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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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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9월1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예산재정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 그 외 증인들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예산재정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재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일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회계과장 윤주현

세정과장 우상환

납세지원과장 김양환

징수과장 직무대리 황세정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장 이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입니다.

2026년 예산재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파주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금 3개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출석 중이시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도시공사 관련된 질의는 자치행정위 소관 사무에 한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의 서면답변서와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재정실장님과 파주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실장님과 사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앞서서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우수 시군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지원과 취득세관리팀인데요.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누락 세원 발굴 및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 세무조사가 쉽진 않으실 텐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가 법인에 한해서 매년 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상적인 사이클을 가진 법인 세무조사 외에 매출액이 큰 사업장, 신규 사업장,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해서 또는 법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 세무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직원들이 법인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다 파헤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이 정말 너무나 요원한 일인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이 파주시 지방세 체납 최초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어서 전년도 11월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경기도나 아니면 상반기 파주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수상도 있었지만 이번 경진대회 대통령상은 눈여겨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에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채권 확보 기법을, 사회 흐름이 되게 빨라지면서 새로운 채권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기법을 발굴해서 도와 행안부에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2022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한 사례는 전무했었거든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관련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몇 가지 자료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206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 관리 및 재위촉 관련 내부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세지원과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 취득세 감면 건수, 금액, 추징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RPA 안내문자 연도별로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 대상, 기준, 발송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도별 개선 및 조치 결과, 반복 지적사항, 취약지표 현황 그리고 올해 2026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쇄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공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직급 및 보수체계 개편 추진 현황과 개편 전후 비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급 폐지 및 7급 전환 대상, 전환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수당 등 최근 3년 처우개선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신규 입사, 퇴사, 이직률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에 대한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조사 세부 결과, 분야별 점수, 고객 민원 불만 주요 유형, 개선 실적이 있다면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288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절차, 기간과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사업 일정과 현재 계획을 비교한 전체 내용이 있는 공정표라든지 내용 주시고요.

총사업비 420억 원 재원별 확보 집행 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주시고요.

2032년 준공 가능여부 검토 및 공정 단축과 지연 방지대책 가지고 계신 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이 완공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민·학생 대상 대체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 향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예산낭비신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당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한 민원접수 창구가 아닌 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모델로 구체화, 접수·조사·개선·공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고 부서에서는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조례 개정안 심사 시 주문사항에서 언급한 차별화된 운영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다음에 작년 10월 이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획이 없었는데 조례 정비와 함께,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과 함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례들을 내가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3년간 신고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다시 고치겠습니다.

3년간 예산낭비 처리 내역은 총 13건 안팎이고 그중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2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이게 좀 적은 게 아닌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도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적다는 얘기를 담당자들과 했는데요.

저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보통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인식을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외에 예산낭비에 관한 내용은 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운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소통홍보관을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런데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건 관련해서 이거는 포상 범위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다시 한번 말씀을……

옥승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낭비 신고 처리내역 13건 중 인정된 사례 2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포상금 지급 사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인정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급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정 여부를 따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예산액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2건 사례에 대한 사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신고 건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래서 당부사항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접수 창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제도 홍보와 접근성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자치행정위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여쭤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 7월에 확정된 2025년 실적 대상 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3개 모두 라 등급으로 나왔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기관 평가가 장단콩웰빙마루는 라 등급이고요.

파주시청소년재단은 가 등급 그다음에 파주문화재단은 다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옥승철 위원 파주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가 나왔고 올해 가가 나온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 위원 일단 파주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라 등급이 나온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도 그렇고 평가를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수익구조가……

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지금 3년간 누적 적자가 50억 원인가요?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액이 9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영업 손실이 15억 원 발생했습니다.

옥승철 위원 15억 원 이 정도인데 계속되는 지속적인 적자와 특히 사업에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이 기관이 생긴 게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 장단콩 브랜드 육성, 체험·관광 등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들인데 사실 출자기관 형태로 설립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되는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공공성을 띤 사업체인데,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주식회사가 됐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KPI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 위원 대표이사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을 좀 늘리자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작년 정규직 6명인데 기간제가 2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간제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경영이나 전문성 축적, 업무 연속성, 조직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기간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조직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장단콩웰빙마루의 비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최근에 로컬푸드 직매장 문산점 개장, 또 운정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공공웨딩 컨벤션 웨딩사업도 시작을 했고 두부공장 등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간제 채용이 많아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정규 직원의 확대는 저희가 수익 구조상 조금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경영평가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외부 전문경영기관에 컨설팅 의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익구조 등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고 해서 2024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얼마까지 손실을 예산재정실에서 감당할 예정이시고 혹시 향후 청산 등의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청산 등에 관한 거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가 출자기관의 형태를 띠지만 단순히 유통사업이 아니고요.

수혜자가 우리 파주시의 농업인들이세요.

공익성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합 농업인들 또는 각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이 또 같이 하세요, 출자하셔서.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름 사업구조 개선이랄지 또 확대를 통해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07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련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38%를 가져가는 구조가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별 견적 요청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관행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의계약 상위 수주 업체의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현재 법령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한할 내용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또 지역경제의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분산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건을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회 제한, 총금액 7억 원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일단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래도 부서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특정하게 또 두드러지게 몇 개의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어쨌든 공정한 수의계약이나 기타 또 다른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2962건 중 2210건 74.6%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를 가져 왔는데요.

