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도로 구조물 안전관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정1동 관내에 지하터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한빛지하차도하고……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금촌으로 나가는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한길지하차도.

정경민 위원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차단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자세한 건 도로관리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도로관리과장 배준우입니다.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전광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단시설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차단을 하려면 사람들이 나가서 일단 차들을 차단을 시키면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정경민 위원 사람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나갑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용역은 그 사고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저희 본부에 영상이 있어서 그걸 모니터로 해서 다 확인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계속 현장을 돌고-취약지부터-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담당자가 목측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모니터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모니터로 보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그렇죠, 수위계도 있습니다.

수위계도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 담당자가 만약에 그 시간에 없다든지 이석을 하게 되면 누가 봅니까, 그걸?

그거 그 부분을 운영체계도를 한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걸 보고 행감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알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위원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저희 직원들이 워낙 그거에 대한 상시 비상체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체계도에 대한 부분은 궁금하시다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산림정원과 페이지 89페이지에 맨발 산책로 조성 확대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조례 발의해서 그때 되게 트렌드처럼 전국에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시기여서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특조비도 내려주시고 해서 많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염려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약간 이렇게 확 붐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될 수, 그런 염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때 우려가 다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저희 도로 보수하듯이 약간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수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을 계획을 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곳이 있고 운영처가 또 읍면에서 하는, 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산림정원과나 그런 부서에서는 운영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씩 서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하는 기간제분들도 계시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쓸려 내려가고 또 마사토 같은 게 흘러 내려가고 손볼 곳들이, 저도 맨발걷기를 되게 좋아해서 다녀보면 꼭 비 온 후에는 또 손이 가야 되더라고요.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전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서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그 부분은 대폭적으로, 왜냐하면 잘 만들어져야 계속 이용을 하고, 어렵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는 정말 이용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는 운영을 폐쇄한 것도 있고 만들었으니까 잘 이용하기를 바라거든요, 건강에 또 중요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맨발걷기를 맨날 하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어려우니, 타 지자체 이렇게 실내로 조성한 곳도 있나 봐요.

그래서 실내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붕 같은 거라도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희도……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이진아 위원 맞아요, 많지는 않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한 군데, 한두 군데.

그런데 그거를 자연에다 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이 있었을 때 그 계절상으로 이용을 해도,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한겨울까지 하는 건 개인적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좀 하고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진아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러닝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잘 안되니까 스타디움에 비닐하우스 막 이렇게 그렇게 되듯이 그런 약간 생각의 전환……

이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말 건강에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한번 잘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도로 구조물 안전관리 쪽에 볼라드가 저희 사업본부 소속인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김환중 위원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 요청을 했고요.

볼라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구도심에도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자형 고리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상부 부분과 하부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부 부분을 뺐어요.

그러면 체결형 잠금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거 구조물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돌출돼서 아예 그냥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U자형으로.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저는 여러 군데 받았어요, 1동도 받았고, 저기 어디야, 3동에서도 받았고.

그래서 이 체결 형태를 U자형 고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취약 노인이나 아니면 자전거 이런 분들이 잠깐 이렇게 빼놨다 하더라도 그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전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는지.

그거 전면적으로 다 똑같이 발주 낸 거 같은데 그 형태로 된 거에 관련된 건 잠금장치 다 바꿔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네, 조사를 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우려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비상시에 통행을 위해서 뺐다 뽑았다 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모양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하부 구조물을 도로안전물이라고 표시한 거면 우리 주민들이 다녔을 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설계도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구조개선만 하면 되니까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개선 조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거는.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알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입니다.

저는 89쪽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인데요.

이 기간까지 공사가 다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조성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이거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토목공사는 90%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2026년 12월까지는 가능하고 또 2027년도에 개장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은영 위원 여기 주요 시설을 보면요, 방문자안내센터 그다음에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산책로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 주요 시설들을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가 파주시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이거 운영은 국립이어서요,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에서 아무것도 없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전혀, 예약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산림청에서, 전국에 보시면 좋은 명소에 국립 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감악산만 장소일 뿐이지 산림청에서 예약부터 다 운영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다 100%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만약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용객들이, 여기가 적성면이잖아요.

제가 적성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인구도 줄고 해서.

그분들은 사실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악산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적성면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어느 정도 거쳤다가 감악산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적성면 안으로 들어와서 소비를 하고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여기 이 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 이용객 수라든가 아니면 연간 올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오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예측은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제안을 해서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이 감악산에 유치가 됐기는 한데 저희는 들어오는 것만 신났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들어오면 농산물도 좀 사 가고 파평 수목원도 있고 연계 관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있는데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좀 필요가 있는데요.

외부 공사가 토목공사도 거의 90%까지 됐으니까 내부적인 소프트적인 것들 이왕 어렵게 들어왔으니 관내에 있는 것들 자원 활용해서 어떻게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 간끼리 협의해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시가 여기 사업계획서는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은 사실은 국비로 들여서 산림청이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주시 산림정원과하고는 크게 또……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저희가 행정지원하고 그쪽하고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자리를 잡는 거 이것이 여기에 앉도록 한 거 그렇게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은 산림정원과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공사는 그쪽에서 하되 여기에서 자리 잡는 그 이후 역할은, 저희 산림정원과가 이게 또 산에 있으니까 저희랑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감악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사실은 시설 자체는 파주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면 되게 답답한 것이 임진강도 그렇고 오두산통일전망대도 다 파주 안에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 파주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두산통일전망대 같은 경우 통일부 또 임진강 같은 건 일부 나눠 가지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거의 다 실제 핵심 사업은 다 들어가고 있고 파주시로 돌아오는 환원되는 이익들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도 국비가 100% 들어갔지만 혹시 파주시하고 협약해서 같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다른 모든 과들도 이렇게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감악산을 이용하는 건 외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자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많이 오면 올수록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이익이 없이 오히려 교통만 막히고 우리 자연만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요,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본부장님하고 도시관리 또 하천관리, 도로관리, 산림정원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 파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장무정경민김환중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8인)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허가총괄과장 이재욱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2과장 이정훈

허가3과장 김나나

주택과장 김민섭

건축디자인과장 강선희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장 배준우

산림정원과장 정해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박진환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공공서비스처장 방태우

관광사업처장 최희준

도시개발처장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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