가평군 올해 여성기업 수의계약 25억 원 악용 우려 확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대조항이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일반 기업과 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이상 경쟁 계약을 하면 공고 및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찾아서 우대기업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이 좀 있다고 하는 뉴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밖에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와이프나 아니면 대리인, 한마디로 바지 여사장을 찾아서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쓴 용어는 이 뉴스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가짜 여성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사실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는 충분히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수의계약을 좀 더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장 여성기업이 의심되는 경우 무언가 시민의 제보나 아니면 신고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관련된 신고 절차나 이런 건 없으시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사실 회계 계약관계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응찰하기 때문에,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계약하는 당사자, 배제되는 당사자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거를 따진다기보다는 계약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저희가 어떤 업체에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배제할 만한 기준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경기북부에도 센터가 있어서 인증과 관리 그리고 검증에 대한 거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악용한 사례는 어디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성기업 관련 조례는 제가 제정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도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악용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 관련된 거는 인증과 검증 절차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옥승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용역 관련해서 예산재정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3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연구용역이 2024년 45건, 2025년 49건, 2026년 45건으로 매년 40-50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에만 약 43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파주시 환경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파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상당수 파주시의 정책과 연결되는 연구이고 또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파주시가 시정연구원을 파주연구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정연구원을 만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예산재정실에 맞지 않은 질의긴 한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거나 토의되거나 예산 관련해서 그런 적이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미래전략관 소관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파주시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설립까지는 그게 적정한가, 수반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또 광역이 아니고 시 정부에서의 연구원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안총과 자료 요청했는데요.

내일 있는 사무였는데 제가 요즘 수면시간이 평균 2시간이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

그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가 오전에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자료 요청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예산재정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99페이지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저희 파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 체결, 최종 준공금 집행까지 총괄 책임부서가 회계과 맞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파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하는 거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고 또 관내에 있는 자재와 장비를 써서 지역의 온기를 돌게 하는 것도 회계과가 계약 집행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79건 중에 고용계획이 설정된 71건의 45건이 이행률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41건은 30% 미만.

이렇게 저조한 이행률이 부서 사업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71건 중 28건은 고용계획에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나 방침 같은 걸 따로 세우신 것이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우리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을 보면, 혹시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오은정 위원 제가 일부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실적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1분기 실적, 이게 2026년도 거고요.

이렇게 2분기 실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지역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계약사항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관급공사 진행을 할 때 지역 고용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좀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의회 끝나는 대로 가서 현안 파악도 같이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꼼꼼히 따지시겠다는 말씀은 사실 작년 감사에서도 재정경제실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반복이 됐고요.

이행률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 발표가 타 지자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에서 공표사항으로 경기도 내 관급공사 지역건설 실적 첫 시험대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이 취지는 사실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공사별로 지역고용 및 자재 실적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실적 공표제와 우수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경기도도 지금 한발 앞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같이 이런 것에 동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여태까지 공무원분들께서 부서에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핑계죠.

강제성이 없더라도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분명히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관심이 미비했다는 측면도 지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인력 DB나 이런 자재업체 정보를 시공사에다 매칭해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이제 경기도 시스템에 맞춰서 회계과에서도 관리방식에 대해서 마련하실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례지침 개정과 같이 지급 시 지역 인력, 자재 사용 증빙 실적서 제출을 필수화하고 시공사별 실적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정기 공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 등 비가격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주시고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지역상생 실적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계과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0페이지 각종 용역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업비 1703억 원 규모의 40건 대형 용역이 유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맞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전환권이 평균 낙찰률이 96.26%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88%대인데 8% 이상 높습니다.

예산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돈을 다 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아쉬운 것이 일반경쟁으로 경쟁이 붙었다면 1700억 원 중 약 130억 원에서 14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대응과, 평화경제과, 중앙도서관 등 19개 부서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용역 문제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입찰일 뿐이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자동 재계약 아닙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제도상 입찰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정 위원 불가피한 면들이 사실상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반복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턱을 낮춰서 계약률을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해 보신 게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계약 발주할 때 요건을 일단 우리 파주시와 경기도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득이하게 사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관련 법령상 입찰 제도가 최초 입찰이 있고 재공고가 있고 재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내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입찰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존 자격요건이 1차 유찰 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일단 재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자세를 좀,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가, 이왕이면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검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주문사항을 드리자면 피감사기관은 사업 발주 전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시청 계약지침상에 의무화하여서 과도한 자격요건과 저단가로 인한 유찰을 차단해 주시고 1차 유찰 발생 시 자격기준 적정성을 필수 재검토해서 완화 여부를 심의절차를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의회가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모바일 전자예고 홍보를 늘려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 1391페이지를 보니까 단속하고 보도자료 냈다고 조치 완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해결된 거 맞습니까?

저희가 2025년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체납인원이 264명, 체납액이 2억 8500만 원 대비 징수액이 4500만 원입니다.

징수 전환율로 따지면 15.8%에 불과한데 이게 조치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제출한 자료를 저도 확인했는데요.

사실은 체납에 관련해서나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조치 완료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체납액 징수라는 게 100%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당초에 조치계획을 낼 때 영치 및 납세유도시스템 홍보 강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 강화 측면에서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체납액 징수에 관한 조치 완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 사안이 완결된 건 아니지만 행위를 했다는 것에 조치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오은정 위원 사실 보도자료 같은 이런 배포로 생색내기로는 체납을 못 잡습니다.

영치망을 썼다가 벗어나는 허점부터 막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10명 중에 8명은 돈 안 내고 끝까지 배 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 전환율 15%대에 머물지 않도록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야 될 텐데 그거의 개편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세외수입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은 번호판 영치인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징수과 직원들을 평일 주간에 오후 근무 조를 짜서 매일 365일 돌고 있습니다.

돌아서 영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많진 않지만 징수 포상금을 월말에 정산을 해서 번호판 영치해서 반납을 하면서 징수한 금액을 개인별로 실적을 뽑아서 조금이나마 직원들한테 보상해 주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1년 내내 상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상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노력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다소 미비하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상시 단속체계를 개편해서 모바일 예고시스템이나 이런 거 실효성을 좀 강화할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의무적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상당히 있고요.

내가 왜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저항감 그다음에 그런 과태료들이 쌓이는 차량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든지 일명 대포차라든지 그런 상습적인 차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또 이어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388페이지고요.

지금 현황 표를 보니까 부서별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데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부서별 노력에 따른 차이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이라는 게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부서별로 부득이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따른 징수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정 위원 세외수입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해서 소송비용 환수금도 있고 부동산과의 개발부담금 이런 세원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체납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세원도 있고 체납 처분이 가능한 세원도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세입인데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발생하는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세원들의 징수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정보과나 건축디자인과는 체납 비중이 높은 반면에 주택과는 0.87%밖에 안 됩니다.

부서 간에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상 이게 세목의 특성의 핑계를 댈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주택과는 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서 중 징수율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세목별 관리인데 환수금은 2년 연속 정리율이 0%예요.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정리율도 14.14%에서 7.93%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부서별 세목별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요.

체납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세원은 부당이득금 세원인데 저희가 소송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인데 이게 체납 처분이 불가한 세원입니다.

사실상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물권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없는 거고요.

체납 처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물권을 확보해서 공매할 수 없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할 대상자가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고요.

또 노인장애인과도 보조금 환수금인데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환수금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확정이 나야 저희가 체납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세목별로 각각 특성에 따른 차이지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부서별로 저희가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과해서 회계 결산하고 넘어가는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에서 다 끌어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에서 다 끌어 오지를 못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건건이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 내용이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관리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부 대장화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저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징수율 편차가 큰 만큼, 물론 그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불가피한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알겠고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환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 현황입니다.

파주시 조례에 명시된 주민참여 예산의 핵심 목적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구현과 예산 편성의 내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법적요건이나 사유지 등의 문제로 반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 심의 시 부서 검토단계에서 제외되는 심의 대상, 부적격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격 기준은 아마 건건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가 모두 국공유지가 아닐 겁니다.

국공유지가 아닌 관계로 해서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개선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상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여쭤본 이유가 자료 보시면 운정2동 주민들이 신청한 11건 생활밀착형 사업 중에서 심의 대상 올라간 것도 0건이고 반영도 0건이고 11건 전량이 법적 불가고 사유지, 타 사업 중복 이런 부분으로 탈락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준비 미달이었던 건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사전에 안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지……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0건이 나온 이유가?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판단은 읍면동에서 1차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2차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사업 신청을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제한사항이 있을 텐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까지 다 알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부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모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넓은 시각으로 해서 넓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안자께서는 그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저희 일대일 사전 컨설팅 제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제안자에 대한?

방인혜 위원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주민 접수에 대해서 찾아가는 제안 컨설팅이라든지 일대일 사전 매칭을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먼저 해 주시거든요.

저희도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제안하시겠다는……

방인혜 위원 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시민들과 논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민분들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그런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안했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시민 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이런 컨설팅을 먼저 시행했을 경우에 심의 부적격 탈락률이 10%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정2동 같은 경우 0건으로 머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현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공고할 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불특정하게.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일대일 사업도 같이 아니면 별도로라도……

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역구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조리읍 같은 경우는 37건 중에서 43% 반영되고 문산읍 같은 경우는 39%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되는 비율도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13억 원, 16억 원.

파주읍 같은 경우도 18%, 10억 원 이상이고요.

이런 면에서 운정지역에서 0% 받은 어떤 지역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컸나 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십억 원에서 0원까지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생활밀착형 사업과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을 나누어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이 1차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부서 검토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부서 의견을 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사업들에 대한 사업 현황을 넘겨드리면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의 실사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현장 실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북파주 쪽에 열악한 시설……

사실 시설비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북파주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배수로니 농수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많은 쪽을 선정하시다 보니 읍면동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이번에 8기, 작년에 7기 그 위원회입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기 위원회는 작년에 80명이었고 올해는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입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읍면동 이번에 2명씩 해서 4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특성상 어떤 그런 면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도 저도 감안은 합니다.

도로 정비, 하수도 준설, 토목공사 사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60% 이상, 86억 원이고요.

복지청소년 이런 소프트적인 것은 전체에서 1.6%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너무 편중되지 않는 예산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고 당부사항 남겨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학교 그 부분에 조금 더 일대일로, 지역별로 밀착될 수 있는 컨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등 배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도 어느 정도 비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 구성도 골고루, 지금 2명씩이라고 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균등하게 지역별로 인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256페이지 공무용 차량 시민 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용 차량을 활용해서 시민 공유서비스를 운영해 오신 점에 대해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도화해 주심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고맙습니다.

방인혜 위원 내부 만족도도 9.1이더라고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이런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노력에 대해서도 칭찬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금체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차량 공유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아 비즈라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저렴한 업체인 기아 비즈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일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는 경우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원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9시까지 하는 주말 이용권은 10만 8000원, 4주 기준으로 해서 평일 출퇴근만 해서 16만 4000원,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 해서 31만 2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주말 이용권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출퇴근 평일 1만 원, 주말에는 9만 5000원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금액 차이는 자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높은……

방인혜 위원 할인율이 있나 보네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할인율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저희와 같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나눔카, 양산시의 행복카, 저희처럼 주말에 유휴차량을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정에 100%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사실 주말에 9만 5000원……

저희가 어떤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서비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 부분은 가격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감면을 해서 저희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려우신 분에 대한 부분, 어려우신 분들의 이용에 관한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장점이나 단점 이렇게 시민들의 조사를 봤는데 가장 좋은 점이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비대면 픽업·반납이고요.

전기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차량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픽업과 반납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정확한 이용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 주말에 비싼 대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불만족 1위로 삼았던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 고정된 픽업과 반납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이거를 부족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서비스가.

그래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족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주말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주말은 금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9시까지 63시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시민의 일정에 맞춰서 반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바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어떤 부분은 셰어링 플랫폼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반납을 하고 또 자율 픽업·반납이 가능해서 모바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제도보다는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준다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서 단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지금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방인혜 위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납이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자율 반납이 된다면 좋겠다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무용 차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인혜 위원 그러게요, 10대던데.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그래서 낮 시간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맞아요, 보니까 거의 78% 정도는 업무용이더라고요.

시민용은 22% 정도라서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다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행 가실 때 차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10대 중에 9대는 소형차고 1대만 대형차라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면서 추후에 차량 교체시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다자녀의 혜택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계획 있으실까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방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9만 5000원의 가격이 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되는 시작 직전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 적용해 보는 대안도 좀 마련해서-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어쨌든 실장님, 공무용 차량 공유사업의 핵심은 차를 빌려줘서 세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복지니까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탄력운영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민원들을 반영하셔서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가는 이동복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 온 게 있어서 이거 검토가 필요해서 질의 마치고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네, 알겠습니다.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질의하고 답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만을 거치는 시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초선 의원의 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담당관님들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답변하시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도 5개 과인가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5개 과를 총괄해서 답변을 혼자 하시니 좀 버겁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준비하시고 자료들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실장님이 혼자 다, 담당관님이 혼자 다 답변을 하려니까 쉽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오은정 위원이 질의하면서 ‘0%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고 또 담당자분들은 우리 열심히 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담당 실무 쪽에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제 바람입니다-한번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요.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회의 진행방식을 말씀드렸을 때 국장·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위원이 요청하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내용이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요청하셔서 담당 과장, 팀장까지 요구하시면 당연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의사결정 사항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겠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은 일단 질의하시고 발언권을 저한테 얻으시면 되니까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할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파주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 관리체계 개선 및 운영실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법적근거 규정 및 제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자검사 통계·공시 등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확보와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개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의 시설공사 계약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24건, 2025년 676건, 또한 파주시 입찰계약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하자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2831건으로 하자 발생률은 0.98%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3937건으로 하자 발생률은 0.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공사 준공 이후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정기 하자검사가 모든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누락 없이 시행되고 있는 건지요?

또 현재 파주시 차원에서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 검사일정, 검사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관리 대상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하시지 않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현 회계과장 윤주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검사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만약에 정기검사 기간과 최종검사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최종검사로 정기 하자검사를 갈음하도록 해서 총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많은 경우에는 최종검사까지 해서 3회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하자검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검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등록을 하도록 각 사업부서에 지침까지 같이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는 입찰계약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하자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공시자료에는 검사일자와 하자발생 여부 정도만 확인 가능하고요.

실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기 하자검사가 수행되었는지 시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연계해서 정기 하자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사를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나라장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본 사항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공일자나 하자검사를 언제 했는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되고 있는 하자검사 결과는 각 공사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 동안 정기검사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금옥 위원 전산시스템에.

○회계과장 윤주현 시스템에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하자대장까지는……

이금옥 위원 홈페이지에다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현 네, 홈페이지에는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금옥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하셨어야죠, 직접.

정기 하자검사 실시일,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하자발생률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우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실제 현장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죠.

실제 현황 확인을 통해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인 만큼 검사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적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검사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언제 해서 하자 담보기간은 언제인데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적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거를 하자검사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한 사업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하자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실제로 입력된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네.

이금옥 위원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할 텐데요.

그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검사 수행 시 현장 확인 사진 내지 점검기록 등 객관적인 증적자료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전후 사진, 보수완료 확인자료 등 이력 관리체계가 전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단순히 검사일자를 등록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우리 파주시에서 계속 공개하는 자료만으로는 하자검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지, 점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시 담당 공무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점검을 실시합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목록에 대한 부분을 통지해 주고 하자검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지만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고 그거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한 거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도로 포장이면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한 공공건축과라든지 그쪽 부서에서 실질적인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하자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하자검사 자체를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통보해 주는 부분은 하자검사 대상이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추출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부서에 배포를 다 하고 그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장 윤주현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금옥 위원 회계과에서 다 관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주현 직접 올리지는 않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이금옥 위원 아니,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주현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는 부분과 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지만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입력은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하자까지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금옥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하자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지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검사자의 출장명령부 제출 요청드립니다.

하자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기록·작성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별도로 작성하는지 또 현장점검 시 사진촬영, 위치기록, 점검일지 작성 등 실제 현장검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주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시설공사의 하자는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당 부서, 사업부서라고 말씀하시는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등 전문기술 부서를 제외한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부서별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윤주현 네,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경우에는 하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정기 하자검사는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 또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전문공정 하자검사 시 기술지원 또는 전문기관 자문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공정 하자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윤주현 전기·통신분야 관련되거나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반 부서에서 건축 시공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건축과에서 다 건축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건축에 포함돼 있는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실제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공건축과에서 그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하고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공공건축과 내에 통신직이라든가 건축직, 토목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정회할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로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금옥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금옥 위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닌 걸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니다, 하자보수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엉뚱한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해당 부서는 정확히 규명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윤주현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검사 실시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하자검사 건별 검사자 출장명령부……

메모하고 계시나요?

출장명령부, 출장결과보고서와-그러니까 출장복명서죠-공용차량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명, 검사일자, 검사자, 출장일자가 상호 대조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자관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책임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보수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지해서.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주현 네, 하자 담보기간 중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동의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회계과에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입니다.

공사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카르텔 방지 및 행정 투명성 강화입니다.

하자검사와 보수 조치내역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통계를 공개하면 특정 업체 봐주기라든지 부실공사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를 제때 안 하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냥 봐주기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회계과하고 하자보수하고는 처음과 끝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돈은 거기서 나가는데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전체적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회계과와 하자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인사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설관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이금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현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수해복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데 예비비를 많이 썼던데요, 동물 전염병 이런 쪽에.

그랬는데 유독 한 건이, 리비교 간접비 소송 건이 나오더라고요.

2026년도 2월 4일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리비교 간접비 소송 판결에 따라서 판결금 및 이자 8억 1968만 2000원이 시금고 압류방지 목적으로 일반예비비에서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리비교 간접비 소송 판결 관련 예비비는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사업이 2023년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비교 보수·보강사업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가 1289일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한 11억 원에 대해서 시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6년 1월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 감정가의 80%인 약 7억 1400만 원과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원고에 패소 금액을 반환해 드려야 하는데 확정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확정 판결 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른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시공사인 원고 측에서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시금고에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 계좌를 압류하겠다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는 공공예금이 압류가 되면 지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까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또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빨리 조기에 처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부서의 소송 진행상황을 예산법무과에 즉시 공유·연계하고 시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이 있습니다.

소송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저희가 아까 리비교 관련처럼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전부 우리 담당 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우리 담당 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상황 관리나 소송절차 안내,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소송의 경우에 승소하는 경우에 적지만 소송 수행한 담당자들에게 포상도 하고 있고요.

총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게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그 부분이 다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산법무과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고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법률 재정 리스크 컨트롤타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국 단위 클라우드 기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시스템으로 2024년 2월 13일 도입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자료 관리, 부과·고지·수납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예산은 2024년 1억 5119만 6000원, 2025년에는 2억 1617만 원, 2026년에는 2억 8394만 6000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매년 파주시 분담금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도입 구축비가 커지는 건지 등 증액에 대한 원인 확인이 불가한데요.

그러면 시스템 예산이 2년 연속 30% 이상씩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24년도에 서울시를 빼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으로 이용하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2024년도에 구축이 됐고요.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구축이 되면서 아직 인프라 보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자연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안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인구 40%, 부과 건수 30%, 부과 금액 30%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나눠서 1년에 총 유지관리 비용을 인구,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비율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율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일부 시군에 대해서 많고 적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총 유지관리 비용에서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거까지 다 답변을 미리 해 주셨네요.

어쨌든 이 분담금이 저희가 타당한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죠?

분담됐을 때 그 계산은 지금 기준이 나왔으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이금옥 위원 그래서 분담금 산출근거와 연차별 인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규모의 지자체와 분담금 산정을 비교했을 때 투명하고 정당한지 합리성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됐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처음에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삼성SDS에서 2조에 가까운 사업이었는데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안정화돼 있고요.

이금옥 위원 지금은 다 안정이 돼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안정화돼 있고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또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금옥 위원 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70페이지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실제 세입 비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실제 세입 비교 내역을 연도별로 같은 달끼리 비교하면 4월 실제 세입은 2024년도에 47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 410억 1600만 원, 2026년도에 343억 8900만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6월 실제 세입은 223억 7600만 원, 2025년에는 414억 3700만 원으로 약 85.2%가 급증했다가 다시 2026년에는 351억 8400만 원으로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부과·징수되는 세목 구성은 연도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동일 월 기준 변동의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세입이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세정과에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먼저 비교해 드리면 2024년도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의 차이는 지방소득세 차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소득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가 4월이 신고하는 달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법인소득이 감소했다, 신고액이 적었다는 차이에 있겠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2024년도 신고액이 397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4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4월과 2025년도 4월의 차이는 2025년도 4월이 지방소득세 납기인 달인데요.

2025년도 4월에는 347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26년도 4월에는 지방소득세 268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2026년도 4월 말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방세 신고가 됐든 정기분이 됐든 납기가 휴일에 걸리면 자동적으로 그다음 평일로 연장이 됩니다.

그 차액만큼이 5월로 넘어갔다.

그래서 4월 기준으로 하면 특별한 요인은 없고 지방소득세 납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 세입 실적이 이렇게 크게 변동한다면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변동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우려하시는 게 지출……

이금옥 위원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지출 문제인데요.

저희가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취합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과 세입의 갭이 생겨서 지출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일단 조정이 돼야 합니다, 세입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 사업으로 해서 금고에 가지고 있는 평잔이 있습니다.

그게 몇천억 원씩 되죠.

그런 평잔들이 1년 내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지출하는 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금옥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연도별 동일 월 세입 변동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를 월별 세입 추계에 적절히 반영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 및 계획성 있는 세입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주소 변경, 우편물 미수령, 소액 환급금에 대한 미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본인 확인 및 계좌 입력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카카오톡 자동차세 환급 신청 서비스 도입 이후에 기존 지류 통지서 대비 환급 신청률 및 미환급금 감축 실적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환급 신청률이 한 33% 적기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 건수가 있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른 시간 내에 신청률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매체에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 정보 취약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환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중인 맞춤형 안내 및 보완책이 있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에는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작년까지는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보이스피싱, 스미싱이라고 그래서 열어보지를 않으세요.

올해부터 열람 가능하고 간편 인증해서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편의성이 좋아져서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기타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환급 지급률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나요?

없다면 성과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저희 목표는 100% 환급해 드리는 건데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자료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적이고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제도 도입에 대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이금옥 위원 그러기에 시민들은 세금을 낼 때뿐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세금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찾아준다면 세정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환급 관리방안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급 관리방안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파주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우선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 파주도시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올 8월에도 ESG 대상에서 장관상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았습니다.

방인혜 위원 애써 주신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경영성과의 정체, 인사조직의 불안정, 반복되는 감사 지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는 본사 팀장님 보직은 빼고 유독 시민 접점 현장에 계신 팀장님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교체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한 2년 정도의 순환보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스물 몇 분 계시는데 여태까지 근무를 오래 하셔서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근무를 해 본 부서입니다.

이번에 올해에 있어서 잦은 보직 변경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건·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거에 대한 평가로써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우리 DMZ 자원봉사처가 취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거기 팀장을 일단 보직 해임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징계는 줬고요, 징계는 갔고 팀장급이라서 다른 데로 보직을 변경한 부분이고요.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그래서 연달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DMZ에 관련된 문제인데 팀장이 바뀌었는데 사고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의 갑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하하고 상급자하고 소통이 좀 부재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많아서 이게 신문고로 가기 전에 노조사무실이라든가 헬프라인에 들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봐서는 분리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의 팀장도 보직을 변경시켜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팀원은 보직을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직렬이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대신 팀장을 직무 대기시켰다가 다른 데로 발령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번에 정년 퇴임인데 교통약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사건·사고라기보다는 되게 좀 복잡한 구조로 말이 많아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약간 복잡하지 않은 데로 보직을 해 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자꾸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면 보직 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관광 쪽에 보직들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돌아가니까 약간 그렇게 된 거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처음에 했던 그대로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360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와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영평가를 어떻게 나 등급 이상 받아볼까 하는 고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공단 시절부터 1999년부터 해 왔다가 공사가 됐는데 인사 체계라든가 직무 부분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어서 연공서열로 그냥 쭉 해서 시간 되면 올라가는 그런 형태,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직무급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어서 상하·수평 평가를 좀 해서 거기에 다면평가 점수를 좀 넣자, 그래서 지금 다면평가를 무작위로 해서 15인……

그런데 무작위 15인이 자기와 근무한 적이 없으면 자동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자기가 신청하면 됩니다.

자기가 이분을 모르고 이 사람을 모르니 평가할 수 없다는 항목을 넣어서 15인이 교차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집어넣었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인기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화한 거죠.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면 또 새로운 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장점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리스트를 쭉 받아보면 상하로 서로 평가하거나 수평으로 평가했을 때 평가항목 빼고 기록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표현한 것들이 저는 한 90% 이상 정확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우리 인사 평가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에 편입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6개월마다 팀장이 이렇게 바뀌고 구성원끼리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서로 인지가 잘 안 된 상황에서 360도 다면평가가 객관적인 성과가 측정이 가능할까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이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점이라든지 계획하시는 거 있을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님들이 대부분 여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대부분의 팀에서 한두 번씩은 다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배척되는 사항들은 우리 신입사원들, 주로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 저희가 10개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부분 행정도 있고 기술도 있다 보니까……

특히 운전직렬 분들은 해당 업무만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특수 직렬하고 신입사원들만 서로 상하 관계를 잘 모를 뿐이지 수평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에 대한 제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는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런 거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2026년 파주시 종합감사에서도 임직원 채용절차 미준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안전관리비, 계약심사 소홀 등 공사에서 카드뉴스 배포를 해서 방지책으로 제시했는데 카드뉴스가 아닌 어떤 매뉴얼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파주시 감사를 받는데요.

감사 17건 중에 14건은 처리를 했고 3건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은 인사 비리……

그런데 사실 그 인사 비리가 아니라 우리 인사팀에서 직원 채용할 때 동의서 징구, 그러니까 필요서류 중에 개인정보 확약서 징구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행정에서 착오는 아니고 미숙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장에서 확인, 아까도 우리 이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자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비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공사를 많이 안 해 봐서 그런지 경험이 조금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 건설안전보험 그다음에 안전보건보험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놓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지 실질적으로 횡령이라든가 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아니면 불법적인 거 이런 지적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보완을 해서 그때그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종합감사에서 14건 단순 서류 정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정비되었고 미조치 3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완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여기 보면 이사회 운영 소홀, 사실은 휴직자 급여를 안 줘도 되는데 이게 병가냐, 육아휴직이냐, 질병휴가냐에 따라서 급여 나가는 게 월수마다 다릅니다.

최초 6개월은 얼마 주고 1년이 지나면 얼마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카운트가 좀 안 됐다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고요.

3개 안 된 거는 규정 및 내규 부분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산출내역서 검토 소홀 및 선금 지급 부적정인데 사실 내규와 규정 같은 부분들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돼서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부적정은 운영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약자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중증도 있고 아닌 분들 그다음에 단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체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는 교통약자라는 인증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증을 현행화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은 1년마다, 중증이 아니신 분은 6개월마다, 단순 이렇게 불편하신 분은 3개월마다 이렇게 인증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은 거를 그냥 1년씩 내버려둔다든가 6개월씩 내버려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현행화가 안 된 부분,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만약에 현행화를 했으면 우리 교통약자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올해 안에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부적정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제시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평가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와 공유를 해서 조심해라, 그래서 이거는 9월 중으로 다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9월 중이나 10월이면 다 처리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감사지적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 표준리스트 적용하셔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책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방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성과목표가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목표로 하시고 서비스목표가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ESG 경영목표 90% 이상, 내·외부 청렴도도 90점 이상 목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우리 파주도시공사의 경영 쇄신 로드맵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와 있네요.

제가 요청한 거보다 조금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거 보고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면 또 부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방인혜 위원 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나 등급을 받을 거라고 우리 내부 직원들과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자체사업 수익률 증가나 대행사업비 증감률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정량적인 지표 중에 저희가 긴급집행이라는 게 조기집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평가 나 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정량적인 지표를 만점을 받으면 절대 나 등급 이상을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정량지표에서 조금씩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수익률이라든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회사의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만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거에 앞서서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만점을 받는 것 중에 저희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재정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이 사실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일을 주시는 부서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거기 부서도 조기집행이 있고 저희도 조기집행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나오면 저희한테 주는 순간부터 조기집행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산을 받아서 사실 한두 달 만에 집행해야 될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이거는 일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밀어내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시도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관계성을 조금만 고민하셔서 주셨으면……

만약에 5월에 줘서 6월에 조기집행 50%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 불가한 집행이다, 그거를 사실 오케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성에 있어서 만약에 같이 업무를 하자는 거는 좋긴 한데 이런 거까지 숨어있는 내역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협약을 해서 같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인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의였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좀 아픈 질의일 것 같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놨는데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시도 함께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나 등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내년에는 꼭 될 겁니다.

방인혜 위원 내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방인혜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아까 마무리를 잘 못해서 마음이 좀 찜찜한데요.

실장님, 그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하자보수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였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어디에다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뿐 아니라 같은 집행부서끼리도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애로사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과 묻고 답하고 이런 거보다는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오늘 추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 감독제는 주민이 직접 공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겠죠.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대상 108건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45건에 불과하고 미지급금 57건 그중에 17건은 감독활동 및 감독일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놓고 실제 감독활동을 하지 않은 17건은 왜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요.

보니까 시행을 하는 부서, 시행을 하는 읍면동 또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 공사감독과 발주부서에 충분히 저희가 안내하고 강제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촉 이후에 실제 현장 참여 여부와 감독일지 제출 등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위원장 이정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재위촉 관련 내부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감독자가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 재위촉 제한 등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재위촉에 관련된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해촉 사유나 재위촉 제한 사유가 필요하면 규정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가 단순히 주민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 이후에 활동실적 정확히 확인하시고 미활동자 관리해서 재위촉 기준까지 마련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이름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은 저희 행감 조치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 납세지원과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득세 감면 후에 요건을 지키지 못해 다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와 사후관리를 주문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RPA를 활용한 안내문자 발송 등을 시행했고 또 조치결과를 완료로 보고했는데요.

자료를 주신 거 보면 RPA 문자는 2024년 5940건, 2025년 7878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추징은 601건, 56억 4000만 원에서 741건, 59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건수를 보면 340건, 지난해 연간 추징액 대비 76%인 44억 7600만 원이 추징됐는데요.

실장님, 이거 안내문자 발송을 크게 늘리고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도 왜 2025년 추징 건수와 추징액이 증가했을까요?

그리고 지난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감면 세액의 증가와도 일정 부분 비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면 건수하고 감면 세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추징하는 부분이 비율대로 같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RPA 등을 통해서 충분한 요건,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들에 의한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면에 대한 추징은 결국은 안내 부족에 따른, 본인 인지 부족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PA 문자 발송이 저희가 개선한 대안 사항이었는데 이게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를 많이 발송한 것이요?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위원장 이정은 실제로 RPA 도입 이후에 실제 감면 요건 위반이나 추징이 얼마나 예방됐는지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특히 올해 6월까지 추징액이 44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추징액의 76%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고액추징 사례 때문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감면 요건 위반 때문인지, 혹시 추징 사유별·유형별 분석이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감면 요건이 수십·수백 건의 사유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 요건, 감면 사항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올해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는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행감 중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어쨌든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예방효과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문사항으로 남겼던 내용인데요.

다시 걷는 행정을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자를 몇 건 보냈는지가 아니라 사전 안내를 통해서 추징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성과로, 지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올해에 대한 내용은 추징 사유별·유형별 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방인혜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요.

주신 자료 쭉 봤는데 최근 3년간 등급은 다 등급이지만 종합점수는 82점대 그리고 83.76점, 85.3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지적사항은 42건, 36건, 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안전 및 환경이 매우미흡에서 양호로, 신규사업 발굴도 미흡에서 우수로 개선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등급이라는 걸 떠나서 공사의 노력과 성과로 분명히 평가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만 아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나 등급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지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반복 지적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조직·인사관리는 2년 연속 미흡, 윤리경영은 올해 매우미흡 그리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전략 및 혁신도 반복 지적되는 분야인데요.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계신다고 인정하시는 거고 원인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그런 것들은 정성적인 평가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관만을 보고 평가하는 거는 아니고 지방공기업이 29개가 있습니다, 같은 도에 있는.

그중에 저희가 16등 정도 한 것 같은데 정성적인 거는 19개 기관들을 평가했을 때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느 해는 올라갔다가 어느 해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탁월하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가원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그 교수님들 풀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 여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줘요.

그런데 우리 지표 담당자들이 다른 의견들을 주면 서로 간에 취합해 보면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정성적 평가를 절대 잘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서 우리 평가할 때 정성적인 지표는 이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뜻, 같은 목소리만 내면 무조건 정성적인 부분은 우수 정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량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저는 경영평가의 궁극적인 성과가 내부 직원들과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정은 여기서부터는 예산법무과장님도 잘 들으시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던 신입 직원 임금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공사는 8급을 폐지하고 신규 직원을 7급부터 채용하겠다는 직급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8급 폐지와 7급 전환 41명이 대상이고 행정직 12명, 기술직 21명, 운전직 8명 해서 41명이 맞습니까?

그리고 함께 지적했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수당 등의 격차는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다 지방공사나 공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공사 쪽에서 비교를 해 보면 17개 그룹 중에 저희가 16등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9급의 93%를 저희 8급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안양도시공사가 9급의 85% 그다음에 그 위가 저희보다 높은 곳들이 95%, 97%, 100% 이렇게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파주시가 그래도 54만인데 우리보다 큰 공사는 인구수 말씀드리면 고양시, 광명, 수원, 화성, 남양주 5개 군들 빼고 김포, 군포, 과천, 의정부, 여주, 오산 저희보다 인구수가 반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사실 말하면 시세, 우리 시의 영향력 이런 거로 보면 우리 파주시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31개 시군 중에 한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8급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나머지 7급부터 우리 인력을 대체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거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7급이나 6급이나 5급인 분들은 8급이 없어져서 8급이 7급으로 되면 내 진급 기한이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진급 연한은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기본 베이스 급여만 상향을 시켜놓고 계속 가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급여 인상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하면 급여 인상분을 저희가 6개월 전에 평가를 해 봤을 때 5400만 원인가……

한 54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거를 커버, 정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그 부분이 또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수반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올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급을 없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이 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3명이 돼도 그중에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파주도시공사가 내부 만족도 조사하면 가장 하위급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급여 부분이거든요.

급여 부분에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부분들을 커버해 주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퇴직률이 어느 때는 20%, 15% 이러는데 최근 5년간 평균 14%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장거리여서 나가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급여나 복지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 좋은, 더 상위로 가겠다고 해서 그만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기본 급여를 우리 파주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좀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대규모의 예산 수반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법무과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부 고객 만족도, 직원들 만족도가 69점에서 80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낮은 항목이 임금 만족도입니다.

75점대인데 처우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이직률이 20%까지 올라간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높은 처우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할 건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 보고 저도 지난 임기 때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 일에 주안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내부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 상승 그리고 시민의 만족까지 해서 예산재정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직급체계 개편 또 일반 8급에 대한 거 삭제하고 7급으로 전환하면서 보수 수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내부 방침 결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감사합니다.

다음 행감에서는 지적사항이 아닌 경영평가 나 등급을 서로 자축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제가 직원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처우가 무엇인지 제가 파주시 지방공무원과 비교해 봤더니 조금 치사하지만 모범직원 국외연수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외연수비 상승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서 35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감하시죠?

그런데 공사는 150만 원에 정체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연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복지포인트도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도……

이거는 개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사와 같이 상생하고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답변 주시죠.

사장님이 먼저 주시겠어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실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저도 임원 해외연수비가 연 1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려고 책정은 해 놨는데요.

시정에 급한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는 저는 제 국외연수비를 우리 직원 공로연수비로 이렇게 계속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향을 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다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는 항상 아시아권에만 머물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한 시대에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인상이 되면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경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실장님.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먼저 그 차이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상향 조정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들 현실화하자고 해서 저희 지난 임기 때 상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 조직들도 많이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동일하게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내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넘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으로 또 시민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직 남아 있는 임금과 수당 격차 면밀히 살펴주셔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사 환경과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실, 파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2일 10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이정은오은정방인혜옥승철

이금옥

○ 의회사무국(1인)

자치지원팀장 이웅진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예산법무과장 이재면

회계과장 윤주현

세정과장 우상환

납세지원과장 김양환

징수기획팀장 황세정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박진환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공공서비스처장 방태우

관광사업처장 최희준

도시개발처장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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